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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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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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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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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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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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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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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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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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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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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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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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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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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머금고 찾아온 귀한 손님 ‘동백오일’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 마라. 누구를 괴자고 머리에 기름”(강원도아리랑 中) 머리카락에 윤기와 광택을 준다고 하여 예로부터 여인들이 머릿기름으로 애용하던 동백오일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한살림 조합원이 지난해 가장많이 찾은 화장품은 페이스동백오일로 6만병이 넘게 공급되었다. 1만 5,000여 병이 공급된 바디동백오일을 비롯해 동백비비크림, 립밤 등까지 감안하면 동백오일은 한살림 화장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넘치는 사랑을 받는 동백오일은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가공되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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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는 부산, 제주 등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주로 자라지만, 쓰임새에 비해 생산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수입된다. 한살림 화장품에 쓰이는 동백오일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동백마을과, 같은 읍의 위미리가 동백의 주된 채집장소다. 동백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있는 동백나무군락지에는300~400세는 족히 되어 보이는 나무들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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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 짜내고, 가라앉히고, 맑게 걸러낸 동백오일

동백씨앗은 한살림 화장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바이오스펙트럼에서 동백오일로 탄생한다. 한살림 생들기름을 짜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착유기에 씨앗을 넣으면 압착되며 샛노란 원유가 흘러나온다. 원유를 2~3일간 자연적으로 침전시킨 후 윗부분의 기름만을 분리해 활성탄과 활성백토를 이용하여 탈색. 탈취과정을 거친다. 오일필터를 통해 마지막으로 남은 불순물을 걸러내면 한살림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맑은 빛깔 동백오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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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오일로 찾아갑니다 
바이오스펙트럼 김청룡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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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씨앗은 어떻게 수매되나요?
제주도에는 동백나무군락지가 몇 군데 있는데 저희는 제주 동남쪽에 있는 동백마을과 위미지역 동백씨앗을 주로 수매해요. 예전에는 매년 10톤 가까이 모였는데 요새는 3~4톤도 수급하기 어려워요. 동백오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화장품 대기업들이 동백씨앗을 쓸어 담기 시작하니 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만큼 수급량은 떨어지고 있어요.

동백씨앗 수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니 걱정이네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3년 전 동백농장을 만들었어요. 아직은 묘목이지만 올해부터는 조금씩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5,000주 정도 심었는데, 나무당 1kg씩만 나와도 매년 5톤씩은 확보 할 수 있으니 몇 년 후부터는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한 동백오일은 어떻게 한살림에 오나요?
동백오일을 만들 때마다 한살림의 화장품 생산지인 스킨큐어 (옛 더미스킨)로 공급합니다. 그곳에서 동백오일을 다른 물질과 혼합해 한살림 화장품으로 만들죠.

한살림 조합원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가 만든 동백오일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살림 화장품으로 쓰이는 동백오일은 우리 제주에서 자란 동백으로 전통방식에 가깝게 만들었으니 완전히 믿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목, 2016/10/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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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치유하는 우리 꽃차, 꽃차소믈리에 자격증 취득을 도와 교육지도자를 육성합니다.
우리꽃차 상품화도 연구하고,일자리도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기간 : 6월 20일 시작해서 총 10강 진행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저녁 10시

강사 : 한국우리꽃차체험교육원 구용섭 원장

장소 : 한살림생명문화공간 조리실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신청 및 접수 : 조합원활동실 (043-224-3150)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화, 2016/06/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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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하는 사람들]

 

한겨울 푸릇한 생명력으로

그대 입맛 되살리고저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 박경희·서준일 생산자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40)
 

서준일 생산자를 만난 곳은 ‘중앙통닭’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 앞이었다. ‘웬 통닭집?’ 갸웃거리며 들어가니 내부 풍광은 더욱 놀랍다. 고치다 만 오토바이 주변 바닥엔 손때가 덕지덕지 탄 공구가 널브러져 있고 다른 방에는 한살림 세발나물 포장지와 ‘운남농협세발나물공선출하회’라 적힌 박스가 허리께까지 쌓여 있었다. ‘공간이 사람 그 자체’라고 했던가. 서준일, 박경희 생산자가 거하는 공간은 현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짐작케 했다.

“오토바이 수리 한 지는 30년이 더 되었어요. 형이랑 농약도 팔아보고, 농사도 수박, 양파, 마늘, 쌀 등 다양하게 지어봤죠. 근데 뭐 하나 제대로 풀려야 말이죠. 아내가 닭 튀겨 살림에 보태느라 애썼죠 뭐.”

