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지역

[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14:37

GW_설문마감배너 20160129_banner_happylog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160301_01

“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160301_02

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60301_03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60301_04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160301_05

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160301_06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160301_07

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160301_08

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0301_09

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월, 2015/08/17- 19:35
477
0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GMO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지 20년, GMO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농업 진영이 경고하고 반대해 온 시간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용 GMO 수입국이 되었고,  국민은 GMO를 알고 선택할 권리조차 갖지 못한 채 GMO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인 벼까지 GMO로 재배하기 위한 연구와 시험이 정부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우리밥상이 위협받고 국토와 농업환경이 위험에 내몰리게끔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비자, 농업인, 시민단체들이 더 큰 연대를 통해 GMO를 몰아내기 위한 전국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11월 1일에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6/10/07- 11:19
477
0

[주간소식] 190: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0(2016. 8.17)




[칼럼] 아현포차'라는 정치-문제



서울시당은 지난 6월부터 아현역 인근의 아현포차 철거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성동구, 서대문구 등에서 새롭게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원래 장사하던 노점을 쫒아내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관심있게 지켜보던 일입니다. 그러던 중 일전에 서울시 버스중앙차로지회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농성을 할 때 함께 했던 지회장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현포차 단골인데, 이 문제로 이곳 저곳 다 연락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당장 떠오르는 곳이 노동당이어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6월 중순 경 사무처 동지들과 아현포차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정과 내용을 접하곤, 특히 인근 마포래미안프루지오 아파트의 집단민원이 원인이 되어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포차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풀릴 수만 있다면, 이 방식을 제도화해서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하게 쫒겨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서울시 인권센터 진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노웅래 지역사무실을 방문하고, 마포구청과도 3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현포차가 사라지는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단 민원은 곧 ‘조직된 표'를 의미합니다. 마포래미안프루지오 주민들은 자신들의 공간에, 아현포차 철거를 구청장 재신임 문제와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노웅래는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아현포차 철거'를 내걸었습니다. 맞습니다. 아현포차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불법과 합법을 넘어서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 지지에 응답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 위의 점용문제는 구청장의 재량이라는 법률적 해석도, (모범적은 아니어도) 노원이나 중구, 부천시의 경우에는 노점을 양성화하여 보호하기도 한다는 사례도 마포구청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포구 건설관리과 과장과 팀장은 “자신들이 그동안 봐주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시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 노동당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현포차 문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현포차 문제를 최대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 틀 내의 문제를 끄집어 내어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현포차가 개개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 자체로도 의미는 있겠으나 ‘정당의 일'이라 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추상해내는 정치의 힘으로 우리의 운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산은 거창한 강령이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문제에서 전체의 구조를 조망하는 정치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현포차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또 다른 아현포차를 막는 작은 진전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당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연대] 아현포차로 와주세요

몇 번의 대화요청과 지역공청회, 토론회 요구에도 마포구청은 전혀 오직 아현포차 철거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 가처분신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아현포차 강제철거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아현포차의 상인들은 승합차만 봐도, 마포구청 표시가 있는 차량만 봐도 가슴을 졸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여러 연대하시는 분들이 아현포차에 관심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만약, 용역들이 들어온다면 막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당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아현포차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현포차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세요.

특히,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오전 6시 아현포차를 지키기 위해 연대단위, 주민분들이 오십니다.

노동당서울시당 당원분들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만이라도 아침 6시까지 아현포차로 와주세요.

