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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KT의 공익제보자 보복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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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KT의 공익제보자 보복 규탄 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14:55

[공동성명]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를 규탄한다.

 

1. KT는 오늘 2016년 3월 4일, 3년 1개월 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감봉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주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공익제보자이다. 또한 그는 공익제보로 인해 집요한 보복조치를 당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익제보 피해자인 동시에 이러한 보복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복직한 우리 시대 정의의 호루라기이기도 하다.

 

2. KT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KT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2012년 3월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 직후에 KT는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했다. 2015년 4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경기도 가평으로 인사조치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2015년 4월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병가신청을 한 것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해관 전 위원장을 해고시켰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대법원은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3. 이렇듯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집착적인 보복을 시도했지만, 모든 징계와 인사행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월 5일 복직시켜야 했다. 그리고 복직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3년 전 사안을 갖고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KT의 비윤리적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사회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동시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3. KT는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동시에 관련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징계 조처에 대해 행정적,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의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KT새노조·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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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제보자 보복으로 판명 난 KT의 횡포  

최악의 공익제보자 탄압 기업으로 남을 KT
권익위, KT의 이해관 씨 3차 징계도 부당하다고 결정해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결정했다. 권익위는 오늘(8/9) 이해관 씨가 지난 4월 참여연대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공익제보 이후 받았던 1차 징계(전보조치)와 2차 징계(해임처분) 모두 권익위에 의해 보복징계라고 인정된 이후 세 번째로 확인된 보복징계이다. 이로써 KT는 공익제보자에게 유례없이 3차례의 보복행위를 한 최악의 기업으로 남게 되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당연하다고 보고,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이행하길 촉구한다. KT는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또 다시 보복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했다. 권익위가 2013년 4월 보복성 조치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대법원은 2016년 1월 28일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KT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해임처분을 내렸을 때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치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이라는 3차 징계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4월 1일 이해관 씨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으며, 감봉조치를 한 날짜가 2016년 3월 3일로 이해관 씨가 공익신고를 한 날(2014. 4. 30)로부터 2년이 경과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문을 통해 “법 제23조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은 불이익조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불이익조치 추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해관 씨를 부당한 전보조치를 하고 무단결근 처리까지 한 것은 이미 추정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권익위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감봉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했다. KT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혀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에 제동을 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가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검찰의 이와 같은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항고한 만큼, 검찰은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또 다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씨를 탄압해 왔다. 그러나 법원과 권익위의 판결과 보호조치 결정으로 이러한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KT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은 불법행위로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화, 2016/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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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공익제보자 징계 취소하고 더 이상 탄압 말아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KT에 공동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세 번째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인정해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8/24)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KT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KT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KT가 이해관 씨에게 내린 감봉1월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해관 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이번을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KT의 부당한 징계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KT는 지난 3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이해관 씨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2012년 12월 내린 해임처분이 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이익조치였음이 확정되자, 올 해 2월 복직한 이해관 씨에게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번 징계 역시 공익신고로 인한 KT의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봉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법원에 의해 이미 불이익조치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판결 인용). 또 KT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1차 불이익조치였던 부당전보, 그리고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조치가 불이익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이유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최초의 민간기업이었던 KT는, 이번을 계기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많은 불이익을 준 기업으로도 남게 되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요구서를 통해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KT가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익신고자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 책무도 커졌다며 KT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또 다시 공익신고자를 탄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의 공동 요구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을 존중하여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귀 사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귀 사 원효지사 근무)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귀 사가 감봉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관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귀 사는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지금까지 이해관 씨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귀 사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더 이상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귀 사가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익신고자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이 인정한 공익제보자입니다. 2012년 4월 이해관 씨가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한 귀 사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뒤 귀 사는 이해관 씨에게 전보조치(2012.5.9.)와 해임처분(2012.12.31.)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내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귀 사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귀 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귀 사의 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서울고등법원2015누23324, 대법원2015두55424 판결).  

 

이러한 결정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귀 사는 지난 3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에게 3차 징계(감봉 1월)를 강행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징계 또한 불이익조치라며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봉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법원에 의해 추정이 아니라 이미 불이익조치로 확인되었고,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귀 사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귀 사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신고자 보호의 책무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 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또 다시 공익신고자를 탄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최소한이라도 인지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이해관 씨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근무상의 일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8. 24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수, 2016/08/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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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문제점 조사 요청해 


P사, 2015년에도 산재은폐 공익제보자에게 성과평가 불이익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어제(6/28)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게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 하면서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P사가 2015년도에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A 씨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성과평가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권익위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전문업체인 P사는 A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A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였으나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양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8일, A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 재조정 등 보호조치 결정을 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3차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관련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 대한 P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2014년 12월 화해 권고,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P사가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 한 이후에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6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미 P사가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공익제보자인 A 씨를 괴롭히면서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2016년 성과평가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P사는 A 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우선 제보 이후 이루어진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화해를 권고하여, 2015년 1월 15일, P사는 A 씨를 2014~2015년 인력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2016년 인력효율화 대상 선정 시, 2015년 평가를 반영하고, A 씨는 일체의 소송, 행정상 신청·요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등 장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 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귀 위원회에 3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보호조치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기준을 내세워 최저등급을 부여한 것은 성과평가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고,  “성과평가에서의 불이익조치는 신청인을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다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화해 이후의 새로운 평가를 토대로 향후 인력효율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화해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성과평가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A 씨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P사가 여전히 성과평가를 이용해 교묘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귀 위원회의 권고로 성립한 화해의 효력과 보호조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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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학교 회계부정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결정 요청해 

 

인격모독 및 부당대우로 고통 호소하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시급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17) 사립대인 H대학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

 

 

H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제보자는 2015년 11월과 12월 서울시와 권익위에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연구소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인건비를 책정 받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인건비 허위 지급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처럼 부패행위로 인정되는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

 

 

그런데 신고 이후 제보자는 연구소장으로부터 부당대우, 업무배제 등 노골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연구소장은 제보자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제보자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복귀한 2015년 1월 12일 이후에는, 연구소장이 제보자가 본래 담당했던 회계업무를 다른 이에게 이관하여 제보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하였다. 
또한 제보자가 근무했던 연구소의 다른 직원들은 1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2015년 7월 경 학교측으로부터 ‘2015년 8월 31일부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임된다’고 통보받았다.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소장의 권한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보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역시 신고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제보자는 2015년 8월 7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였다. 연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학교로부터의 해임통보 등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분보장조치란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을 말한다.

4.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연구소장으로부터의 불이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학교측에서 통보한 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권익위가 하루빨리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화, 2015/08/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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