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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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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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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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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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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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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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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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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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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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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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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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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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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살 만한 쿠키 살 만한 세상

- 경기 고양 위캔쿠키 김영렬 생산자

김영렬생산자

생산자를 만나러 간 그곳에서 나를 맞이한 이는 위생모 대신 베일을 쓴 수녀였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법인 위캔의 시설장, 김영렬 아가타 릿타 수녀입니다.”

노란콩쌀쿠키, 녹차쿠키, 단호박쿠키, 호두쿠키, 흑미쌀쿠키, 꼬마쿠키모음 등 한살림 쿠키 6종을 공급하는 위캔쿠키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서울관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위캔(이하 ‘위캔’)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다. 설립 당시부터 수녀원에서 파견된 수녀가 시설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특이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기업으로 치면 전문경영인 격인 시설장을 명리에 초탈한 성직자가 맡고 있다는 점이 의외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곳이니 성직자가 시설장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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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쿠키를 만듭니다’.

위캔의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다. 실제로 위캔에서 일하는 장애근로인은 총 41명(훈련생 2명 포함)으로 비장애근로인(19명)의 두 배가 넘는다. 김영렬 생산자는 “위캔에서 일하는 장애근로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며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이고 신체는 금방 노화해 일반 기업에서 일할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 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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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쟁원리에서 밀려나기 쉬운 장애인은 위캔에서 장인이다. 계량과 반죽, 검수와 포장 등의 업무를 완전히 숙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소 길지만 한 번 숙지한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우직하게 임한다. 정신이 아득해질만큼 반복되는 작업을 수년째 해오다보니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정확도도 기계 못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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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에서는 장애근로인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6,030원. 누군가에게는 ‘고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액수지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장애근로인들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애초에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그것이 저희의 존재의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키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에는 부담이 되지만요.”

그의 말처럼 효율적이고 운용비용이 저렴한 기계대신 장애근로인의 수작업을 고집하다보니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위캔쿠키는 우리밀, 원유버터 등 원재료와 검은깨, 호두 등 부재료 모두를 국산으로 이용해 원가부담도 크다. 인건비와 원료비는 매년 오르는 반면, 쿠키가격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 사업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앞서 시설장을 맡았던 수녀님들이 건강문제로 자리를 떠났다”며 “시설장을 맡고 나니 그분들이 왜 아팠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며 농을 던졌다. 수줍은 웃음 속에 담긴 시름이 서 말이지만 그만큼의 다짐도 함께 들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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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順命). 그와의 대화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 말이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종신서원을 한 수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죠. 인간적인 차원을 벗어나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심리상담을 전공했고 평생 상담일을 하며 살 줄 알았던 그를 위캔 생산자로 보낸 명(命)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불편함 없이 함께 사는 보다 나은 세상. 배추를 거꾸로 심은 모습처럼 지금은 잘 상상 되지 않는 그 세상의 다른 한편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한살림세상과 맞닿아있지 않을까.

 

위캔쿠키가 더 특별한 이유는?

위캔쿠키가더특별한이유는

1. 엄선된 국산 원재료만 이용합니다

위캔쿠키는 마하탑의 천일염, 원유버터, 우리밀, 유정란 등 원재료와 괴산잡곡 콩가루(노란콩쌀쿠키), 두란농장 유자(유자쿠키), 홍천 및 아산의 흑미가루(흑미쌀쿠키), 호두, 단호박 등 부재료 대부분을 한살림 생산지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최고급 국산재료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시중 쿠키에 흔히 쓰이는 팽창제와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2. 부재료에 따라 더욱 특별한 맛을 냅니다

한살림에는 총 6종의 위캔쿠키가 공급됩니다. 고소한 콩과 담백한 쌀이 조화로운 맛을 내는 노란콩쌀쿠키, 녹차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있는 녹차쿠키, 촉촉하고 부드러운 단호박의 맛이 살아있는 단호박쿠키, 호두 알갱이를 그대로 넣어 더욱 고소한 호두쿠키, 흑미의 건강함이 살아있는 흑미쌀쿠키, 그리고 아담한 크기로 아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꼬마쿠키모음까지. 부재료에 따라 전혀 다른 풍부함을 느낄 수 있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3. 수작업으로 정직하게 만듭니다