오전 6시 아현포차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8.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825일 목요일 저녁 730분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_조항주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당원이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모두를 위한 도시는 가능한가'_도시권 강연회

-다음은 당원이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제안자 중 서상영 님의 참여 후기 및 도시권강연회 안내 글입니다-


[먹고 사는 데에서 점잔을 부릴 수 없다_ 서상영]


  지난 6월 마포 당원끼리 ‘쫓겨나는 가게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공부 모임을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서울시당의 ‘당원이 한다’ 사업 공고를 보고 몇몇 당원과 함께 신청하였다다행히 우리의 제안이 그 사업에 뽑혔고 지금까지 ‘젠트리피케이션 공부 모임’이 3차례나 이루어졌다다음 번 모임은 8월 22일에 하고 정기황 씨에게서 ‘도시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사진>

  한때 불편한 삶터를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유행했는데 어쩌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즐겨 보지 않았나 싶다한편 요즘은 어촌이나 농촌에서 유유자적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는데이 또한 그런 유유자적의 공간 뒤에 있는그 공간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의 실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시청률이 높은지도 모르겠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먹고 사는 공간의 문제인 만큼 ‘점잖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우리는 두어 차례 공부 모임을 통해 불편한 공간을 살기 편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결과 중심의 정책을 버리고자본주의적 공간 소유를 지양하기 위한과정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간을 사적으로 소유했음’과 같이 세상을 계약관계라는 고정된 틀로만 보는 사회 구조와 ‘사적으로 소유된 공간에서 살아가기’처럼 삶의 모든 것을 계약이라는 틀로 고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대립을 결코결과 중심의 정책으로는 풀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모임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움직여 나갈지는 모르겠다이것이 아마 소유와 생존이 치닫는 막장 너머에 있는 공존이 뿜어내는 매력이 아닌가 싶다그래서 우리는 그런 매력에 이끌려 공존으로 걸어갔던 삼통이고 숯닭이고 우장장창인 것이다.


모두를 위한 도시는 가능한가_도시권 강연회 일정

2016822()  19:30 @문래동 아지트(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33 2)

정기황(도시문화연구소, 건축가)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step.7

▷ 마음열기

2.대중교통 현황(1. 쓰레기 배출량은 자발적으로 채워보세요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일정

2016822(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광고2회 시민예산학교 개최

김상철 위원장이 연구위원으로 참여 중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제2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예산제도와 재정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실제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당 당원이라면서울시당을 통해서 접수할 경우 50%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1박 2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교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email protected]




[관악당협] 관악당원 모임을 응원해 주세요

새로 출발하는 관악당협을 위해 당원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관악당협의 힘찬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일시 : 2016827일 오후 5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

문의 : 010-2937-0134



[영등포당협] 2016레드 문래

영화 <파티 51> 상영회


노동당 영등포당협에서는 임차인 상담소를 꾸준히 진행하였는데요. 진행을 할 수록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인 관련 상담 사례가 많았는데요. 서서히 나타나는 임대료 인상 문제, 임차인으로서,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생활과 생존의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삶을 기반에 둔 공간의 활성화를 '파티 51'을 상영을 통해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파티 51은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불쑥 튀어나오는 철거민의 서러움이 공존하는 영화다. 농성을 치르며 거의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정용택 감독의 긴 시간의 결실이다. -문래동 백상진 당원-


리플렛 보기: https://goo.gl/m8Y2zQ


스페셜 게스트


한받 야마가타 트윅스터 & 정용택 감독


일정


826일 금요일 오후 730분 입장

문래동 치포리(영등포구 문래동358-84 2)


주최

노동당 영등포당협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문의

070-4025-2012




Coming Soon~200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8/18()

-아현포차 06:00 @아현포차

8/19()

-아현포차 06:00 @아현포차

8/20()

-아현포차 06:00 @아현포차

8/21()

-아현포차 06:00 @아현포차

8/22()

-구청이 들썩들썩 19:30 @중앙당회의실

8/23()


8/24()


8/25()

-월례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8/17- 17:14
477
0

고용부, '면벽 논란' 두산모트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연합뉴스)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이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토록 지도했다. 앞으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2/0200000000AKR2016042208…

월, 2016/04/25- 10:11
475
0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 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프로젝트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는 전문가 토론을 거쳐 ‘2016 정책 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설문조사와 함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좋은 일’의 기준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기획연재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획연재]
1편.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① 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  [ 글 보기 ]

금, 2015/11/27- 14:55
4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