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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KT의 공익제보자 보복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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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KT의 공익제보자 보복 규탄 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14:55

[공동성명]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를 규탄한다.

 

1. KT는 오늘 2016년 3월 4일, 3년 1개월 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감봉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주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공익제보자이다. 또한 그는 공익제보로 인해 집요한 보복조치를 당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익제보 피해자인 동시에 이러한 보복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복직한 우리 시대 정의의 호루라기이기도 하다.

 

2. KT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KT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2012년 3월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 직후에 KT는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했다. 2015년 4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경기도 가평으로 인사조치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2015년 4월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병가신청을 한 것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해관 전 위원장을 해고시켰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대법원은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3. 이렇듯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집착적인 보복을 시도했지만, 모든 징계와 인사행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월 5일 복직시켜야 했다. 그리고 복직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3년 전 사안을 갖고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KT의 비윤리적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사회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동시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3. KT는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동시에 관련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징계 조처에 대해 행정적,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의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KT새노조·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호루라기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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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 하는 열거주의 문제 지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27일)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49호)에 대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대상이 되는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56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한다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 입법예고안의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WS20191227_홍보자료_보도자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324/676/001/b4... style="width:600px;height:210px;" width="600"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ㆍ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사전협의제도」(안 제4조제4항)를 신설하고 공익침해행위에 156개 법률 위반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총 440개 법률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 

 

입법예고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개정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면서도, 이득액이 5억 원 이하여서 일반 형법상의 횡령, 배임이 적용되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한 점도 아쉬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법되는 법률들을 그 때 그 때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영국 공익신고법도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 위반 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에서도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BYvbi8U_IR6oQlvQKqrSLcyiZqwf1C0zUCR...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금, 2019/1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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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특례시 추진 및 매년 예산 1조 추가 확보
현대아산병원 분원(제2병원) 유치 및 AI 최첨단 의료혁신단지 추진
KTX-SRT/광주역 재진입 추진
용봉IC 고속도로 방향 진입로 개통 신속 추진
31사단 이전 및 삼성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 구현
구민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북구'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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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개발 이익 환수 및 강서 투자 확대
강서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1인 미디어타운 조성
엄마쉼터 구축 및 강서맘 독박육아 해방
강서IC 신설, 서부광역철도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마곡 열병합발전소, 수소생산기지 등 혐오·위험시설 저지 및 이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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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200... rel="nofollow">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제보자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압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d255...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 쳤다. 또한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와 동시에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받는 제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분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전 수장이자 유력 대권후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공익제보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수사기관을 법령상 신고접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그 즉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한 뒤에야 그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제보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으므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은 공익신고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추고, 일부 언론의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7a_K7Ibs5CmA_mD08ky0tzRzzvM_vmBo6s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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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bbfd... alt="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이미지" style="" />

 

 

❝20여 년 만에 받아본

또박또박 눌러쓴 응원의 손편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기까지는 용기내어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인사이동, 임금삭감, 업무배제 그리고 끊임없는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후 줄곧 공공기관, 학교, 회사 등 조직 내 비리와 불법을 용기내어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보낸 응원의 손편지와 메시지가

 

❝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힘들어도 내 선택이 옳은 일이었구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는 확신과 힘이 됩니다.

 

 

❝ 학생들이 써준 응원 엽서의 말들이 위로가 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응원 엽서를 전달받은 공익제보자 권종현 선생님의 감사 인사

 

 

2019~2020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55236" target="_blank">세 분의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로 복직되기도 하셨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05704"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892101253_3802c53bb5_c.jpg" width="800" />

▲ 2019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캠페인에 참여하신 시민분이 편지쓰는 모습




 

하지만 공익제보 이후에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학교법인의 예산낭비를 제보한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1... alt="공익제보자1.png" style="" />

우촌초등학교 교장, 교감 등 교직원 선생님들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사업비를 부풀려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 선생님들을 징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된 징계라며 취소를 요구하자 징계를 취소하긴 했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의 퇴직결정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보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77" rel="nofollow" target="_blank">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탄압하는 일광학원 관련 뉴스, KBS

 

 

2. 후원금 횡령 및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9... alt="공익제보자2.png" style=""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국민들이 모아준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각종 횡령 의혹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공익제보 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소송 등 불이익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90" rel="nofollow" target="_blank">나눔의집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 이야기, MBC PD수첩  

 

 

3. 공공기관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을 제보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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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내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담당하던 직원의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 등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내부 임원에게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임원들로부터 사건 은폐를 강요당하고, 임금삭감과 보복성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의 활동가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반부패운동을 실천하고자 부패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탄압을 당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4910">"[KBS뉴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계속되는 신고자 탄압

 

 

 

진실을 밝힌 이분들의 의로운 용기가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표현해주세요. 

 

진실을 위해 용기 낸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3가지 방법

이 캠페인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8... alt="공익제보자 응원 메세지 남기기.png" style="" />

 

① 캠페인 키트 신청하고, 손편지 쓰기

한 장의 편지에 담긴 진심어린 지지와 응원이

공익제보자들이 공익 제보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고

부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키트에는 

응원엽서 + 캠페인 배지 + 참여연대 펜 + 회신봉투 + 안내지가 들어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e... alt="공익제보 응원키트" style=""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6nCNrJpX-MlV2ioUqnhkxrz9jlYEp... rel="nofollow" target="_blank">응원의 손편지 키트 신청하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 Q&A


  1. Q. 편지는 누구에게 쓰나요? 

    A. 응원엽서 당 각각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총 3장의 응원편지를 써 주세요. 

  2. Q. 어떤 내용으로 써야할까요?  

    A. 안내지로 나눠드린 각각의 공익제보자의 사연을 읽고나서 공익제보자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3. Q. 참여연대로 보내는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나요

    A. 네, 보내드린 편지봉투에는 우표가 붙어있습니다. 봉투에 넣어 편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4. Q. 편지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제보를 한 후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손편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편지를 모아 제보자분들의 보호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② 온라인 메세지 남기기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손편지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온라인에서도 응원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pickets" rel="nofollow" target="_blank">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③ 이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 보태기

이 캠페인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후원금은 편지쓰기 키트와 발송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69" rel="nofollow" target="_blank">후원으로 응원하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994년부터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상담과 지원을 통해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시민참여팀 02-723-4251 


화, 2021/06/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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