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명진 김완배 선월몽산 김대래 신임 공동대표 선임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190214_보도_최종구 금융위원장등 무차입 공매도 방치 직무유기 고발_경실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온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 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71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적발된 71건 중 45곳은 주의 처분, 26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다.
2018년 공매도 거래 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섰다. 동년 코스피 지수는 1월 2598p이라는 연 최고점을 기록한 후 10월에는 최저점이었던 1996p를 찍은 후, 2041p로 마감하였고, 2019년 2월 13일 기준 2201p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려 262조원이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지수하락 원인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 등이 있다고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와 공매도의 활성화 또한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문제로 시민사회와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 처벌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엉뚱한 대책만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실행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차단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조속히 적용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등의 책무를 수행해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로잡아야 할 지위에 있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요 직무유기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방치로 인해 국내주식시장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발인 3명은 공매도 제도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14일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최대 3개월이면 무차입 공매도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코스콤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가 있었다. 즉 이미 기술이 있어, 시스템 구축은 단시일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진 작년 4월과 5월 직후 추진을 했다면, 늦어도 8월에도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식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만 밝히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방치하여, 개인투자자,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주식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김학수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작년 5월 28일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효하는 자리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단언까지 했지만, 직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까지 터져 국민을 기만하기 까지 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4항에 따라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할 책무에 위배된다.
둘째,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에 대한 처벌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3명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모든 증권사의 시스템을 조속히 점검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근 몇 년간이라도 위조주식 관련 사례에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뒤 늦게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졌고,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12조원이라는 유령이자 위조주식이 발행되었던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4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셋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식적인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7월 취임이 후, 2018년 10월 29일 까지 금융위원장 주재의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9일 북핵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점검회의, ▲2018년 10월 12일 ‘검은 목요일(11일)’에 따른 증시 참사로 인한 점검회의, ▲2018년 10월 29일 코스피 2000선 붕괴로 인한 점검이라는 중요한 회의로 수장이 마땅히 참석해야 함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 이건회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른 과세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박찬대 의원에 의해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4조5천억원 규모의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게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도 실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차명재산에 대해 충분히 과세와 과징금 조치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과세는 하지도 못했으며, 쥐꼬리만 한 과징금만 작년에 일부 부과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고발에 동참한 국민 17,657명은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희망나눔 주주연대·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해야 –
1.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오늘(7일)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범죄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② 수사 대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여,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사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가 포괄되어야 한다.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 검사 20명, 수사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⑤ 수사처장의 임명 방식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4. 특히 지난 2월 22일, 공수처 설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은 야당이 공직자 부패 척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진보나 보수의 의제가 아니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다.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6. 공수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년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의견서 요약 1부
※ 첨부. 공수처 의견서 전문 1부
| ① 수사처의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하여 상층부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여 공직사회 일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함.
② 수사처 대상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함. ■ 대통령(현직 포함)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를 포괄하며 법률에 따라 구체적 죄명을 특정함. ■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검사는 20명, 수사처 수사관은 50명으로 하여 수사처가 검사를 중핵으로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함.
⑤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수처의 구성 방식으로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사처 처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함. 또,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후보의 자질 및 청렴성을 검증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부여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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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강의 변화의 정치학] 24강. 에필로그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11. 에필로그
알린스키를 읽고 또 그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다양한 정치학자들의 책을 탐독하며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 무엇보다도 좋은 선배들, 선생님들과 토론했던 시간들은 사실 필자에게 위로의 시간이었다. 필자는 9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청년노동운동, 정당, 국회, 지방행정, 시민단체 등을 정신없이 거쳐 왔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선 닥치는 대로 경험하고 뛰어들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래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늘 격정적으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강변했지만 정작 바꾸고 싶었던 사회의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을 지속하기보다는 현실의 생계와 고민을 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이전에 ‘신념’과 ‘의지’에 가득차서 강변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무색하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가차 없이 다가온다. 괴로운 순간이다. 그리고 거대한 벽과도 같은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이 모든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세상이 나아지는 속도보다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알린스키를 읽는 시간은 이런 고뇌에 대한 위로이자 한편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다. 