위캔쿠키는 40여 명의 쿠키장인이 계량-반죽-성형-굽기-검수-포장 등 과정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사람의 마음이 빚어내는 쿠키의 맛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4. 이중 전수검수를 통해 완벽을 기합니다

위캔쿠키에서는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쿠키를 전수검수합니다. 쿠키 하나하나를 빛에 비춰 육안으로 살피고, 금속탐지기를 통과시켜 이중으로 검수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크기와 색이 다른 쿠키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한살림쿠키 장보기
목, 2016/05/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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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계약에 수수료도 착취당해

일선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법으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늘 고용이 불안하다. 더구나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민간위탁업체에 간접고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4만여 명)와 강사(15만여 명) 등 ‘비정규교원’과 행정,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회계직’(14만여 명)으로 나뉜다. 그밖에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3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은 모두 36만 명이 넘는다. 이는 40여만 명인 정규직 교사에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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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박탈위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개인사업자등록 강요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및 특기적성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예술강사, 원어민 영어강사, 시간강사를 대폭 충원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교원 외의 자’로 분류된다.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강사직종은 15만 명이 넘는다. 강사는 대부분 1년짜리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에서도 빠져 있다. 이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연말이면 늘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박탈하려고 개인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이 실시해온 최소한의 교육연수조차 폐지해 ‘사용자성’ 시비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며 방과후학교 강사 4천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청년고용 절벽 해소 대책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강사’가 당장 확대 여력이 있는 일자리에 들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강사 1,976명을 대상으로 인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9일 저녁 6시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컴퓨터와 칠판, 보드마커 등 교구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30%를 넘었고, 교실에서 밀린 행정업무를 보는 담임교사 때문에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40%가 넘는 등 수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근무여건 개선을 묻는 질문에 수업을 준비할 전용공간 마련(29.6%)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냉난방과 기자재 사용(28.2%), 전용교실 확보(28.1%)를 꼽았다.

사물함 하나 없이 눈치 보며 난방기 사용

이들은 수업 중에도 눈치를 봐 가며 냉난방을 켜고 대기실이나 사물함 하나 없이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이런데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위탁으로 전환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는 일선 학교가 직접 해당 강사를 채용하는 직영과 중간에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방과후학교는 90.4%가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직영비율은 76.9%에 불과했다. 나머지 23% 가량은 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이었다.

위탁업체 수수료 등을 빼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실제 받는 강사료는 총 수강료의 80~90% 수준이었다. 그나마 학교와 직접계약한 강사는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위탁업체를 통해 들어간 강사의 절반이 아래 표처럼 총 수강료에서 30% 이상을 떼인다.

총 강사료 대비
실제 받는 강사료

응답자
전체

학교와
직접계약

위탁업체
통한 계약

90% 이상 29.7 31.4 4.9
80~90% 42.2 44.9 15.2
70~80% 14.3 14.0 29.8
60~70% 8.2 7.0 24.8
60% 미만 5.7 2.6 25.1

“방과후 강사 위탁고용은 중간착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용근 사무처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의 업무상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해 단순히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노동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무와 행정보조, 영양사, 급식조리원 등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3,8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학교회계직은 학교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 및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행정과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100개 이상의 직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학교비정규직 1/4 날마다 교장에 모닝커피 접대

학교회계직 노동자들은 절반 가량이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같은 관리자들에게 모닝차를 접대한다고 답했다. 거의 매일 아침에 차를 접대하는 학교비정규직도 24.4%에 달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학교 관리자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행정보조(89.3%)와 교무보조직(88.7%)은 학교 내 행사 때 다과나 차를 접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 안에서 부당한 접대와 청소 업무 등은 대부분 학교회계직 노동자가 도맡아 했다. 학교회계직 3명 가운데 2명(66.2%)은 정규직 교직원이 사용한 개인 컵을 치우거나 음식물을 뒤처리한다고 답했다.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을 청소한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는 54.8%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5.7%(216명)는 학교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빈도는 낮았지만 성희롱을 당했을 때 처리방법으론 89.3%(209명)가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시정 사무처장은 “21세기에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남아 부당한 접대를 비정규직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교 내 전근대적 문화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 2015/1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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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봄 바다에 핀 빨간 꽃