2013년부터 한살림에 공급한 세발나물은 이들 부부에게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여전히 남편은 오토바이 수리를, 부인은 통닭 장사를 함께 하고 있지만 마음은 훨씬 넉넉해졌다. 농약장사를 하던 그는 이제 운남면 작목반원들에게 친환경 전도사로 통한다.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작물 또한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세발나물, 너 참 고맙다.

 

[이달의 살림 물품 ]

 

바다내음 양껏 들어찬 한겨울 밥상의 보물

한살림 세발나물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48)
 
눈앞에 풀빛 양탄자가 길게 펼쳐졌다. 얼어붙어 쩍쩍 갈라진 논바닥과 앙상히 드러난 나뭇가지들, 무채색으로 덮인 한겨울 풍경을 뒤로하고 비닐하우스 문을 여니 넓게 펼쳐진 초록빛 세발나물밭 여기저기에 앉아 일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꽃처럼 피어있었다.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16)
 
“밟으면 안 돼요!” 푸른빛에 취해 서너 걸음 내디딘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발걸음을 채잡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진녹색 세발나물밭 위에 옅은 초록빛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세발나물이) 여리고 부드러워서 한 번이라도 밟히면 물품으로 낼 수가 없어요.” 박경희 생산자의 주의를 듣고 유심히 보니 발자국 속의 세발나물이 짜부라져 볼품없이 변했다. 몇 발자국 걸었을 뿐인데 수고로이 농사 지은 세발나물이 200g짜리 두어 봉지 만큼 쓸모없게 되다니. 내 발이 이렇게 컸던가 새삼 원망스럽다.

한구석에 쌓여있는 세발나물을 한소끔 집어 입에 넣고 우물거리니 식감은 연하고 맛은 짭조름하다. 본래 염전 주변, 간척지의 논 등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자생하는 염생식물을 밭에 뿌린 것이라 그런지 땅속의 염분과 물을 쑥쑥 빨아들였다. “일반 땅에 심어도 그럭저럭 잘 자라긴 할 텐데 아무래도 본래 살던 환경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뻘흙을 30cm 이상 깔아줬어요. 세발나물이 시들한 듯 보이면 가끔 바닷물도 떠다 뿌려주고 하고요.”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43)
 
한살림 세발나물이 자라는 무안은 해남과 함께 전국에 세발나물을 공급하는 주생산지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운남면은 무안군에서도 세발나물밭이 집중된 곳이다.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다 바다였어. 이쪽은 한 50년 전에 간척한 곳이고 저쪽은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는데 이후 메운 곳이야.” 세발나물밭 주변 땅을 손가락질하며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진다. 한때 바다였고, 갯벌이었던 곳에서 자라는 세발나물이라 그렇게 바다내음을 품고 있었나 보다.

겨울을 제철로 하는 몇 안 되는 나물인지라 농사주기도 일반 작물과 다르다. 가을에 접어드는 9월 초순에 파종해 3월 말까지 네 차례 정도 수확한다. 마지막으로 수확한 후 그대로 놔두면 무릎 높이까지 자라 하얀색과 보라색이 섞인 별 모양의 꽃이 피는데, 여기서씨앗을 받아 그해 가을 다시 뿌린다.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59)
 
“이게 세발나물 씨앗이에요. 진짜 작죠?” 그가 내민 종이컵 안에는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운 갈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채종과 파종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5월 중순께까지 놔둬 길게 자란 세발나물 줄기와 꽃을 바닥에 놓고 큰 대나무를 갈라 만든 도리깨로 때리면 씨앗이 바닥에 떨어진다. 1mm 정도 크기의 체로 여러 번 쳐서 검불을 떨어내면 작은 씨앗들만 남는다. 워낙에 크기가 작아 살짝 젖은 모래 한 되에 씨앗 한 컵 정도를 섞어 뿌린다. 200평짜리 밭에 씨앗 세 컵이면 충분하다.

세발나물의 일 년 농사를 좌우하는 것은 파종 직후의 물관리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싹이 올라오기까지 평균 4~5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땅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줘야 한다. “씨앗이 작아서 그런지 떡잎이 올라오기까지 공이 많이 들어요. 스프링클러로 밤낮없이 물을 뿌려줘야 하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덜 쓰면 세발나물밭에 듬성듬성 구멍이 뚫리죠.”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19)
 
‘겨울에 자라는 작물이니 잡초나 병충해 피해는 적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세상에 쉬운 농사가 어디 있겠냐”며 손사래를 친다. “잡초도 있고, 진딧물이나 청벌레 같은 충도 있고, 균핵이나 곰팡이 같은 균도 있죠.” 잡초가 높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성가신 면도 있다. 파종하면서 두어 차례 김을 매주고, 수확할 때마다 보이는 잡초를 뽑아 줘야 한다.

