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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치 있는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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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치 있는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4:10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국내에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라는 이름의 저서가 번역‧출간돼 알려진 독일의 프리랜서 작가 토마스 바셰크는 이와 같은 말로 “좋은 삶, 진정한 삶은 노동 바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지만 노동은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면을 지니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짧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에 집착하지 않는 좋은 노동”이라고 했다.

노르웨이 노동 철학자 라르스 스벤젠도 책 <노동이란 무엇인가>에서 칸트의 통찰을 인용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훨씬 큰 만족을 얻을 것”이라며 “노동은 사람에게 힘이 솟구치게 한다”고 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스벤젠은 노동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노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관점은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서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최근의 보편적 인식과는 방향이 다르다. 자본주의를 붕괴시킴으로써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려 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노동을 삶과 분리시켜 노동의 바깥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노동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첫 번째 질문은 ‘좋은 노동이란 과연 무엇인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좋은 노동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하려 할 때 어려운 점은, 좋은 노동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도식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똑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노동이란 일자리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노동을 대하는 노동자들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하면 만족감이 올라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한 소설 <달과 6펜스>에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안정적 급여를 받는 증권회사 간부였던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파리 외곽의 허름한 호텔로 무작정 가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가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물론 노동을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당연히 노동은 생계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좋은 노동이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적정한 급여와 해고 위협에 시달리지 않는 안정성은 좋은 노동의 기본적 조건일 뿐이다.

좋은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노동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신념을 표현하고 스스로 자신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고립된 주체로가 아니라 사회적관계속에 노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노동은 자신의 노동 결과물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좋은 노동이란 노동을 통해 안정된 생계를 보장받고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가지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여를 통해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 3권은 좋은 노동의 필수 조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좋은 노동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개인의 마음가짐과 노력만으로 나쁜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알베르토 카뮈의 <시지포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 해도 거기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결국 무의미하고 지루한 노동을 보다 인간적인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작업속도, 직무순환구조, 교육훈련기회 등 노동조건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통제 하의, 고도로 분업화된 생산 시스템 하에서 개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노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다. 노동3권이 좋은 노동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상 노동3권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법원과 정부는 노동3권 행사의 목적인 노동조건을 임금, 복리후생 등 ‘경제적 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영리의료화 반대,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보도 투쟁 등은 모두 좋은 노동을 목적으로 한 노동3권의 행사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자신의 노동이 이윤추구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공공선에 기여함으로써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 고객 1인당 100원씩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경품추첨행사에 가능한 많은 고객들이 응모하도록 독려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조합에서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사측의 지시를 거부한 것도 좋은 노동을 위한 모범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공동선을 위한 노동3권은 인정하지 않고 ‘밥그릇 투쟁’만을 허용한다. 노동3권을 생존의 권리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을 임금노예로 가두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투쟁은 ‘밥그릇 투쟁’이라고 욕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나쁜 노동을 만들어 낼 때 노동자들은 이를 좋은 노동으로 바꿔낼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 3권은 ‘밥그릇 지키는 권리’를 넘어 ‘좋은 노동을 위한 권리’로 재정립돼야 한다.

노동 3권이 ‘시민권’이어야 하는 이유

고대 그리스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덕을 획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정치적 활동을 위해 여가를 누리는 사이 일은 노예들에게 맡겨졌다.

근대 시민민주주의에서도 시민은 부르주아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노동자들은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 사회사상가 루소의 통찰을 빌리자면 노동자들은 투표하는 날 하루만 시민으로 살 뿐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되돌아간다. 형식상 신분질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공공토론에서 배제돼 있으면서 실질적인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자신에게도 책임은 있다. 스스로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공동체의 이익에 무관심하게 살아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1906~1975)는 “현대 대중사회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도구적 이성의 위험성을 강조한 마르쿠제(1898~1979)역시 노동자들이 오로지 자동차, 요리도구 상품 속에서만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면서 ‘일차원적 존재’로 퇴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이 기술적 표준화, 자동화에 따라 점점 획일화되고 노동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데만 빠져 있으면서 공동체의 윤리나 도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노동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정당한 대가, 자아실현의 기회도 주어져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에서 좋은 노동에 대한 요구는 시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프랑스 현대철학자 들뢰즈는 “자본주의가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디어 낼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전혀 견디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의 욕망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결핍’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깥세계로 끊임없이 발산하게 만드는 ‘생산’의 동력이다.

