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건생지사’ 창립총회
석면 철거한 학교서 기준치 3배 넘는 백석면 성분 발견 (중부일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를 진행(중부일보 2017년 1월11일자 2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석면 철거를 마친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함유기준치 3배를 넘는 백석면 성분을 포함한 잔재물이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시 불침투성 차단재로 실내를 완전히 밀폐하고,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같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교실과 복도는 물론 학교 운동장까지 석면에 오염됐다. 석면 폐기물이 학교운동장에 방치될 경우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까지 석면환경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271
여수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킵니다.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지사)
(555-801)전남 여수시 선원동 1269-8 전화 061)684-2394
여수산단 노동자 비호지킨 림프종(백혈병) 산재 판정,
노동자 건강권 확보의 큰 수확
여수산단 L업체에서‘01년 6월 입사해 근무하다 지난 ‘13년 10월 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은 여수산단 노동자 정00(38세)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말 최종 산재(업무상 질병)으로 판정 받았다.
자세히 과정을 들여다보면, 산재 신청 이후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를 거쳐 림프종 진단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최종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번 사례는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있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고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해당 노동자는 휴직상태로 치료 중이며, 이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투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완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00이 근무했던 해당 업체는 소속 노동자가 투병 중인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이번 판정에 대해 다소 이견은 있으나 존중하고, 당사자의 완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건강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지사)는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들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해당 업체는 설비개선을 통해 현재 모든 폐수 집수조 커버 설치 및 RTO 연결하여 운전 중으로 유해물질에 추가적인 노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 최근 화학물질 관련 법 기준이 아직은 선진국 등과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100% 보장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법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아직은 부족한 법 기준에만 따라가는 형태가 아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더욱 선도적인 설비 투자 및 유해물질 저감 활동들을 전개 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나무랄 것이 없는,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여수의 자랑거리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앞장서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여수건생지사는 산업재해없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위해 우리지역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6년 06월 03일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신성남, 김대희
※ 문의 : 정병필 사무국장(010-7628-1756)
사건 진행 경위 | ||
| 일자 | 내용 |
1 | 2014년 06월 30일 | 상병명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 산재 신청 |
2 | 2014년 09월 16일 | 회사에서 벤젠 또는 에틸벤젠 사용한 바 없다고 공단에 의견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추가 재해경위서 제출 |
3 | 2014년 12월 16일 | 00공장 역학조사 |
4 | 2015년 01월 07일 | 역학조사 담당한 팀에서 추가 자료 요청 |
5 | 2015년 02월 13일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업무관련성평가분과 회의 |
이후 약 1년 동안 역학조사 담당한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차례 실험/보고 | ||
6 | 2016년 03월 22일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3:3 동수로 사건 보류 |
7 | 2016년 05월 30일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차 심의 - 산재 승인 |
8 | 2016년 05월 31일 |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담당자로부터 산재 승인 확인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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