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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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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0:38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또 다른 문제는 파견업무 제한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미 제조업체에는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3항에 의한 금지대상 업무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168개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을 파견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8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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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11:30
  • 장소 :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서울 강남역 8번출구 인근) 
  • 사회 :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 이조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만신(삼성에스디아이 해고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영(민변 노동위원회), 송은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20180608_기자회견_ 삼성그룹 무노조경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1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발 신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

수 신 삼성전자(주) 부회장 이재용

참 조 1. 삼성전자(주) 공동대표이사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2. 삼성그룹 언론홍보 담당자

제 목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

 

1. 귀 그룹 및 소속 계열사들의 정도경영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귀 회사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한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파괴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던 중, 삼성전자서비스(주)는 2018. 4.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하면서,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였고,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문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삼성, 80년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동 합의를 해석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는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의 합의문일 뿐, 삼성전자(주), 나아가 삼성그룹 전반의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질의합니다. 

 

5. 조속한 시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별지>

- 질 의 사 항 -

 

1) 귀 회사의 2003년 7월 신입사원 교육자료 중 ‘비노조경영’이란 제목의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가) ‘신노사관계’를 노사협력관계로 설명하면서, GE, IBM, MOTORORA 등의 기업의 예를 들고, 한국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고 설명한 후, “노조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부 근로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노조는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조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신입사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 또한 위 교육자료에 따르면, “회사(삼성전자)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 “노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노조 무용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시스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형 노사관계이다”, “노조는 기업경영을 포지티브섬 게임에서 네거티브섬 게임으로 변환시킨다”, “비노조경영은 글로벌 트렌드이며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위와 같은 교육은 신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부당하게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2013. 1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알려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과 관련하여,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위 문건은 삼성인력개발원의 조ㅇㅇ 전무가 2011년 11월 말 삼성경제연구소 이ㅇㅇ 상무에게 2012. 1. 예정된 삼성그룹 CEO 세미나에 필요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만들어진 문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그룹은 여전히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한 귀 그룹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 위 문건 중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는 내용의 위 대목은, 그 자체로 노조설립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작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2018. 2.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 서초동 사옥을 수색하면서 발견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6,000여 건의 문건 중 이른바 ‘마스터 플랜’ 문건과 관련하여, 

 

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위 문건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조 진행상황 점검표’상 ‘노조설립 움직임과 가입, 세 확산, 파업’ 등 세 단계에 대응하는 100여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하고, 누구에게 배포하였습니까?

 

나)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그린(Green)화 문건’도 발견되었는데, 이 문건에는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그린화, 즉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학연과 지연은 물로 개인 치부가 드러나는 사생활까지 적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3년 노조설립 때부터 2017년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임원급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두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 정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귀 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이에 체결된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와 관련하여

 

가) 위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주)에 국한된 합의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서비스(주)를 넘어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까?

 

나) 만약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면,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에버랜드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에스원노동조합 등의 노조활동도 보장하는 취지입니까?

 

5)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 및 역사와 관련하여,

 

가)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 사건 이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창립자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遺志)로서, 귀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것이 회사 경쟁력에 더 유익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1988년 “노조 결성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구분 관리하고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노조 결성을 봉쇄하라”는 내용의 <88년 노사관리 지침 제4호(위기상황의 인식과 완벽한 대응)>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은 결국 “노조가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또는 “노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지침으로 해석․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결국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귀 그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재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러한 과오를 일부 인정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최근 합의문에 노조인정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회견문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삼성은 무노조경영, 노조파괴경영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창립된 지 80년이 된 삼성은 부동의 국내 1위 기업집단이자.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기업으로 성정하였다. 삼성의 눈부신 발전은 진심으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삼성은 삼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왔다.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초임은 고작 2만176원.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1인 최저생계비가 4만 5000원 정도였고 라이벌이었던 미원공장 노동자의 월급도 4만 원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일제당의 임금은 실로 턱없이 작았다. 1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국화학노동조합 제일제당 김포공장지부를 결성했지만, 제일제당은 노동자의 친인척을 겁박하고, 노조를 탈퇴한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노조탈퇴 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악랄한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켰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전개되자, 삼성은 ‘345지침’, ‘88 삼성 노사관리지침 제4호’, 89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89 비상노사관리지침’을 만들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노조에 우호적인 직원을 ‘문제 사원’이라 칭한 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노조설립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이들 집 앞에서 지키고, 미행과 감시를 일삼았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철저히 활용하여,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 결과 87년 삼성중공업 창원2공장, 88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2000년 에스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다.