병충해 방재도 만만찮은 일이다. 여름에 휴경할 때 물을 뿌려놓고 수증기로 고온소독을 해 균핵을 방지하고, 벌레가 생기면 돼지감자를 끓여 밭 이곳저곳에 뿌려준다. 파종 직전에는 은행나무잎을 삭혀 밭에 뿌려주기도 한다. 그래도 생기는 곰팡이는 물관리를 통해 최대한 잡는 수밖에 없다.

서준일, 박경희 생산자가 한살림에 세발나물을 내기 시작한 것은 2013년께로 올해로 4년째다. 한살림에 공급하면서부터 일은 재우 늘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인부를 사서 왕창 베고 시장에 냈었는데, 이제는 매일 조금씩 베고, 포장해 한살림에 올려보내야 한다.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12)
 
“한살림 출하가 일주일에 다섯 번인데 매일 오전 수확하고 오후에 포장해 저녁 즈음 올려보내요. 겨울 작물이라 빨리 시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올려보내야 한살림 조합원들이 더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 아내가 세발나물을 베면 내가 봉지에 담고 수확한 자리의 잡초도 뽑고 하죠. 매일매일 일해야 하니 아무래도 예전보다 고되긴 하죠.” 연신 툴툴대면서도 입가에 미소는 끊이지 않는다. 요새 세발나물 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한살림에 내는 가격은 일정하니 다행이다 싶은 얼굴이다. 한살림에서 세발나물을 볼 수 있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그 미소가 지워지지 않을지 싶다.

“자! 참이라도 좀 먹고들 합시다!” 워낙 밭이 넓은지라 너덧 명이 달라붙어 수확하는 데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 중간중간 쌓여있는 세발나물 더미를 보니 올 한 해 반찬은 걱정 없겠다 싶어 마음까지 든든하다.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39)
 
겨울을 맛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바람, 집 앞 골목에 피어오르는 군고구마 연기, 밤새 내린 눈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등. 이제는 겨울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 늘어날 듯 싶다. 밥상 위에 오른 세발나물의 짭조름한 맛.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입 안 가득 풍기는 그 바다내음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다. 그리고 그 행복은 어느덧 날 풀린 봄까지 이어지리라 .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 한살림 소식지 568호 中
 
 

한살림 조합원이 귀뜸해주는
세발나물 맛있게 먹는 법

 

한살림 물품으로 처음 등장한 2013년 이후 세발나물은 조합원들이 장바구니에 꼭 담는 겨울철 인기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발나물무침
 

새콤짭짤 입맛 돋우는 세발나물무침

 

재료 

세발나물 200g, 참기름 1/2작은술, 볶은참깨 약간

(양념 : 된장 1큰술, 고추장 1큰술, 유기쌀 올리고당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토마토식초 1/2작은술)

 

방법

❶ 흐르는 물에 씻은 세발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군다.

❷ 양념장 재료를 잘 섞는다.

❸ ①의 나물의 물기를 빼고 양념장을 넣어 조물조물 버무린다.

❹ 참기름을 넣고 무친 뒤 볶은참깨를 뿌려 완성한다.

 

조혜경 한살림천안아산 조합원

 

세발나물전

 

담백하고 든든한 세발나물전

 

재료

세발나물 200g, 부침가루, 튀김가루, 현미유, 소금 약간

 

방법

❶ 세발나물을 씻은 후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한다.

❷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3대 1의 비율로 섞고 물에 개어 걸쭉한 반죽을 만든다.

❸ ①의 세발나물을 종종 썰어 ②의 반죽과 섞는다.

❹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살짝 달군다.

❺ ③의 세발나물 반죽을 팬에 얇게 펴고 약불에서 노릇하게 구워 완성한다.

 

황해영 한살림서울 조합원

 

월, 2017/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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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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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쉬이 버려지지 않았기에, 새로이 피어난 순백의 꽃

- 경기 이천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라 불리던 시절, 반마다 한 명씩 우유당번이 있었다. 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납작하게 접은 우유갑을 녹색 플라스틱 상자에 대충 던져놓으면 우유당번은 그것을 일일이 물에 헹궈 학교 뒤편 소각장 옆에 쌓아두곤 했다. 부림제지의 윤명식 생산자는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남아있을 법한 색바랜 추억 속 장면을 있게 한 당사자다.

“우유갑은 비닐 코팅되어 있어 소각할 때 매연이 심하고 재활용이 쉽지 않아 파지업자들도 꺼렸어요. 우유갑으로 화장지를 만든다고 언론에 소개되자 모인 우유갑을 가져가라는 전화가 사방팔방에서 왔었죠.” 재생화장지를 만들기 전에도 그의 인생은 오래도록 종이와 맞닿아 있었다. 1970년에 설립된 영풍제지의 창업공신이었던 그는 1981년 박스공장을 인수하기도 하고, 1984년에는 크라프트지를 만드는 공장도 운영하며 종이 외길을 걸었다.

