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지역

[기획연재]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14:37

GW_설문마감배너 20160129_banner_happylog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160301_01

“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160301_02

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60301_03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60301_04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160301_05

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160301_06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160301_07

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160301_08

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0301_09

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6)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인들의 자세

평균수명 연장의 현실

스크린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젊은 보안관에게 푸념하듯 말한다.
“이건 뭐 완전히 전쟁이잖아. 노인을 위한 나라 따윈 없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형제 영화감독 에단 코엔, 조엘 코엔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코맥 맥카시가 쓴 원작 소설을 각색했지만 실제로 진짜 모티브가 된 것은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이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저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늙은이란 하찮은 것’, ‘막대기에 걸친 누더기일 뿐’ 등 노인을 향한 애절한 푸념과 궁극의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이 시가 가리키는 ‘소수자’로서 늙은 사람의 시점은 현실 속 노년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사건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영화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작금을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세계의 고령화 대응방안은 곧 현실로 닥칠 고령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준비이자 안내서다. 우선 다가올 미래부터 살펴보자. 세계보건기구(WHO)와 UN 보고서는 2050년에 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이 20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1%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소수(minority)’로 일컬어지는 고령자들이 ‘다수(majority)’가 되는 데 이제는 채 40년도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대응 백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1980년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은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라 시행된 전면적인 복지와 세금 감축은 ‘평균수명 연장’과 정확하게 대치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고령화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UN이다. UN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인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The World Assembly on Ageing)를 개최하였다. 또한, 1차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1991년 UN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여 정부의 사업에 고령자 관련 원칙을 반영하도록 주장하였다. 이 원칙을 필두로 UN은 고령화를 세계인들에게 인지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펴는 한편 고령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1차 회의에서 탄생했던 ‘노인을 위한 UN원칙’을 보완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MIPAA는 현재까지 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계획안으로 총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항과 행동지침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MIPAA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과 독립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 노동, 교육, 빈곤해소, 소득보장, 긴급사태 발생 시 노인보호, 건강, 장애, 주택과 주거환경, 유기 및 폭력, 노인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

MIPAA가 발표된 지 13년이 지났다. 세계 각국의 고령화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수사례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2년 비엔나에서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가 개최된 이후 고령화 문제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 오스트리아는 MIPAA 이행전략의 10가지 국가별 과제를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지자체 단위 그리고 국제 단위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 학문적 연구, 프로그램 및 계획, 개별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한 탓에 타 국가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특히 연방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연방정부계획’을 기획하고 수행하여 고령화의 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기획한 고령 노동자 지원 프로젝트인 ‘미래시장과 세대’는 유럽모범실천사례(European Good Practice)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노인의 퇴직보다는 재활이라는 기본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고령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많은 노인 단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조직된 정치적 영향력이 사회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2002년 MIPAA 이후 고령자 관련 법안 및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영국, 2006)이나 노인권리법(멕시코, 2002)등이 제정되었고, 고령자의 교육, 건강, 사회적 참여를 위한 고령자 기금(Elderly Fund, 태국, 2004)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 법안 및 정책 수립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즉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그 좋은 예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작게는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버스에서부터 크게는 고령자 커뮤니티 센터에 이르기까지 마을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시(市)의 경우 지자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단기/장기 돌봄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고령자가 아닌 40~50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 건물이나 도로는 반드시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와 상의를 통해 짓고 있으며 공동 화단과 같은 공용 장소를 고려한 도시를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역시 이러한 고령친화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고령친화 DC TF(Age-Friendly DC TF)’는 듀폰트서클 시(市)에 있는 318개 상점을 대상으로 고령친화 평가 작업을 하고 상점 주인들과 협력해 고령친화 상점 체크리스트를 6개월에 걸쳐 만들기도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고령자 할인 프로그램, 고령자 고용기회 제공,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된 화장실,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평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사회적 합의’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사회적 합의’다. 또한 이 합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까지 포함되어 법적인 기반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실행과 충실성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저변에는 정책입안의 과정에 고령자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은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연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오스트리아의 강점 역시 각 정치영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시장, 연금시스템, 장기요양, 교육(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핵심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고령자 스스로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이들이 ‘누구나 늙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고령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자기 책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관계자들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고령화 대응은 바로 이 사이에 균형이 전제된 합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오스트리아 노인협회
Age International
Age UK
• United Nations(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United Nations(2008), First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aln of action on ageing: preliminary assesment, Commision for social development
• 정경희(2009),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 향후 이행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150호, pp.79-85.