인간은 본래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많은 ‘가치 있는 노동’을 욕망한다. 가치 있는 노동은 생산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타인과 관계 맺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럴 때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 3권’인 동시에 ‘시민권’인 권리다. 이 권리가 보장될 때 노동자들은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주에서 풀려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노동’,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강진구 |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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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독일 초청연사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시 문화부 장관)의 발제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베를린 뮐러 시장님께서도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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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베를린의 기억문화에 대해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행사에 앞서 세월호 분향소와 기억교실 등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장께서 유가족의 아픔을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도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저는 베를린 주정부 장관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회의가 잠시 중단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린 만큼 아마 베를린에서도 향후 진실규명 작업이 잘 이뤄지길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이를 기억문화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기억문화는 세월호 유가족처럼 슬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개인과 사회 모두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도 포함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억문화’의 시작

한국은 독일의 기억문화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유럽 내 외국인 관광객 2위 도시인 베를린은 추모기념문화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저는 기억문화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역사 청산이 이뤄진 초기에는 당시 영웅에 대한 기억이 주를 이뤘습니다. 희생자 추모관 설립 등으로 정부의 관점이 바뀐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센하우소 수용소입니다. 나치정권에 저항하다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박물관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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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 장소를 기념화 하는 과정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치시절 체계적으로 진행된 ‘홀로코스트’의 잔혹성을 알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후 나치가 과거 인권 유린을 자행한 베를린장벽 근처 한 건물 부지에서 야외 전시도 열렸습니다. 또 독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태인 이송 지역인 그리느발트라는 지역과, 안젤컴퍼넌트라는 곳이 1991년 이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연방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 맞춰 과거사 관련 주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독일 본 연방의회에서는 ‘연방공화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치 희생자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가 희생자를 기억할 장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가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는 장을 마련하며, 나아가 끔찍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새롭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연방의회의 적극적 움직임은 학살된 유럽 유태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재단법’ 제정으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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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추모 공간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베를린 시 설립 50주년인 2000년에는 과거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곳에 기념물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입니다. 당초 계획은 건물이 아닌 커다란 비석을 세우는 안이었으나, 이후 피터 아이제닝이라는 디자이너가 합류해 건물을 설계하면서 현 추모공원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작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물음 말입니다. 저는 동서독 분단을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독에서는 나치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나치정권의 잘못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반면 동독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국가 차원의 추모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건 1990년 통일 이후입니다.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같은 여러 재단도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통일 이후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재단 설립과 지원을 위한 ‘재단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정부, 베를린 주정부가 참여한 재단이 탄생했는데, 여기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착공 5년 만인 2005년 3월, 베를린의 대표 기념물로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베를린을 방문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물관이 자리한 추모공원에는 수많은 회색 잿빛의 비석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추모비’로, 나치시절 화형 당했던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해 회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방을 채운 이 비석들은 서로 높이가 달라 위에서 보면 마치 물결 치는 모습으로 웅장하면서도 고요한 느낌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이곳을 ‘즐겨 찾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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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비석들 너머로 유리돔이 보입니다. 바로 연방하원 건물입니다. 왼쪽엔 브란덴부르크 문이, 앞쪽에는 나치 지도부가 사용한 건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파트와 일반 주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한가운데 추모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박물관을 관리하는 재단 대표는 ‘이곳이 생명과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규정상 비석 위에 누구도 올라갈 수 없지만, 보시다시피 어린이들과 일부 성인들이 뛰어다녀도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 개폐장 시간이 따로 없어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350만 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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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곳곳에 새겨진 기억의 노력

