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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보복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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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보복을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6/02/28- 11:37

대법원이 무단결근·조퇴 인정했다는 KT의 주장은 사실 아냐

국민권익위, “KT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
KT는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투표 사건 사죄는 커녕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계속해

 

1.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에 공익제보한 결과 3년 간의 해임을 당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익제보자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KT를 규탄합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재차 보복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KT는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를 공익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보복 조치한 결과로 2번의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병가(무단결근)와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1시간 무단조퇴)를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됐습니다. 2번의 징계 모두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고,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해직을 당한 이후 2016년 2월 5일 비로소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은 KT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런데 KT는 출근 17일 만인 2월 22일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 받은 2차 징계 해임 징계의 사유가 됐던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이유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2월 29일(월)에 소집하기로 했으니,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4. ‘KT는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 대한 재징계에 대하여)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2016.02.26. 시사위크 http://bit.ly/1QK1fk8’라고 밝히며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K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문(2015두55424)에는 간단히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무단결근·무단조퇴에 대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결정문과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6. 무단결근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3구합13723)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오랫동안 허리통증을 앓았던 것을 확인하고, 가평지사로 전보발령이 나면서(1차 징계 내용) 왕복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가신청을 냈지만 KT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7. 또 무단조퇴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와 관련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조퇴시간도 불과 1시간에 불과한데도(오후 5시에 조퇴) “원고 측(KT)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이 이러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KT)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8. 국민권익위의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 결정일:2013.04.22.을 보면 무단결근·무단해임을 이유로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해임한 과정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의 결정문 8페이지를 보면, “KT가 회사에 불리한 공익신고를 한 신청인(이해관)을 해고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 전보발령,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귀책사유 유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임조치 등 신청인을 조직으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일련의 불이익조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KT가 주장하는 무단결근·무단조퇴는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거짓입니다.

 

9. 또 KT는 “이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했다는 것이지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는 건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사유로 징계 받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때문에 재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2016.02.22. 오마이뉴스 http://bit.ly/1pbDnd0
 

10. 그러나 국민권익위 결정문 13페이지를 보면,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승인하고 있음에도 KT는 신청인에 대해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 가평지사까지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2시간 30분이 걸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허리통증이 심한 경우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직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 다시말해서, KT가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유발했으므로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단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2번의 국민권익위 결정과 2번의 대법원 판결로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없이 또다시 징계를 착수한 KT를 규탄합니다!!KT는 그동안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인공위성 불법 매각, 직장 내 괴롭히기를 통한 인력퇴출, 실적 부풀리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KT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이런 치졸한 보복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비단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KT는 즉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또 가짜 국제전화 투표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련자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보도자료(2016.2.26.)

 

▣ 별첨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호, 2013.04.22.)
2.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15.5.14. 2013구합13723)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15.09.22. 2015누43324)
4. 대법원 판결문 (2016.01.28. 2015두554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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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도, 제보 과정도, 제보 이후 삶의 변화까지 모두 다르지만

'공익제보자'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됩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꼭 필요한,

겪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힐링 시간을 2년만에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공원 반대편에 위치한 샛강 생태공원은 한강의 더러움을 자연정화하는 갈대와 버드나무, 팽나무, 느릅나무, 뽕나무들이 가득한 숲으로 서울에 없어선 안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고 좀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이 샛강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샛강숲에서 소규모로 진행한 '2021 공익제보자의 날'을 사진으로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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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띠앗 협동조합' 숲해설사들을 따라 3개 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2년만에 만났고, 처음오신 분들도 계신만큼 처음엔 이렇게 낯설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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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사가 처음이라 '여기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걸어간 숲길에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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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방해하는 나무데크를 품어 안고 살아가는 느릅나무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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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를 잔뜩 갖고 살아가는 거대한 뽕나무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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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줄 알고 잘라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새 순을 내며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버드나무 다리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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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귀엽고 평화로운 청둥오리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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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하게 자란 갈대 길을 지나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불편함과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존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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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 잎을 한 장 빌려 배를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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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꽃도 달아보고, 뾰족뾰족 가시풀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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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에 띄워봤습니다. 

