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여적]세 모녀 세 모자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앰네스티 캠페인에 함께 한 작가 이지님의 작품입니다.




작가명
작가 이지
참여 소감
3월 여성의 날을 맞이해 이렇게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불과 몇년 사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보며 아, 그래도 변하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여성의날 캠페인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되지않을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정부 운영에 시민이 주도하는 시대
2000년대에 들어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불평등’ 등의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에서 시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협치’가 확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혁신과 협치’를 시정(市政)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자치정부, 민주주의서울 등의 협치 정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 사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단계까지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공론장과 숙의 과정이 취약하여 실제로는 협치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춘천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방정부 단위에서 의제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시민주도의 설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늘리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주도로 공공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논의를 촉진하는 숙의
시민주도 과정에서 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숙의는 “사전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한다”는 뜻을 갖는데, 정부나 전문가 위주의 논의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논의를 촉진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며, 공공시설 운영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숙의가 대세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숙의는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숙의 유형만큼 사례 또한 다양합니다. 숙의가 지방정책 설계의 필수인 지금, 희망제작소는 춘천시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숙의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사법에서 사용되는 배심제도를 특정 정책과 의사결정에 활용한 대표적인 숙의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단은 12~24명의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배심원단에게는 주최 측으로부터 해당 의제와 관련한 여러 관점의 정보가 제공(학습)됩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서 의제에 대한 견해를 정립해 가는 것이 이 숙의 유형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친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며, 실행에 옮기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연결될 때, 구체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유형입니다. 국내에서는 2004년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과정, 시민배심원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울산 북구청은 지렁이사육퇴비방식으로 운영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중산동에 건립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음식물자원화 시설 철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결정이 번복된 것이었고, 주민과 북구청, 시공사 간의 갈등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산동 주민들은 등교거부운동을 벌이며 북구청에 항의했으나, 이로 인해 주민반대운동은 님비로 규정되어, 주민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북구청장은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합의를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주민 측에 제안합니다.
중산동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민배심원제가 아닌 당사자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에게 불리한 여론과 비대위 내부 논란 끝에 시민배심원제를 수용하게 됩니다.
시민배심원제를 위해 먼저 북구청과 주민대표 양측에서 1명씩의 간사를 포함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고, 울산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39명, 성직자 6명으로 총 45명의 시민배심원이 구성됩니다.
시민배심원단의 활동은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운영과정’으로 배심원단 운영과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숙의(심의)과정’으로 쟁점별 진위 파악을 위한 양측진술, 공청회, 견학, 쟁점토론을 진행합니다. 셋째는 ‘조정과정’으로 갈등이 첨예한 사항인 만큼 돌발상황으로 인한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입니다.
style="margin-top:20px; margin-bottom:0px;" srcset="http://s3-ap-northeast-2.amazonaws.com/makehope-wp-upload/wp-content/up… 710w, http://s3-ap-northeast-2.amazonaws.com/makehope-wp-upload/wp-content/up… 240w" sizes="(max-width: 710px) 100vw, 710px" />*출처 : 김소연(2006)
최종결정은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성원 41명 중 ‘건설’은 31표, ‘건설중단’은 9표를 받아,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건립하라’는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기사] 배심원단,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하라”, 포커스 데일리. 2004.