또 베를린 시는 이 공원 지하에 ‘홀로코스트 정보센터’를 마련해 추모의 감정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계단을 내려가면 나치시절 벌어진 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이들 중 20% 정도가 정보센터에 들른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서막’이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6개의 대형 얼굴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차원의 공간’에서는 희생자들이 쓴 각종 메모와 일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태인이 처한 비극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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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가족의 공간’은 전체 희생자 600만 명 중 열다섯 가족의 이야기를 선별해 소개합니다.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과 박해 뒤의 비교를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해체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의 공간’에 가면 희생자들의 이름이 프로젝터를 통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 한 명 한 명의 운명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과 프로필을 기억하는 행위는 큰 상징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인원 기준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모두 보이려면 6년 7개월 하고도 2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명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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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공간’에서는 독일 뿐 아니라 유태인 집단 학살이 유럽의 어느 곳에서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기념관 포털’에서는 유럽 내 4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각의 위치를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라는 이름의 비디오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의 증언이 담긴 70시간 분량의 영상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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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집시, 장애인… 남겨진 희생자들

언론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진행자가 희생자 가족 또는 생존자와 인터뷰 하는 ‘역사 증인과의 대화’ 토크쇼가 그것입니다. 나치의 만행과 역사 청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또 각종 출판물 발간 및 특별전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기억을 알리는 작업은 물론 다른 나라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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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를 다루다 보면 유태인 이외에도 다양한 그룹의 희생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단은 학살된 동성애자를 위한 기념물(2008년)과 집시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2012년)을 만들었고, 2014년에는 안락사가 자행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추모시설을 세웠습니다. 이밖에 나치시절 희생된 러시아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각종 전시와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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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의 기반 ‘재단법’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재단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시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면 재단법에 근거해 재단을 만들 수 있는데,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을 바탕으로 기념물이나 박물관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시민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유지·보수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시민단체들이 나섰고 결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단법 주요내용

1) 이 법의 발효시점부터 독일연방공화국이 비독립재단인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재단’을 위해 마련한 동산 및 부동산 재산이 이 재단의 소유로 넘어간다.

2) 재단은 과업 수행을 위해 매년 연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3) 재단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4) 재단 자금은 오직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만 쓸 수 있다.

5) 재단은 오직 독일 조세기본법상 ‘조세감면 목적’ 조항에 상응하는 공익 목적만을 수행한다. 그 누구도 재단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 또는 과도한 급여를 통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단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됩니다. 재단운영위원회의 경우 연방정부, 의회, 추모물이 설치되는 주정부가 관여합니다. 자문위원회는 기억에 관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와 희생자 단체, 학계, 기념관 관장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다각도로 재단운영에 참여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녹취 및 정리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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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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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2015년 가을,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열었습니다.

시민의 좋은 생각, 합리적 시민의식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희망제작소의 믿음입니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 좋은 정치의 모습을 정의하고 널리 퍼뜨립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파일로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하신 만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토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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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토론 가이드에는 토론 진행 과정, 토론툴킷 활용 방법, 사회자 진행 발언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토론 가이드를 따라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보세요.


2토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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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카드는 다양한 대안을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작한 토론툴킷의 ‘핵심 도구’입니다.
토론카드를 활용해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짚어 보고,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봅시다.


3요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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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위한 스스로의 실천 ‘약속’과 이 사회에 보내는 해결책을 ‘요구’해 주세요.
노란테이블과 함께 한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새싹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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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찾기를 위한 모의투표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작성한 공보물로 실존하는 인물, 정당, 단체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한만큼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5노란테이블 시즌2 토론툴킷 한번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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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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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71호 중 ‘한살림 이즈음 밥상

 

딸기가 좋아! 정말 좋아!

