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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를 기억하는 촛불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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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를 기억하는 촛불 그리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9:32
2011년 3월 11일 2시 46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연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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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월), 인천YWCA에서 ‘인천 기후위기, 집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집담회에서는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의 청소년기후행동 소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사무국 담당자)의 기후위기와 인천기후행동 경과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지난 9월21일 기후위기비상활동으로 진행한 대응활동과 같이 도시농업네트워크 활동가, 조혜연 건강한 노동세상 국장, 이은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무처장,  강원모 인천시의원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대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함께 대응활동을 할수 있는 인천기후행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이완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제안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이완기 이사의 제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 2019/11/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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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제주 연안습지 이야기

제주의 건국신화가 담긴 온평리해안

 

온평리는 제주의 건국 신화가 깃든 마을이다. 마을 안쪽에는 제주 섬에서 탐라국을 세운 고․양․부 세 신인과 벽랑국 세 공주가 결혼했다는 ‘혼인지’와 신접살림을 차렸다는 ‘신방굴’이 있다. 마을 해안에는 벽랑국에서 배를 타고 온 공주들과 곡식, 가축이 내렸다는 황루알이 있다. 마을 전체가 신화의 장소인 셈이다. 즉, 온평리는 탐라국이 시작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2공항 계획이 확정되면 온평리의 절반 이상이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할 수 있어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다.

염생식물과 육상식물이 공존하는 온평리 해안

온평리 해안은 제주도 해안 마을 중 해안선의 길이(6km)가 가장 긴 해안이다. 바닷가의 방어유적인 환해장성이 도내에서 가장 잘 보전되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멸종위기 식물인 황근과 갯대추 자생지 군락도 이 해안을 따라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해안선은 흐름이 빠른 파호이호이용암류가 분포하고 있어서 약 200-300m 너비의 매우 넓고 평평한 암반 조간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안선의 암반 조간대는 마치 빌레(너럭 바위)와 같아서 까만색의 아스팔트 도로와도 같은 표면 모양을 하고 있다.

용암류 표면에는 튜물러스(용암이 흐르다가 가스 등 압력에 의해 빵처럼 부풀어 올라 굳어진 지형)와 새끼줄구조(용암류의 표면이 얇게 굳으면서 흐를 때 굳은 표면 바로 밑에는 용암이 계속해서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굳은 표면이 밀려 주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새끼줄구조이다.)가 관찰되며 마치 해안에서 새까만 양탄자를 깔아놓은 모습과 같다.

 

▲ 온평리 해안선은 도내에서 가장 길며 용암이 굳은 바위 지대가 광활한 곳이다

온평리 해안은 제주의 다른 해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조간대의 염생식물과 해조류 그리고 육상식물군락이 공존하는 특이한 지역이다. 온평리 마을 안에서부터 이어진  ‘튜물러스’ 용암지형이 그대로 바다까지 이어져 있다. 즉, 튜물러스가 육상에서부터 바다까지 온평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바닷가에까지 이어진 튜물러스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바닷물이 침범할 수 없어서 소나무 등 육상식물과 짠물에도 살 수 있는 다양한 염생식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반면에 튜물러스 옆에는 바닷물이 침범하기 때문에 해조류와 해양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해안가 튜물러스의 식생은 해안도로에 의해 단절되기는 했지만 육상에까지 이어져 해안 사구 숲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제주해안에서도 독특한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다.

▲ 조간대 안으로 들어온 튜물러스에 육상식물과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온평리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튜물러스 상록활엽수 군락
온평리는 ‘온평리현무암’이란 용암이 존재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마을 전체가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빌레용암)위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내륙에서부터 해안까지 빌레용암의 흐른 흔적이 지금도 진하게 남아있다. 마을 안쪽은 빌레용암이 흐르다가 가스 등 압력에 의해 부풀어 오른 ‘튜물러스’란 용암지형이 산재해있고 튜물러스 위에 울창한 상록활엽수 군락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밭들 주변으로는 ‘튜물러스 상록활엽수 군락’이 감싸 안고 있는 특이한 곳이다.