시민배심원제 활동에 대한 상반된 평가
울산 북구에서 진행한 시민배심원 사례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매우 상반된 평가가 존재합니다. 먼저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는 시민배심원제를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한 지방자치 혁신의 우수사례로 평가합니다. 시민배심원제 이후 실제로 주민 구속, 등교거부, 공사장 점거 등 첨예한 갈등이 멈췄고, 시민배심원이 도출한 결과를 주민과 행정 모두가 수용하였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를 갈등해결과 님비극복의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인해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중산동 주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주민반대운동이 너무 쉽게 님비로 규정돼 버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북구청의 배심원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주민 지도부가 구속되어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시민배심원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주민 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을 해야 했고, 지도부의 구속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료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를 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시민배심원제가 민관의 갈등이 막바지에 몰린 상황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시민배심원제’라는 숙의 모델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합의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배심원들이 숙의과정 내내 결정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린 점에서 이번 사례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논의라기보다는 갈등 수습에 주안점을 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숙의 모델을 도입한 취지였으나, 숙의가 너무 뒤늦게 적용되거나, 당사자들의 준비 과정이 충분치 않음으로 인한 한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숙의가 공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숙의 활용을 위한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숙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축척되어 지방자치에서도 시민주도의 정책결정이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를 국방부·방사청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 관련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방위사업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원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방비리, 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
국방 관련 비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군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통칭하여 국방비리라고 하고, 인사·진급비리 등이 아닌 군 납품과 관련된 비리를 군납·방산비리라고 하는데,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예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병력운영(급여와 급식피복비, 약 19.8조), 전력유지(기존 전력의 운영유지, 약 13.6조), 방위력개선(무기체계의 신규 확보사업, 약 16.7조)로 구분되는데, 전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군납비리’라고 하고, 주로 방사청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방산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인 ‘방위사업’의 집행과정 중 발생하는 비리는 ‘방위사업 비리’이고, 국내 방산 관련 업체들이 연구개발·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업체의 특혜나 국외 장비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모두 ‘방산비리’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수행(Project)과 제조·생산활동(Industrial)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써, 해외에서 완성된 무기·장비·구성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사업수행에 관한 것이지, 국내의 연구개발·제조·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방위력 개선 관련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방위사업 비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위사업비리 부추기는 국방부와 방사청
-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를 통칭하여 ‘방위사업 비리’라고 하겠으며, 방위사업 비리의 주요 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성능이 미달된 장비·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묵인하는 행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주는 행위, 사업 및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특정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방산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여 국고손실을 발생토록 하는 행위인데, 대부분의 방위사업 비리는 ‘방산원가 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산원가 비리의 대부분이 국내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국방부·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를 제도적으로 차별함으로써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방위사업법」에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등에 소요되는 장비·구성품·부품에 대한 생산원가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면,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1항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및 생산에 실 투입된 원가를 무조건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편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국내 연구개발·생산업체가 방산원가 비리가 적발될 경우, 위 환수조치 이외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형사처벌, 경영노력 보상금의 환수 및 추후 계약에 미인정 등 5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산원가 인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법령과 규정은 국방부 훈령 「방산원가계산 규칙」과 방사청의 「방산원가계산 시행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국내 제조생산업체인 경우 방산원가를 ‘실발생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은 수입가격〔물자대(정상도착가격 ×환율) + 수입제세 + 부대경비〕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을 쉽게 풀이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방산원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생산에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관세청 수입통관(수입송장)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개발 저해하는 방위사업 제도 :
4억원에 구입한 수중음탐장비를 40억원에 산 통영함 비리,
포구속도측정기는 국내 생산업체에 천오백만원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 수입하면 1억원을 줘도 노프라블럼
즉 이 제도에 따르면, 통영함 비리인 수중음탐장비(소나)는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되어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위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뇌물제공이나 사전 정보제공 등 비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입물자 단가 부풀리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제도 또한 없는 실정이다.
