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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포크레인 아저씨 어쩌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내성천 찾은 먹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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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포크레인 아저씨 어쩌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내성천 찾은 먹황새

익명 (미확인) | 일, 2016/03/06- 18:49

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

포크레인 아저씨 어쩌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내성천 찾은 먹황새

- 묻지마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착한 토건’ 가능할까?-

    [caption id="attachment_156839" align="aligncenter" width="550"]2014년 4월 하천공사 전의 내성천. 우안으로 왕버들숲이 잘 발달해 있다. Ⓒ 정수근 2014년 4월 하천공사 전의 내성천. 우안으로 왕버들숲이 잘 발달해 있다. Ⓒ 정수근[/caption]  

혈세탕진의 토건공사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며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더구나 그렇게 낭비되는 혈세가 우리 아름다운 산과 강을 망치는 데 쓰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강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산과 산 사이를 이리저리 휘돌아 흐르는 사행(蛇行)하천이자, 아름다운 금모래가 넓게 펼쳐진 모래의 강 내성천이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토목공사로 그 원형을 잃어가면서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0" align="aligncenter" width="550"]경상북도가 진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 우리하천의 원형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2016년 3월 2일.Ⓒ 정수근 경상북도가 진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 우리하천의 원형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2016년 3월 2일.Ⓒ 정수근[/caption]   자연제방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왕버들숲은 다 베어졌고, 그 자리를 콘크리트와 돌망태 등으로 구성된 인공제방으로 바꾸는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내성천(영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1" align="aligncenter" width="550"]자연제방 구실을 해주던 아름드리 왕버들숲은 베어져 폐기물로 버려졌다.Ⓒ 정수근 자연제방 구실을 해주던 아름드리 왕버들숲은 베어져 폐기물로 버려졌다.Ⓒ 정수근[/caption]   필자는 이미 지난번에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업’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알리고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급하게 현장을 찾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경상북도 하천과에 이른바 ‘이행 조처’란 것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개선지시대로 이행 조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현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2" align="aligncenter" width="550"] 강 가운데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마구잡이 준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4대강사업 식의 준설공사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불필요한 제방공사는 하지 말아야

그러나 지난 3월 2일 둘러본 현장은 별반 달라진 것 없는 공사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태로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눈에 띕니다. 통상적으로 제방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벌인다면 그 주변에 보호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할 민가가 많이 있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방 보강공사를 한다면 모를까 그 주변은 상당부분 산지이고, 나머지는 산지의 일부를 개간한 논과 밭들이 일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부 논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130억이나 들여서 그런 제방공사를 벌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천변 농경지는 원래 하천의 영역으로써 하천의 주기적 범람을 통해 농토가 비옥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범람은 인위적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선진적인 하천 정책은 하천의 범람원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천변의 농경지 등을 사들여 범람원을 만들어 하류의 더 큰 홍수를 방어하기도 하지요. 가령 130억을 들여 불필요한 제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주변 농경지를 사들여 하천의 영역(범람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재해예방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3" align="aligncenter" width="550"]이처럼 제방 너머에는 민가는 없고 일부 농경지만 있을 뿐이다. Ⓒ 정수근 이처럼 제방 너머에는 민가는 없고 일부 농경지만 있을 뿐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니까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상북도의 공사 이유는 영주댐이 완공돼 수문을 열게 되면 급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었지만, 지형학자 오경섭 교수는 그런 우려는 댐 바로 직하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영주에서 살면서 제방 바로 옆(제내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도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곳이 고향인 우병걸 농민(60세)은 말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제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까지 수해는 없었다. 지금 하는 제방공사는 별 필요도 없는 공사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성천으로 들어가는 길마저 막아서 강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건너편 제방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더라. 제방길로 도로 포장을 해주는 것 말고는 별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즉 기존의 제방도 홍수피해 후 새로 축조한 제방이라 그동안 홍수피해도 없는 곳에 무슨 수해방지사업이냐는 것입니다.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

