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약정이 끝난 휴대전화, 20% 할인 받고 계십니까?
약정이 끝난 휴대전화,
20% 할인 받고 계십니까?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요금제 및 할인제도 적극 알려야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2014년 10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정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좋아진 것도 있으니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이하, 20% 할인제도)는 흔히 20% 요금할인 제도라고 부르는데, 통신사 개통 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공기계) 또는 개통 시 보조금을 받았으나 현재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신비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보조금에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제조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합산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통되었거나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해제된 단말기는 통신사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 통신비 할인으로 그 혜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통신사 약정 할인에 추가로 2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하루에 2만 7천명 넘게 가입할 만큼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이 적은 아이폰 이용자들은 보조금액보다 더 큰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호응이 높은 편이다.
도입 당시에는 할인폭이 20%가 아니라 12%였다. 참여연대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할인폭이 평균 26.2%라는 점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큰 우리나라의 형편을 감안하면 할인폭이 30% 정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2015년 4월에 미래부는 할인폭을 12%에서 20%로 확대했다.
그러나 20% 할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통신 소비자가 아직도 상당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20% 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11일 참여연대는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요금제·할인혜택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고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20% 할인제도를 안내해줄 것이다.
혹시 지금 쓰고 있는 단말기가 개통된 지 24개월이 지났다면 지금 통신사 서비스센터 114에 전화해 보자. 휴대폰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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