화, 2015/07/21- 18:00
630
0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2016레드문래 '파티 51'영화 상영이 지난 8월 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정상훈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당원이 한다] '파티 51' 영화 상영회 참가 후기

 

노동당 관악당협 위원장 정상훈

 

 

 

  “노동자는 노동자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럼 작가는 작가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작가이자 두리반사장님의 남편께서 영화 [파티51] 초반에 하신 말씀은, 여러 차례 변주되어서 다시 등장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몰랐던 두리반 싸움, 51개 팀의 홍대 음악인들이 그들의 파티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투쟁이 됩니다. 그 파티의 열정과 즐거움은 두리반 가족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레드문래의 취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이용희 위원장님

 

  2002년 전공의 시절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주어진 자유 시간에 뉴욕에 갔다가, NHS(미국 국가의료보장체계)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의 요구보다 더 관심이 가고 놀랐던 점은, 집회 방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과 비장한 팔뚝질이 관행이었던 한국과 달리, 미국인들의 집회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랩 배틀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연설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칼 군무가 아니라 제멋대로 막춤말입니다. 집회가 그리고 투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올해 처음 참가해서 즐거움을 만끽했던 퀴어 퍼레이드, 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홍대 음악인들의 해방구였던 두리반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 영화 [파티 51]의 분위기는 변합니다. 두리반에서 데뷔 해 이름을 알리게 된 음악인들을 찾는 투쟁 현장이 여기저기 늘어납니다. 그러던 중 음악인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리반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 난 행복하지 않다. 음악인은 음악으로 싸워야 한다.” 부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한국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생이 아닌 도시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이나 갑을오토텍 등 셀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봅니다. 그런 자리를 빛내주는예술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 [파티51]은 노동당원인 저에게도 필연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전 노동당이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투쟁이라는 단어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게 친절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몇 분의 당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당은 열심히 연대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라. 이것으로 충분한가?”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일종의 사랑이라면, 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동당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등장하지요. 정당으로서 노동당의 투쟁은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음악이나 예술은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당의 투쟁이 자기만족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즐기되 보편성을 갖춘 투쟁’.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 '레드 문래' 취지에 맞게 빨간 옷을 입으신 정경진 위원장님

 

 

▲ 공연 준비 및 각종 기술을 담당해 주신 홍철민 당원님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02- 16:41
629
0

  [연극 ‘노란봉투’ 국회공연] 2018 국회로 보낸 ‘노란봉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 bit.ly/연극노란봉투     연극 ‘노란봉투’는 2013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47억의 손해배상금을 시민이 나서서 갚아주자는 취지로 […]

금, 2017/12/29- 13:27
628
0

[탈핵-탈핵송전탑 희망버스]

 

가자! 밀양으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한살림에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밀양, 부산, 대전 지역의 탈핵 희망버스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밀양 행정대집행 3년 – 탈핵탈송전탑 로드

ㅇ일 시 : 6월 17일(토)~18일(일)

ㅇ장 소 : 밀양, 부산

ㅇ내 용 :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6/18)과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 진행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버 스 : 주최측 공식 버스는 6월 18일(일)에만 운행합니다. 18일(일) 8시, 양재역 출발, 참가비 3만원(편도 2만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접수처 추후 안내.

 

2) 핵 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ㅇ일 시 : 6월 24일(토) 15시

ㅇ장 소 :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ㅇ내 용 :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규탄하고, 7월부터 예정된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 탈핵버스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출 발 : (주최측 공식 버스) 6월 24일(토) 12시 광화문 출발, 버스비 2만원

 

ㅇ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1. 고리1호기 영구정지 X 밀양 행정대집행 3IN 부산 & 밀양

탈핵탈송전탑 로드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오는 6월 17일과 18일,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를 진행합니다.

 

1) 밀양 행정대집행 3년 행사
– 밀양송전탑 뽑아내고 탈핵의 나라로

○ 일 시 : 2017년 617()~18()

○ 장 소 : 밀양 일대

○ 프로그램

– 17일(토) 16:00 밀양 시내 행진(밀양역)

– 17일(토) 19:00 기억 문화제(영남루)

– 18일(일) 09:00 송전탑 길 걷기

– 18일(일) 11:30 부산 출발

※ 1박 하시는 분들은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2)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콘서트
– 영구정지는 처음이지? 그래 탈핵이야!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한 차례 수명연장을 거쳤고, 2015년 6월 시민들의 힘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동의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정부의 탈핵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하며 탈핵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7년 618() 14~16시 탈핵공동행동 사전 집회/ 16시~ 콘서트

○ 장 소 :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 콘서트 라인업 : 스카웨이커스, 하자작업장 페스테자, 양이롱, 곱창카레, 강허달림, 부산지역풍물패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서울 양재역 8시 출발, 버스비 3만원(편도 2만원), 식사 개별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 내 용 :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17일(토)밤 자정 전에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진행

