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피니언] 가치 있는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지역

[오피니언] 가치 있는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4:10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국내에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라는 이름의 저서가 번역‧출간돼 알려진 독일의 프리랜서 작가 토마스 바셰크는 이와 같은 말로 “좋은 삶, 진정한 삶은 노동 바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지만 노동은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면을 지니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짧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에 집착하지 않는 좋은 노동”이라고 했다.

노르웨이 노동 철학자 라르스 스벤젠도 책 <노동이란 무엇인가>에서 칸트의 통찰을 인용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훨씬 큰 만족을 얻을 것”이라며 “노동은 사람에게 힘이 솟구치게 한다”고 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스벤젠은 노동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노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관점은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서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최근의 보편적 인식과는 방향이 다르다. 자본주의를 붕괴시킴으로써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려 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노동을 삶과 분리시켜 노동의 바깥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노동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첫 번째 질문은 ‘좋은 노동이란 과연 무엇인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좋은 노동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하려 할 때 어려운 점은, 좋은 노동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도식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똑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노동이란 일자리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노동을 대하는 노동자들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하면 만족감이 올라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한 소설 <달과 6펜스>에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안정적 급여를 받는 증권회사 간부였던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파리 외곽의 허름한 호텔로 무작정 가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가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물론 노동을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당연히 노동은 생계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좋은 노동이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적정한 급여와 해고 위협에 시달리지 않는 안정성은 좋은 노동의 기본적 조건일 뿐이다.

좋은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노동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신념을 표현하고 스스로 자신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고립된 주체로가 아니라 사회적관계속에 노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노동은 자신의 노동 결과물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좋은 노동이란 노동을 통해 안정된 생계를 보장받고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가지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여를 통해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 3권은 좋은 노동의 필수 조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좋은 노동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개인의 마음가짐과 노력만으로 나쁜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알베르토 카뮈의 <시지포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 해도 거기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결국 무의미하고 지루한 노동을 보다 인간적인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작업속도, 직무순환구조, 교육훈련기회 등 노동조건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통제 하의, 고도로 분업화된 생산 시스템 하에서 개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노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다. 노동3권이 좋은 노동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상 노동3권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법원과 정부는 노동3권 행사의 목적인 노동조건을 임금, 복리후생 등 ‘경제적 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영리의료화 반대,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보도 투쟁 등은 모두 좋은 노동을 목적으로 한 노동3권의 행사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자신의 노동이 이윤추구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공공선에 기여함으로써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 고객 1인당 100원씩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경품추첨행사에 가능한 많은 고객들이 응모하도록 독려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조합에서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사측의 지시를 거부한 것도 좋은 노동을 위한 모범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공동선을 위한 노동3권은 인정하지 않고 ‘밥그릇 투쟁’만을 허용한다. 노동3권을 생존의 권리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을 임금노예로 가두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투쟁은 ‘밥그릇 투쟁’이라고 욕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나쁜 노동을 만들어 낼 때 노동자들은 이를 좋은 노동으로 바꿔낼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 3권은 ‘밥그릇 지키는 권리’를 넘어 ‘좋은 노동을 위한 권리’로 재정립돼야 한다.

노동 3권이 ‘시민권’이어야 하는 이유

고대 그리스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덕을 획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정치적 활동을 위해 여가를 누리는 사이 일은 노예들에게 맡겨졌다.

근대 시민민주주의에서도 시민은 부르주아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노동자들은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 사회사상가 루소의 통찰을 빌리자면 노동자들은 투표하는 날 하루만 시민으로 살 뿐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되돌아간다. 형식상 신분질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공공토론에서 배제돼 있으면서 실질적인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자신에게도 책임은 있다. 스스로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공동체의 이익에 무관심하게 살아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1906~1975)는 “현대 대중사회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도구적 이성의 위험성을 강조한 마르쿠제(1898~1979)역시 노동자들이 오로지 자동차, 요리도구 상품 속에서만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면서 ‘일차원적 존재’로 퇴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이 기술적 표준화, 자동화에 따라 점점 획일화되고 노동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데만 빠져 있으면서 공동체의 윤리나 도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노동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정당한 대가, 자아실현의 기회도 주어져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에서 좋은 노동에 대한 요구는 시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프랑스 현대철학자 들뢰즈는 “자본주의가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디어 낼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전혀 견디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의 욕망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결핍’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깥세계로 끊임없이 발산하게 만드는 ‘생산’의 동력이다.