필요성이 없는 토건공사로 망가지는 것은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이자 그곳을 삶터로 살아가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입니다.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아가는 희귀 물고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내성천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국내 고유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4" align="aligncenter" width="550"]이런 공사장에서는 흰수마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 정수근 이런 공사장에서는 흰수마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이다.Ⓒ 정수근[/caption]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하천공사를 보면 도대체 환경영향평가란 것이 왜 있는지, 사후에 환경청에서 ‘이행 조처’를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가 마구잡이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한쪽으로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고 그곳에서 판 모래는 제방을 보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공사장에서 살 수 있는 흰수마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금모래강. 내성천의 가치를 일러주는 그 모래도 마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댐 때문에 상류에서 더 이상 모래가 공급되지 않아 내성천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묻지마, 토건공사”의 민낯을 보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5" align="aligncenter" width="550"]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수달의 배설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곳 외에도 이날 수십 곳의 수달 흔적을 확인했다. Ⓒ 정수근 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수달의 배설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곳 외에도 이날 수십 곳의 수달 흔적을 확인했다. Ⓒ 정수근[/caption]   공사 현장 구간구간 마주치는 것은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여전히 수달을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서식처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붉은새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흰수마자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6" align="aligncenter" width="553"]또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 곳곳에 다양한 배설물들이 많았다.Ⓒ 정수근 또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 곳곳에 다양한 배설물들이 많았다.Ⓒ 정수근[/caption]   그러나 말로는 보호대책을 수립하라면서도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 갈 정도로 포크레인이 강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날 멸종위기종인 먹황새가 공사장에 날아와 있어도 아랑곳없이 공사는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개체만이 몇 해 전부터 내성천을 찾고 있어 환경부에서도 각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먹황새는 공사장에서는 그저 보이는 한 마리 새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7" align="aligncenter" width="550"]흰 동그라미 안의 먹황새. 공사장을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 3월이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난다. 작별인사를 하러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닐까?Ⓒ 정수근 흰 동그라미 안의 먹황새. 공사장을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 3월이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난다. 작별인사를 하러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닐까?Ⓒ 정수근[/caption]   3월이면 이 귀한 먹황새는 이곳을 떠나 시베리아 등지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이 아마도 마지막 이별의 시간일 것인데, 그 시간에 녀석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해마다 날아와 겨울을 나고 가는 자신의 은신처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던 것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6848" align="aligncenter" width="550"]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 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caption]   또 문제는 이런 식의 하천공사는 하천 주변의 습지와 완충지대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공사 이후엔 유속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는 더 쓸려 내려갈 것이고, 빠른 유속에 의해 아래 무섬마을에 더 큰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섬마을의 홍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무섬마을의 그 귀한 모래를 더 쓸어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마을 무섬마을의 안전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묻지마 토건’을 넘어 ‘착한 토건’으로 

그래서 내성천 같이 잘 보존된 하천에서 하천공사를 벌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말합니다. “하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내성천 같은 곳은, 하나의 표준단면을 만들고 그대로 하천을 개조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 방법이 아니라, 자연 하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으로 수해를 방어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한다.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성천 같은 특별한 하천은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갖춘 새로운 하천공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착한 토건’을 하자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9" align="aligncenter" width="550"]왕버들숲을 다 베어내고 인공제방으로 만들고 있다Ⓒ 정수근 왕버들숲을 다 베어내고 인공제방으로 만들고 있다Ⓒ 정수근[/caption]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천공사는 각각 나름의 하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콘크리트와 돌망태 같은 것으로 덮어씌우는 인공하천으로 개조하는 식입니다. 묻지마식의 토건이요, 공사를 위한 공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물론 제방공사나 하천공사가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천 같은 곳을 다른 하천처럼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해버린다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0" align="aligncenter" width="550"]2013년도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보를 놓았다. 이런 정도는 하천이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하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 Ⓒ 정수근 2013년도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보를 놓았다. 이런 정도는 하천이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하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 Ⓒ 정수근[/caption]   내성천(영주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이 절반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공사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내성천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1" align="aligncenter" width="550"]하천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버렸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정수근 하천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버렸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정수근[/caption] 이제 ‘묻지마 토건’은 제발 멈추어야 합니다. 공사를 위한 공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공사만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착한 토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토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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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방 해야만 했던, “아직도 믿기 힘든 참사”

  [caption id="attachment_229714"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국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섯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청문회 일정에는 경찰과 소방인사들이 주요 증인들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빡빡한 일정에도 희생자 유족들이 함께 자리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0.29 참사에 골든타임은 없었습니다. “군중 난기류”라는 좁은공간에 인파가 몰릴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앞에, 한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해야했습니다. 긴급한 구조를 위한 경력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겪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던 유해진 팀원의 말입니다.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19년 경력의 소방관인 그녀에게도 10.29 참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골목 앞에 도착했을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라 앞에서 일으킬수는 없었고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후면으로 넘어가야겠다고 바로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렸습니다. 뒤편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사고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음식거리와 맞닿는 지점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요청을 출동하면서도,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28차례나 걸친 지원요청 이유는 현장에 경찰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착 당시 본 경찰관은 2명이 전부였고 현장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있는) 사람을 빼서 눕힐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찰, 지자체 등 다른기관의 지원이 없어 너무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구조한 사람을 눕힐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정말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습니다.