▲ ‘튜물러스 숲’과 농경지가 공존하고 있는 온평리

지금도 온평리 마을에 가면 용암대지 위에 감귤나무와 밭작물을 경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바위 위에 농사를 지은 것이다. 그 옛날, 손과 간단한 농기구로 이 돌밭을 일군 것이다. 하지만 튜물러스같은 큰 바위지대는 인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대로 남아있다. 사람이 못 건든 튜물러스에는 상록활엽수가 들어서서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있다. 즉, ‘농경지와 용암지대 숲’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온평리는 척박한 환경을 일구고 살았던 제주 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용암대지 숲이 공존하는 제주만의 풍경과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곳인 것이다.

▲ 용암대지 위에 심은 감귤나무

별지> 대상지의 가치

제주의 건국 신화가 깃든 마을, 온평리
제주는 건국신화가 독자적으로 내려오는 섬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하면, 제주시내에 있는 삼성혈과 온평리의 혼인지와 황루알이다. 삼성혈에서 태어난 고양부(高良夫) 삼신인(三神人)이 벽랑국 세 공주를 만난 곳이 바로 온평리 황루알이라는 바닷가이다. 황루알은 세 선녀가 말을 끌고 상륙했던 흔적인 말발자국이 남아 있는 곳이다. 삼신인은 함 속에서 나온 벽랑국의 세 공주를 맞이하여 각각 배필을 삼아 이들과 혼례를 올렸는데 이곳이 혼인지다. 혼인지 바로 옆에는 세 신인이 혼례를 올린 뒤 신방을 치렀다는 조그만 굴(신방굴)이 있는데 실제로 굴 내부는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 이 굴은 선사시대 바위그늘 유적지로서 토기 및 석기의 파편이 출토된 바 있다. 탐라건국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삼신인과 벽랑국 세 공주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혼인지

삼성혈은 제주에서 남쪽 3리쯤 되는 곳에 있으니, 옛 이름은 모흥혈이다. 고려사 고기에 이르되, 애초에 사람이 없더니 땅에서 세 신인이 솟아났다. 지금의 한라산 북녘 기슭에 모흥굴이라 부르는 혈이 있는데 이것이 그곳이다. 맏이가 양을나요, 버금이 고을나며, 셋째가 부을나다. 세 사람은 거친 두메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더니 하루는 자줏빛 흙으로 봉해진 목함이 동해변에 떠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안에는 석함이 있는데 붉은 띠를 두르고 자줏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함을 여니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따님을 낳으시고 말씀하시되 서해중의 산기슭에 신자 세 사람이 강탄하시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라 하여 왔습니다. 마땅히 배필을 삼으셔서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었다. 양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일도라 하고, 고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이도라 하고, 부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삼도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게 되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부유해 갔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 중)

▲ 벽랑국 세 공주가 내렸다는 온평리의 황루알 해안

염생식물과 육상식물이 공존하는 온평리 해안
온평리 해안은 제주도 해안 마을 중 해안선의 길이(6km)가 가장 긴 해안이다. 바닷가의 방어유적인 환해장성이 도내에서 가장 잘 보전되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멸종위기 식물인 황근과 갯대추 자생지 군락도 이 해안을 따라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해안선은 흐름이 빠른 파호이호이용암류가 분포하고 있어서 약 200-300m 너비의 매우 넓고 평평한 암반 조간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안선의 암반 조간대는 마치 빌레(너럭 바위)와 같아서 까만색의 아스팔트 도로와도 같은 표면 모양을 하고 있다.

용암류 표면에는 튜물러스(용암이 흐르다가 가스 등 압력에 의해 빵처럼 부풀어 올라 굳어진 지형)와 새끼줄구조가 관찰되며 마치 해안에서 새까만 양탄자를 깔아놓은 모습과 같다.

▲ 온평리 해안선은 도내에서 가장 길며 용암이 굳은 바위 지대가 광활한 곳이다

온평리 해안은 제주의 다른 해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조간대의 염생식물과 해조류 그리고 육상식물군락이 공존하는 특이한 지역이다. 온평리 마을 안에서부터 이어진  ‘튜물러스’ 용암지형이 그대로 바다까지 이어져 있다. 즉, 튜물러스가 육상에서부터 바다까지 온평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바닷가에까지 이어진 튜물러스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바닷물이 침범할 수 없어서 소나무 등 육상식물과 짠물에도 살 수 있는 다양한 염생식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반면에 튜물러스 옆에는 바닷물이 침범하기 때문에 해조류와 해양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해안가 튜물러스의 식생은 해안도로에 의해 단절되기는 했지만 육상에까지 이어져 해안 사구 숲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제주해안에서도 독특한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다.

