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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노동자회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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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노동자회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결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9:23

 [보도자료] 여성노동자회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결과

 

직장 내 성희롱, 2년 사이 2.5배 증가
40세 이상 비정규직 여성,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에 취약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최근 2015년 전국 9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대구, 마산창원, 부산) 평등의전화에서 상담한 사례를 분석하여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분석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로, 총 2,487건(재상담 제외)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중 여성 2,307건(92.8%), 남성 180건(7.2%)이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상담과 재상담은 제외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그래프2015년 상담유형 중 근로조건 관련 상담이 36.5%(834건)로 가장 많았으며 모성권 관련 상담도 31.4%(725건)에 달했다. 2015년 상담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급속한 증가이다. 2013년 8.9%(236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15년에 22.0%(508건)으로 2.5배 증가하였다.(직장 내 성희롱 상담비율의 증가로 근로조건이나 모성권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증가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권력관계의 하위에 위치하며 남성중심적 작업장 문화에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관계 인사나 기업 고위임직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공론화하는 여론의 영향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여성노동자들의 예전에 비해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실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정규직은 25~34, 비정규직은 40세 이상에서 높은 상담 비율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34.0%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25~29세에서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연령대에서도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 나이와 무관하게 일하는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의 연령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의 경우, 30-34세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29세가 20.3%, 35세 이상 연령대에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높은 비율이 20.7%로 40-49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사업장 내 지위 또한 취약한 중고령층 여성이 직장 내 성희롱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3세 용역직 신분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어느 날부터 옆구리와 배를 찌르고 도망가는 등 신체접촉을 한다. 유방을 만진 적도 있다. 따지면 일적으로 괴롭힌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도 당했다. 그런데 다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면 해고시킬 것 같다.

위의 사례처럼, 해고의 두려움으로 문제제기를 주저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후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중 34.0%(155건)이 피해자 유발론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직장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불이익 조치 금지와 관련된 법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변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조건 상담 중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높고모든 근로조건 세부상담에서 40세 이상 연령대의 상담 많아

근로조건 항목의 세부상담내용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34.8%(29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임금체불 관련 내담자 중 86.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불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근로조건 상세 항목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40대 이상이 높은 상담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금체불은 60.8%, 부당해고 71.9%, 직업병 및 4대보험 76.5%, 부당행위 70.0%, 휴가 및 휴게시간 66.7%, 기타 51.2%로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고령층 여성노동자일 수록 노동시장 내에서 다양한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성권 상담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이 높고정규직은 육아휴직,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상담비율 높아

모성권 상담 중에는 육아휴직 상담이 292건(39.9%), 출산휴가 상담이 290건(39.6%)로 거의 비슷하였고,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가 137건(18.7%)의 상담 비율을 보였다. 내담자의 고용유형에 따라 모성권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관련 상담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나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사용 관련한 상담이 55.0%로 나타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 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상담 중 눈에 띄는 점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상담 중 육아휴직이 23.3%(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휴가 관련 상담 비율도 13.3%(24건)을 보이고 있어 부성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남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이내(3일 유급)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사회적으로도 수용적인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어 점차 남성들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조차도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상세한 상담통계 분석 결과와 사례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0개 평등의전화 상담실에서는 근로조건,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대표번호를 신설하여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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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4대보험 적용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2016.2.4)」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이인영의원 통해 발의.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117개국, 5,260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7.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약 50만명~70만명으로 노인요양, 산후조리, 장애인활동보조, 간병,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 6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였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7일 48시간 노동시간 제한, 초과노동 임금지급, 매년 휴가와 병가, 모성권 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초과노동 임금지급, 실업보험, 퇴직연금 자격 부여를 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최저임금 보장, 매주 및 매년 휴가와 모성권을 보장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1주 1일의 유급휴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사 노동이 사적공간인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에 묶여 있다.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조항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4대보험 역시 제외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는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하반기 입법을 거쳐 2016년에는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발표와는 달리 매번 법안 발의를 연기하여 결국 발의하지 않았다. 법률안 내용 또한 ‘가사노동자 보호’가 아닌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핵심이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가사노동자 3단체(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해 11월 6일 국회앞에서 「가사노동 입법화, 공갈뻥! 이제 그만!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져 가사노동자들이 분노를 표출하였고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호소하였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숨 돌릴 틈 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해도 변변히 어디 앉아서 점심밥 먹기도 힘든!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면, 석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란 막무가내 해고를 당해도!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물건이 없어졌다며 도둑년으로 몰려도!
고객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고객의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민망한 경우에도!
다른 직장인들은 1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라고 휴가가 생기는데, 십년을 일해도 우리 가사노동자에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가사노동 당사자들, 돌봄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지난 1년간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인영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2016년 2월 4일 국회에「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함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 발의하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총 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과 가정양립,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및 4대보험 적용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감독 규정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등이다.