딸기또띠아피자

 

571호 딸기피자 완성 (4)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바야흐로 봄! 딸기의 마법이 한창인 계절입니다. 딸기는 그 자체로 입안 가득 싱그러움과 새콤달콤함을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디저트이지요. 예쁜 색상과 모양 덕에 몇 알 잘라 슬쩍 곁들이기만 해도 평범했던 요리가 금세 화려해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딸기의 마법을 만나는지요. 수많은 빵과 과자가 우리에게 딸기 맛을 선보입니다. 제철이라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가격도 맞춤하니 딸기로 직접 요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딸기 디저트들이 제법 많답니다. 딸기 뷔페 부럽지 않은 알록달록 예쁜 디저트를 만들어 선물해 봐도 좋을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불 밝히며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었던 우리, 어렵게 찾아온 화창한 봄을 반갑게 마주합니다. 새로운 봄날이 찾아옴에 감사합니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

 

571호 딸기피자 완성 (5)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딸기또띠아피자 만들기!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재료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재료

 

재료

또띠아 2장, 꿀 3큰술, 피자치즈 1컵, 루꼴라(또는 어린잎채소) 한 줌, 딸기 6개, 리코타치즈 3큰술, 요거트·딸기잼 조금씩

방법

❶ 딸기는 씻어 찬물에 소금을 조금 풀어 담갔다 물기를 제거하고 적당히 썬다.
❷ 루꼴라도 씻어 찬물에 담갔다 물기를 제거한다.
❸ 볼에 리코타치즈와 꿀 1큰술을 넣고 섞는다.
❹ 또띠아 1장에 피자치즈를 조금 깔고 또띠아 1장을 덮고 꿀 2큰술을 펴 바른 후 피자치즈를 골고루 올린다.
❺ 프라이팬에 ④를 놓고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6~8분간(20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5~7분 정도)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굽는다.
❻ ⑤의 또띠아에 씻어 둔 딸기와 루꼴라를 골고루 올린 후 ③의 리코타치즈를 군데군데 올린다.
❼ ⑥의 피자 위에 요거트와 딸기잼을 뿌려 모양을 낸다.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딸기전병말이 만들기!

 

한살림 요리 - 딸기전병말이

한살림 요리 – 딸기전병말이


 
재료

딸기 5개, 사과 1개, 세발나물 한 줌, 현미유

밀가루 반죽 : 딸기 10개, 밀가루 1컵, 물 1/2컵, 소금

소스 : 겨자 1큰술, 식초 1큰술, 소금 약간,사과즙 2큰술, 설탕 조금, 잣가루 1큰술
 

한살림 요리 - 딸기전병말이 재료

한살림 요리 – 딸기전병말이 재료

 

방법

❶ 딸기 10개는 즙을 내어 밀가루, 물, 소금과 함께 섞은 후 체에 내려 고운 밀가루 반죽을 만든다.
❷ 딸기 5개는 세로로 4등분한다.
❸ 사과는 껍질을 벗긴 후 채 썰어 설탕을 조금 뿌려두고, 세발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❹ 약한 불에 프라이팬을 달궈 현미유를 조금만 두르고 ①의 반죽으로 얇은 전병을 부친 뒤 식힌다.
❺ ④의 전병 위에 준비한 재료를 올리고 말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❻ 분량의 소스 재료를 섞어 만든 겨자소스를 곁들인다.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만들기!