▲ 조간대 안으로 들어온 튜물러스에 육상식물과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온평리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튜물러스 상록활엽수 군락
온평리는 ‘온평리현무암’이란 용암이 존재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마을 전체가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빌레용암)위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내륙에서부터 해안까지 빌레용암의 흐른 흔적이 지금도 진하게 남아있다. 마을 안쪽은 빌레용암이 흐르다가 가스 등 압력에 의해 부풀어 오른 ‘튜물러스’란 용암지형이 산재해있고 튜물러스 위에 울창한 상록활엽수 군락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밭들 주변으로는 ‘튜물러스 상록활엽수 군락’이 감싸 안고 있는 특이한 곳이다.

▲ ‘튜물러스 숲’과 농경지가 공존하고 있는 온평리

▲ 용암대지 위에 심은 감귤나무
지금도 온평리 마을에 가면 용암대지 위에 감귤나무와 밭작물을 경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바위 위에 농사를 지은 것이다. 그 옛날, 손과 간단한 농기구로 이 돌밭을 일군 것이다. 하지만 튜물러스같은 큰 바위지대는 인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대로 남아있다. 사람이 못 건든 튜물러스에는 상록활엽수가 들어서서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있다. 즉, ‘농경지와 용암지대 숲’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온평리는 척박한 환경을 일구고 살았던 제주 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용암대지 숲이 공존하는 제주만의 풍경과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곳인 것이다.

수, 2019/11/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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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주최로 ‘용천수 정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잔행했습니다. 얼마전 용천수가 도로로 뿜어져나온 화북동 현장을 찾아 현장워크숍을 진행하고 용천수 정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1일에 용천수 보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1차적으로 용천수 보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이어 용천수 정비에 대해 좀더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논의해보고자 워크숍을 마련한 것입니다.

* 화북의 금돈지물을 찾은 워크숍 참석자들. 사각형의 시멘트로 정비되어 버렸다

이날 참석자는 좌장으로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교수님이 오셨고 참석자는 김태수 한라생태체험학교 대표, 류성필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제주사람들은 용천수를 ‘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서 제주인들이 용천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주인들에게 용천수는 병을 고치는 약수였고 곤란한 일이 닥칠 때, 마음을 기대는 성소이기도 했습니다. ‘할망물’이란 이름이 붙은 용천수들은 마을에서 제사때만 쓰던 신성한 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성시한 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용천수들은 식수와 피곤에 지친 몸을 풀어주는 냉수욕을 할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용천수를 가보면 물팡 등 물 유적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시고 빨래하고 쓴 다음 밑으로 내려간 물은 마소의 식수로 쓰였습니다. 그 식수가 모여 습지를 이뤘습니다. 습지에는 습지식물과 각종 수생생물이 서식을 했고 이를 먹기 위하여 백로나 왜가리, 흰뺨검둥오리같은 다양한 새들이 날아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밤이 되면 오소리나 노루, 족제비같은 포유류과 동물들이 목을 축이러 오는 오아시스이기도 했습니다.

* 화북의 쇠물을 찾은 워크숍 참석자들

용천수 하나가 인간의 문화를 담은 그릇으로서 역할과 뭇생명들의 오아시스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의 보물인 용천수가 그동안 많이 사라졌습니다. 문헌자료까지 포함한 전수조사 결과 1025개소이던 용천수가 현재는 661개만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화북의 용천수 현장을 찾고 화북동주민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용천수도 무사하지는 않습니다. 방치된곳도 부지기수이고 마을이나 행정에서 관심있는 용천수들은 오히려 과도한 정비로 옛 모습을 잃고 사각형의 웅덩이로 변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고 용천수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물정책과에서 세부과제들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월, 2019/11/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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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화) 오후 4시, 장성 공공도서관 2층 교육실에서  장성시민을 대상으로 하천수질 보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민홍보단  양성이 목표이,  지역 환경지킴 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취지입니다.

1강은 김희련 선생님의  하천교육과 환경보전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2강은 지역현안 환경문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첫날은 10여분이 참석하였습니다.

황룡강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 주민의견 개진 등 주민참여 부분이 미흡한 문제,  환경보전 중심의 대책은 미비한 문제 등 지역 하천 사업의 문제점을 참석 수강생분들이 지역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수, 2019/11/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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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목, 2019/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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