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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냥 고용정책 말고, ‘좋은 일’ 정책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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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냥 고용정책 말고, ‘좋은 일’ 정책을 원해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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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라는 게 별거냐? 아무리 월급 많이 주고 복지혜택 많아도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주면 사표 내게 된다.”

“일을 안 해야 좋은 일이지.”

“앞으로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한다는데, 좋은 일을 고민해봐야 뭐하나?”

“어차피 인구가 줄고 있어서 얼마 후면 원하는 일자리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 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을 진행하면서 자주 들었던 비판입니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 싶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곱씹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예리한 통찰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다는 이 기획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격인지, 이 기획연구를 담당하는 저의 눈에는 유달리 노동 관련 이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열차 좌석들에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너구리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캐릭터가 도배돼 있고, 그 비싸다는 포털 메인의 최상단 광고 자리에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배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적잖은 돈을 뿌리니, 여기저기서 ‘노동’ 소리가 들려온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재단과의 협력으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중 3,200여 명이 추가 의견을 남겼는데, 상당수가 자신의 노동조건이 합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과 급여가 빈칸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도 한 달만 주고, 연차가 없어서 하루 쉬려면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좋은 편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줍니다. 야근 수당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부당한 대우는 없을 거라고 하시지만 직원들은 불안해합니다.”

“대졸인데도 주 70시간 이상 근무에 월급을 90만~1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경력이 쌓여야 월급이 올라가는 거지 처음에는 다 그렇다’라고만 합니다.”

모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당하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거의 모르는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잘 이뤄지는 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좀 낫지만, 노조조직률이 10%, 중소기업은 겨우 2% 수준이니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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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지만, 아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 설문조사의 응답 항목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두 달여 동안 15,000명 이상 이 참여한 것만 봐도 그 열망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희망제작소가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이 좋은 일이냐’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좋은 일의 기준이 ‘정규직’, 혹은 ‘대기업 정규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대 대기업이 전체 고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정규직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직’은 법적 표현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용형태가 모두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 파견직 등이 하나 둘 생겨나다보니 정규직 법적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식으로 모호합니다. “정규직을 달라며 투쟁했더니 무기계약직을 줬다”는 2007년 510일간의 홈에버 파업 결과도 그런 모호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진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해피로그 연재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회 ‘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들어본 다양한 일자리 모습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정규직 고용, 정체되는 연봉 등으로 불만스러워 하는 사람들의 사례였지만 단 한 명, 자기 일에 만족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학력‧성별 차별이 없고, 같은 직급의 고용형태는 모두 같으며, 직원을 배려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시 글에는 싣지 못했지만 삼성전자의 중간 관리자급인 40대 초 남성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관심이 있는 직장이 있다면 연봉이 줄더라도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 측면에서 ’좋은 일‘의 기준에 부합하는 직장이 있다면 임금이 줄더라도 옮기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39.9%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통합니다.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임금이 줄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위의 40대 남성은 분명히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경쟁이 너무 심하고, 나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이 기업에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다 40대 중반에 밀려나는 것보다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찾고 싶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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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세요?’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정규직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없는 좋은 일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청년일자리 현황 파악을 위해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를 만나서 들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주변에 손으로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니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전체가 ‘나쁜 일자리’에 직면해 있다. 단지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고, 외국어 실력을 쌓을 기회가 있었던 아주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길이 그것도 남성들이 비해 아주 좁게 열려 있는데, 그나마도 출산과 육아의 상황에 직면하면 밀려 나오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여성들에게조차 경력도 학력도 인정 못 받는 최저 수준의 ‘나쁜 일자리’ 기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취업‧이직의 기회가 적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도 ‘좁은 길’에서 한 번 밀려나오면 ‘나쁜 일자리’ 기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겠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중 대다수는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좁은 길’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들어가 봐야 몇 년 버티지도 못할 텐데, 좋은 대학에 가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 많은 노력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극소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일자리가 ‘좋은 일’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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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연재 시리즈는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 등의 주제로 각기 이 조건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런 일부의 사례가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 4일만 출근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 새누리당 사무처에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 ‘일과 삶의 균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존재한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좋은 일 찾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임금’보다 ‘적절한 노동시간과 삶의 질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근로조건’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좋은 일’의 상(像)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좋은 일 찾기 복면좌담회