유해진 팀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에 대해 군중 난기류(crowd turbulence)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더크 헬빙(Dirk Helbing) 교수에 따르면 군중 밀집도가 입계치(평방미터당 6인)이상에 달하면 큰 압력이 사람들에게 가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유해진 팀원은 참사당시 이태원 골목의 군중 밀집도가 11~15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몸을 가눌수 없고, 서로 넘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묻고 있는게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시스템을 지원하는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인데, 그게 안되는 게 중대한 과실이라는겁니다. 인식을 못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참사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한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더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의와 답변 내용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 캡쳐(2023)[/caption]  

2020년과 2021년 행사 당시는 방역대책 차원의 대응이었고 안전관리 차원은 아니었다.  보신각 타종행사와 불꽃축제 행사와 달리 10.29 참사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행해졌던 마약범죄 수사와 안전사고 예방은 연관성이 없다. 용산 태통령실 이전 여파나 관저경호 관련 사항은 참사대응과 연관이 없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운데에서 사퇴하기보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 경찰의 최초 인지시점은 22시 56분이 아니라 23시 20분이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 할 수 있다.

또한 여당의원들의 공세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던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광경은 마치 그에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 이상의 더 큰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첫째 날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범주가 넓었습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참사가 벌어진 지도 68일을 맞는 이 날, 10.29 참사의 첫 번째 청문회를 보며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가 유가족들을 투사로 만드는 익숙한 광경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3/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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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목, 2022/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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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섬이야기

부산의 진짜 동백섬 가덕도, 공항으로 사라진다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216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덕도의 국수봉과 남산의 동쪽 중앙계곡에는 동백군락지가 있다 ©이상범[/caption]

부산 강서구 천성동 308-2번지, 면적은 약 21㎢로 서울시 용산구 정도이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권에 화두가 되었다. 이미 2016년에 신공항 부지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 평소 다른 섬 공항 건설에는 관심도 없던 정치권이 가덕도 공항에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정치적인 환심을 얻고자 했다. 가덕도에 무관심하던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덕도 공항을 표심의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보궐선거는 끝났고 국민 머릿속에서는 벌써 잊혔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대상 입지에 대한 공항 건설 전후의 안전, 경제, 생태환경 등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이 진행된다. 활주로 주변의 개방성, 해무나 파랑 등 돌발적인 기상 이변에 적응할 수 있는 활주로와 항공기의 규모, 조류 충돌(bird strike)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차원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덕도 조감도 ©부산시[/caption]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올 가덕도는 이미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 서쪽으로는 거가대교를 통해 거제도와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 가덕대교로 부산과 연결된다. 국내에서 섬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지자체 중에 이렇게 육지로 연결된 섬을 공항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처음이다. 필자는 보궐선거 분위기로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가덕도를 방문하였다. 외지에서 바라보는 가덕도 분위기와는 다르게 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컸다. 특히 가덕도 외양포 마을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병참기지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마을을 빼앗겼던 역사가 있다. 그러니 이제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다시 마을을 떠나 이주해야 하고, 고향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덕도 시민단체들의 신공항 반대 격문 (필자 촬영)[/caption]

가덕도 신공항의 3.5km 길이의 활주로 중 40% 이상의 부분은 바다를 메워 조성하는데, 예정부지 주변의 수심이 최대 21m에 달한다고 한다. 이 바다를 주변에 있는 국수봉(264.4m), 남산(188.4m), 성토봉(179m)을 흙을 깎아 메운다고 하니 가덕도 자체의 형상이 크게 바뀔 뿐 아니라 산림 훼손, 나아가 매립된 흙에 의한 해양생태계 오염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태풍의 강력한 에너지를 분산시켜 막아줬던 산들이 절토되어 사라지면 그 바람의 영향은 고스란히 주변 지역에 미치게 된다. 대개 공항을 활주로 규모로 판단하지만, 부대시설과 보안 시설 등을 포함하면 그 면적은 두세 배 늘어나게 된다. 결국, 가덕도 대항동 전체가 형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국책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무시되는 경향이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기상 이변에 대한 평가도 필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4" align="aligncenter" width="636"] 외양포의 일제강점기 포대 진지 (필자 촬영)[/caption]

