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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치 있는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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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치 있는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4:10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국내에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라는 이름의 저서가 번역‧출간돼 알려진 독일의 프리랜서 작가 토마스 바셰크는 이와 같은 말로 “좋은 삶, 진정한 삶은 노동 바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지만 노동은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면을 지니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짧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에 집착하지 않는 좋은 노동”이라고 했다.

노르웨이 노동 철학자 라르스 스벤젠도 책 <노동이란 무엇인가>에서 칸트의 통찰을 인용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훨씬 큰 만족을 얻을 것”이라며 “노동은 사람에게 힘이 솟구치게 한다”고 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스벤젠은 노동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노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관점은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서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최근의 보편적 인식과는 방향이 다르다. 자본주의를 붕괴시킴으로써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려 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노동을 삶과 분리시켜 노동의 바깥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노동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첫 번째 질문은 ‘좋은 노동이란 과연 무엇인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좋은 노동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하려 할 때 어려운 점은, 좋은 노동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도식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똑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노동이란 일자리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노동을 대하는 노동자들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하면 만족감이 올라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한 소설 <달과 6펜스>에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안정적 급여를 받는 증권회사 간부였던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파리 외곽의 허름한 호텔로 무작정 가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가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물론 노동을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당연히 노동은 생계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좋은 노동이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적정한 급여와 해고 위협에 시달리지 않는 안정성은 좋은 노동의 기본적 조건일 뿐이다.

좋은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노동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신념을 표현하고 스스로 자신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고립된 주체로가 아니라 사회적관계속에 노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노동은 자신의 노동 결과물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좋은 노동이란 노동을 통해 안정된 생계를 보장받고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가지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여를 통해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 3권은 좋은 노동의 필수 조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좋은 노동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개인의 마음가짐과 노력만으로 나쁜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알베르토 카뮈의 <시지포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 해도 거기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결국 무의미하고 지루한 노동을 보다 인간적인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작업속도, 직무순환구조, 교육훈련기회 등 노동조건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통제 하의, 고도로 분업화된 생산 시스템 하에서 개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노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다. 노동3권이 좋은 노동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상 노동3권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법원과 정부는 노동3권 행사의 목적인 노동조건을 임금, 복리후생 등 ‘경제적 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영리의료화 반대,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보도 투쟁 등은 모두 좋은 노동을 목적으로 한 노동3권의 행사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자신의 노동이 이윤추구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공공선에 기여함으로써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 고객 1인당 100원씩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경품추첨행사에 가능한 많은 고객들이 응모하도록 독려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조합에서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사측의 지시를 거부한 것도 좋은 노동을 위한 모범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공동선을 위한 노동3권은 인정하지 않고 ‘밥그릇 투쟁’만을 허용한다. 노동3권을 생존의 권리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을 임금노예로 가두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투쟁은 ‘밥그릇 투쟁’이라고 욕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나쁜 노동을 만들어 낼 때 노동자들은 이를 좋은 노동으로 바꿔낼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 3권은 ‘밥그릇 지키는 권리’를 넘어 ‘좋은 노동을 위한 권리’로 재정립돼야 한다.

노동 3권이 ‘시민권’이어야 하는 이유

고대 그리스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덕을 획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정치적 활동을 위해 여가를 누리는 사이 일은 노예들에게 맡겨졌다.

근대 시민민주주의에서도 시민은 부르주아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노동자들은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 사회사상가 루소의 통찰을 빌리자면 노동자들은 투표하는 날 하루만 시민으로 살 뿐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되돌아간다. 형식상 신분질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공공토론에서 배제돼 있으면서 실질적인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자신에게도 책임은 있다. 스스로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공동체의 이익에 무관심하게 살아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1906~1975)는 “현대 대중사회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도구적 이성의 위험성을 강조한 마르쿠제(1898~1979)역시 노동자들이 오로지 자동차, 요리도구 상품 속에서만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면서 ‘일차원적 존재’로 퇴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이 기술적 표준화, 자동화에 따라 점점 획일화되고 노동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데만 빠져 있으면서 공동체의 윤리나 도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노동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정당한 대가, 자아실현의 기회도 주어져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에서 좋은 노동에 대한 요구는 시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프랑스 현대철학자 들뢰즈는 “자본주의가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디어 낼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전혀 견디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의 욕망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결핍’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깥세계로 끊임없이 발산하게 만드는 ‘생산’의 동력이다.

