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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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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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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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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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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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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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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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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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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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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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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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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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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는 ‘밥심’으로 일하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식당밥 개선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2017년부터 3680원(기존 3080원)으로 식사단가를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1월 식당밥값 인상은 지켜지지 않았고, 2월에서야 이행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기존 식당밥에 대한 불만이 퍽이나 많았습니다. 마트식당 식사질에 대한 고충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년 건의되는 직원고충이었습니다.
민주노조는 무엇보다 회사에 식사질 개선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실 물가에 비해 식사단가가 낮은 까닭도 밥의 질과 메뉴가 나아질수없는 주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현재 롯데마트에는 7개 계약업체가 지역별로 107개 기존점포에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미운영점포와 백화점식당운영 점포를 제외하면, 롯데마트 전체 직원들의 점심저녁밥이 그 몇몇 업체의 식당운영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식사단가 관련한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업체식사단가가 낮게는 3200원에서 높게는 4200원까지 점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점포별 직원식당 이용객수에 따라서 적정운영비가 다를 수 있을것입니다.
민주노조는 각 업체와 매 점포마다 그 비용과 식사단가책정이 적절히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이 바르게 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식당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회계감사보고도 제대로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제 식사단가가 어느정도 인상된 만큼, 민주노조는 현장으로부터 제보되고 접수되는 현장민원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반드시 식사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금, 2017/0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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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 하고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실사판 어벤져스가 창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테러국의 소탕을 위한 초국적 연합을 말하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등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19개국과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맥 휘트먼 HP CEO, 라탄 타타 인도 타타그룹 명예회장, 마윈 중국 알리바바 회장,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헤지펀드 설립자 등 내노라 하는 세계인들이 ‘손에 손잡고’ 모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전환에너지연합(BEC: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이라는 혁신적인 연대의 이름아래.


빌 게이츠가 소개하는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이 ‘대단한’ 기금은 수력, 풍력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관련 분야에 골고루 투자된다. 그런데 투자 위험이 크고 자본 분배에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제에 왜 전세계가 앞다투어 동참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대는 ‘사회혁신’의 핵심이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들이 악화되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사회의 시각이 현재의 문제보다는 과거에 맞춰져 있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에서 ‘사회혁신’은 태동한다.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풀어 내야 하며 그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혁신의 분야로는 앞서 언급한 환경 이외에도 고령화, 불평등, 건강 등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 풀기 어렵고 그만큼 창조적 해결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이슈들이다.

사회혁신은 20세기 말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 정부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기업(마이크로금융과 노숙인을 위한 잡지), 정부(국민건강의 새로운 모델), 시장(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유기농 식품), 사회운동(공정무역), 교육계(아동 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모델)분야로 발전되었고 여러 가지 모델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를 계기로 EU와 UN과 같은 정부 연합 기관 이외에도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실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에서 사회혁신은 ‘인터넷/전화 건강 진단’ 같은 대안적 서비스나 ‘학교 밖 배움터’ 같은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의 경우 ‘사회혁신’은 실생활이나 정책, 연구 등에서 아직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은 유럽과 북미와는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방식 역시 조금씩 다르다. 또한 아시아의 경우 2000년대 이르러 고령화, 도농 갈등, 불평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혁신과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환경적, 지리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확산시키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사회혁신 연구와 정책 등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사회혁신이 넓게 확산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한중일 삼국의 사회혁신 모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연대를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을 확장시킬 발판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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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ippon Foundation,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이러한 배경으로 희망제작소는 아시아 사회혁신 확장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Asia NGO Innovation Summit(이하 ANIS)을 개최했다. ANIS를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사회혁신 저변을 넓히고 혁신적 NGO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였다.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혁신의 뿌리는 시민사회에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ANIS는 2015년 3월 다시 한 번 진화를 시도했다.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구성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연대를 통해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고 연구 결과에 기초해 각국 정서에 맞는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대를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도쿄에서 개최된 1차 워크숍에서는 삼국의 역할을 정하고 합의 사항을 선포하였다. 1차 워크숍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포럼의 정식 세션으로 진행되어 북미, 유럽 지역의 사회혁신가들과 동아시아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시정 기조를 사회혁신으로 삼고 서울을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혁신도시로서 성장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특징을 워크숍에 참석한 중국, 일본 참가자가 사회혁신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환경을 이해하고 다른 도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사회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도시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내내 끊이지 않았다. 사회혁신을 바라는 동아시아 연대는 은평구의 오래된 질병관리본부 건물에서,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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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도시 투어: 은평 사회혁신파크, 성수 사회혁신 밸리 (루트 임팩트, 아시아 공정무역 연합, 성수IT지원센터)

<아시아, 연대로 혁신하라> 2편으로 이어집니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12/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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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위에서 인용한 것이다.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대한민국의 상황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 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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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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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분권 그리고 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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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는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겨우 1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28위이며, 2017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는 155개 국가 중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세대갈등, 불공정 경쟁… 경제는 성장했지만, 각종 갈등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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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희망이슈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주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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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사람과 삶이 꽃피는 아름다운 비누

