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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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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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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⑩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 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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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좋은 직장을 찾아보기 힘들까?”, “어떻게 하면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 기획 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좋은 일의 기준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399명이 참여했고 48%의 응답자가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등의 ‘근로조건’을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설문조사 결과 자세히 보기)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용안정(16%), 임금(12%)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다른 결과였다.

희망제작소는 이어서 지난 2월 20일 오후,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를 열었다.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된 응답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것이다. 포근하고 맑은 토요일 오후였음에도 총 11명이 희망제작소까지 찾아와 참석했고, 자신의 일 경험과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말했다. 좋은 일이 많아지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석자들을 나이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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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연령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이야기를 나눴다. 이름과 지역, 직장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사진은 가면을 쓴 상태에서만 찍기로 사전에 약속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공감하고 맞장구 칠 만한 일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금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 근로조건 꼽았다”

이 좌담회의 1차 목적은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었다. 임금과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제공이라는 조건에 더 많은 응답이 몰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11명 중에서 설문 당시 ‘근로조건’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은 응답자는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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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중 다수는 “임금은 주어진 조건에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택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좋은 일’이 되려면 임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어려우면 근로조건이라도 충족됐으면 한다는 뜻이었다.

F: 임금 수준은 직종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공개돼 있으니까, 대체로는 감수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로조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없고, 겪어봐야 아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이 중요하죠.

E: 임금은 당연히 중요하죠. 임금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높아지는 쪽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환경에서 생각했을 때, 임금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조건’을 꼽은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A: 연봉이 2,000만 원대라고 하더니 실제로 입사해 보니까 이것저것 빠지고 바뀌고 해서 월 140만원밖에 안 돼요. 방세가 30만원인데요. 그런데도 같이 졸업한 다른 친구들 보면 그만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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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정말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해서 그렇게 답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D: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다른 기업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했는데, 임금은 두 배 넘게 올랐지만 행복해진 것 같지 않아요. 건강한 성인이지만,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나면 지쳐서 연애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탈모까지 왔었다니까요.

J: 저도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근로조건을 고릅니다. 근로시간만 지키게 해 주면 임금 깎아도 돼요. 제가 다니던 곳에서는 막내 직원이 “제발 하루만 일찍 퇴근하게 해 주세요” 했어요. 자취하는데 양말 빨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정도면 임금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요.

B: 즐겁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건데 하루에 12시간 이상 회사에 있으면 내 삶이 없잖아요. 저희 회사는 특히 회식이 많아요. 술 마시라는 강요도 심하고요.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해요. 주말에도 집들이 같은 걸 하면 다 참석해야 하고, 남자친구 있냐 없냐 꼬치꼬치 캐묻고요. 그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직장인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직장맘인 I와 K는 양육 때문에 근로조건을 임금보다 우선시 했다고 답했다.

I : 저는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소하고 지금 직장으로 옮겼어요. 그 전 직장에서는 업무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고, 자녀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직장을 바꾼 거예요.

K: 저도 급여가 꽤 괜찮았던 회사에서 그보다 훨씬 급여가 적은 직장으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양육 때문이었어요. 여성들은 특히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급여보다는 근무조건이 우선일 수 있죠.

특히 대학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는 K는 “학생들 상담을 해봐도 근로조건을 임금, 고용안정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전제는 있었다고 한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환경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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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채용 공고, 혹은 근로계약과 실제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D: 지금 회사에 입사할 때, 분명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30분 퇴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 점이 좋아서 지원한 건데, 와 보니까 ‘오전 7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이 일반적이에요. 야근수당은 전혀 없고요. 부가적인 복지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제발 계약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J: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면접 다 보고 채용 결정된 다음에야 근로계약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 상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넣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기밀을 다루는 회사도 아니면서 ‘퇴직 후 3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이런 식으로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비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A; 저는 학교에서 취업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그런 특기가 있는 직원을 뽑는다기에 지원한 건데, 지난 반 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잡일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파일에 라벨 붙이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4년제 대학 나와도 그런 일 한다”고만 해요.

적성과 재미, 인격적 대우도 중요하다

A씨의 이야기는 ‘적성’의 측면과도 이어진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직무‧직업 특성’에 관해 가장 중요한 세부 조건을 골라달라고 했을 때,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는 ‘내 일의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과 자율성이 있는 일’(39%),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일’(6%), ‘사회적 위세가 있는 일’(2%) 항목보다 높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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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 중에도 적성과 재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직업을 갖기에는 제약이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C: 인문계로 진학했다가 취업 때문에 이공계로 전공을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실 아직도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찾는 게 급선무고, 찾았다면 그 분야로 가기 위해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야근이 많아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D: 저는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기 싫은 일은 무슨 일이건 중노동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지간한 기업은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도 넘는데, 그렇게 뽑은 스펙 좋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의욕도 없고 창의성도 없이 일하도록 하는 건 낭비잖아요?