 

2003년 작성되어 삼성전자 신입직원 교육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비노조경영’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무용론을 내세우며, “회사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그 표현이 무엇이든 간에, 현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복수노조 금지가 사라지자, 삼성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조장희 위원장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법원은 삼성의 징계사유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였다.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에 대해 삼성은 회사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던 것이다. 

 

2012년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 “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노조와해’, ‘사측에 친한 노조를 통한 고사화’ 등 노동조합 자체를 절멸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 사이 삼성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건희 사면과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바쳤다. 삼성은 정치권력에 유착하는 것이 중요했지, 삼성을 위해 일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반도체 신화를 만든 삼성에게 있어, 반도체를 만들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은 한갓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고, 배가 고파 노조를 만들려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치덩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삼성 노조파괴 행위의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성의 발전은 삼성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에 있지, 삼성 이씨 일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은 비노조경영, 아니 노조파괴경영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6.  8.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금, 2018/06/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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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금, 2018/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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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오늘 출범식 열고 본격 활동 나서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2개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지 선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RE100포럼[/caption]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 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 외 45명)과 6개 시민사회단체(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중국, 미국을 포함해 70여 개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선언도 발표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DGB금융그룹, AB인베브 코리아(오비맥주 모회사), 이케아 코리아, DHL코리아,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대덕전자와 엘오티베큠, 총 12개 기업이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과 국내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및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 발표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공표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AB인베브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에 발표자로 직접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과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AB인베브 역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발표자로 나선 AB인베브의 니콜라스 인겔스 전무는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업적, 경제적 가치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믿는다. 이번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니셔티브 참여 단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조차 이를 선택할 수 없는 국내 환경 때문에 투자를 해외로 옮기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 기회를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 및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선언은 전체 산업계 및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 유재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홍의락 민주당 산업위 간사도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향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참여 단체들의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기차는 막 떠났다. 우리도 여기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과 투자를 주도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RE100 흐름과 더불어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변화는 고무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더 많은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새롭게 발족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중한 도약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업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을 열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생산과 소비가 뉴노멀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이다. 모든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의사결정이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정부와 국회도 긴급성을 인식하고 제도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파리기후협상 이후 세계는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자발적 선언과 이행은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신기후체제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 에너지 사용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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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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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수상한 해외자금거래,<br /> 검찰과 국세청은 시급히 진상조사에 나서야</h1> <h2>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통한 자금 입금, 전형적 돈세탁의 모습<br /> 전 삼성전자 임원 등 자필 서명 부인하나 서명대로 거래 이뤄져<br />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 등 중대범죄 의심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5) 언론보도(<a href="https://newstapa.org/44078&quot; rel="nofollow">https://newstapa.org/44078</a&gt;)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들이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유키오 은행 계좌를 통해 9천 300만 달러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SEO에 이 금액을 입금한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 머저 비즈니스(Merger Business LLP)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 페이퍼컴퍼니이다. 특히 <u><strong>SEO가 머저 비즈니스에 청구한 물품대금명세서에서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민규  전 SEO 법인장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발견</strong></u>되었으나 윤종용 전 부회장과 이민규 전 법인장은 자필 서명 여부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서류의 위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u><strong>실제로는 청구서 내역대로 입금 등 자금거래가 이뤄졌음</strong></u>이 언론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임팔라 트랜스 리미티드(Impala Trans Limited)는 330만 달러를 53건에 걸쳐 KEB하나은행 서현역 지점의 삼성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u><strong>삼성전자 해외 법인 등의 수상한 역외 거래 내역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strong></u>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 보도대로 SEO 등이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역외 계좌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면, 먼저 이 <u><strong>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strong></u> 한다. 만약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의 결과로 이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다면  동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포탈 및 자금의 불법적 출처 및 그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며,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SEO 및 그에 연루된 이들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검찰 등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기된 <u><strong>SEO의 ‘수상한’ 해외 계좌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이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strong></u>를 요구하며, <u><strong>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strong></u>해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0QUJnZ_MkB9TNoYtX5Gw_GCsPGsYFRWcQf…;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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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br />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는 국민연금 반대에도 </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지분 힘 입어 증선위가 해임 권고한 이사 재선임</h2> <h2 style="text-align:justify;">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등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3/2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검찰의 수사착수,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http://bit.ly/2FmkkGA).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5%에 달하는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있었고, 상장과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연루된 인사들을 버젓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그 어떤 시인이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삼바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회계처리는 정당했지만,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벌어졌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마당에 일말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기는 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며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삼성 측이 그만큼 삼바 분식회계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역설적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삼바 분식회계는 물론,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검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삼바가 행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에 힘입어 버젓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투자자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바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DEWKL8A5CY3EFurkaSNcAVr_WLAILqY3l…;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월, 2019/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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