지난 2월 20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전국의 12개 지부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12차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가사노동자 당사자들과 이번에 발의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내용을 중점으로 공유하였다.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11조 1항 삭제도 동시 추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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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2004년 11월 창립, 전국 12개지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1998년 이후 중장년 여성들의 가사서비스 영역 일손 연결 사업의 성과를 모아 창립한 가사노동자들의 경제공동체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가정부, 파출부 등으로 불리우는 가사노동자의 이름을 ‘가정관리사’ 호칭 확산 운동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사회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 활동(토론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과 그동안 그림자노동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을 비공식노동에서 공식노동으로 정부의 대책을 이끄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 전가협은 가사노동기준을 만드는 ‘계약서 쓰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 2016/02/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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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TF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백여개 참여

일시ㆍ장소 : 6월 20일(월) 13:30,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1.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 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 세부 프로그램
– 인사 말씀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대표
– 각계 발언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장하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
– 활동 계획 발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종교ㆍ노동ㆍ보건의료ㆍ환경ㆍ유통상공인 대표
– 퍼포먼스 : ‘제2의 옥시를 막자’ 손현수막을 각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대형 세로펼침 현수막 2개(‘가해기업ㆍ정부 책임자 처벌’, ‘옥시 완전 퇴출과 옥시예방법 제정’)를 계단 위에서 아래로 펼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1차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마친 뒤, 곧바로 개최할 예정

 

 

  1.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2.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1.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끝.

■ 조직 운영 및 향후 활동 계획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사무국    
     
 
                     
                     
제도개선분과   피해구제분과   캠페인분과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1. 향후 활동 계획

◾ 제도개선분과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개정 입법 청원.

◾ 피해구제분과

– CMIT/MIT 피해 인정 확대 및 피해 판정 기준 개정

– 3~4단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캠페인분과

– 옥시 불매 감시운동

– 전국적 서명운동 : 온라인 + 오프라인 캠페인 병행

– 피해자 찾기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순회 캠페인

◾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 국회 청문회 촉구 및 모니터링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모니터링

– SK케미칼 등 가해기업 수사 확대 촉구

 

  1. 향후 일정 (계속 추가 중)

◾ 전국 서명운동 : 6/20(월) ~ 7월 말까지 진행 (국회 청문회 개최 때까지).

◾ SK케미칼 수사 촉구 : 6/22(수) SK케미칼 앞 기자회견, 검찰 진정서 접수

◾ 국회 청문회 촉구 : 여야 각당 관련 특위 및 원내대표 면담 추진(6월 내)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캠페인 : 6월 말부터 시작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가 단체 (계속 추가ㆍ수정 중)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자원순환사회연대,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천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여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함께사는길, 환경법률센터, 에코생협,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 인천시민보건안전센터(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청년광장인천지부, 계양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부평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복지연대, 중동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검단맘, 인천사람연대, 봄과배움의공동체늘푸른교실, 청라맘스카페, 금속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짱뚱이어린이도서관,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사)좋은친구들, 신나는교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신나는도서관, 시소와그네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지역작은학교연합회, 노동자교육기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가스공사지부인천지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나눔과함께,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시민문화공동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YMCA, 경남YWCA, 느티나무경상남도정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차지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행복장터,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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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화, 2016/06/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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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20151125(), 오후 1

장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각 발언 내용 요약

○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성부가 가부장제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여가부는 여성운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밝힌 여가부에 우리는 장관과 성소수자·여성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관이 아닌 담당국장과의 면담으로 예정되었고, 이마저 면담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15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여가부가 단체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가부에게 질문한다. 여가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남성은 누구인가? 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라!”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평등정책은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평등정책은 성별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양)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여성’은 추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비혼여성, 기혼여성, 전업주부여성,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동여성, 비정규직 근로여성, 성소수자여성 등 구체적인 ‘여성들’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는 취약계층 여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노인여성․아동여성․비정규직여성․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저는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저의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란 말입니까!” –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 “경남도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용에 ‘여성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두고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전문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순위가 세계 116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네팔이나 캄보디아 보다 뒤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셨지만 그 성장은 흡혈귀처럼 여성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이며 지금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그러더군요 ‘똑 같이 공부해도 여자는 더 취업하기 힘들어, 남녀평등은 무슨 개뿔’..

