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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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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4:44

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체르노빌30년 후쿠시마5년 현장리포트] 3부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의 미래를 보다 <1>원전노동자, 영웅인가 희생자인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낡은 하도급 구조를 꼽는다. 야쿠자 업체가 연루됐다거나 노숙자가 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최대 무려 10번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노동자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취재진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오노 아키라 소장에게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챙기는지 묻자 “그들을 고용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bb2a0149ef2a49dbaf69c5219eeb4cb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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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26일,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의 강의로 생활 속 방사능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열렸습니다. 대진 침대를 시작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슈화가 된 만큼 그간 진행되어왔던 에코 생협과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환경) 강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성원 속 개최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 / or -> '그간 진행되어왔던~ 강의중에서 빼고)

[방사능이란?: 방사능이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041&cid=58577&categoryId=58577

   

[“음이온과 방사능”]

‘음이온 건강 팔찌,’ ‘음이온 공기 청정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줄만 알았던 음이온 제품들이 오히려 방사선 물질로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이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자신의 제품이 숙면 및 공기 정화와 항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감마선이 방출되며 수년 착용 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어떻게 이런 제품이 정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고 안정성 및 효율성을 인증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시에 감마선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이온 제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면서 감마선 뿐 아니라 알파선과 베타선도 나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감마선 검사 외 추가적인 검사가 없기에 알파선의 일부인 라돈이 나오는 걸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위 문장은 감마선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알파선, 베타선 얘기가 나와서 ... 뭐가 더 위험한건지.. 헷갈려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이온의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성 물질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의 문장에 어울리는 수식어)  기업들은 오히려 음이온이 나온다고 제품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 칫솔, 속옷, 생리대 등의 음이온 제품들은 모두 우리가 멀리해야 할 방사능 제품입니다. (-> 즉,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이 이슈가 되자 많은 기업들은 방사선 수치가 높은 모나자이트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토르마린을 사용했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조차 저렴한 모나자이트를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토르마린은 괜찮다는 얘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요구하는 음이온 수치를 넘을 수 통과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음이온 수치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을 더 높은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한 발 늦는 정부,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무슨 의미? 굳이 모나자이트의 장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모나자이트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안전성 만큼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방사능이 나왔다고 측정된 제품을 회수하거나 수입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특허청은 1990년도 중반부터 음이온 제품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과학기술부는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시민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채 제품들이 판매되고 수입되어 왔습니다. 마침내('마침내'가 나오려면, 생활방사능 안전 관리법 시행의 과정이 나와야함.  or '마침내'를 삭제해도 무방)생활 방사능 안전 관리법이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곳곳에 사각지대투성이 일 뿐입니다. 라돈 사태 이전에는 알파선 종류를 제품 관리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고 방사는 측정 제품 회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 주요업무인) ‘식약처’라는 전혀 관련 없는 부서가 왜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났습니다. (-> ~ 관리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정도로)  

[“방사선의 안전 기준치는 0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삭제하거나 다른 수식어. 사람들이 아직 두려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려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므로) 방사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피폭’이라는 단어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전달된 방사선은 DNA 구조를 파괴시키고 복구하기 힘든 돌연변이를 유전자에 남깁니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취약하고 태아나 어린아이들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1000배나 취약합니다. 이런 DNA 결손, 염색체의 손상은 종양 형성의 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 이 문장은 삭제해도 무방)즉,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물질은 냄새, 색, 형태, 맛, 감촉이 없기에 시민들이 자신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에 의한 피폭을 사람이 인지했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안전 기준치에는 허술한 점이 많지만 안전 기준치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사선에 안전한 피폭량은 없다.” Biological Effect of Ionizing Radiation의 7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의 일정 수치 이하에서 세포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방사선은 그에 노출된 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사능이 적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양의 단기적인 노출보다는 적은 양의 만성적인 방사능 노출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로 끝)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고 고려하여 식품 속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낮게 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는 만명 당 1명이 암을 걸리는 것을 감수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방사선 안전 수치를 0으로 두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로 수정. 방사능은 제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처럼 점차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 방사능"]