만약 프랑스 유명브랜드 화장품을 5만원에 구입하여 수입한 후 50만원에 판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내 제조업체가 5만원의 생산원가를 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10만원에 팔았다면 불법이 되어 그 업체의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및 2배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방산으로 돈을 벌려면 비싸게 수입해서 방사청에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내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생산하여 납품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초기에는 수입품(단가 약 8천만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은 현재 납품단가 문제(방사청은 생산원가 고려 약 1.5천만원 이하 단가를 요구)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의 입장은 방산원가 규정만 지키면 될뿐이라서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단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내 방산업체들은 굳이 국내에서 주요 장비·구성품·부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대형 방산체계업체들은 일반관리비를 전체 단가에 비례하여 약 10%를 방사청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장비 등의 단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일반관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장비나 구성품의 단가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일반 제조업체가 이런 식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이게 되면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인데, 방산에서는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단가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하도급업체들도 구성품이나 부품에 소요되는 주요 재료를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면 부당이득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업방법인 것이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비싼 가격에 수입하여 수입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국내 생산 물품에는 감사·수사도 적극적이지만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방사청, 감사원, 검찰이 철저하게 현장방문과 자료를 통해 생산원가를 검증, 수사하여 부당이득 환수, 형사처벌을 하고, 이것을 기관의 감사·수사성과로 내세우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박근혜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주관으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신설하여 대대적인 방산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 통영함 소나 비리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국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원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감사원, 방사청은 무리하게 기소하여 구속 후 무죄율이 50%(일반 형사사건은 약 2~3% 수준)를 넘었고, 방산원가 비리를 이유로 부당이득 처분한 것의 약 50%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고환수 처분 후 되돌려 줌으로 인한 이자비용만 약 3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추후에 자세히 다시 게재하겠지만, 방산수입업체가 특정 장비를 군에 납품하게 되면 30년 동안 먹고산다고 하는 것도 다 이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한 후에 운영유지를 위한 구성품이나 부품은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품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된다. 이로 인해 수입된 무기체계나 장비의 운영유지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번 잡히게 되면(수입), 이 무기체계나 장비가 도태될 때까지 봉이 되는 것이다.
국방예산에도 적용되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
-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다
본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으로 재직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청와대, 방사청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수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국방예산을 검토하고 논할 때 큰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경항모 도입, 최첨단 전투기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을 할 뿐 이미 도입된 무기체계와 장비 및 주요 구성품과 부품의 과도한 수입단가로 인한 국고손실과 낭비에 대해서는 어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를 잡는다고 검찰이나 감사원이 설치는 것은 대부분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방산으로 돈 벌려면 머리싸매고 연구개발해서 생산하지 말고 무기나 장비 수입업(에이전시)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에 대한 국내 업체에 대한 차별 제도가 계속되는 한 국내 방위사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걸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는 국외업체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방산생산업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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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의 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 청년과 ‘흑수저’ 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예산은 1조 5,146억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원(19.2%)이 줄어들었다. 사업 내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9,081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4,676억원, ‘청년진로및취업지원’ 784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35억원, ‘청년직업정보제공’ 270억원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1,294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청년 관련 예산이 감소했으며, 특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각 각 1,307억원, 3,287억원이 줄어들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2021년 10만명 지원으로 2020년 13.2만명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로 1,294억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 3년형은 뿌리산업(1만명)을 제외하고 신규가입은 폐지 되었는데 장기고용유지지원이 사업의 본질적 목적이라면 지방의 테크노파크, 산단 등 지방과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특례를 둬서 3년형을 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18~34세)에게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로 통합된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제 취업률 측정 등을 통해 지원금의 실효성 평가가 국민취업지원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코로나 19이후 3차 추경 신규 사업으로 기업들 대상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만명 대상으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1인당 평균 164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0년 11만명에서 IT 직종으로 한정하면서 5만명으로 감소했다. 이 사업은 종전대로 IT 직종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직업정보제공’ 사업은 한국잡월드운영지원사업으로 연간 약 70만명의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진로프로그램 및 직업정보 등 제공하는 사업이라 청년과 상관없는 예산이다.
대한민국의 청년(만19세~34세)은 2019년 기준 약 978만명을 넘어선다.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만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만명 등으로 지원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2020년 통계청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44.0%에서 42.9%로 하락했으며 반면 청년 실업률은 7.2%에서 7.7%로 상승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한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청춘기록’에 ‘꼰대’로 기록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조력자’로 기록되길 바란다. 드라마 ‘청춘기록’의 그들은 ‘아프니깐 청춘이다’가 아니라 다양하고 기성(旣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니깐 청춘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앰네스티 캠페인에 함께 한 작가 비차님의 작품입니다.




작가명
작가 비차
참여 소감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단추 탓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단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말하지 못해서 나에게만 일어난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고,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고 이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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