알린스키가 날을 세워서 비판하고 질책했던 어리석고 조급한 운동가들의 모습은 바로 필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닌 보고 싶어 하는 환상에 근거해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강변하던 모습, 상대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소통 보다 차이를 강조하며 쉽게 편을 가르고 목소리만을 높이며 공격적 언어로 상대를 매도하려 했던 태도, 실제로는 하찮기 그지없는 세상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젠체하며 음산한 평론이나 하며 비아냥거리던 습관…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분노하면 할수록 스스로는 더 편협해지고 강퍅해지기만 했다. 분노는 대상을 찾지 못해 가까운 주변으로 향하고 섣부른 성공에 대한 기대만큼 실망은 크게 마련이어서 내면은 황폐해져만 갔다. 필자가 그 방황의 순간에 알린스키를 만난 것은 작은 ‘구원’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 문제는 늘 스스로에게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추억의 저편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나의 추억을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 미래의 희망을 거짓으로 색칠할 수는 없다. 이제는 오랫동안 필자를 옭아매던 강박들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여유로워 졌다고는 느껴진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체제 안에서 일해 가는 것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길이다. 차이를 긍정하는 법을 배웠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설득하며 또 과감하게 타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은 필요 없지만 또 크게 절망해야할 이유도 딱히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지혜에서 출발해서 딱 그만큼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많은 것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또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 글과 강의는 필자의 동년배 세대들에 대한 위로였으면 좋겠고 더 힘든 시기를 거칠지도 모르는 다음세대를 위해선 변화를 위한 작은 참고서 정도였으면 한다. 필자의 세대들 중에서 세상의 변화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경우가 많다. 선배세대들이 겪었던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절망보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지푸라기처럼 환상을 부여잡고 왔던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클지도 모른다. 그 환상의 안개가 걷히고 나서 현실을 목도했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동료들이 실제로 마음의 병을 앓아야 했다. 이제 그만 아파했으면 한다. 모든 아픔이 추억으로 풍화되지는 않겠지만 술자리의 가끔 내뱉는 넋두리 정도로 비켜두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후회라는 감정이 새로운 도전의 발목을 잡게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우리세대가 했어야 하는 일보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다음세대를 위해 시작해야 하는 일들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음세대에게는 어차피 필자의 경험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극적인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 강의의 이야기들을 결코 ‘지침’ 따위로 삼을 필요도 없고 그럴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막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책 한권을 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이제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할 20대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책 말미에 붙였더랬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20대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다시 책을 한권 썼을 때 말했다. ‘지금 당신들과 같이 걷고 있다고’. 이제 30대의 중간을 넘어 마무리해가고 있는 지금은 그냥 ‘다음세대를 믿는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다음세대를 믿지 않고서는 필자가 하려고 하는 현재의 어떤 시도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더 굳건히 다음세대의 가능성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글을 마칠 때이다. 조금 감상적인 마무리였지만 그 나름대로 진심이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알린스키의 말로 마무리하려 한다.
‘함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인 웃음,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창조의 기회를 일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딘가에서 생활인이 되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옛 동료들에게. 그리고 희망의 다른 이름인 다음 세대에게 존경과 애정을 보내며.
[조성주 공동대표 저서]
테러방지법 이후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더 중요해져
ㆍ참여연대 새 공동대표로 선출된 하태훈 고려대 교수
ㆍ“시민 필리버스터처럼 자발적 움직임에 밑거름 역할”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아닌가요.”
참여연대 새 공동대표에 선출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연대가 할 일이 없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소장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 대표는 현 공동대표인 정강자 인하대 교수,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이끌게 됐다. 하 대표는 “좌우로 갈린 이념 갈등 속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지가 예전에 비해 좁아졌다”며 “시민사회단체 리더격인 참여연대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증폭시키는 일이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시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영삼 정부가 재벌·행정 분야 개혁에서 난항을 겪던 1994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란 명칭으로 출범했다. 참여연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인식시킨 계기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부패·무능 정치인과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후보들을 겨냥한 낙천·낙선 운동이었다. 하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만 봐도 4·13 총선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난 총선 때 여야 의원들의 공약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 심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주문했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보수·진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젊은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춘다든지 하는 노력도 이번 총선에선 어렵겠지만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은 현실적인 요구가 예전에 비해 커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 대표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시대와는 달리 시민들이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시민 필리버스터’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끌어줄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안수사, 색깔공세라는 전방위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 대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 재벌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들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참여연대 창립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에 국민의 모든 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서 “권력 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시민단체가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 대표는 참여연대가 ‘백화점식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저계급론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계층의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16년 3월 6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원문은 이곳(클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 처음으로 서울KY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참여, 나눔,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성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궁궐길라잡이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서울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도성길라잡이 1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초기 시민들 모집부터 어떻게 해설을 해야할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어가면서 재미와 보람도 느끼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 도성길라잡이 대표를 맡으면서 더욱 서울KYC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참여활동을 확대해나갔고,
세대를 넘나드는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운영방식을 배우고, 시민 참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회원들간의 의사소통과 참여 나눔을 실천해 오는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KYC는 한단계 더 성숙한 시민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그시절 대학2년 광장에서 받은 감동으로) 민주화는 성큼 다가온 듯 했으나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해보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의 집합체라 생각됩니다.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더 큰 목소리를 만드는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서울KYC답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꾸준하게 해가겠습니다.
