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물에도 민주주의가 있다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 실현의 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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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caption]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됐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백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기장주민들은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를 무책임한 반시민적 행정으로 규탄하고, 2014년 삼척과 2015년 영덕에 이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추진을 결정했다. 기장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수담수 공급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주민투표추진위)로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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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주민투표추진위는 공식적으로 해수담수 공급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관리위 참여를 요청했다. 주민투표관리위에 찬성단체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고, 중립적 단체와 반대단체의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 공고, 찬성∙반대단체 등록 공고, 투표구 공고가 진행됐다. 앞으로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안내문 발송과 투표소 공고 그리고 투표참여를 독려하여 3월19일~20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이번 기장 주민투표는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장 주민투표는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이다. 물의 안전성을 떠나 먹는 물의 선택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물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거나 지속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주민의 설득과 동의가 우선이고 핵심이다. 하지만 기장 해수담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기장주민의 선택적 권리를 애초부터 축소하거나 침해했다. 합리와 이성보다 이익과 독선이 행정을 지배할 때 주민은 불행해진다. 헌법적 기본권이 박탈된 물 선택의 강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기장 주민이 선택한 것이 바로 주민투표였다. 형식적 지방자치를 직접 바로잡고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는 행동을 물 민주주의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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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둘째, 기장 주민투표는 주민자치로서 안전한 물을 지키는 일이다. 2012년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원전 운영 영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가 12.4㎞에 이른다. 고리원전에서 온배수에 포함돼 방출되는 액체성 방사성 물질이 기장 해수담수 취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삼중수소를 비롯한 수십 종의 방사능으로 인한 해수담수 수돗물의 오염에 대한 불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기존의 수돗물을 기장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며 공급해왔다. 기장주민들도 기존의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기장 해수담수 시설이 추진되어 공급이 강행되기 전까지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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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그러나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낙동강 정수장과 거리가 멀어 수도관의 부식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우수한 수질을 내세워 기장 해수담수를 공급을 주장했다. 또 대규모 시설의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인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리원전의 방사능 오염 영향범위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며 버젓이 수요를 강요하고 있다. 기장 주민들은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국책의 미명아래 기업의 이익과 맞바꾸려 하는 처사에 분노했다. 기장 해수담수사업을 강행할수록 주민의 불신과 저항은 커져갔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론 형성을 위한 관제 집회에 동원된 주민을 매수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장주민들이 가지는 부산시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 급기야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 해수담수 강행을 위해 최근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낙동강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고 홍보하는 자기부정까지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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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미국 뉴욕시는 2014년 원전에서 5.6㎞ 떨어진 곳에 추진하던 해수담수시설을 시민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중지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관리나 수돗물 정수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취소하는 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기장 주민투표는 다수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에 관한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반상식적 행정에 대한 합법적 경고이다. 주민간 분열을 부추기고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시의 폭거에 대한 주민자치의 항거이다. 기업의 이익과 국책보다 앞서는 것이 주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명임은 자명하다. 기장 주민투표는 안전한 물을 지키는 실질적 주민자치로서 완결될 것이고,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그 민의가 다시금 확인될 것이다.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인류는 핵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목도했다. 세계 최대의 핵단지이자 수천조 베크렐의 방사능과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진 기장 해수담수는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더 늦기전에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맞춰야 한다. 기장 해수담수의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기장 주민투표여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결정은 기장 해수담수의 해법을 가장 잘 제시하는 사례이다. 기존 상수원 인근에 원전을 지을 수 없듯이 원전 인근에 상수원을 둘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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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안노벨상과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던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물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물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물의 오염권을 사고 파는 것은 물을 지속가능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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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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