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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오염시키고 떠난 땅, 1년 만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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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오염시키고 떠난 땅, 1년 만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서다 …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4:26
동두천에 조성 중인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 개교에 차질이 생겼다. 학교 측은 2016년 3월에 개교한다며 신입생 400여명을 선발하였지만, 현재 개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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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풍뎅이 생태교실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일 년간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은 상도 받고
풍뎅이 친구들 모두 마무리하는 자리까지 잘 참여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앳된 모습으로 서먹서먹하던 친구들이,
이젠 의젓하고 다 커진 느낌이다.
정소영, 이예담, 노한슬, 노한결 친구가 모범상을 탔다.
1년여 동안 빠지지 않고 생태체험에 참여한 친구들이 대견스럽다.
보고, 만지고, 냄새맡고, 들어보고, 먹어보고…
이 느낌, 이 모습을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딧불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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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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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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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삼촌이 와이너리를 하신대. 한번 같이 놀러 가보지 않을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술 마실 틈과 술 마실 에너지는...
월, 2016/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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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전 통과시켜 국회 동의권 행사해야


오늘(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시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교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면해보기 위해 국방부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의결권과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해왔고, 현재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가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편법으로 처분하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재위는 오늘(1/17)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7/01/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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