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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기]어린 생명을 보살피는 ‘경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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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기]어린 생명을 보살피는 ‘경칩’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01:45
기후나 농사일과 연관된 이름이 대부분인 절기에 유일하게 동물에 관한 말이 들어있는 날이 바로 ‘경칩驚蟄’입니다. 말이 놀라고 땅속에 숨어있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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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환경교육 12차]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지구를 살리는 물이야기 Ⅱ] 하천교육/ 오염된 물 정화하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하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물의 중요성에대해 알아보고 실습으로 수질오염 측정과 솜, 자갈, 활성탄을 이용하여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며 신기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1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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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문화재 보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6일(목) 10시 30분 대전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기자회견은 (사)대전문화유산 울림,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시민모임, 대전문화역사진흥회, 한밭문화마당, (사)백제문화원,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 총 8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대책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여종 문화유산울림 대표의(이하 안대표)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건설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훼손을 막기위해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백지화될때까지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할 것을 결의 했습니다. 지지발언에 나선 정은희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권선택 시장이 강행하고 있는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19일 예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

안대표는 문화재단체가 이렇게 모여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중단을 요구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월평공원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니 권선택 시장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느다면 문화단체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옛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임의 백남우 대표는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해 활동하는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 활동을 적극지지하며 활동을 함께 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환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시계획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해온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공원 임대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5월 준비 부족과 시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을 부결시켰던 도시공원위원회를 19일 개최하면서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7일 기자회견과 19일 현장집회를 시민대책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7/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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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풍뎅이 생태교실 친구들과 함께 부엉이 친구들도

수료식을 하였답니다:)

에코백에 그림도 그리며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난초선생님은 2016년 한해 너무 잘 따라와준 친구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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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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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함께! 아이컨택~ 이번에는 백두대간에 함께 가보시는게 어떨까요? 백두대간보호구역에 포함된 함백산을 갑니다! 함백산의 높이는 1,572m로 고산침엽수 등...
수, 2017/06/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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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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