 

한살림 요리 -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한살림 요리 –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재료

카스테라 소 1개, 딸기 10개

두부크림 : 두부 1/2모, 쌀조청 3큰술, 토마토식초 2큰술, 볶은알땅콩 1/2컵, 현미뻥과자 3~4개, 소금 조금

 

한살림 요리 -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재료

한살림 요리 –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재료

 

방법 
❶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제거한다.
❷ 분쇄기에 땅콩을 먼저 곱게 갈고, ①의 두부와 쌀조청, 식초, 소금, 현미뻥과자를 넣고 곱게 간다.
❸ 카스테라는 1.5cm 두께로 썰고 컵케익 담을 곳에 들어갈 틀에 맞춰 둥글게 자르고 나머지는 깍둑썰기 한다. 딸기는 씻어 슬라이스한다.
❹ 컵에 ③의 둥글게 자른 빵을 깔고 ④의 딸기를 컵 테두리에 돌려 담는다. 조각낸 빵을 가운데 넣은 뒤 ②의 두부크림을 채우고 딸기로 장식해 마무리한다.
화, 2017/03/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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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목, 2017/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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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3: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3(2016. 9. 6)





[칼럼] 노동자투쟁이 ‘하드코어’라구요?

지금 국회 앞에선 지역 케이블방송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옆 서울신문 전광판에 올라 복직을 요구했던 그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입니다. 그 사이 이 노동자들은 명동에 있는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이래저래 만나는 ‘괜찮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길 하면 생각은 동의하는데 하는 방식이 너무 과격해서 함께 하기 힘들다는 이야길 합니다. 문득 벌써 5년이 되어가는 세종호텔노동자들이 떠오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기존의 정규직을 포기하고 위탁업체를 들이는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고 이를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없이 함께 싸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싸움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득 ‘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렵다’는 생각은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부하다’고 보는 생각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단식이든, 고공농성이든, 장기투쟁이든 사회에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기실 과거에 충격을 주었던 이런 방법이 많아진데는 예외적이었던 상황이 일반적으로 변한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투쟁이 하드코어라면 그 이유를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기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진부한 투쟁의 이면엔 진부한 자본의 공세가 있습니다.



임금을 덜 주는 것 말고는 기업이윤을 확대할 방법을 못 찾는 한국 기업의 진부함이, 그리고 이런 기업의 전략을 ‘노동개혁’이니 ‘유연화’니 라는 말로 뒷받침해주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진부함이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곡기를 끊고 싸운다는 것은 쉽게 선택하기 힘든 일입니다. 단식하는 곳이 10곳이라면 똑같이 싸우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10개의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10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면 왜 이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거리로 나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극한 선택은 만들어 진 것입니다.



하이코어인 투쟁 이면엔 하드코어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때만이 하이코어 투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승리가 다른 곳과 이어질 것이고 현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대] 티브로드 비정규직노조 해고자 복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여의도 단식 투쟁

829일부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을 내걸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 티브로드는 센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50여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에 티브로드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왔고, 829일에는 해고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정당연설회, 문화제 결합등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당연설회 : 매일 오후 2시 국회 앞

-문화제 : 매일 저녁 7시 국회 앞


허영구대변인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정상훈관악당협위원장


백연주서울시당총무국장




[
당원이 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장애인 당원 팟캐스트 세번째 시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연애를 잘하는 방법, 2회 연애 비용을 이야기 했는데요. 삶의 문제에서 연애는 개인의 일상으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 장애인 차별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이 연애를 함에 있어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조우리님의 생생한 결혼 생활 부터 게스트 들의 연애, 특히 장애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 들어 보시죠.   




3.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출연자 

배정학(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조항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김경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위원)

조우리(전 노동당 당원)


기술지원: 김일안( 칼라 TV )


1. 연애를 잘하는 방법 http://goo.gl/6a9rtB

2.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당원이 한다] '파티 51' 영화 상영회 참가 후기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2016레드문래 '파티 51'영화 상영이 지난 8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정상훈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노동당 관악당협 위원장 정상훈

 


