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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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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6:27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제 22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3/5)에 열린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는

약 160여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이번 총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20대 총선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비상한 각오로 모였습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1차 운영위원회(2/21) 거쳐 제출된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개회인사를 하고 있는 법인 공동대표   총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개회인사를 하시는 법인 공동대표(좌), 총회결의문을 낭독하는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우) ⓒ참여연대>

 

이에 올해 7대 활동방향으로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들과의 연대강화와 정책제안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주력하기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 속 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채택했고 이에 따른 11개 중점과제도 채택했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 사업에 대한 소개는 박근용, 안진걸 두 공동사무처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총회부터는 사업계획 마련에 있어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전에(1/23)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라는 이름으로 회원공청회를 열어 모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총선대응에서부터 회원확대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걱정과 의견에 대해선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얼마전 발족한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면서 선거에서 개표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후속 대응 질문에 대해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법 자체의 독소 조항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감시와 비판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20160305_정기총회 (7)   20160305_정기총회 (8)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좌),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우) ⓒ참여연대>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새로운 임원 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신 김균 교수(고려대)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강자 교수(인하대)와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등 모두 세 분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진영종 교수(성공회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와 김진욱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를 이끌어 온 이태호 사무처장 후임으로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선임된 바, 이번 총회는 공동사무처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과 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제도개선 활동, 의인상 상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인기금’을 출연해주셨던, 신광식, 김창준님과 참여연대의 국제협력기금인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시민의 지혜 기금을 출연해 주신 김혜원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창준님께서는 발언을 통해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제정되는 등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갈 길이 멀다며서 참여연대의 더 큰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김혜원님께서도 오히려 참여연대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어려운 시대 힘겹게 활동하시는 참여연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10년지기 감사의 시간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10년지기 감사의 시간(좌) ⓒ참여연대>

 

하태훈 신임 공동대표

<하태훈 신임 공동대표 ⓒ참여연대>

 

또한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회원님들 중 만 10년, 20년 되신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중 박종호, 이문용, 이준호 회원님께서는 직접 참여해주셔서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박종호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참여연대 회원으로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혀주셔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한결같이 각 활동기구에서 무급 자원활동으로 전문역량을 발휘해 주신 10년지기임원들께도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10년지기 임원 공로패는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님, 국제연대위원회 양영미 위원장님, 사회복지위원회 이미진 실행위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감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그동안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라는 무거운 직을 맡아 수고해주신 정현백, 김균 전 공동대표와 이태호 전 사무처장께 공로패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전 공동대표는 각각 6년과 4년을,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5년을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직을 맡아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기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단체사진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이벤트로 박 터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의 3주체인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준비 된 세 개의 박에 달린 줄을 당기자 박에서는 각각 꽃종이와 함께‘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기억하자! 투표하자! 심판하자!’, ‘1%가 아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적힌 현수막이 내려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끝으로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2016년, 참여연대 대박!”을 외치며 총회를 마쳤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장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산사랑 회원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 총회 결의문 보러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96708

 

* [지역회원만남의날] 3/19(토)-대구,광주 3/26(토)-대전,부산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956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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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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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295381/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295381_6592e0e2b9_z.jpg" width="640" />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3차 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국입니다. 가을장마가 잠시 쉬어가던 8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시가 가까워져 오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온라인 공간으로 운영위원분들이 속속 접속해주셨고 김정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성원 보고(참석 36명, 위임 43명)와 개회선언이 있었고요, 첫 순서로 임원 변동 및 사임에 관해 보고 드렸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분들께는 하태훈 대표님 사임 관련 메일을 보내드려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랜 기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셨던 하태훈 대표님께서 개인 사유로 사임을 하였음을 보고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박정은 사무처장이 2021년 2분기 활동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분기 보고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과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분들도 이재용 삼성부회장 가석방, 정치제도 개혁과 비례대표 확대,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등 여러 의견과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올해, 역시나 참여연대가 가야 할 길이 참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모니터단 설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자료로도 공유해 드렸지만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잘 정리된 글로 살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29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298_21d36efac0_z.jpg" width="640" />

2021년 2분기 활동보고 (사진=참여연대)

 

이어서 사무국장이 상반기 결산보고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9월 10일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회비증액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다음 순서는 분과(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국제/정책기획)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직운영분과에서는 재정 감소 및 회원 탈퇴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캠페인이나 일시후원 등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경제분과에서는 보건의료 파업 이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추진 아쉬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권력감시분과에서는 검경개혁의 필요성, 초반이긴 하지만 공수처 역할에 대한 아쉬움 등 여러 의견 나누었습니다. 평화국제분과는 난민 인권 문제, 기후 위기 관련 대응, 전작권 환수 관련한 여러 의견과 질문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18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188_f0cc2f6c2c_z.jpg" width="640" />

분과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운영위원들의 소감 나누는 시간으로 이번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했습니다.최홍순 운영위원이 예전에 본 영상<생쥐 나라 주인인 생쥐들이 고양이를 계속 대표로 뽑는 이유>(https://www.youtube.com/watch?v=hHwoAD3w1K4"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더 보기)를 소개해주셨는데요. 영상 속 내용이 지금 상황과 비슷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를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서호성 운영위원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서 조언이나 제언을 넘어 참여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443/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443_22c75f7771_z.jpg" width="640" />

3차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50일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가 얼른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이번 회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11월에 있을 다음번 회의 때 뵙겠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403/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403_2acb79467f.jpg" width="375" />

채팅창에 남겨주신 ‘일찍 알아 다행이고 오랫동안 함께해 다행’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어 사진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2차(5/15)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93697"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 1차(2/20)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68472"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수, 2021/09/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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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산재⋅시민재해가 기업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도 명확함. 

  •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후퇴된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민 1,180명의 참여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함. 

  • 여전히 우리는 산재⋅시민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눈치보기로 후퇴된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임. 시행령안은 9월 1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법을 더 후퇴시킬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개요 (안)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프로그램 

사  회 : 

발언1 : 김미숙(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시민재해 관련  

발언4 : 이윤근(직업성암 119센터 소장)

발언5 :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예정.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wmAsQeWszKmCaYC_wLR3QjrYoDvrSv4NG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9/0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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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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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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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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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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