이제는 운명이 되어버린 우유갑과 만난 것은 1985년. “우유갑 재료로 쓰이는 펄프의 품질이 최고급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버려지는 우유갑을 볼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술만 있다면’ 하고 많이 생각했죠.” 그는 우유갑의 비닐코팅을 벗기기 위해 압력밥솥에 찌고 양잿물에 끓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톱니바퀴를 이용해 비닐을 제거하는 팔파기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최초의 우유갑 재생화장지는 그렇게 탄생했다.

우유갑을 재활용해 만든 펄프는 최고급 품질을 자랑한다

재생화장지를 개발한 그에게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이후의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다. 폐우유갑을 수거해 화장지로 만드는 비용은 상당했고, 당시만 해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던 시절이라 매출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정상 특허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견 제지업체들이 같은 사업에 속속 뛰어들었고 결국 부림제지는 도산까지 몰리게 됐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환경청, 조달청 등 국가기관과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부림제지의 부도소식이 전해지자 한살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림제지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고, 회사는 급격히 정상화되었다. 그는 “당시만 해도 한살림에는 우유가 나오지도않던 시절이었는데 조합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놀랐죠”라며 “그때의 고마움을 좋은 물품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전했다.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재생화장지의 품질은 시중 어느 화장지 못지않게 뛰어나다. 애초에 우유갑의 원재료로 쓰이는 것이 최고급 펄프인지라 이를 재료로 만든 화장지도 여타 제품과 비교해 질기고 먼지도 덜 난다. 또한, 식품용기인 우유갑의 특성상 애초에 엄격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몸에 직접 닿는 화장지의 재료로 이만한 것이 없다.

부림제지 현장사진_02

아쉬운 점은 재생화장지의 재료로 쓰이는 우유갑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폐우유갑은 약 7만 톤. 그 중 약 1만5,000톤 정도만 회수, 재활용되고 재생화장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중에서도 일부다. 부림제지에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고물수거업자 등 160여 개 협력단체를 통해 매년 4,000톤가량의 우유갑을 수집하는데, 이는 생산 재생화장지 원재료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들여온 우유갑 자투리를 재활용한다. “한창때에 비하면 수집량이 1/3 정도 줄었습니다. 우유갑 수입비용은 국내에서 수집하는 것보다 30% 비싸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좋은 자원을 쓰레기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부림제지는 우유갑 재활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재생화장지 교환 행사를 4월 18일부터 9주간 한살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열 계획이다. 200ml 우유갑을 40매가져오면 화장지 1롤로 교환해주는 행사인데, 한살림의 900ml 우유갑은 5매만 가져와도 교환 가능하다. 화장지 1롤을 만들기 위해 우유갑 20매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손해 보고 하는 행사’인 셈이다. “부도가 났을 때 도와주신 손길을 보며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지만 나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 이왕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사회에 돌려드리자는 것 등이죠. 이번 행사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유갑 씻어 모으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ㆍ사진 김현준 편집부

 

 

재생화장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화장지는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인데 재활용 제품을 써도 될까?
우유갑은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서늘한 북쪽지방에서 자라는 침엽수를 재료로 만든 천연 펄프를 원재료로 만드는데 이는 신문, 상자의 재료로 쓰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질의 펄프입니다. 식품을 담는 용기이니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까닭에 인체에 해가 없는 최고급 펄프, 그것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펄프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지를 만들기에는 최적의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생화장지인데도 하얀 색인 이유는 형광증백제를 넣었기 때문이 아닐까?
몇 년 전 한 소비자단체가 재생펄프를 사용한 국내 대기업들의 화장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종이에서 인쇄된 잉크를 빼내고 재활용한 재생펄프의 경우 하얀 빛깔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형광증백제는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비롯해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입니다. 그러나 부림제지의 화장지는 100% 우유갑을 재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형광처리를 하지 않아도 하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유갑의 원재료가 되는 침엽수의 하얀색이 우유갑을 거쳐 화장지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불안을 감안, 정기적으로 형광증백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믿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3. 우유갑을 화장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한다는데?
일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우유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코팅된 얇은 비닐(폴리에틸렌 수지)을 벗기기 위해 가성소다, 차염소산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사용, 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차라리 우유갑을 소각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림제지가 수집한 우유갑으로 펄프를 만들어 다시 부림제지에 공급하는 삼정펄프에서는 톱니바퀴가 우유갑의 비닐 및 인쇄잉크를 제거하는 특수 제작된 설비를 이용, 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생화장지 오해와 진실_02

부림제지의 휴지

한살림 휴지 장보기
월, 2016/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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