- 강릉 천향 천연수제비누 이해우 · 김미진 생산자

생산자 사진 1

 한살림에 천연비누를 내는 천향은 9명의 젊은이가 꾸려가는 유한회사다. 직원들 모두가 회사에 출자하여 운영되며 대표이사직도 2년마다 순환된다. 그래서일까. 작업 공간에 머무는 공기가 편안하고 활기차다. 지난 2년 동안 천향의 대표로 활동해 온 김미진 생산자는 2008년 천향의 첫걸음부터 함께 해왔다. 강릉뇌성마비장애인협회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활동보조로 일하다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천연 비누사업단에 합류하게 된 것.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늘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던 그는 27살에 천직을 만났다. “늘 감사해요.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저한테 무언가 주어진다는 게. 정말 고마운 곳이죠.”

천향은 타 제조회사의 베이스를 납품받아 녹여 붓기를 하는 MP(Melting & Pour)비누 생산부터 시작했다. 비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던 터라 단순 제조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MP비누만 계속 생산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영진이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CP(Cold Process)방식의 천연비누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기술 기반이 없었다. 만만치 않은 교육비와 재료비 탓에 사설 기관에서의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은 끝에 경남 진해의 한 시니어클럽에서 천연비누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천연비누 전문 강사와 인연이 닿아 대한천연비누협회의 천연비누공예 강사자격증도 취득했다. 천향 생산자로는 처음이었다. 현재 천향의 생산직 직원 모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후로 천향이 비누로 인정받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실수를 연발해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두려움을 딛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비누로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2009년 한살림강원영동과 인연이 닿아 한살림에 천연비누를 내기 시작했다.

천향 비누2

한살림과 인연은 이들이 비누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한살림처럼 생산자들에게 물품 가격의 75%를 보존해주는 곳이 없어요. 한살림과 같은 재료와 품질을 요구하면서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으려는 곳이 많아요. 한살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이해우 생산자의 말이다.

천향 비누의 남다른 점은 원료에 있다. 비누의 주원료가 되는 코코넛유나 팜오일, 올리브유 등 오일은 모두 식품회사에 나오는 식용오일을 이용한다. 국산을 구할 수가 없어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다. 대신 비누에 첨가되는 분말류는 최대한 국산을 사용한다. 발효어성초지성비누는 그들이 처음 탄생시킨 로컬비누다. 지역 농업회사에서 직접 재배해 발효한 어성초, 오죽헌 댓잎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 자연재료를 사용하지만 피치 못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성소다다.

고형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인데, 완성된 비누에는 그 성분이 남아 있지 않다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천향에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유리알칼리 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결과는 늘 ‘검출 안 됨’. 하루만에 비누화가 가능하지만, 6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는 이유 중 하나도 불순물을 날리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거친 비누는 사용할 때 쉽게 무르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하게 된다. 자연재료만 사용하다보니 쉽게 분해되어 환경에도 안심이다.

비누 굳히기

천향 비누는 전 공정이 사람의 손으로 이뤄진다. 뇌병변 증상의 하나로 몸이 한 번씩 경직되곤 하는데 7시간씩 서서 비누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작업 특성상 팔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숟가락 들기 버거운 날도 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물론 있지만, 나만의 비누를 만든다는 기쁨을 느껴요. 기계로 만드는 비누는 일정하고 반듯하지만 저희는 수작업이라서 일률적인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천향 비누의 매력이죠. 우리만의 것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는 비누 틀에 비누 용액을 부을 때마다 어떤 무늬가 나올지 상상하며 만든다. 소비자 조합원들에게도 수제세안비누, 화장지움비누처럼 무늬가 있는 비누를 사용할 때 한 번 더 눈여겨 봐 달라고 당부했다 처음 출발이 사회적기업이었기에 지역 사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올해 4월 한부모가장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며 참 기뻤다고. “제 꿈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저와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미진 생산자는 올해부터 대표직을 이해우 생산자에게 넘기고,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기쁘단다. 이해우 생산자가 그의 뒤를 이어 천향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 천향의 비누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천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사진 정미희 편집부

 

수제비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분말 계량

1. 재료 계량

미세한 양의 차이가 비누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밀하게 원료의 양을 맞춥니다.

 

 

 가성소다 용액2

2. 가성소다 용액(정제수, 가성소다) 만들기

정제수는 화장품용 정제수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오일 교반

3. 오일과 가성소대용액 혼합하기

가성소다는 오일이 비누화 되는 것을 돕습니다. 

 

과정 4

4. 트레이스 상태 만들기 및 첨가물 넣기

묽은 죽이나 크림스프 정도의 점도가 되도록 하여 허브 오일 등을 더합니다. 

 

비누 용액 붓기

5. 틀에 부어 보온하기 

틀에 비누용액을 붓고 고체가 될 때 까지 하루정도 보온합니다. 

 

6주간 숙성

6. 비누 자르기 및 6주 숙성

비누를 잘라 숙성실에서 6주간 숙성합니다. 

화, 2016/07/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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