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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공회전중인 경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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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공회전중인 경찰버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5:29

 

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눈에 보이지 않아 가볍게 넘기는, 남의 나라 문제라고 넘겨짚는,

그러나 절대 등한시 해서는 안되는 초미세먼지.

 

버스 뒤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플라자 호텔앞

2016년 3월 3일, 오전 12시경 서울시청 앞 플라자 호텔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8대 캠페인: 미세먼지 안녕!]

취미는 공회전! 특기는 발암물질 배출!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하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던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청 앞에서 보란 듯이 공회전을 하며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경찰 버스.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한다는 경찰버스. 10도가 넘은 포근한 오늘은 왜, 시동을 끄지 않는 걸까요?

경찰 버스는 얼마나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해야 공회전을 멈출까요?

출처 세계일보

(출처: 세계일보 http://goo.gl/6f08S1)

 

공회전, 모든 차량이 이제는 그만-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차량 중에서도 대형 경유차량의 공회전은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공회전 시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시키고 인체에 해가 됩니다. 동시에 공회전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연료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청앞 경찰버스2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와서 기쁘면서도 마냥 좋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제는 경찰 버스가 도로변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와 소음을 맡고 싶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심코  했던 공회전도 이제 그만, 꺼주세요!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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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화, 2023/09/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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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개정안이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기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같이 알아보아요~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간만 진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이 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한시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계속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관리해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법이 현재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사위는 무엇일까요? 법사위에 대해 살펴보려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봐야합니다.

[국회 Q&A]법은 어떻게 만드나요?

법이 만들어지려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땅땅! 의결이 되면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신창현외 17인의 국회의원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넘어갔고, 2019년 12월 16일, 환노위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은 법사위에 머물러있는 중입니다. 미세먼지법 뿐만 아니라 많은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2월에 임시국회가 제안 되어있지만,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의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지니, 미세먼지 저감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0/02/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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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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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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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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