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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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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4:44

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체르노빌30년 후쿠시마5년 현장리포트] 3부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의 미래를 보다 <1>원전노동자, 영웅인가 희생자인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낡은 하도급 구조를 꼽는다. 야쿠자 업체가 연루됐다거나 노숙자가 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최대 무려 10번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노동자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취재진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오노 아키라 소장에게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챙기는지 묻자 “그들을 고용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bb2a0149ef2a49dbaf69c5219eeb4cb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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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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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원안위 정밀조사 결과 발표

-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20개 제품, 모두 기준치(연간 1mSv) 초과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구매한 8개 제조사(제품명) 해당 -원안위, 해외구매 제품이라 수거명령 할 수 없어 개별 통보 -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및 폐기 안내 등 후속조치 필요해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라돈검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게, 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해 정밀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경우 피폭선량이 연간 최소 3mSv에서 최대 25mSv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중 간이측정기로 라돈검출이 확인돼 지난 8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제품들이다. 이번에 기준치 초과로 분석된 제품들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구매한 것들이다. 해당 제조사(제품명)는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Tortex, 미쪼, 이온텍스 등이다. 또한 라텍스 제품 구매 시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매트 등이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으로 제조판매사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은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향후 생활방사선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한 규제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이번처럼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정부가 어렵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그에 따른 책임 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이번 결과를 공개하며,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안내드린다.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 중인 라돈 방문측정서비스(생활방사선안전센터 1811-8336)를 통해 조사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위험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문측정 서비스만이 아닌, 조사결과 정보공개 및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   해외구매 라돈 측정 서비스 신청 접수와 관련해 아래 사이트(이미지 클릭)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1811-8336) 홈페이지(www.kins.re.kr)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TF (02-735-7067 안재훈 팀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02-739-0311)  
수, 2018/12/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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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최근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국민안전과 핵발전의 문제는 외면한 채 태양광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주장이 도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하여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를 두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까지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도 핵발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계속하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와 격납건물 구멍과 망치발견 사건, 삼중수소, 갑상선암 주민피해, 폐기장 대책 없이 포화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핵발전소만 짓자는 찬핵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국민을 안전을 위협하는 퇴출 대상입니다.

핵산업계 이해만 대변하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정치인들을 규탄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항의 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과 안전, 미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일시: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기자회견

 

<인천>

장소: 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무실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전주>

장소: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군산>

장소: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 사무실 앞

내용: 1인 시위

 

<광주>

장소: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2019년 1월 16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서울: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010-6402-575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010-2240-1614),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국장(010-3210-0988)

인천: 인천환경연합 박옥희 사무처장(010-5271-0631)

전북: 탈핵전북연대 김지은 국장(010-2760-7723)

광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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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안위 의뢰 분석 결과 발표.."해외구매 라텍스 20개 제품 기준치 초과"

    해외에서 구매한 상당수 라텍스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상 기준(연간 1mSv)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개, 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의뢰한 결과, 조사한 모든 라텍스 제품에서 연간 기준치를 최소 3배에서 최대 2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방사선 피폭 분석 평가 결과[/caption]   조사 의뢰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브랜드명은 온텍스, 토르텍스, 미쪼,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등 입니다. 대부분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 매트 등입니다. 원안위, 해외구매 제품이라 수거명령 할 수 없어 주무 당국인 원안위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월 원안위는 생활 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과 관련해 “제조연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원안위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에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부의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어렵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그에 따른 책임 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위험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외 구매 라돈 검출 라텍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중인 라돈 방문 측정 서비스(생활방사선안전센터 : 1811-8336, www.kins.re.kr)를 통해 조사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 라돈 측정 서비스 신청 접수와 관련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

 
수, 2018/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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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일, 2019/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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