인간은 본래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많은 ‘가치 있는 노동’을 욕망한다. 가치 있는 노동은 생산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타인과 관계 맺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럴 때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 3권’인 동시에 ‘시민권’인 권리다. 이 권리가 보장될 때 노동자들은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주에서 풀려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노동’,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강진구 |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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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중등무지개학교 ‘윤진하’님

Q. 자기소개
– 중등무지개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윤진하라고 합니다.

Q.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 사회문제, 인권문제 등에 공부하고 있어요.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도 어떻게 보면 소수자 중의 한명이라 관련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천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들도 공부하고 있고요. 친구들과 함께 세월호 문화제를 직접 준비해서 진행한 적도 있어요.

Q. 대안학교에서의 공부는 어떤가요?
– 놀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쟤네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 배움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공부다

Q.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죠. ‘학생=공부’라는 프레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시민이라면 배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 아닌가요?

Q. 진하 님에게 공부와 삶은?
– 모든 것이 다 공부예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야 하죠. 그 방법 중 하나가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여행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수업인데요. 저희는 공정무역을 배우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준비하는 과정 모두가 공부예요.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공부고, 면접을 보러가는 것도 공부고, 여행가서 자립심을 키워보는 것도 역시 공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저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Q.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 제가 과천에 살고 있는데요. 과천 재개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무원분들께 직접 물어보거나 답변을 들었어요. 또 과천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전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요. 시민단체에 가서는 과천 재개발이 가진 문제점 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글을 써보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변화한 것이 있나요?
–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TV나 신문을 볼 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게 하나 둘 씩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것 같고요.

청소년의 참정권

Q. 왜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 나이 때문에 차별 받는 거죠. 저는 부모님이랑 똑같은 기사를 읽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투표장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없어요. 늘 입구에서 기다려야 하죠.

Q. 청소년은 미숙해서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성숙하든 미숙하든, 경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깊어진다거나, 나이가 적다고 미성숙하다는 것은 편견이잖아요.

Q. 참정권이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투표는?
– 총선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이죠. 법을 고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선은 이미 지나가기도 했고요.

*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영상 목록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이다 (영상 보기)
② 글쓰는 청소년_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요? (영상 보기)
③ 일상을 고민하는 청소년_ 모든 것이 공부다

수, 2017/06/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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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한살림 등 1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 반대생명운동연대는 지난 2011년, 반(反)GMO를 줄여 상징화한 표현으로서 반지의 날을 지정하고, 이후 매해 10월 16일마다 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반지의 날에는 최근 GMO 반대운동 내 이슈 중 하나인 GMO완전표시제법을 둘러싼 국회 입법 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반지의날 기념토론회

 

화, 2016/10/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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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망제작소와 함께한 비밀의 숫자 1178. 이 숫자에는 우리 사회 시민의 꿈과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희망제작소의 발자국이 담겨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삶이 더 풍요롭길. 내가 사는 지역이 더 따뜻하길. 우리 사회가 더 혁신적이길.
20170116_cardNews1 20170116_cardNews2 20170116_cardNews3 20170116_cardNews4 20170116_cardNews5 20170116_cardNews6 20170116_cardNews7 20170116_cardNews8 20170116_cardNews9 20170116_cardNews10
월, 2017/0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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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5일 이틀간 마트산업노동조합(준) 합동 간부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마트산업노조 본조직 출범을 목표로 마트3사 민주노조간부들이 단합하고 결심을 높이는 자리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현장에서 조직확대와 투쟁경험을 공유하는 사례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성과를 낸 발표 이어질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이 올해 핵심과제들을 브리핑하고
마트산업노동조합 건설로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최저임금1만원 쟁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기로 하였습니다.

야외에서는 참가자들의 단합을 위해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마트산업노조 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 발제와
조별로 현장 및 지역활동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마트 같은 부서끼리 노동환경을 분석해가며 계획을 그려볼 수 있었고
탄압에 맞서는 투쟁 연대도 결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25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운영위원들이 함께 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을 평가하고 4~6월 사업계획을 세우는 뜻깊은 자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가 모여 전날 조별토론을 발표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 한 분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우리는 각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민주노조를 하는것도 아니다.
나의 일자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민주노조를 택한 것이다.
나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 부끄럽지 않게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참가자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지역현장에서 더욱 자주 실천과 투쟁으로 만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5월1일 노동절때 다시 볼 것을 기약하며 1박2일 수련회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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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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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노동위원회“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롯데마트는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지난해 12월 울산점에서는 계산원 20명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계산착오 문제와 쓰레기봉투 부족분을 직원들이 책임져오던 것을 조합이 나서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회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조사위원회를 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20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명의 조합원중 다른 사람들은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강** 분회장만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차이점도 없는 분회장만을 해고 처분한 것은 민주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거리로 쫓겨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2016년 5월16일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강** 분회장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한 한명의 조합원도 부당해고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KakaoTalk_20160531_113804889

화, 2016/05/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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