– 일시‧장소 : 6월 17일(토) 23:00, 고리핵발전소 앞

○ 주 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2.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야산에 불법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를 조작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생명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국민들 모르게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온 것이 지난 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핵재처리란 고준위 핵폐기물 내에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통해 뽑아낸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플루토늄’은 핵무기에 쓰일 것이 아니라면 쓸모가 없는 물질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재처리한 쓸모없는 우라늄은 역시 그저 고준위핵폐기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재처리 과정에서 온갖 실험에 쓰인 장비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생깁니다.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험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방식으로 재처리된 핵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원자로가 소듐고속증식로(=소듐냉각고속로)인데, 문제는 이 소듐고속증식로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소듐고속증식로에서 사용되는 소듐은 반응성이 너무 좋아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물과 닿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고가 빈발하고 위험하여 미국, 독일 등에서 포기한 사업이고, 일본과 프랑스는 잦은 사고 탓에 만들어놓은 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 중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이 소듐냉각고속로를 시도했었지만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원자로가 아예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핵 재처리의 엄청난 예산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일본의 한 재처리공장에는 핵발전소를 여덟 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재처리 시설은 일반적인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라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도대체 왜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핵재처리 실험을 앞둔 6월 말 대전으로 모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고, 핵 재처리 실험을 중단시켜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 목 적

–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핵재처리 실험 강행 저지

– 새 정부의 탈핵 의지를 묻고, 후보시절 탈핵 정책협약 내용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슬로건

– 핵재처리 중단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

– 안전한 핵은 없다 핵산업 중단하라

– 불법집단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 일 시 : 6월 24일 오후 3시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퍼포먼스, 동네 한바퀴, 시국미사,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

○ 주 최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대전세종충청),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지역대책위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대전 주최측) 070-879-7946/010-5438-칠육육공

※ 희망자에 한하여 1박 숙소 운영(소정의 숙박비 지참)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6월 24일(토) 12시 서울 광화문 (버스참가비 2만원)

수, 2017/06/07- 15:21
627
0

[한살림 생산지 탐방]

 

정직한 땀의 결실 진한 향과 맛
한살림 감귤

 

한살림강원영동 농산물위원회
제주도연합회

 

BU0A8271

사진_13기 온라인활동단 송화연 한살림전북 조합원

 

한살림강원영동 농산물위원회는 감귤 수확기에 맞추어 제주도연합회로 생산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집사람이 20여 년 넘게 한살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저 유난스럽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로 귀촌하여 소규모 밭농사를 지으며 동해에서 농산물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눈으로 한살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배우고 까다로운 생산규정에 맞춰 좋은 먹을거리를 생산하고자 애쓰는 생산자분들의 노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주점검활동이나 산지 탐방, 혹은 일손 돕기 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산자와 생산지를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제주도연합회로 생산지 탐방이 결정되었을 때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조금 더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0122_103
 

탐방 기간 동안 고맙게도 생드르영농조합에서 숙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생드르영농조합 어울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린 후라 생산지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거센 가운데서도 생드르영농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감귤밭들이 드디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주홍빛을 반짝이는 감귤들이 어찌도 그리 주렁주렁 달렸는지 모두의 입에서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감귤은 또한 생산자공동체 살림을 도맡고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도 했습니다. 감귤 수만 톤이 조합으로 집결돼 선별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출하되고, 과즙음료로 가공되는 생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귤이 제주의 보석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지막한 돌담 너머 바라본 감귤들은 환상적이었지만 전지가위를 들고 가지사이에서 이리저리 감귤을 따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잘못해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과실에 상처를 낼까 조심조심하면서도 각자 맡은 양을 마치고 나니 모두들 참 뿌듯해 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도 컨베이어벨트에서 돌아가는 감귤 상자 마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렸습니다. 흐리고 추운 날씨에도 강원영동에서 제주까지 날아와 고생하신 아홉 분 모두 제주에서 받은 좋은 기운을 거름삼아 좋은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글 이대식 한살림강원영동 농산물위원

 

큰수풀공동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19면_생산지탐방_강원영동제주연합회
 
수확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한살림 조합원들이 한살림 가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기는 하지만 일반적 경제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주연합회 생산자들 중에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족단위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머님들이 선과를 하면 젊은이들이 컨베이어작업대에서 2차 선별을 합니다. 그 뒤 상자를 테이핑하여 감귤을 담고 다시 최종 상자 테이핑을 한 뒤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게 랩핑을 하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12월 중순까지는 하루에 5kg 상자 2천 개씩 오후 2시까지 마쳐야 물품을 제때 출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생산지에서 15kg 단위로 출하하여 별도 소분처에서 소포장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작업량이 많은 편인데 비용 때문에 사람을 쉽게 쓸 수 없는 점이 어렵습니다.

화, 2017/01/10- 12:33
6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