그렇다고 7, 80년대처럼 남자들만 벌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인 시대에 미래는 더욱 불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그렇습니다. 만약 이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여성은 20대엔 비정규직, 3, 40대엔 시간제 일자리, 50대엔 파견직이라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평등의 전화에 접수되는 상담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여성이라도 월 120만원, 최저임금 일자리 밖에 없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되어 더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는 널려 있습니다. 경력단절 안 일어나게 하겠다더니 출산휴가 못 받아서 해고된 여성이 5년동안 2만6천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성희롱, 인격모독, 인권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특히 여성인권을 책임져야할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슬픔, 걱정과 불안을 나 몰라라 하는 여성가족부와 정부야 말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저성과자이고 해고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헌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끈질기게 더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지키는 여성가족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수, 2015/1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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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010-2229-1027)

△ 발신 : 여성환경연대
△ 발송일 : 2016년 6월 7일 (화)
△ 자료 : 총 3쪽

 

[성명서]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 기념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계획 밝힌

55개 화장품 업체 결정을 환영한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씨제이라이온,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암웨이, 한국존슨앤드존슨, 한국피앤지 등 참여

 

2016년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 

매년 6월 8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정해졌으며, 2008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세계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매해 주제를 정해 활동을 펼치는데 올해 2016년의 주제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Healthy oceans, healthy planet)’이다. 수생동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한 결과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2,000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은 매해 3%씩 성장해왔으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육류 소비량보다 1500만 톤이 더 많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그것을 먹는 유기체 내에서 분해되지만,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은 현재까지 없다. 플라스틱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으며, 특히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더욱더 분해되기 어렵다.

 

미세 플라스틱이 생선에서 검출되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로 떠올랐다.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0.001mm~5mm 크기의 깨알같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한다.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같은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지거나,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이 하수도를 통과할 때 발생한다. 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피부 각질이나 치석 제거를 위한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바다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DDT, PCBs, 브름화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독성을 띄기도 한다.

 

국내외 유수의 55개 화장품 및 치약업체,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결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씨제이라이온,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암웨이, 한국존슨앤드존슨, 한국피앤지 등 참여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와 35개국 83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과 함께 활동해왔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바디워시, 폼클렌징,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했다. 2016년에는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거쳤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업체를 포함, 총 55개 기업이 향후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중 43개의 업체는 미국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또한 자율규약에는 씨제이라이온,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피앤지 등 치약 관련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치약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중지될 예정이다. 자율규약은 201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 중지 계획을 밝힌 55개 화장품 업체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촉구한다

작년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The 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들 국가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뿐 아니라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대체 원료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남해바다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 에 이를 정도로 오염도가 매우 높지만,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늦은 편이다. 따라서 여성환경연대는 업계의 자율 규약을 환영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촉구하는 바이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 2016/06/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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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53 녹색병원 7(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20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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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체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bpa

 

일시: 2016516()

수신: 사회부 기자

제목:

비스페놀A, 유럽연합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환경부의 발표는 잘못되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저감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제품 및 생활화학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분석을 통한 제품 정보 공개와 제품 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도 수차례 주고받으며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515() ‘대형마트 영수증_환경호르몬(비스페놀계) 검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0.7~1.2%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주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발표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은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20151월에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료의 제목만 봐서는 ‘BPA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았다면 유럽연합이 BPA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보고서의 결과는 ‘BPA는 암발생, 생식계, 신경계, 면역계, 비만과 심혈관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BPA 양은 명확히 밝혔지만,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한 BPA 노출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BPA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50µg/kg of bw/day4µg/kg of bw/day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참조자료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50121.htm)

 

유럽식품안전청은 유럽 시민들이 음식을 통해,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유럽 시민들의 1BPA 노출 총량이 새롭게 제시한 4µ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 비스페놀계는 영수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스페놀A와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S, 비스페놀F 등 비스페놀계 물질은 영수증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캔 음료수, 참치캔 등)이나 종이컵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의 양이 0.75ug/L(2012)에서 1.09ug/L(201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PA free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페놀계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환경부의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BPA는 안전하다주장이 아니라, 유럽처럼 BPA 소비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국민 1인당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인에 맞는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럽처럼 BPA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없고, BPA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 조차 없으며, 한국인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한국 98.2kg)은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관리,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유럽처럼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보여야할 자세일 것이다.

월, 2016/05/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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