이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2월 20일에는 설문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한 11명과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일하면서 느껴온 점, ‘좋은 일’의 중요한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후기)

“채용 공고 할 때 회사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식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가족들이 직장에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취업규칙을 입사할 때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교육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런 의견들을 구처적인 정책요구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월 24일에는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역시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렸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현실이 난맥상인데 해법이 ‘단순명료’하기가 말처럼 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발제 내용들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내놓으려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강성태 교수는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가까운 지역 고용관청에서 최저근로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명세서’를 개별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용 계약 내용을 분명히 알고 체결할 수 있게 하자는, 어찌 보면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그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해법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공정노동 인증 등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후기)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번 연구에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 보고서’를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가 나온다고 정책에 다 반영될 수도 없겠고, 노동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론회에서 강성태 교수님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좋은 점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의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근로계약법 맺는 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에 대해 청소년기부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부터 희망제작소답게,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당장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자리 정책’, ‘청년 고용 정책’ 등이 들려올 것입니다. 고용률 높이자고 비정규직, 인턴 자리만 양산하는 그런 정책 말고, 진짜 우리 노동 환경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냥 고용 정책 말고, ’좋은 일‘을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참, 앞에서 전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에 자문을 해준 이현종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나 지역별 관할고용센터 민원실을 찾아 상담하라”면서 “이런 상담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가장 주된 업무이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노무사)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사무국(0505-930-2710)에 연락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위 사진들 중 일부는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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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3: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3(2016. 9. 6)





[칼럼] 노동자투쟁이 ‘하드코어’라구요?

지금 국회 앞에선 지역 케이블방송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옆 서울신문 전광판에 올라 복직을 요구했던 그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입니다. 그 사이 이 노동자들은 명동에 있는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이래저래 만나는 ‘괜찮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길 하면 생각은 동의하는데 하는 방식이 너무 과격해서 함께 하기 힘들다는 이야길 합니다. 문득 벌써 5년이 되어가는 세종호텔노동자들이 떠오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기존의 정규직을 포기하고 위탁업체를 들이는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고 이를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없이 함께 싸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싸움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득 ‘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렵다’는 생각은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부하다’고 보는 생각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단식이든, 고공농성이든, 장기투쟁이든 사회에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기실 과거에 충격을 주었던 이런 방법이 많아진데는 예외적이었던 상황이 일반적으로 변한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투쟁이 하드코어라면 그 이유를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기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진부한 투쟁의 이면엔 진부한 자본의 공세가 있습니다.



임금을 덜 주는 것 말고는 기업이윤을 확대할 방법을 못 찾는 한국 기업의 진부함이, 그리고 이런 기업의 전략을 ‘노동개혁’이니 ‘유연화’니 라는 말로 뒷받침해주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진부함이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곡기를 끊고 싸운다는 것은 쉽게 선택하기 힘든 일입니다. 단식하는 곳이 10곳이라면 똑같이 싸우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10개의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10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면 왜 이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거리로 나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극한 선택은 만들어 진 것입니다.



하이코어인 투쟁 이면엔 하드코어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때만이 하이코어 투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승리가 다른 곳과 이어질 것이고 현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대] 티브로드 비정규직노조 해고자 복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여의도 단식 투쟁

829일부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을 내걸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 티브로드는 센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50여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에 티브로드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왔고, 829일에는 해고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정당연설회, 문화제 결합등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당연설회 : 매일 오후 2시 국회 앞

-문화제 : 매일 저녁 7시 국회 앞


허영구대변인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정상훈관악당협위원장


백연주서울시당총무국장




[
당원이 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장애인 당원 팟캐스트 세번째 시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연애를 잘하는 방법, 2회 연애 비용을 이야기 했는데요. 삶의 문제에서 연애는 개인의 일상으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 장애인 차별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이 연애를 함에 있어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조우리님의 생생한 결혼 생활 부터 게스트 들의 연애, 특히 장애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 들어 보시죠.   