갈대배가 불편함, 무거움, 번뇌, 분노, 슬픔들을 바다로 가져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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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곧 장마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나면 세상 순리에 따라 곧 바다로 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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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둘러보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모아오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물찾기도 아닌데 뭘 가져오라니까 그동안 신경쓰지 않던 것들까지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새롭고 신기해 한참을 들여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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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온 것들로 내 이름도 써보고, 내 나무도 만들었습니다.  

뾰죡뾰죡한 나무, 줄기가 통통한 나무, 길쭉한 나무, 옆으로 휜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 등등 다양한 나무가 있었어요. 

 

왜 이런 나무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며 마음속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공익제보로 인해 달라져버린 삶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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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하고 화난 마음을 닮은 열매를 새총으로 멀리멀리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새총 처음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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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는 맨발걷기였습니다. 

맨 발바닥으로 느끼는 땅은 새로웠습니다. 따갑기도, 폭신하기도, 시원하기도, 부드럽기도 했습니다. 낯선 감각에 집중하며 오롯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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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 고생한 내 발을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하며 오늘 만났던 느릅나무, 뽕나무, 버드나무의 삶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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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오늘은 이렇게 빈 공간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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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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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는 행동을 했지만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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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만든 '용기'가 마음에 가득 채워 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지내다가 다음 행사에서 꼭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땐 우리 더 재밌게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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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진 사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참여연대>

 

 


이번 행사에는

'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주인공인 나눔의집 제보자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보자도 잠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보 이후 여전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에게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 target="_blank" rel="nofollow">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참여하기

 

수, 2021/07/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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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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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전문보기

 

 

 

 

 

 

# 1

공익제보 하기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 2

행동수칙1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동료들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3

행동수칙2

가족과 상의한다.

: 공익제보로 당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고 험난한 공익제보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 4

행동수칙 3

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조직내부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을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5

행동수칙4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 6

행동수칙5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 공익제보 후 조직은 온갖 사유를 들어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어요. 평소 규정을 준수해 조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행동수칙6

증거자료를 모은다.

: 신고내용을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무엇을, ⑥ 어떻게 하였는지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8

행동수칙7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9

행동수칙8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 제보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세요.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행동수칙9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언론은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어서 제보자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하세요.  

 

# 11

행동수칙10

신분노출에 주의한다.

: 법은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 12

행동수칙11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구조금제도를 활용하세요.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지원도 알아보세요. 

 

# 13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5/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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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현일 씨는 도너츠 제조 공정에 있는 기계와 내벽 등에 있는 기름방울과 까만 기름때 혹은 곰팡이로 보이는 모습 등을 촬영해 2021년 8월에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 영상을 KBS에 전달했고 9월 29일에 뉴스로 방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BS의 제보를 받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 위생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등의 위생취급기준 위반사항과 함께 제조 설비 세척 소독과 이물 예방관리, 원료 보관관리 미흡 등이 적발되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던킨도너츠의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 공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모두 기계·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에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 관리 등의 미흡도 확인되어 HACCP 부적합 판정됐다.

비알코리아, 즉 던킨도너츠 측은 KBS 뉴스 보도 이후 CCTV를 확인해 공장 내부를 촬영한 직원을 색출했다. 9월 30일, 출근하는 조현일 씨를 막아서고 무기한 출근 정지를 통보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공익제보자의 노조 직위를 공개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켰으며, 고의로 도너츠 반죽 위에 고의로 유증기의 기름방울을 긁어서 떨어트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1년 11월 안양동안경찰서
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한편 조현일 씨는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2021년 9월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했다. 하지만 언론기사는 조현일 씨의 노조 직위와 성 씨 등을 보도하며 식품테러범으로 규정한 보도가 쏟아졌다. 10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출근 정지 통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신고자 비밀보장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2022년 12월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조현일 씨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인 11월 30일에야 출근 정지가 풀려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의 따돌림과 음해가 반복되어 2022년 6월에 병가휴직을 신청했다. 조현일 씨는 2022년 7월에 본인의 공익제보 배경과 제보 내용을 설명하며 실명과 얼굴을공개했다.

