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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의 기준은? “노동시간 짧고 개인 삶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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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의 기준은? “노동시간 짧고 개인 삶 존중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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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⑨ ‘좋은 일’의 기준은? “노동시간 짧고 개인 삶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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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좋은 일’이란 이런 것이라고 시민들이 응답했다. 희망제작소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2015년 11월 17일~2016년 1월 31일 사이해 진행해 15,399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의 결과로 그려본 ‘좋은 일’의 상(像)이다.

‘좋은 일’의 여러 측면 중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등의 ‘근로조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임금 수준과 정규직 여부(고용안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를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나쁜 일’에 대한 예는 쉴 새 없이 들려온다.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평균 근속연수가 5년 남짓에 불과할 만큼 이미 정규직조차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 한 나라다. 그런데도 정부는 ‘쉬운 해고’(일반해고) 도입까지 밀어붙인다.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단연코 1등이다. 임금은 오를 줄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다. 정부의 근로감독과 처벌은 기대할 수 없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을 받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일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 정부가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조차 99%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데,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임금,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 중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을 논한다 하면 “뜬구름 잡는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그럼에도 ‘어떤 일을 원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면 나쁜 일이 줄어들기를 바랄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기획은 시작됐다. 먼저 네이버 해피로그 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좋은 일’의 측면을 고용안정‧노동시간‧임금‧노동권‧일과 삶의 균형‧존중‧재미 등으로 각각 다룬 글을 총 8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좋은 일 기준 찾기’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는 먼저 ‘고용안정, 직무‧직업 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 등 일의 6개 측면을 제시한 뒤, 응답자들이 각각의 세부 조건 중 것 하나씩 고르면서 각 조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 참여하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처음으로 생각해 봤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약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15,000명 이상이었다. 항목 수가 적지 않은 조사였음에도 참여율이 기대 이상이었고, 결과도 예상 밖이었다. ‘좋은 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이미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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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은 6가지 측면 중에서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고르도록 한 질문에 임금,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48%)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전(7%), 관계(4%)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좋은 일’의 6가지 측면에 대한 세부 항목
– 고용안정(정년 보장, 동일업무 보장 등)
– 직무‧직업 특성(권한, 자율성, 적성, 가치, 인정 등)
– 개인의 발전(승진, 전문성, 숙련, 교육 등)
– 임금(급여 및 부가급여)
– 근로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 등)
– 관계(동료와의 화합, 소통, 노동권 존중 등)

연령별로 봐도 ‘근로조건’에 대한 응답은 고르게 높았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와 30대가 근로조건을 좋은 일의 기준으로 꼽은 비율이 각각 51.0%, 48.4%로 눈에 띄게 더 높았다. 이는 20~30대가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등을 이전 세대에 비해 중요시한다는 점, 또는 이 연령대가 이 측면을 집중적으로 고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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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남성(43%)보다 여성(52%)이 높았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삶에 있어서 근무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여성들의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의 경우 고용안정(18%)과 임금(13%)의 요건을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여성(각 14%, 11%)보다 다소 높았다.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 지켜야

6가지 측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근로조건 측면 중에서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35%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세부기준은 ‘노동시간'(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최대한 지키며 초과할 경우 법정 수당 이상 지급)이었다. 노동시간이 개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밖에는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부가적 근로조건(탄력근무‧출산장려금‧직장보육시설 등) 제공(33%),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17%), 강제회식 등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근로조건(14%) 순서로 응답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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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측면에서는 기존의 ‘정규직’ 개념에 부합하는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55%)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내부경쟁으로 인한 퇴사 압박이 없는 일’(24%), ‘일방적 업무배치 위험이 없는 일’(16%)의 측면도 ‘고용안정’을 구성하는 주요 요건으로 선택됐다.

직무‧직업 특성 면에 대한 응답 중에서는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진로 교육 과정에서는 ‘적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고용 환경에서는 조직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적응력과 책임 등에 비해 개인의 적성, 흥미, 재미 등은 등한시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밖에도 ‘내 일의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과 자율성이 있는 일’(39%)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사회적 위세가 있는 일’(2%)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승진보다는 전문성 쌓는 쪽 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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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전 측면의 응답도 위의 응답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전문성 확보, 숙련도 증진 등 업무 상 발전이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65%에 달하는 반면 ‘승진, 직장 내 권한 확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13%)의 응답은 높지 않은 것은 조직의 일부이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되고자 하는 최근의 추세를 보여준다.