속옷, 생리대, 샤워기, 더 이상 방사능에 노출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맥락상,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해도' 정도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듯)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엑스선, 감마선 같은 전리 방사선보다 더 긴 파장과 낮은 주파수의 비전리방사선을 분출합니다. 비전리방사선 역시 전리 방사선과 같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여러가지 연구를 언급하며 휴대폰 사용의 유해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인들의 생식기관과 골수 피폭으로 인한 피해, 뇌암과 종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EWG 선임과학 고문인 Olga Naidenko박사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휴대폰 방사선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 위험 평가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은 핸드폰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방사능 조사 결과 전체 조사 결과 중 17.7%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병원갔다가 병 얻어온다”]

CT, X-ray, MRI, 초음파는 병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MRI와 초음파는 방사선에 관해서 인체에 무해하지만(방사능이 적게 나온다는 것인지? 안나온다는 것인지?) CT와 X-ray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서울 의료원 김무영 교수팀이 2015년 12월, 국내 건강검진시 방사선 피폭량을 전국 296개 건강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피폭선량 14.82mSV였고 최대 노출 방사선량은 40.1mSv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연간 1인당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는 1mSV라는 것입니다. 의료 방사선의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 약 18만 명 아동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T 스캔을 받은 어린이가 백혈병과 뇌암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부 CT 검사를 받은 어린이 1,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료 방사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방사선 피폭을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감시와 통일된 표준 기준이 없는 만큼 개인이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CT 스캔의 1/3은 피할 수 있습니다. CT와 X-ray를 찍기 전에 진단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유효선량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사능과 싸우는 방법]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최고의 충고는 “최대한 멀리 던져라”입니다. 발암물질 1급인 라돈, 그리고 방사능은 가까이 있으면 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인보다 취약한 아이들은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고, 방사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wi-fi를 켜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이온 기능을 구현한 모나자이트 성분을 피해서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슈가 된 라돈 및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밑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읽어보세요.

 

  관련된 논평: (음이온과 건강) https://hangang.hallym.or.kr/hallymuniv_sub.asp?left_menu=left_health&screen=ptm802&Health_No=508&search_type=&search_text=&page=1&Mtreat_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지은: [email protected]

고은지: [email protected]

수, 2018/06/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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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정조사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헌법 위반 불구 7년간 계속된 파병,

국회 보고조차 없었던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 조사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UAE 파병의 위헌성과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UAE 파병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분쟁지역”에 소위 “국익 창출”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한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핵발전소에 군대 끼워팔기’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 통과된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의 묵인하에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그나마 국회가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UAE가 중동의 분쟁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전사 파견으로 UAE 군의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핵발전소 수주 이후 UAE와 맺은 군사 분야 합의는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비밀로 한 채 체결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UAE와 군사비밀정보보호 기관간약정, 정보 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나 사전에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군사 2급 비밀로 묶어 사후적인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셋째, 2009년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도 산재해 있다.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로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1년 만에,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이며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이면 계약 의혹 등도 풀리지 않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7년 동안 위헌적인 UAE 파병 철군,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사상 초유의 파병을 강행하고, 핵발전소 수주를 성과로 과시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이면 계약까지 동원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진실 규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수용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증에 나섰던 정부다. 매년 정부의 위헌적인 파병 연장안에 동의했고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규명을 외면했던 국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1/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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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꼭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후쿠시마의 사고를 기억하며,  핵없는세상으로 가기위한...
수, 2018/03/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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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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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0월 11일 (수)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 김해영 국회의원 발언 ◆ 피해 주민 발언:
  • 이진섭(부산 고리원전 피해주민)
  • 황분희(경주 월성원전 피해주민),
◆ 전문가 발언
  •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수는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맡아온 만큼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난 7월 20일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2012년 7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고 기약 없는 법률 소송에 기대어 스스로 구제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한 주민입니다. 618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실제 갑상선암 발병자는 훨씬 많습니다. 공동소송을 주관한 시민단체의 공신력 부족과 홍보 부족, 정부(공기업)를 상대로 한 재판 승소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밝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 기관입니다. 암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주민들은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수술 과정에서 성대를 다쳐 말을 못 하는 주민도 있고,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없는 암인데도 일가족이 모두 수술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에서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여성의 경우 최대 2.5배 많은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후속 연구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고, 갑상선암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련 암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대조군 주민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근거로 제시한 ‘과잉진료’도 근거 없음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에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송을 통한 법률적 해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소송은 피해 해결보다 승소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온갖 논리로 정부의 역학조사마저 부정하면서 승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갑상선암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지난 40년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여러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도 진흥 중심의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지난 시기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등으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1011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 김해영 국회의원
수, 2017/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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