멍게봄나물 비빔밥

 

한살림 요리 – 멍게봄나물비빔밥

 

천지 사방에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언제나 마침내 오고야 마는 이 계절이 주는 위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봄이로구나” 길을 걷다 마주치는 봄꽃들에게 반가운 눈인사를 건네다 보면 마침내 꽃필 이 계절을 위해 겨우내 침묵한 그들이 참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나 역시, 그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리라 위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조바심내지 않고 더 활짝 꽃 피울 날을 기다리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온몸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4월. 산과 들에서 얻은 나물들이 건네는 위로로 몸의 기운을 돋워보세요. 나물 요리가 번거롭다면 손으로 뚝뚝 뜯어 밥에 얹고 강된장이든 양념고추장이든 좋아하는 장을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보세요. 아, 참 이 계절 멍게가 또 별미인 거 아시죠? 깨끗이 손질해 두었으니, 봄채소 비빔밥에 살짝 얹기만 하시면 됩니다. 쓱쓱 비벼, 꾸울꺽! 이게 바로 봄맛이지요!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멍게봄나물비빔밥,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살림 요리 – 멍게봄나물비빔밥 재료

 

재료 

불린 쌀 2컵, 멍게살 1봉(180g), 세발나물 100g, 돌나물 100g, 오이 1개, 참기름 약간
* 비빔장 : 고추장 4큰술, 매실청 2큰술, 토마토식초 1큰술, 유기쌀올리고당 2큰술, 볶은참깨 2작은술

 

만드는 방법 

1
멍게살은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세척한 뒤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2
채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탈탈 털고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한다.
3
분량의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완성한다.

4
그릇에 밥을 담고 준비된 채소를 둘러 얹은 후 멍게살을 올리고, 참기름을 뿌린다.

5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화, 2017/05/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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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2017 설날 선물꾸러미 안내

 

본문_2017설날_메인

○ 주문&공급 

일반공급

주문기간 1월 4일(수) ~ 1월 23일(월)

공급기간 1월 9일(월) ~ 1월 26일(목) (토·일요일 제외)

 

선물택배

주문기간 1월 4일(수) ~ 1월 20일(금)

공급기간 1월 9일(월) ~ 1월 25일(수)(토·일요일 제외)

※선물택배 공급일은 택배 배송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장

1월 4일(수) ~ 1월 26일(목)

※ 수도권 일부 매장에서는 일요매장을 운영합니다.

※ 가까운 한살림 매장, 전화(1661-0800), 인터넷장보기사이트(http://shop.hansalim.or.kr), 장보기모바일앱(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살림장보기 어플 다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 2017/01/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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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 ‘몸·마음 돌봄 과정’ [여성살림] 안내

 

창조적 여성성을 꽃 피우는 “여성살림”

 

 

“여성살림”은 생태, 영성, 공동체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근원적 여성성을 회복하고 꽃 피워내는 과정입니다.

 

한살림 마음살림 카페 ( http://cafe.daum.net/maumsalim )에 오시면
마음살림 관련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치유와 공감의 한마당
○ 몸과 마음 정화하기
○ 공동체적 여성에너지 조율
○ 노래와 춤으로 하나되기

 

 

● 일 시: 6월 15일(목) 14:00 ~ 6월 17일(토) 14:00 (2박3일)

● 장 소: 한마음자연학교 (전남 장성군 남면 청양길 46-22)

● 참여주체:  한살림 조합원 20명

● 참 가 비: 15만원(현금영수증/지출증빙 가능)

● 신청 및 문의: ☎ 02-6715-9484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팀)

● 신청기간:  6/9(금)까지 (※전화접수 후 입금 순 마감)

● 입금계좌: 농협 301-0197-5572-41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취소 시 환불 안내 3일 전 100%, 2일 전 50%, 1일 전부터는 환불 없음

 

한살림 마음살림 카페 보기

 

금, 2017/05/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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