B: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다른 부서 일이 많다고 계속 잡무를 시켜요. 잠깐 도와줬더니 잘 한다면서 다른 사람 일까지 제 일로 돌리고요. 그렇다고 디자인 업무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디자인을 해도 시들해지고,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직장 내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느냐 아니냐도 ‘좋은 일’의 핵심적 요건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F: 간호사가 전문직이라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보다 낮은 사람, 아랫사람 취급하는 문화가 있어요. 수술하면서 기구 던지고 욕하는 의사들 많은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일을 못 해서도 아니고, 의사가 한 농담을 안 받아줬다든가 하는 이유여도 그래요. 의사 눈 밖에 나면 해고되기 쉬우니까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A: 제가 만 19세가 안 돼서 취업한 건데도 술 마시라고 강요하실 때 정말 난처해요. 벌써 성추행 비슷한 사건도 있었어요. 화장 안 하고 출근하면 “나 오늘 네 얼굴 안 쳐다보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고요. 저를 직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안정, 차별금지는 기본 중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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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좋은 일의 6가지 기준 중에서 근로조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차지한 ‘고용안정’(16%)은 역시 중요한 요건이었다. 다른 조건이 좋아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G: 저희 업계는 마흔 되기 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계속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저는 스물아홉에 경호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서른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이런 현실이라면 긴 시간 공부하고 자기계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H: 저는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직장을 잃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법 만드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3개월간 새 직장을 못 찾아서 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입장에서 정말 피가 마릅니다. 더 힘든 건, 정규직들이 ‘갑질’을 할 때예요. “너희는 2년에 한 번 바뀌니까”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도 해요. 그 분들이라고 대단한 스팩 가진 게 아니라 1980~1990년대 여건 좋을 때 우연히 맞아서 취직했을 뿐이면서요.

좋은 기업 인센티브냐 나쁜 기업 처벌이냐

노동현실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나눈 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들에 대해 물어봤다. 설문 응답 항목으로 제시됐던 내용 중에서는 좋은 일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는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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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는 건 노동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강요한 기업 또는 상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형사 처벌을 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반강제 야근이라는 문화가 없어질 것입니다.

H: 저는 나쁜 기업에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오죽하면 저 혼자 팟캐스트라도 만들어서 업계의 나쁜 관행을 낱낱이 밝힐까 생각중입니다.

K: 저는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잘 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불이익 중심으로 가면 나쁜 기업들이 더 숨어버리고, 직원들도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 기업이 실업급여도 안 주려고 고, 부당노동행위 신고도 못 하게 막고, “고소 할 테면 해봐, 우리는 다 준비돼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듯합니다.

E: 좋은 일 확산시키는 정책을 펴더라도 그 전에 나쁜 기업들,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자 가족의 직장 체험 의무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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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설문 항목에는 담지 못 했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기됐다.

J: 채용 공고 할 때 회사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F: 저는 어려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가족들이 직장에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무화 하면 어떨까요? 이를 의식해서라도 기업 문화들이 조금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D: 취업규칙을 입사할 때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교육도 의무화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요. 일하는 사람이 권리와 법적 기준을 알아야 개선이 될 것입니다.

D씨의 말처럼 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밖에도 “불편해도 조금 참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할 것이다”(I), “사회를 바꾸려면 각자 공부도 더 하고, 선거 때 한 표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F) 등 의견들도 나왔다.
또한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면서 희망제작소에 이 일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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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찾기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져

‘좋은 일 찾기’와 관련한 희망제작소의 다음 활동은 전문가 토론회다. 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2월 24일 열리는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요구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물론,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부디 단순명료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그처럼 단순명료하게까지는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려면 하나씩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 뜻만큼은 통하리라고 믿는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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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몇 년 전, 청년허브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라는 아주 간략한 메모만 있었다. 가야 할 길을 알기는 쉬운 일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가 어려웠다.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주변 활동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출발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청년의 상황은 상당한 공감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적 상황의 악화, 헬조선과 같은 담론들, 주체들의 공론화 노력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때나 지금이나 기존의 인식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 시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이,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의 경험에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문제풀이의 전환이 쉽지 않은 맥락이 존재한다.