평화길라잡이에서 활동하고 계신 오경봉 선생님과 뜻을 모아
이번2015년~16년 공동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오경봉 선생님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멋진 서울KYC, 더욱 성숙된 시민단체로 만들겠습니다.
회원선생님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최원명 드림

2008년 평화길라잡이 4기로 서울KYC와 연을 맺었으니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로부터 치자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KYC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서울KYC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훌륭한 시민단체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대표 및 운영진,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의 중요함을 잘 못 느끼고 살 듯 그러한 노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밥상만 받고 지낸 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차마 제가 서울KYC의 좋은 대표가 될 능력과 혜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최원명 선생님과 같이 공동으로 대표직을 수행한다는 것에 힘을 얻고
사무국 활동가분들과 운영진, 그리고 회원들께서 성원을 해주실 거라는 것에
감히 공동대표를 맡겨주실 것을 청합니다.
2000년 시작한 서울KYC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면
저의 소임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 소임을 위해 회원들과 같이 부대끼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오경봉 드림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일정
*임시총회(온라인)를 통해 선출
기간 : 5월 2일(월) 오전 11시~5월 9일(월) 오후 6시
*규약 16조 2항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에 따라
각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됩니다.
2016년 4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 문의 사항 사무국 02-2273-2276
[참고_서울KYC 규약]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환경운동연합 새 임원진 선출, 2018년 3대 중점사업 결의
12기 공동대표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선출
2018년 중점사업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노후 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자’
24일(토)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본 회의에서 약 200명의 대의원은 2018년 중점사업을 결의하였고 앞으로 3년간 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갈 1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은 2018년 중점사업으로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노후 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자’ 운동을 결정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은 최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운동이다. 학교 앞 미세먼지를 줄이고, 일몰제로부터 우리 지역의 공원을 지키며, 햇빛 발전을 도모하고, 앉아서 가는 버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전 국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고취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사업은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한 노후 원전 월성 1-4호기 조기 폐쇄 운동을 전개해 대한민국의 탈핵 속도를 앞당기고자 한다. 또한 대책 없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관한 이슈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기’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강 생태계를 재자연화 하는 운동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개방을 지시했지만 현재 16개 보 가운데 개방된 곳은 단 7개에 불과하며 이 또한 개방된 보의 수문을 다시 닫는 등 개방과 모니터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체 보 수문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천을 되살리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2기 공동대표에는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이 선출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며 현재 KBS 이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철수 대표는 저명 판화가로 현 환경운동연합 후원위원장이다. 장 대표는 환경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다. 감사는 박상철 공인회계사,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지기룡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2017년 우수활동가와 지역, 회원 등에 대한 시상 또한 이루어졌다.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최슬기(제주환경운동연합)가 우수활동가에 선정됐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이어 풀뿌리 환경운동을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김문진(시흥환경운동연합), 김안나(속초고양양양환경운동연합), 김영숙(중앙사무처), 박혜정(오산환경운동연합), 이지언(중앙사무처), 정침귀(포항환경운동연합),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10기·11기 6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한 염형철 전 총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우수회원상은 김윤경(오산환경운동연합), 빈남옥(인천환경운동연합), 송형일(광주환경운동연합), 최용석(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수상하였다.
2018년 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 보도자료_환경운동연합_새_임원진_선출,_2018년_3대_중점사업◎ 2018년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 및 봄 후원만찬
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 및 봄 후원만찬」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귀한 걸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석이 가능하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석 신청하기(클릭)

양식 다운로드 => 14기_사단법인 공동대표 감사 추천양식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제14기 공동대표(이사) • 감사 선출 공고문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1조,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11조에 의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3년간 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 갈 제14대 공동대표 • 감사를 선출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 임원 후보를 발굴하여 (사)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에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직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후보발굴, 추천 및 선출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임원추천관리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 정관과 임원선출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4기 공동대표 • 감사 선출 일정을 공지합니다.
<공동대표 및 감사 선출 안내>
- 추천기간 : 2024년 2월 8일 ~ 2024년 2월 17일 18:00 까지
- 추천방법 : 직접전달, 이메일([email protected])
- 추천대상 : 지역 환경연합과 전문기관 중 3곳 이상의 공동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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