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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진정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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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진정한 위협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12:39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위협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그리고 3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 통과를 압박했다. 서비스법에는 의료 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비스법으로 의료민영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부질없는 의심을 거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 간 정부가 추진한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추진 등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설명이 완전한 거짓이고 기만임을 밝힌다. 또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술잔의 뱀 그림자’ 운운하는 것에도 분노한다.

 

첫째, 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 적용 대상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법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사회공공서비스의 5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이 직접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선진화위원회가 검토․점검하여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각 부처가 사실상 이에 따르도록 한다. 즉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향후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전권을 쥐고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토대를 만드는 법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이 법 통과에 목을 매는 이유이고, 시민사회단체가 보건의료 제외 뿐 아니라 법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둘째, 박근혜정부의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의료민영화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외부투자․배당을 허용해 의료법상 병원 비영리 원칙을 허무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이 때문에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서명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의료기기․통신 업체만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을 최초로 승인하고, 의료관광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완화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는 다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최근에는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의료진출을 법도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의료를 국가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하에 두는 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의 도입이다. 게다가 이미 제주영리병원 허용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졌다. 이런 정부가 이제 서비스법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전체를 경제논리 아래 짓밟겠다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번에 직접 나선 청와대의 안종범 수석은 복지수석이 아니라 경제수석이다. 또한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경제관료로 보건복지차관에 임명된 인사다. 박근혜정부가 보건복지를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내야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즉 의료민영화의 귀결은 의료비 폭등이다. 보건복지부 인사들도 경제관료 출신들로 채우며, 서비스법으로 복지부를 기재부 발밑에 두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를 대하는 태도이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가장 심각한 민영화법인 서비스법의 통과 압박이 국민들을 기만하며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술잔의 뱀 그림자’ 하는 서비스법은 실제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며 ‘의심을 거두라’고 말하는 정부가 바로 진정한 위협이다. 국민들은 서비스법 통과를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통과․협조에 관련된 인사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 3. 4.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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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사과하는 길은 메르스확산에 대한 분명한 책임표명과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삼성그룹 사옥에서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용부회장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삼성그룹의 사과가 진정한 것이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재용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은 단지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만이 아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주체다. 그리고 그것은 메르스를 스스로 관리하려 하였으나 관리하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의 오만과 관리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과는 스스로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점에 대한 사과여야 한다.

2. 이러한 삼성병원의 오만은 6월 16일까지 의료진에게 규정된 방호복 대신 수술복을 입히고 환자진료를 하게 하여 의료진 메르스 감염을 일으키고 또 그 의료진이 접촉한 환자들에 대한 감염위험성을 높이는데 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삼성병원 예외와 오만이 어디까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 책임에 대해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다.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메르스를 확대시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고인들과 유족들, 수많은 감염자들과 격리자들에 대한 책임 등 환자치료로 한정될 수 없다.

4. 이재용 부회장은 또 예방활동 및 백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 백신 개발 계획 등은 삼성그룹의 사업이지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혁신이 아니다. 사과의 자리에서 삼성그룹의 생명공학 사업계획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삼성그룹이 사과를 하려면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국내재벌 1위인 삼성그룹의 의료가 산업이고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의 주장과 추진이 현재의 환자안전은 뒷전인 영리화된 의료체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5. 마지막으로 현재 삼성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달리 외래 재진환자들에 대한 전화진찰, 사실상의 원격의료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삼성병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삼성병원의 부분폐쇄부터 전화진찰이라는 원격의료가 도입되었고 이는 다른 병원까지 적용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진료와 진료환경이지 안전하지 못한 원격의료가 아니다. 메르스감염을 확산시켜 전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그 메르스 사태를 활용하여 삼성전자가 차기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참담한 일이다. 삼성그룹이 조금이라도 사과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그 원인의 중요한 일부가 된 국가재난을 이용하여, 삼성그룹의 원격의료 허용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6.2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수, 2015/06/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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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진정한 책임과 반성에 근거하지 않은 한일 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 -

 

28일 한국-일본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까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 정도의 협상이라면 기시다 외무상의 표현만큼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논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반역사적이고, 기만적인 협상에 불과하며 또한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협상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한·일 운동단체들이 지난해 6월 도쿄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논의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발언하는 데 그쳤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외교적으로 봉인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기에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먼 10억엔 규모의 ‘기금’ 마련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국가범죄와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 공개나 피해자·관계자 조사 등과 같은 진상규명 조치, 그리고 ‘위안부 교과서 기술’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역사교육 등은 아예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해결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굴욕협상’의 이면에는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압력이 깔려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왔다. 실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러한 한미일 동맹강화가 오늘의 굴욕적 한일 협상의 진정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대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선 전쟁범죄가 이번 협상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는 결코 민족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인류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역사적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굴욕적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이번 한일 굴욕 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2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2/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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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울대병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고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다. 서울대병원은 분명한 사과와 그 간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로 의학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백선하 교수와 이를 비호한 서창석 병원장이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제 ‘외인사’임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이 고발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돼야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가족들보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왔던 정황,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개입한 의혹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은 종식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물대포 사용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물대포는 그 이미지와 달리 세계적으로 사망과 부상을 낳아온 살인무기다. 한국은 영국 본토에서 물대포 사용이 금지될 때 이미 반면교사로 언급됐던 나라였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17.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7/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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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다.

○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다.

○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다.

○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6년 서울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

 

20176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 분석결과발표

화, 2017/06/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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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3_가습기살균제-참사_1

환경적폐3_가습기살균제-참사_2

환경적폐3_가습기살균제-참사_3

환경적폐3_가습기살균제-참사_4

환경적폐3_가습기살균제-참사_5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은 여전히 ‘미생’

교통사고 취급하며 특별법 제정 막는 정부

지난 1월 6일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심 판결을 통해 옥시의 전 대표 2명에게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20년이었다. 국민 판단보다 검찰 구형이 약하고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가 약했다. 정부의 인식은 더욱 처참하다.

 

살인기업을 변호하는 자들

2016년 12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이 사건은 일종의 교통사고다.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참사 피해자들을 환경성질환자로 인정하고 구제하라!’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해오던 윤성규 전환경부장관은, 2016년 5월 10일 국회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과오가 없다!’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다.

 

5000 그리고 1112 vs 258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접수자는 5천 명을 넘고 그중 사망자가 1112명에 달한다.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사람은 직접적인 폐 손상을 입은 258명뿐이다. 이들도 치료비와 장례비 정도를 보조받을 뿐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은 일체 없다.

 

교통사고 타령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가 유독화학물질 안전성 확인·관리·감독 책임을 전혀 지지못했다!’는 게 국정조사 결과다. 정부의 시각은 ‘만들어 판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분쟁’이란 것이다. 정부와 한 몸인 여당의 방해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들지 못했다. 탄핵정국 속에서 유일한 정상권력인 국회가 바로 지금,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참회의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촛불의 외침!

“피해자 범위 확대하고 지원 범위 확대하라!”
“피해조사·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하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라!”
“기업범죄 처벌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피해구제기금 조성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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