청년허브에서 선택한 방법은 고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 당사자들에게 공공이 제공하는 ‘기댈 곳’, 말하자면 ‘지지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년공간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기성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출발지점에서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공간과 자원이 주어질 수 있다면 상호변화와 상호학습의 장이 열리고 실천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주목이 있었다. 과정과 방법의 혁신 덕분이기도 했고, 이미 사회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적어도 기존의 질서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사회의 전환을 이슈화하기도 했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 차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주체의 활동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시도한 것은 청년정책의 본격적 전환을 위한 재구성이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라고 해봐야 ‘청년=구직자’ 정도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햇다. 청년들의 현실과 청년활동의 생태계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의 원칙’과 ‘당사자 원칙’을 통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과제가 설정되었다.

지난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 결과로 서울 청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청년수당 이외에도 청년의 주거·부채 등과 같은 생활 문제와 청년활동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지원 및 청년청 신설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변화 속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지점들 외에도 문제해결의 주체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내용을 담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하나의 실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샘플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는 있으나, 문제 해결 그 자체와는 거리가 여전히 상당할 뿐이다. 정책의 혁신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과 해법

사실 청년 담론과 청년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이 절실하다.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질문. 예컨대, ‘세대 간 경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있는가?’ ‘수많은 차이를 통합할 호혜적 전망 없이 사회적 연대는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 사회를 위한 질문이 제대로 구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네트워크가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실 고발에서 사회적 전망을 공유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한 단계 도약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사회혁신을 위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상호변화를 통한 과제의 융합이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안과 청년의 실천을 융합한다는 전제하에 작은 흐름들을 읽고 조합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 행정과 지원조직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협력 없이 새로운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적어도 이 지점을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다.

청년과 사회혁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청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청년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와 사회적 에너지를 다시 조합하는 일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의 시작인 것이다.

글 :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월, 2016/05/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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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10주년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간담회는 2015년 6월 15일(수)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열리며, 인터뷰 진행경과와 주요 인터뷰 요약, 결과 분석 프로세스 설명, 결과 해석 및 ‘2016 한국 시대정신’ 제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화, 2016/06/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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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경유차 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소위 ‘클린디젤’(Clean Diesel)이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 허구라는 비판까지도 나온다. 정부의 ‘친환경’ 경유차 키우기 정책에 부응해 비싼 경유차를 구매한 국민은 억울할 법도 하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노르웨이는 자동차 광고에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타이어, 각종 오일, 배터리 교체, 광택제 사용 등 자동차는 사용하면 할수록 자연에 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법과 해법이 다르게 나온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자. 화학물질로 만든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친환경제품이라는 발상이 가능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후 유람선의 선령을 늘려주는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가? 더 나아가 친환경 도로건설,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이 맞는 말인가?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인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안전성과 형평성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무수히 많은 ‘지속가능한’ 정책과 사업을 접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속가능과잉 속에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우려한다.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본래 의미와 달리 ‘다른 방도보다 환경에 좀 더 유익한’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본 뜻에 맞게 지속가능발전을 성찰하고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따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였다. SDGs는 유엔이 2000년부터 시작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후속으로, 더 보편적이고 변혁적이며 포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빈곤, 성평등, 교육, 기후변화, 안전, 물 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과 산하 모든 국제기구는 SDGs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보인다. 과거보다 지속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드물다. 다행이라면 지자체들이 유엔의 권고에 맞춰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부평구, 서울 도봉구, 성남시, 수원시, 제주도 등의 지자체가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돋보인다.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조차도 과거의 개발과 성장 담론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용어에 대한 해석도 부처별로 다르다. 국제적인 창구를 맡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개발’로 설명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쓰고 있다. 사실 이 논의는 이미 사회적 공론을 거쳤던 문제다. 한국은 2007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1년 6월 대통령주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정부위원(장관)과 민간위원 간에 논란이 있었다. ‘지속가능개발로 합시다’, ‘이름도 어려운데 ‘가능’ 빼고 지속발전이라고 합시다’, ‘‘가능’이라는 가치와 지향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뺍니까’, ‘개발 담론이 결코 아닙니다’ 등 수차례 논의가 오갔고, 결국 ‘지속가능발전’으로 재확인하였다. 다만, 당시 정부는 개발부처를 중심으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1970년대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계기로 오래전부터 개발과 성장의 한계를 심각하게 인식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지속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성장을 벗어나 질적인 성숙 즉,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성장하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보면 단순히 잘 먹어서 체중만 증가하는 현상이다. 반면 발전 패러다임에서는 질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의 손쉬운 자원이 아닌,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다. 사람에 비유하면 체력과 건강이 좋아지는 현상이다.

‘지속가능발전’이냐 ‘지속가능개발’이냐는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작용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한 것은 언어적 표현을 넘어 담론과 패러다임이 되어 우리를 그 틀 속에 갇히게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로 정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의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아직도 ‘지속가능개발’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민·관·산이 함께 손잡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글 : 권기태 | 희망제작소 부소장 · [email protected]

목, 2016/06/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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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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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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