일제강점기에 군사적 요충지나 기상 기지의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 섬들의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보면, 왜 이곳이 특정한 장소, 특히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공항 건설지인 외양포(外洋浦) 일대는 일제강점기 시대 포대가 위치했던 장소이고, 일본군의 잔재가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근대역사교육에 매우 중요한 문화공간이다. 아직도 외양포 일원에는 당시 가옥, 도로, 우물 등이 남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외양포에는 일제강점기 군인들이 사용했던 군사 시설을 포함하여 우물, 목욕실 등 당시 생활 공간이 잘 남아 있다. (필자 촬영)[/caption]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국수봉을 비롯하여 주변 생태계는 국립공원 수준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가덕도 해역은 해양생태도 1등급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 취약종(EN, endangered; VU, vulnerable)리스트에 등재한 상괭이가 대거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도 국제거래 금지 목록에 상괭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9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었다. 수달도 발견되었다고 한다(한겨레21 1359호, 1360호 참고). 수달은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생물이다. 상괭이나 수달, 동백 자생군락지, 철새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보호 생물이 서식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해양의 생태계 건강성이 매우 높고, 육지와 바다가 단절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특히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수달이나 상괭이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다양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바다를 인간이 이용한다.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고, 양식도 하고, 가덕도 바다는 생업과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상괭이나 수달, 동백 자생군락지, 철새들의 존재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자연의 우수성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했던 기후협약에 미국이 다시 가입하였다. 5월 4일에는 프랑스 하원이 정부에 발의한 ‘기후와 복원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는 내용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80년대 경제부흥시대 지역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건설한 중소 공항의 지속적인 경영난 때문에 폐쇄된 공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간을 절약하는 일본인들에게 신칸센과 비행기 사이에 선택에서 신칸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먼 비행장까지 가는 시간, 수속시간, 대기시간, 그리고 착륙 후의 절차 등을 합하면, 도심에서 신칸센을 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듯, 일본국철(JR)은 신칸센의 속도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신칸센의 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흥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KTX도 점차 빨라지고 있고, 이미 경부선과 호남선 모두 거의 2시간대에 달리고 있으니 프랑스 법안을 적용한다면 공항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바바라 퐁필리 환경장관은 이날 ‘기후와 복원법안’ 하원 표결에 앞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이제 자동차를 넘어 비행기까지 절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환경장관의 기후법안지지 호소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부장관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이제는 자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생물과 생태계는 자리를 잃고 주민 사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동체는 해체된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생공존의 시대이다.

목, 2021/05/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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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손실이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음식의 덩어리로 사람의 소비로 가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식품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손실”을 말합니다(FAO).」

[caption id="attachment_229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식품의 약 13%가 수확 후 소매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었는데, 이는 농장 내 활동‧운송‧저장‧처리‧도매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UN, 202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총 110kg으로 세계 평균(89kg)보다 21kg 많으며, 64.5%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UN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55kg까지 감소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2022/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그 이후로 동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화 등 다른 재활용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우 소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소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국내에서 2010년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 및 관리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주문솔, 2021,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하지만 국가 푸드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이슈는 선언적인 수준이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태입니다(프레시안, 2022.4.23. 보도자료)

KFEM 활동 사례

식품 폐기물 관련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도전, 음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일지를 쓰고, 식습관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참여자 밴드).

[caption id="attachment_229350" align="aligncenter" width="480"]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식품 손실과 관련된 정책과 데이터 등 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 관련 별도의 법 제정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내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 마련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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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의 탈을 쓴 펫숍, 조심하세요!

  '보호소’라는 말은 좋은 인상을 줍니다. 보호소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살뜰히 돌보다가, 가족을 원하는 이들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보호소의 입소 승 낙을 특히나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개인구조자’ 분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물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로 그들을 구조했지만, 직접 데리고 있기 어려운 개인구조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임시보호처’입니다. 사랑으로 초대해줄 가 족이 나타나기 전까지, 최소한의 보호라도 제공해 줄 곳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호소’가 동물을 입소시키는 데 몇십 만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입소 후 동물을 어디론가 사라지게 하고, 동물의 거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 보호소는 어떤 곳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30105" align="aligncenter" width="538"]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보호소’의 탈을 쓴 ‘신종펫숍’의 사기나 다름없는 행태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구조자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이득을 편취하고, 그간 ‘사지 말고 입양’ 이라는 구호를 목놓아 외쳐온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을 교묘하게 무화시키는 신종 펫숍의 행태는 정말 배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꼭 구조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이유로 반려동물의 새로운 보호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 사고 등 보호자의 일신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의 알러지가 악화되기도 하고, 직업적 변화 때문에 동물 을 위한 돌봄자원을 오롯이 홀로 감당 하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종펫숍이 거세게 파고드는 지점이자, 우리에게 ‘사육동물인수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정말 기쁘고 다행인 것은, 2022년 4월 5일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보호소 신고제(제37조), 사육 동물인수제(제44조)가 도입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 서는 보호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보호소라면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개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늘어나 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이 글을 쓰는 동안, 저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얼마 전인 2022년 12월 15일 미국 뉴욕주에서 (메릴랜드주, 일리노이주에 이어) 펫숍이 금지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는 아직 위에 말씀드린 법개정을 통해 펫숍, 즉 판매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겨우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는 카카오톡에 들어갔다가 이런 광고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싸해 클릭해보니 역시 '보호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반려동물생산자, 판매자가 많이 가입해 있는 '반려동물협회'에서 공식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은...정말 보호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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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목, 2023/02/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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