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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드시겠습니까?…알바생 잡는 ‘45초 햄버거’(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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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드시겠습니까?…알바생 잡는 ‘45초 햄버거’(한겨레)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09:56

이래도 드시겠습니까?…알바생 잡는 ‘45초 햄버거’(한겨레)

손 씻기(20초)→빵 데우기(3~5초)→포장지 위에 빵 놓기(25초)→속재료 넣고 포장(45초)→‘라이더’(배달원)에게 제품 전달(7분 30초)→고객에게 배달(10분).

지난해 겨울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 김아무개(21)씨는 이른바 ‘초 단위’로 제한시간을 정한 매뉴얼에 맞춰 햄버거를 만들다 손에 화상을 입었다. 매장 매니저가 “초 관리해”라고 지시하면 ㄱ씨 마음도 조급해졌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주문현황’이 나오는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ㄱ씨가 일하던 주방은 사람 두 명이 다니기에도 통로가 좁았지만, 분초를 다퉈 일하다보니 다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63.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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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2018.9.04. 기흥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2015년에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누출, 황산 누출 등의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험이 외주화 되는 문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 규탄 발언(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
    •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발언(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점(정기용, 화성환경운동연합)
    • 반복되는 화학사고, 국가차원의 문제해결 촉구(현재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천 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목, 2018/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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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능성 높은 위험업무, 사업주에 고비용 물려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에는 사업주가 고비용을 지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예방' 중심 체계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오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재 관련 노동법 체계는 징벌이나 규제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의 공존전략을 담은 법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산재 예방 방안 사례로 산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근로관행에 대해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72

