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경유차량 경찰버스 공회전금지 조례개정 서둘러야

지역

[논평] 경유차량 경찰버스 공회전금지 조례개정 서둘러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4:04

[논평]

서울시 경유차량 경찰버스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 현실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단순대기중인 경찰버스 단속을 위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한 서울시의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찰버스 상시대기 장소 40곳에 대한 전원공급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단순 대기중인 경찰버스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버스 공회전 단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과 협의할 예정이며 경찰버스 저공해화 조치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형 경유차는 공회전을 할 때 휘발유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30배 이상 배출한다. 또한, 정차시 공회전은 주행시보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30~40% 더 발생한다.

 

○ 세계보건기구(WHO)도 2012년 한해 동안 대기오염물질로 700만명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밝힌바 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그 동안 경유차량 경찰버스에 대해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의 교체 등과 함께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 대기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가 현실화 되는 등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에 대한 관리계획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2016. 2.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논평]경찰버스 공회전금지 조례개정 서둘러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KBS·MBC 동시 총파업을 지지한다

-장악된 공영방송,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4(오늘) 0시를 기점으로 KBS-MBC 동시 총파업이 시작됐다. 총파업 언론인은 KBS 1800명 그리고 MBC 2000여명으로 사상최대 규모에 이른다.이것은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KBS 사측은  6차 핵실험 상황과 맞물려 뉴스제작에 복귀를 지시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곧바로 복귀명령을 거부한 KBS 기자들을 향해 기간 방송 종사자 맞느냐고 윽박질렀다. KBS 경영진은 복귀를 지시하기 전에 그동안 자사를 통해 내보냈던 과거 리포트를 찾아보길 바란다. ‘자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기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술핵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갈등을 심화시키는 리포트들을 양산했던 곳이 다름 아닌 KBS였다. 그 뿐인가.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폭로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부대에 대해 누락시킨 이들 역시 현 경영진이다. KBS 경영진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복귀를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KBS 기자들이 정녕 왜 파업에 나섰는지 모른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양심에 반해 특정 권력에 유리한 리포트를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리무중이던 MBC 김장겸 사장은 5일 오전10시 고용노동부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스스로 한 행위가 옳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 하지만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소속 조합원들을 증거없이 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MBC 경영진의 행위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무엇보다 개선할 기회를 차버린 것은 MBC 경영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언론장악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현재 언론정상화된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의 그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어깃장에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보도됐을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그 같은 진실보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악된 언론의 한 단면이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가로막아왔던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는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사회에 경영진을 출석시켜 공정방송 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징계자 명예회복 등 정상화에 착수하라. 그것이 진정 KBS이사회 그리고 방문진의 역할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현 이사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이사회와 방문진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국회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언론장악 그리고 MBC에 만연돼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KBS-MBC 구성원들은 이번 파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 MBC 송출인력을 포함한 전 조합원의 파업 동참했다. KBS 구성원들 또한 군사령부 댓글부대 보도 누락 폭로를 통해 치부를 드러내는 투쟁을 선택했다. 언론연대 또한 KBS-MBC 동시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악된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음을 고대영-김장겸 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라.


2017 9 4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9/04- 17:15
156
0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파업도 무조건 처벌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더라도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판단 대상이 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2007도482) 뿐 아니라 이후 2009년 파업(2011도468, 2012도14654)을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법 적용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에서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무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의 법리를 실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역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제한하고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단순파업이 처벌대상이라는 종래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데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로 실제 처벌되지 않는 단순파업의 선례를 만들었다. 특히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이 조합원 8,639명이 참여하여 23일간이나 계속되어 사측 주장 영업 손실이 447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이었고,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등 강력한 사법처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4명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어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단순파업의 경우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쪽으로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수사·기소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03- 17:37
156
0

 

<성명서>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 국민은 거부한다. 언론은 보이콧하라. -


 
‘국민 탄핵 대통령’박근혜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근혜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꽁무니만 빼던 자가 이제와 무슨 토론을 하겠단 것인가? 대체 세상 어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두고 생방송 토론을 벌인단 말인가? 피의자 박근혜는 들어라.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국민은 박근혜에게 충분한 해명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 3번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궤변은 들을 만큼 들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파란기와집 카메라 앞이 아니라 특검 수사실에서 하길 바란다.

언론은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는 3차 담화를 통해 반격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기퇴진’으로 가장한 ‘재기의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끝장 토론’은 탄핵을 가로막고, 특검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국민이 명령할 때 언론은 침묵했다. 박근혜의 지시를 따라 질문을 포기했다. 지금 청와대 연출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가 준비되고 있다. 언론의 선택은 무엇인가? 국민의 명을 따를 텐가, 아니면 박근혜 공범으로 남을 텐가!
 

2016년 12월 2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금, 2016/12/02- 17:38
155
0

[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내용이다. 이 교과서의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항목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내각이 조직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년 8월 15일)’고 설명하고 있다(중학교 역사②, p128, 고등학교 한국사, p250). 즉 이번에 공개된 현장검토본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 즉 건국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과 관련한 기술은 그 내면에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하고~’ 라고 규정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비로소 건국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의 서신, 정부수립축하기념사, 그리고 관보(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호를 표기하고 있다)에서 삼일운동이 있었던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표기와 같이, 해방 전후 세대의 시대감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특히 무장독립운동을 체제에 반항하는 폭도로 규정짓고, 이에 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체제에 순응한 단순 선량한 자로 포장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1948년 건국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게 하는 역사세탁, 신분세탁의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현대사에 관하여 저명한 서중석 교수는 교육부의 ‘현장검토본’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혼란스럽게 사용한 점, 이승만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박정희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제목․용어․문장구성․어법의 문제, 잘못된 기술이나 표기 등 현대사 분야의 겨우 25쪽 분량에서 찾아낸 오류만 80건이라고 지적하고, 도저히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불량품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갖가지 오류투성이에다, 심지어는 부친 박정희에 대한 ‘한’풀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수, 2016/12/14- 14:47
154
0

 

 

*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2016/11/28- 19:03
1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