인간은 본래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많은 ‘가치 있는 노동’을 욕망한다. 가치 있는 노동은 생산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타인과 관계 맺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럴 때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 3권’인 동시에 ‘시민권’인 권리다. 이 권리가 보장될 때 노동자들은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주에서 풀려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노동’,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강진구 |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토, 2017/08/12- 12:22
207
0
이마트노사,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 근무도입 합의 비정규직 1,000명 정규직 전환, 타 유통 대기업 ...
금, 2017/12/08- 09:07
206
0

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732명

◆근무만족도 44.6점으로 낮아
1.성별 : 남 74.2%, 여 25.8%
2.직책 : 선임담당 75.1%, 파트장(조장,총괄) 24.7%
3.부서 : 신선 50.2%, 영업 28.8%,
영업지원 13.8%, 상품지원 6.6%, 기타 0.6%
4.근속 : 평균 6.3년
5.근무 만족도 : 평균 44.6점(100점 만점)

-> 담당과 파트장(조장,총괄)의 설문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근속년수는 행복담당에 비해 1년 정도 길고, 근무 만족도는 6%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기본급과 차별 개선요구
6.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7.2%, 고과에 따른 차별 16%
Grade제도개선 9.3%, 사택제도개선 5.4%
병가제도개선 1.2%, 여름휴가제도 개선 0.9%

->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이 강조 되었으며, 고과에 따른 차별과 Grade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임금 요구안
7.기본금 평균 5.9% 인상 요구
8.Grade 제도개선 90.8%
9.인사고과 성과급 제도
차등 없어야 함 36.8%, 차등 최소화 45.9%
현행유지 9.7%, 차등 최대화 7.6%

-> 최근 수년간 동결되었던 기본급 인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해서 몇 년전 바뀐 Grade제도와 고과에 따른 성과급 제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며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제도
10.학자금제도 차별없애야 94.2%, 현행제도 5.8%
11.병가제도 개선요구 91.4%, 현행제도 만족 8.6%
12.여름휴가 개선 60.7%, 현행 10.5%, 예전 28.8%

-> 학자금 제도,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10%가 안될 정도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상관없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토, 2016/07/23- 17:56
206
0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 체계가 성과연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사라지고 기준급을 기본으로 각종 제 수당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기본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에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등을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기준급에는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조는 기준급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려달라 요구하였으나, 기준급은 기준급 일 뿐이라는 모호한 대답을 할 뿐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가 알아야 할 임금체계를 대외비라는 말로 피해 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왔던 각종 수당이 사라졌다고 판단되어 민주노조는 사라졌던 수당을 다시 신설하고자 임금협상 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조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근속수당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대 다수였습니다.

 

근속 수당 이 신설 된다면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임금협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성실이 임금협상에 임하길 바랍니다

월, 2017/05/01- 10:05
206
0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경유차 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소위 ‘클린디젤’(Clean Diesel)이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 허구라는 비판까지도 나온다. 정부의 ‘친환경’ 경유차 키우기 정책에 부응해 비싼 경유차를 구매한 국민은 억울할 법도 하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노르웨이는 자동차 광고에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타이어, 각종 오일, 배터리 교체, 광택제 사용 등 자동차는 사용하면 할수록 자연에 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법과 해법이 다르게 나온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자. 화학물질로 만든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친환경제품이라는 발상이 가능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후 유람선의 선령을 늘려주는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가? 더 나아가 친환경 도로건설,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이 맞는 말인가?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인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안전성과 형평성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무수히 많은 ‘지속가능한’ 정책과 사업을 접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속가능과잉 속에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우려한다.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본래 의미와 달리 ‘다른 방도보다 환경에 좀 더 유익한’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본 뜻에 맞게 지속가능발전을 성찰하고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따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였다. SDGs는 유엔이 2000년부터 시작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후속으로, 더 보편적이고 변혁적이며 포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빈곤, 성평등, 교육, 기후변화, 안전, 물 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과 산하 모든 국제기구는 SDGs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보인다. 과거보다 지속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드물다. 다행이라면 지자체들이 유엔의 권고에 맞춰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부평구, 서울 도봉구, 성남시, 수원시, 제주도 등의 지자체가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돋보인다.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조차도 과거의 개발과 성장 담론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용어에 대한 해석도 부처별로 다르다. 국제적인 창구를 맡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개발’로 설명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쓰고 있다. 사실 이 논의는 이미 사회적 공론을 거쳤던 문제다. 한국은 2007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1년 6월 대통령주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정부위원(장관)과 민간위원 간에 논란이 있었다. ‘지속가능개발로 합시다’, ‘이름도 어려운데 ‘가능’ 빼고 지속발전이라고 합시다’, ‘‘가능’이라는 가치와 지향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뺍니까’, ‘개발 담론이 결코 아닙니다’ 등 수차례 논의가 오갔고, 결국 ‘지속가능발전’으로 재확인하였다. 다만, 당시 정부는 개발부처를 중심으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1970년대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계기로 오래전부터 개발과 성장의 한계를 심각하게 인식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지속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성장을 벗어나 질적인 성숙 즉,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성장하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보면 단순히 잘 먹어서 체중만 증가하는 현상이다. 반면 발전 패러다임에서는 질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의 손쉬운 자원이 아닌,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다. 사람에 비유하면 체력과 건강이 좋아지는 현상이다.

‘지속가능발전’이냐 ‘지속가능개발’이냐는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작용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한 것은 언어적 표현을 넘어 담론과 패러다임이 되어 우리를 그 틀 속에 갇히게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로 정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의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아직도 ‘지속가능개발’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민·관·산이 함께 손잡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글 : 권기태 | 희망제작소 부소장 · [email protected]

목, 2016/06/02- 16:31
2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