임금 측면에서는 정체되거나 물가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 책임 등에 걸맞게 상승하는 임금(30%)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기존의 호봉제처럼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승하는 사회보장적 임금(29%), 최저임금을 넘어선 적정 임금의 필요성(26%)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6가지 측면 중에서 임금(12%)을 중요 기준으로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각 응답자가 처한 업종 및 근무 환경에서 임금의 극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좋은 일’을 찾기 위한 다른 기준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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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측면에서는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문화(50%)가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혔다. 이는 다른 조건이 우수하더라도 매일 붙어서 일하는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심하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면을 드러낸다. 설문조사의 추가 응답 내용을 봐도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때문에 괴롭다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좋은 일 기준에 맞는 고용 촉진 이뤄져야”

좋은 일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방향을 묻는 질문(복수 선택‧총 응답 수 40,014건)에는 ‘좋은 일의 기준 정립 및 확산’(19%), ‘좋은 일 기준에 맞는 고용 촉진’(15%), ‘좋은 일을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1%) 등이 대체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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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은 ‘근로기준법, 차별금지 법령 위반 기업 감독 및 처벌 강화’(17%)에 대한 응답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좋은 일’의 기준으로 통하던 ‘정규직’ 관점에서의 고용 확대 및 창업 촉진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정규직’이 ‘좋은 일’을 대변할 수 있는 유효한 기준이 아니거나, 정규직 확대라는 정책 방향의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밖에, 응답자들에게 현재 종사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는 이유 및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응답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하고 있는 일에 아주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은 25%였고, 아주 불만족하거나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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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위의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2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직무‧직업 특성(21%)이었다. 즉, 노동시간과 삶의 균형 등 근로조건과 적성, 자율성, 가치 등에 부합하는 정도가 큰 일자리일 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도 근로조건(30%)이 가장 높았는데, 임금(29%)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꼽혔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근무조건 못지않게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줄어도 다른 조건이 나으면 옮기겠다”

마지막 질문인, “만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임금 제외)에서 지금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변동되는 범위에서 옮기기로 결정하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총 9802건)은 위의 조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 임금이 하락하더라는 응답이 총 39.9%에 달한 것이다.

이직에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현재보다 임금이 오르거나 최소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론 ‘임금이 올라야 옮기겠다’(26%),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면 옮기겠다’(33%)는 응답의 합이 더 높긴 하지만, 응답자들이 임금 못지않게 다른 근로조건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임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옮기겠다고 답한 사람도 367명(4%)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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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에 참여한 총 15,399명 중에서 남성이 6,789명(44%), 여성이 8,601명(56%)이었고, 연령 비율은 10대 3%, 20대 40%, 30대 42%, 50대 13%, 60대 3% 등으로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았다.

참여자가 종사하는 직종은 사무직이 64%, 서비스직이 13%, 생산직 5%, 관리직 8%, 영업판매직 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3,200여명은 자신의 일 경험 및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 중에는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았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거나, 지각 사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등 불법적인 수준의 근로 환경에 대한 고발 내용도 적지 않았다. 한국 사회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기본도 안 지킨다” 열악한 근로환경 토로

“정규직이지만 근로계약서를 매해 갱신하다 보니 그냥 눈치가 보인다. 연봉 동결되어도 크게 상관없으니 야근‧주말 근무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은 연봉계약서에 교묘하게 ‘포괄연장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고, 기본급을 작게 표시해서 통상임금도 적다.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아보려 해도 누구에게 물어볼지 모르겠다.”(30대 여성, 사무직)

“인력은 줄어들고 업무량은 늘고 있어서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다 할 수 없다. 휴일에도 전화 또는 집 컴퓨터로 업무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업무과잉을 상급자는 점점 당연시한다. 야근을 하지 않아서 일이 처리되지 못하면 개인 업무태만이나 업무 의욕이 낮다고 평가된다.”(30대 여성, 서비스직)

“(채용할 때는) 주5일 근무, 17시 30분 퇴근이라 해놓고 매일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주말에도 일하는데 야근 수당은 전혀 없다.”(30대 남성, 생산직)

“지각사유로 일당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부모님 장례일에 쉰 만큼도 급여에 제한다. 직원 수가 1~2명인 소규모 매장이라고는 하지만, 장사가 안 된다면서 어린 직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해서 못 견디고 나가도록 하는 현실이 비인간적이다.”(30대 여성,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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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 환경 이런 점이 문제” 지적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사장 ‘맘대로’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를 거역하기 어렵고 자기주장을 하기도 어렵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뭐가 잘못된 것이고 어디가지가 법이 정한 기준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된다. 고용자‧피고용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20대 남성, 사무직)

“정부산하기관부터 대부분 인력을 외주 계약직으로 쓰고 재계약은 나 몰라라 하는데 어느 기업에 고용안정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에 자식 세대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것 같다. 설문에 참여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여 슬펐다.”(40대 여성, 사무직)

“근로시간이 길다는 의미는 개인이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그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행복도가 높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삶의 목표나 가치가 행복에 있다고 할 때 직장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그 곳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30대 남성, 사무직)

“이렇게 개선하자”는 방향 제시 응답도

“고용주 입장에서 ‘좋은 일’을 제공했을 때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잘 하는 리더는 어느 위치에서도 잘하지만 못하는 리더는 이익 없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를 통해서라도 고용주들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늘지 않을까?”(20대 여성, 사무직)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겼을 때) 법적 처벌이 매우 약하다.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벌금이 많아야 1,000만~2,00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죽어라 일시키고 나중에 걸릴 때 벌금 내도 남는 장사다. 회사 규모에 비례해서 위협이 될 정도의 벌금을 책정하고, 더욱 강력한 제제 수단도 따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의 불명예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30대 남성, 관리직)