3.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출연자 

배정학(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조항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김경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위원)

조우리(전 노동당 당원)


기술지원: 김일안( 칼라 TV )


1. 연애를 잘하는 방법 http://goo.gl/6a9rtB

2.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당원이 한다] '파티 51' 영화 상영회 참가 후기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2016레드문래 '파티 51'영화 상영이 지난 8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정상훈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노동당 관악당협 위원장 정상훈

 


  “노동자는 노동자 방식으로 싸웁니다그럼 작가는 작가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작가이자 ‘두리반’ 사장님의 남편께서 영화 [파티51] 초반에 하신 말씀은여러 차례 변주되어서 다시 등장합니다누구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몰랐던 두리반 ‘싸움’은, 51개 팀의 홍대 음악인들이 그들의 ‘파티’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투쟁이 됩니다그 파티의 열정과 즐거움은 두리반 가족뿐만 아니라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2002년 전공의 시절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단 하루 주어진 자유 시간에 뉴욕에 갔다가, NHS(미국 국가의료보장체계)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의 요구보다 더 관심이 가고 놀랐던 점은,집회 방식이었습니다여전히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과 비장한 팔뚝질이 관행이었던 한국과 달리미국인들의 집회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랩 배틀’을 보는 듯 했습니다연설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칼 군무’가 아니라 제멋대로 ‘막춤’말입니다집회가 그리고 투쟁이 이럴 수도 있구나올해 처음 참가해서 즐거움을 만끽했던 ‘퀴어 퍼레이드’가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홍대 음악인들의 해방구였던 두리반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영화 [파티 51]의 분위기는 변합니다두리반에서 데뷔 해 이름을 알리게 된 음악인들을 찾는 투쟁 현장이 여기저기 늘어납니다그러던 중 음악인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리반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즐겼다하지만 지금 난 행복하지 않다음악인은 음악으로 싸워야 한다.” 부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한국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생’이 아닌 ‘도시 피난민’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이나 갑을오토텍 등 셀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 많은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봅니다그런 자리를 ‘빛내주는’ 예술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 [파티51]은 노동당원인 저에게도 필연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전 노동당이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하지만 ‘투쟁’이라는 단어가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게 친절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몇 분의 당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당은 열심히 연대했다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라이것으로 충분한가?”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일종의 사랑이라면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노동당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또 다시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등장하지요정당으로서 노동당의 투쟁은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음악이나 예술은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정당의 투쟁이 자기만족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즐기되 보편성을 갖춘 투쟁’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앙당] 노동당GO 조선산업구조조정에 맞선 기획사업

2016922/23

울산, 거제, 목포, 군산에서 지금까지 3만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도 5만명의 하청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상여금 150%가 삭감되었고, 나머지 300%를 기본금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핵심 간부와 조합원들이 속한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업체파업 방식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조선소 비정규직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투쟁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22

오전 10:00 출발 기자회견(국회의사당앞)

16:30 노동당 정당연설회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집중집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19:30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와 노동당원 간담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23

06:00 노동당정당연설회/출근선전전(현대중공업 전역)

09:20 노동당원 지지현수막 도배(울산 동구 전역)

11:00 기념사진 촬영/해산

서울지역 출발 일정은 추후 공지

문의 :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010-5016-6817




[공고] 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 부대표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99일 이전) 으로 201689(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10~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19~2118(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 팩스 02-6004-200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10100~1418(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95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8기 당대표단 선거시행세칙.hwp


8기대표단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hwp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21()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22()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23()


부산시당

924()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25()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26()


광주전남

927()


대전충남

928()


충북도당

929()


강원도당

930()


전북도당

101()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2(

<3차이메일내용제출>


104()


제주도당

105()


경남도당

106()


서울시당

107()


경기인천

108()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95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농부농산 ☎ 033-253-3279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대구시당 없음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303호 ☎ 051-638-7022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38번지 ☎ 052-283-2010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
공고]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관악동작용산 해당

2.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강서구로금천양천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   선거공고

(2) 9월 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 ~ 19(우편투표(부재자신청기간

(5) 9월 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월 22() ~ 109()  선거운동기간(18)

(8) 10월 10() ~ 14()      투표(5)

(9) 10월 17() ~ 21()     결선투표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4.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4.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인터넷 투표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2016년 9월 5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8()

-아현포차지킴이 강제철거 규탄 촛불집회 18:00 @대흥역

9/9()


9/10()


9/11()


9/12()


9/13()

-서울시당 추석귀향선전전 11: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중앙당 추석귀향선전전 09:30 @서울역

9/14()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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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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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돌보아요

_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1차 회의_


한광주



당원이 한다 사업에 선정된 이후 첫 회의를 가졌다.