수, 2016/07/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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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금, 2018/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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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6호: 2019년 4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0…;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6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노동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a>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a> |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a>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a>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a>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a>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a> |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a>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p></div>
금, 2019/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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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h3> <p> </p> <h2 dir="ltr">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이중 산재사망 노동자는 40,217명이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 원의 60% 수준이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계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통계도 없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ILO 가입국 110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했던 출퇴근 재해도 2018년에야 도입되어,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가 대상인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착시효과만 노리고 있다. 통상 3월말이나 4월에 발표하는 수치로는 매년 1,900명 정도로 발표된다. 이는 2012년 통계기준을 바꾼 결과로, 그나마도 발표 자료에는 예방통계라고 작게 쓰여 있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duXjTko5iIMzkN7eR2aJ5KnWbFC1TvUf7V6y_…; /></p> <p> </p> <h2 dir="ltr">1988년 15살 문송면과 2018년 김용균</h2> <p dir="ltr">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15살이던 문송면은 야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 몇 개월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해는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7년 투쟁이 시작된 해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에서 20명의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4단계 하청으로 진행된 작업에서 말단에 있던 건설일용 노동자, 운반을 하던 덤프 운전 특수고용 노동자가 중독되었다. 2016년에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에서 불법 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30년 전의 역사는 하청, 특수고용, 파견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다.</p> <p> </p> <p dir="ltr">지난 30년 동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8년 개최된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 토론회’에서 백도명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구(15~64세) 중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인구 사망률이 산재사망률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 즉, 그나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산재사망의 감소조차 일반인구 중 사고사망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이나 정부의 예방사업이나 감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한국의 고용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에서 심야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가 운행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아르곤 중독 사망사고,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 추락사망,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 실명, 광주 남영전구 다단계 하청 노동자 20명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사망, 중독, 실명이 줄줄이 드러났다. 한국 사고성 산재사망의 절반에 달하는 600명 내외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로 조사되고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원청은 책임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의 9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2월에는 24살 김용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연도별 일반인구 사고사망 중에서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wYs32oBHNtfsilCAM3l9it5NtPgZHKDd4_U78…; /></p> <p> </p> <h2 dir="ltr">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h2> <p dir="ltr">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강화로 감정노동, 정신건강의 문제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화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공약반영,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국회농성, 집중집회 등이 있었으나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심의 8일만에 통과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핵심 조항들이 깎이고 깎여,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국회는 휴업상태였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막아 나섰다. 故김용균 유족의 완강한 투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와 분노의 투쟁이 전개되어 심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내용만 9개 분야에 30여 개 항목이고, 개정 신설된 조항이 60여 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이 어리어있다. 커다란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그 법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후퇴했다.</p> <p> </p> <h3 dir="ltr">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h3> <p dir="ltr">“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p> <p dir="ltr">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 금지 대상이라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일시 간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술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급 승인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후퇴되어 중독성 등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협소하게</p> <p dir="ltr">예시되었다. 도급 금지에서도 적용되지 못한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 참사 등이 도급 승인에서도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입법 투쟁이 필요하고,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조건, 도급 승인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Wj9viUi_bZevF3Jh1rfe2FAF6WpNU6nW1oT64…; /></p> <p> </p> <h3 dir="ltr">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h3> <p dir="ltr">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ㆍ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 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p> <p> </p> <h3 dir="ltr">셋째, 하한형 도입 삭제로 처벌강화 실질화 무산</h3> <p dir="ltr">개정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분리하여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 전에 삭제되었다. 사업장의 1%도 감독을 못하는 현재의 정부 감독 체제에서 법 개정이 되어도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개정법은 현장에서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무혐의가 남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기에, 개정 법안의 처벌 조항 수준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고 산재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p> <p> </p> <h3 dir="ltr">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h3> <p dir="ltr">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된다. 협소하게 도입된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2 dir="ltr">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 제도와</h2> <p dir="ltr">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려면 사전에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로 한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던 법안 중의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3 dir="ltr">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h3> <p dir="ltr">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 사망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 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p> <p dir="ltr"> </p> <p dir="ltr">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h2 dir="ltr">해마다 370명이 과로사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11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추락사망이 95%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는데 비해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이 30% 내외여서 실제 발생은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이 심각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X1fzJBv6E1wcJiwY_j-ohOURakZjnKtwzg9d…; /></p> <p> </p> <p dir="ltr">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등 운송업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적용제외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p> <p> </p> <p dir="ltr">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 중 하나가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영역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재보상을 위한 조사지침에도 노동시간은 중요한 조사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한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제59조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택시를 포함한 운송업, 병원 사업장을 그대로 특례유지로 남겨놓았다. 게다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산업, 이 한빛 PD의 죽음이 있었던 영화 방송업 등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폐지로 이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영화 방송 현장에서는 ‘묻지마’ 탄력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도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유력한 업종으로 건설업이 거론되어 이제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될 것 같으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과로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과로사 방지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과로사 방지법은커녕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감독도 방치되어 있어서 과로사로 집배 노동자, 게임 산업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만 처리하고 끝났다. 일본이 2개 지점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들어가고, 과로사 발생 기업과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기업 명단 공표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h2 dir="ltr">서비스,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h2> <h3 dir="ltr">첫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은</h3> <p dir="ltr">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는 사고성 재해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이다.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용이 안 된다.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감정노동 보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7월부터는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앉을 권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기본 인권적인 문제도 세부 기준이 없어 짧은 휴게시간에 수십 명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택배, 퀵 서비스, 검침원을 비롯해 이동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쉼터,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한 케이블 설치 수리, 가전제품 설치 수리,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이다.</p> <p> </p> <h3 dir="ltr">둘째, 여성 노동자, 현장 실습생 노동자</h3> <p dir="ltr">여성 노동자의 비중 또한 절반이지만 2016년 산재발생 분석에서 남성은 약 80%, 여성은 20%이다. 세부적으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80:20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산재보상은 건설, 제조업 중심,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업병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가사노동과의 연관성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p> <p dir="ltr">2009년 제주의료원의 유산, 선천성 태아 질환 산재인정 투쟁은 수차례의 역학조사, 산재신청 투쟁, 소송 등으로 전개되었다. 간호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 선천성 태아 질환은 1심 승소, 2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 후 산재보상 적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p> <p>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미의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듯이 철도, 지하철, 공항, 마트, 원전 등 수많은 노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라돈 침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노동자가 감시자로 나섰다면 라돈침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학교 석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만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업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 산재사망 1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작동하는 법 제도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동과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이다.</p> <p> </p></div>
금, 2019/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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