* 조현일 씨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한 ‘2021년 투명사회상’과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던킨도너츠 측의 명백한 신고자 불이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현일 씨의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보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응원엽서 200여 통을 받아서 조현일 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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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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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한 기록의 힘

2010년부터 묵묵히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고 벌써 13번째 기록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143건의 공익제보, 203명의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은 연하장과 함께 올해 147명의 공익제보자들, 12개 언론, 11개 시민단체, 7개 노조, 그리고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3개 정부기관과 공익제보가 많이 발생한 5개 교육청, 기타 관련자 16명 등 201곳에 235권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연하장과 함께 도착한 근사한 책을 받아보고 공익제보자 분들은 “저의 제보가 실린 근사한 책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의 희생은 쌓여가는데 그만큼의 변화는 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고치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것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기록해주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신고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그 희생들이 더더욱 빛을 내고, 신고가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책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모은 2,863,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금하는 60일 동안 6천 5백여 명(중복 포함)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은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출간 이벤트를 진행했고 436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를 알고 싶다는 분,
공익제보자이거나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분,
자녀와 함께 보고 용기있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분,
공익제보를 연구하거나, 수업이나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는 분,
도서관·가게·사무실 등에 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는 분 등등

신청 사유를 읽으며 참여하신 모두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57권 밖에 없어서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이 책의 제작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해주신 분, 공익제보를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들 중 57분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기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 제작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에게 그분들의 공익제보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직접기부자 135명과 응원의 하트, 공유, 댓글, 기부쿠폰을 사용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6,381명의 기부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와 기록의 힘을 전하고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참여연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도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금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4번째 책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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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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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의 위험성 등을 제기한

강윤희 임상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보복성 징계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외부에 알린 후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은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윤희 씨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임상시험 중 심장독성으로 환자 사망, 2018년 8월과 2019년 4월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임상시험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등의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식약처 내부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씨는 지난 7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식약처는 강씨를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지난 9월 징계처분(정직 3개월)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씨가 내부에서 제기해 온 문제를 공론화한 직후, 국무조정실 복무점검 지적사항이나 1인 시위 뒤 1시간 지각한 것까지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보복행위의 전형적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씨가 지적해 온 문제가 바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고, 의사로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내부에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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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사   건 :  경기2019XXXXXX  부당정직 구제신청  

- 신청인 :  강윤희 

- 피신청인 :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사건의 신청인인 강윤희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검토를 맡은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부실함을 여러 차례 내부에서 문제제기하다 징계처분을 받게 된 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강윤희 씨에 대한 징계 사건을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강윤희 씨는 진단의학과 전문의로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임상시험계획서 등 임상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임상시험단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강윤희 씨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상시험 안전성 문제를 조직 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17. 5.경에도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심장독성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 발생하였고 강윤희 씨가 임상시험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강윤희 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 1.경에는 강윤희 씨가 당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안전국장, 평가원장 등에 메일을 보내 조건부로 허가받은 한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018. 8.경에도 한 항암제의 임상시험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자 강윤희 씨는 그 위험을 반영하여 임상시험 계획 변경 등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존 임상계획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 회의의 일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외부에 제보하겠다고 밝힌 이후에야 연구자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9. 4.경에는 임상시험 도중 사망 소식이 보고된 한 항암제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용량군에서 해당 항암제 투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강윤희 씨는 추가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중단한 후 임상시험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강윤희 씨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 투여 환자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면 연구자인 주치의가 식약처에 알리도록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내부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윤희 씨는 2019. 7.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세 차례의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 되었습니다. 

 

강윤희 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하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윤희 씨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한다며 2019. 9. 경 강 씨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윤희 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윤희 씨가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이후, 이루어진 국무조정실의 복무점검 지적사항(2019. 8. 8. 강 씨가 임상시험 관련 다수의 서류가 보관된 캐비넷을 잠그지 않고 열쇠 꾸러미를 꽃아둔 채 퇴근하였다)과 2019. 8. 1. 1인 시위 후 사무실에 1시간 지각한 것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제보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발굴해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최근 이른바 ‘인보사 사태’에서 보았듯이, 생명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에서는 위험성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조치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강윤희 씨가 지적한 문제가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점, 의사로서의 사명 하에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던 점에 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 12. 18.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H2BeD8LYBB-guBOlByAczipMOD6RjXCYG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목, 2019/12/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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