10월 19일 오후 7시 30분. 관악당협 사무실.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막 돌아와 커피를 내리느라 바쁜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이 서둘러 자리를 정비한다. 시간이 되자 한 두명식 들어오는 참여자들, 김신겸, 서정화, 하윤정, 한광주 당원. 시간이 시간인지라 떡이며 빵 등, 식사에 준하는 간식이 손마다 들려 있다. 이런 훈훈한 자리라니. 



당원들의 마음 돌봄 사업에 대해 이미 공유된 바 있지만 정상훈 당원의 기조 브리핑이 있었고, 이에 관한 논의가 이어 나갔다. 대화는 참으로 순조로웠다. 누구하나 모나지 않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궁금한 건 서로 묻고, 우려되는 건 조심스레 제안을 하기도 했다.  


사업은 크게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와 당원들의 마음을  돌볼 만한 행사를 여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의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문은 설문대로 하고 워크숍 사업은 사업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그렇게 하다보면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실태조사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와, 당원들의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기대에 부응할 만한을 사업이 있어야겠다는 점에 합의함으로써 이런 대략적인 결정을 하였다. 




역할 분담도 했다. 하윤정 당원이 간사를 맡고, 김신겸 정상훈 당원이 설문지 준비를, 서정화 한광주 당원이 행사 쪽으로 고민과 연구를 하여 11월 17일, 국가의 큰 행사인 수능 날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첫 만남 이후 우람 당원이 뒤늦게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구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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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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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2015년 가을,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열었습니다.

시민의 좋은 생각, 합리적 시민의식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희망제작소의 믿음입니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 좋은 정치의 모습을 정의하고 널리 퍼뜨립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파일로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하신 만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토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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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토론 가이드에는 토론 진행 과정, 토론툴킷 활용 방법, 사회자 진행 발언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토론 가이드를 따라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보세요.


2토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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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카드는 다양한 대안을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작한 토론툴킷의 ‘핵심 도구’입니다.
토론카드를 활용해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짚어 보고,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봅시다.


3요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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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위한 스스로의 실천 ‘약속’과 이 사회에 보내는 해결책을 ‘요구’해 주세요.
노란테이블과 함께 한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새싹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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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찾기를 위한 모의투표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작성한 공보물로 실존하는 인물, 정당, 단체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한만큼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5노란테이블 시즌2 토론툴킷 한번에 받기

위 PDF파일들을 ZIP파일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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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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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들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연루 의사 2명 공식 조사 착수.. 교육부에 보고 예정

서울대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정신과의 A 교수와 호흡기 내과의 B 교수에 대해 곧바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실이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다.

2017121802_01

신경정신과 A 교수 및 호흡기내과 B 교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가 김승연 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했으며, 김 회장의 퇴원 이후 상태를 봤을 때 이 진단이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이러한 진단은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또 A 교수가 2013년 3월 김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한화 직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들이 당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던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 교수는 그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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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의 복무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 2장 1절 8조에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굳이 복무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의사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호흡기 내과 B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서울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김 회장을 진료하고 보라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구속집행정지보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진료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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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복무 규정 2장 3절 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절 22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 시간의 면제는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우홍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B 교수가 이런 사항을 다 지켰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출근이나 외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회장 입원 당시 보라매병원 직원에게 명품 넥타이 선물

한편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한화 측이 보라매병원 간부 직원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라매 병원의 김승연 회장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한화의 방모 상무가 보라매 병원 직원인 박모 팀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 입원으로 업무가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 심인보

월, 2017/12/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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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목, 2017/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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