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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동네 빵집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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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동네 빵집이 달라졌어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20:00

우리 집 앞에는 맛있는 단골 빵집이 있다. 그 집이 어느 날 문을 닫아걸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기업 브랜드 빵집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간판으로 잘도 버티던 집이었다. 친절한 주인아저씨 표정이 어른거렸다.

다행히 눈 밝은 우리 아이가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 실은 새로운 종류의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느라 잠시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다. 곧 다시 문을 연다고 했다. 돌아가 자세히 보니 공사중인 빵집 유리창에는 몇 주 뒤 다시 문을 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몇 주 뒤 돌아온 빵집의 인테리어는 훨씬 더 세련되고 멋스러워졌다. 건강에 좋다는 발효빵도 들여왔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모카빵도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정도라면 서울의 가장 부자 동네에 가도 어울리겠다는 탄성이 나왔다.

눈을 돌려 보니 옆 동네에도 고급 빵집들이 생겼다. 팥과 버터를 넣어 새로운 빵을 개발한 빵집도 있었고, 바게트가 맛있다는 빵집도 자리를 잡았다. 생활반경 안에 고급스런 동네 빵집이 세 개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훌륭한 동네에 산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몇 년 사이 생긴 변화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고급스럽게 만들었을까? 투자다. 무엇이 동네 빵집 주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와 기술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기회와 비전이다.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네 빵집 반경 500m 안에는 대기업 빵집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매장 수 증가도 전년 대비 2%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다. 그 뒤 동네 빵집 수는 부쩍 늘었다. 기존에 있던 빵집에도 내 단골집에서처럼 투자가 일어났다. 대기업 브랜드 빵집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동네 빵집들에도 기회가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빵집 주인들이 투자에 나섰으리라. 빵을 잘 만들기만 하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비전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만든 냉동 생지를 그대로 굽는 대기업 브랜드 빵집보다 더 나은 빵을 만들기 위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네에는 더 다양한 빵이 등장했다. 혜택은 나 같은 소비자가 보게 됐다.

그런데 올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네 빵집 보호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일부 새도시에서지만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용실의 경우 충북 오송 지역에서 대기업 등 법인도 진출할 수 있게 풀었다. 냉동식품을 만드는 씨제이(CJ)가 빵집을 차린 것처럼, 화장품을 만드는 엘지(LG)가 미용실을 연다고 한다. 여기가 무슨 배급사회인가. 이 동네에서나 저 동네에서나 우리는 씨제이가 기획한 빵을 다같이 먹고 엘지가 선택한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다니게 되는 것일까. 이런 규제완화가 정말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인가. 가격경쟁으로 다들 값싸게 비슷한 제품을 소비하게 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기업가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역 사이 울타리를 쳐야 할 때가 있다. 사자와 소를 한 우리에 넣어 두고 소에게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초원을 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제품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이야기다.

내 단골 빵집 주인은 진짜 기업가다. 8년 전에는 ‘내 빵을 직접 굽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빵집 간판을 내리고 자기만의 간판을 걸더니, 또 사고를 쳤다. 이렇게 사고 치는 이들이 늘어나야 동네가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빵을 사 먹는 게 일상인 나와 빵을 굽는 게 생계인 빵집 주인 아저씨는 그럴 때 함께 이길 수 있다. 이게 대방동에 사나 대치동에 사나 똑같은 빵만 먹어야 하는 이 이상한 도시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방법이다.

이 빵집이 어딘지는 밝힐 수 없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는 아니다.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한겨레 / 2016.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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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수, 2016/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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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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