  “노동자는 노동자 방식으로 싸웁니다그럼 작가는 작가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작가이자 ‘두리반’ 사장님의 남편께서 영화 [파티51] 초반에 하신 말씀은여러 차례 변주되어서 다시 등장합니다누구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몰랐던 두리반 ‘싸움’은, 51개 팀의 홍대 음악인들이 그들의 ‘파티’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투쟁이 됩니다그 파티의 열정과 즐거움은 두리반 가족뿐만 아니라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2002년 전공의 시절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단 하루 주어진 자유 시간에 뉴욕에 갔다가, NHS(미국 국가의료보장체계)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의 요구보다 더 관심이 가고 놀랐던 점은,집회 방식이었습니다여전히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과 비장한 팔뚝질이 관행이었던 한국과 달리미국인들의 집회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랩 배틀’을 보는 듯 했습니다연설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칼 군무’가 아니라 제멋대로 ‘막춤’말입니다집회가 그리고 투쟁이 이럴 수도 있구나올해 처음 참가해서 즐거움을 만끽했던 ‘퀴어 퍼레이드’가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홍대 음악인들의 해방구였던 두리반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영화 [파티 51]의 분위기는 변합니다두리반에서 데뷔 해 이름을 알리게 된 음악인들을 찾는 투쟁 현장이 여기저기 늘어납니다그러던 중 음악인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리반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즐겼다하지만 지금 난 행복하지 않다음악인은 음악으로 싸워야 한다.” 부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한국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생’이 아닌 ‘도시 피난민’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이나 갑을오토텍 등 셀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 많은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봅니다그런 자리를 ‘빛내주는’ 예술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 [파티51]은 노동당원인 저에게도 필연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전 노동당이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하지만 ‘투쟁’이라는 단어가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게 친절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몇 분의 당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당은 열심히 연대했다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라이것으로 충분한가?”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일종의 사랑이라면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노동당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또 다시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등장하지요정당으로서 노동당의 투쟁은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음악이나 예술은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정당의 투쟁이 자기만족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즐기되 보편성을 갖춘 투쟁’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앙당] 노동당GO 조선산업구조조정에 맞선 기획사업

2016922/23

울산, 거제, 목포, 군산에서 지금까지 3만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도 5만명의 하청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상여금 150%가 삭감되었고, 나머지 300%를 기본금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핵심 간부와 조합원들이 속한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업체파업 방식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조선소 비정규직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투쟁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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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00 출발 기자회견(국회의사당앞)

16:30 노동당 정당연설회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집중집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19:30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와 노동당원 간담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23

06:00 노동당정당연설회/출근선전전(현대중공업 전역)

09:20 노동당원 지지현수막 도배(울산 동구 전역)

11:00 기념사진 촬영/해산

서울지역 출발 일정은 추후 공지

문의 :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010-5016-6817




[공고] 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 부대표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99일 이전) 으로 201689(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10~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19~2118(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 팩스 02-6004-200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10100~1418(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95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8기 당대표단 선거시행세칙.hwp


8기대표단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hwp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21()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22()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23()


부산시당

924()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25()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26()


광주전남

927()


대전충남

928()


충북도당

929()


강원도당

930()


전북도당

101()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2(

<3차이메일내용제출>


104()


제주도당

105()


경남도당

106()


서울시당

107()


경기인천

108()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95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농부농산 ☎ 033-253-3279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대구시당 없음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303호 ☎ 051-638-7022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38번지 ☎ 052-283-2010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
공고]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관악동작용산 해당

2.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강서구로금천양천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   선거공고

(2) 9월 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 ~ 19(우편투표(부재자신청기간

(5) 9월 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월 22() ~ 109()  선거운동기간(18)

(8) 10월 10() ~ 14()      투표(5)

(9) 10월 17() ~ 21()     결선투표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4.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4.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인터넷 투표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2016년 9월 5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8()

-아현포차지킴이 강제철거 규탄 촛불집회 18:00 @대흥역

9/9()


9/10()


9/11()


9/12()


9/13()

-서울시당 추석귀향선전전 11: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중앙당 추석귀향선전전 09:30 @서울역

9/14()


9/1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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