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한다!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월 5일 낮 12시 서울 상암동 CJ E&M 앞에서는 성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해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발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인이다. 더불어 성형수술을 통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형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국민들이 손쉽게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온라인에는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 기사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TV에서는 성형수술을 통해 의뢰인의 외모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TV성형 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렛미인>이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명의 출연자 중 한 명만을 선택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출연자의 수술 전의 외모와 삶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수술과정은 생략된 채 수술 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폭력과 폭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출연자의 외모 ‘결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를 성형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형수술을 통한 ‘인생역전’이라는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것은 출연자의 수술 부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턱에 문제가 없었던 출연자들도 양악수술을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출연자가 콤플렉스로 여기던 부위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형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리고 출연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를 보여주고, 자막으로 ‘자세한 수술정보와 추가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렛미인>은 의료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렛미인>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의사들의 이름과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서서 병원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렛미인>은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성형외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다.
<렛미인>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출연 의사에 대헤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렛미인> 시즌3에는 가슴 확대 침술을 소개한 한의사가 출연하였는데, 소비자원에서는 가슴 확대 침술의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병원이 유명해지자 손님을 끌어모은 후 돌연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렛미인>은 시술의 안정성이나 의사의 신뢰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증하지 않는 무책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성형외과로부터 제작비용을 충당하고, 성형외과는 광고효과를 누리며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시청자가 받는 피해는 누구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렛미인>은 광고가 난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렛미인>의 과도한 간접광고도 문제이다. <렛미인>은 미용성형 광고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제품, 약, 식품, 운동기구 등 수많은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있다. 과도한 간접광고는 <렛미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렛미인>에서 간접광고 되었던 제품을 CJ홈쇼핑에서 <렛미인> 로고를 달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렛미인>이 방송된 ‘스토리온’ 채널은 CJ계열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CJ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CJ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렛미인>이 성형광고 프로그램이자 제품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렛미인>과 같은 TV성형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묵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되는 오늘, <렛미인>의 방송중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렛미인>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것이다. 방송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과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5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2015년 12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6년 1월 20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 결정은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 손으로 깎아내렸다.
2013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은 2015년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해,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고,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거부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차관의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법조계의 무분별한 ‘제 식구 감싸기’와 왜곡된 ‘전관예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연말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섯 번째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윤리 확립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와 ‘전관예우’를 중단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수준이 현저히 낫다는 것을 방증하였다. 지금이라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정 사안에 대한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이것이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전국 1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오늘(3/21,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의 공천부적격자 비례대표 공천에 반대”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 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천부적격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깊이 우려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 망각, 대표성 없는 공천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하지 말라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부적격자들이 여야의 공천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공천을 신청했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사유로 언론노조·민언련을 비롯한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확정하려다 안팎의 반발로 중앙위가 파행되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려 다섯 번째의 비례대표로 나선다고 한다.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비례대표가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을 것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의 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초록투표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 촉구 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우려와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후보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기대하기 곤란한 인사들이 공천명단의 상위 순번에 거론되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3명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 당규에 어긋난다. 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했으니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가 각 당의 대표와 가까운 특정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들과, 민생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비정규직·중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인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됐고, 민주적 절차가 사라진 그 자리에 당권을 장악한 이들의 나눠먹기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말라.
하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하나,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직능·부문대표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충·보장하라.
2016년 3월 21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며 일부 수시모집 전형에서 남성을 우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당시 평가위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평가에 참여한 이들은“서류평가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교직원 등을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니 남학생들을 많이 뽑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조차 성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특히 학생선발의 기준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느냐, 재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할 일이다. 결국 이사장의 발언은 중앙대의 학생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차별의 과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교육의 기본을 허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잇따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라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을 침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국사회는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이 되어야 할 교육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사회는 어디에서 평등을 시작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절망스럽기만 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전형에서 성차별적 선발 시도 및 재단 이사장의 개입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대는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기준을 마련하라.
-. 중앙대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재단의 개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내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
-. 교육부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른바 ‘성비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각 대학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진을 비롯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라.
2015. 5. 2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논 평]
산업부의 피크전력수요 관리는 당연
박근혜 정부 전력수요관리 하지 않아 문제
발전소 건설보다 수요자원시장 활성화가 더 이익
○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7일, 산업부의 전력감축 급전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가 지난 7월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전력수요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수요자원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 ‘급전지시’란 긴급(緊急)상황의 의미가 아닌, 전기 공급(供給)의 의미인 ‘급전지시’다.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도 작년 폭염 때 산업부가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 수요자원제도는 전국 2000여 업체들이 연간단위로 계약한 전력감축량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에서 전력감축 급전 지시를 내리면 계약한 업체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 2014년 1월 1일부터 수요자원을 발전자원(발전기)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맺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의무감축용량에 대해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만 해도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시장 개시 이후로 2017년 상반기까지 약 3천억원 가량의 기본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급전지시에 따라 전기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전력시장 가격으로 줄인만큼 추가로 지급한다.
○ 그런데 이런 수요관리자원제도를 2016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2.8%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 -0.1%, 최대전력 증가율 8.1%이었다.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발생 시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폭염은 7월말 8월 중순까지인데 작년 전력감축 급전지시는 이때가 지난 8월 22일에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작년에는 산업부가 사실상 최대전력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날 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발전소는 건설비용, 운영비, 연료비, 해체비, 핵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분과 관리비용까지 들어간다. 가동하면 전기판매액을 지급한다.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수요자원시장은 연간 기본정산금에 전기감축을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발전소는 용량요금도 비싸서 연간 킬로와트당 8만1천원으로 수요자원 기본정산금 4만4천원의 거의 두 배 가량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호기당 건설비용 4조3천억원이면 동일용량의 수요자원을 약 76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수요자원이 우리나라에 2017년 6월 기준으로 4.3기가와트가 있다. 원전 4기분량이 넘는 것이다. 1시간 내에 감축가능한 전력이 4.3기가와트가 있으니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109.5기가와트가 아니라 사실상 114기가와트가 있는 셈과 같다.
○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요자원에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너무 많다 보니 가스발전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요자원 급전지시도 별로 없었다. 에너지신산업에는 재생에너지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요자원과 같은 에너지효율산업도 있다. 정부는 발전소를 더 지을게 아니라 수요관리 잠재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전소 추진론자들에게는 손해겠지만 국민들에겐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익이다. 에너지효율산업은 일자리도 많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지는 더 이상 소수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세상을 편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