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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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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7:0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제정 : 2016년 3 월 7 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원가입 또는 후원약정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수집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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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소식지, 기부금영수증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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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등 후원금 수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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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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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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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 주소, 후원내역, 회원가입일 및 탈퇴일, 활동참여기록


보존 이유 : 후원자기록 보관 및 회원 재가입시 과거 기록 확인


보존 기간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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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절차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 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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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7.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칙적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아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위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기관명(해당기관의 기관명을 입력하시오) : 효성FMS


위탁업무내용 : CMS자동이체를 통한 회비결제


위탁기간 : 회비납부 기간


2) 수탁기관명 : (주)앤컴커뮤니케이션


위탁업무내용 : 회원 또는 후원자의 개인정보 보관 및 데이터 백업


위탁기간 : 회원관리솔루션 이용계약 해지시까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데이터서버에 대한 물리적 접근 차단


서버가 보관된 장소는 서버관리자만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회로를 통한 출입자 모니터링 및 자동 추적, 지문인식, 카드리더, 경보장치를 통해 물리적 접근을 통제합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기타


회원가입 및 정보변경 웹페이지와 관련하여 로그인에 관한 정보는 모두 복호화 할 수 없는 암호화 처리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명(해당기관의 기관명을 입력하시오)의 인터넷웹사이트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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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아이디, 페이지 뷰 현황 등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관명(해당기관의 기관명을 입력하시오)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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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진임 

-전화번호 : 02-2039-8361

-이메일: [email protected]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16 년 3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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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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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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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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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색수정1

 

뒷면 색수정1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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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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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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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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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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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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