“나쁜 일자리를 노동자들의 정보 공유(커뮤니티‧블로그 등)를 통해 널리 알려서, 그 기업이 설자리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30대 여성, 현재 무직)

“고등학생 때부터 근로계약에 관한 교육을 미리 받을 기회가 있다면,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이나, 대학 진학 후 취업하는 학생들도 좀 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을 할 때 피고용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30대 여성,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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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 거쳐 정책 요구안 마련

희망제작소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심화를 위해 오는 20일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비공개)를 진행한다. 설문조사 참가자 중 연령‧성별‧직종 등을 감안해 선별한 총 14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다. 참가자의 실명과 직업 얼굴 등은 비공개로 하되 발언 내용은 정리해서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회인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역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노무사),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세종대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 및 법 제정‧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토론을 거쳐 정부 및 정치권에 제시하기 위한 요구안으로 정리된다.

정부에, 정치권에 대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말할 때 고용률 등 숫자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망을 반영한 ‘좋은 일’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그래픽 : 안영삼 | 웹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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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상토에 모종을 직접 기른다.

 

자연에 가까운 퇴비를 사용합니다

질소비료의 발명은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작물에 질소비료를 주면 보약이라도 먹은 듯 쑥쑥 성장하지만,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하천을 부영양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인증에 관계없이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한살림 농사엔 유기퇴비를 구입해 쓰거나, 직접 퇴비를 만들어 씁니다.

 

자연의 재료로 병충해를 막습니다

작물에 벌레와 병이 도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왕이면 병이나 벌레가 돌기 전에 작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기르면 좋겠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농약)를 사서 쓰거나 천연 성분 자재를 만들어 씁니다. 하지만 벌레나 병이 금방 사라

지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뿌려야 효과를 봅니다. 이런자재는 자연에 없는 화학성분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식시키거나, 대사를 원활하지 않게하거나, 탈피를 못하게 해서 벌레를 퇴치합니다. 또한 천연 성분 자재는 유황, 담배, 목초액 등으로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천연 성분 자재를 연구·보급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생산자들이 천연성분 자재를 직접 만들었다. 각 생산공동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생장촉진제는 물론 생장억제제도 쓰지 않습니다

여름에 상추 같은 잎채소 작물은 온도의 영향으로 몇 주만에 꽃대를 올리고 성장을 멈춥니다. 순차적으로 심어도 예상과 다르게 한번에 커버려 계획된 출하량을 훌쩍 넘겨 버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때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때론 너무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쌈채소 모종을 정식해도 더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빈 곳이 많다.

 

 


 

 

소똥이야말로 가장 좋은 퇴비예요.”

 

축산과 농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축순환

오진영 아산연합회 도고지회 생산자

 

축산과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경축순환 농업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축분이 하던 퇴비의 역할을 관행농에서는 화학비료가, 유기농에서는 수입 유박 등의 친환경자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지역복합농업을 지향하는 한살림에서는 축분 사용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아산, 괴산, 완주, 홍천, 양구 등 여러 생산지에서 경축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널따란 축사에서 건초를 먹으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소들의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에 위치해 ‘오암반’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공동 축사가 있습니다.

“처음 아산에서는 공동체별로 유기축사를 들여 지역 내에서 자원 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소를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은 지회별로 하나씩 남아 있는 정도예요. 다행히 도고지회에는 공동체 유기축사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아산 유기한우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진영 오암공동체 생산자의 설명입니다.

축사 옆에는 축분을 모아 두는 퇴비사가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 준 왕겨가 똥, 오줌으로 질어지면 이곳으로 퍼냅니다. 그렇게 모인 축분의 양이 꽤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줘요. 뒤집을 때마다 미생물 발효액을 넣어 발효가 잘 되게 돕죠. 완전발효가 되면 표면이 하얗게 변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발효된 퇴비는 연 초에 한 번, 오암리 일대의 유기농 논과 시설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공동체 축사와 오진영 생산자의 개인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의 양은 1년에 총 450톤 정도. 얼핏 큰 숫자처럼 들리지만 오암공동체의 4만 5천 평 농지를 감당하기에는 넉넉한 양은 아닙니다. “사료로 쓸 볏짚도 부족하지만, 유기농 논에 낼 축분의 양도 부족한 셈이죠. 모든 자원이 유기농으로 순환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영 생산자 역시 하우스에서 꽈리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축사에 들러 소 밥을 챙기고, 낮에는 작물을 돌봅니다. 2000년 한살림을 시작한 아버지 때부터 가꾸어 온 하우스로, 역시 연초에 축분을 넣어 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를 보면, 땅심이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볏짚이나 축분 등 거친 퇴비는 유기물이 되어 땅심을 높이지요. 소똥이야말로 땅에 가장 좋은 퇴비 아닐까요.”

 

 

 


 

 

한살림의 특별함은 생산자로부터 나옵니다

 

철학과 기준과 실천이 다르기에, 한살림 농사로 지은 물품은 특별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살림물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왜 한살림을 이용해야 하나요?’ 이후의 이야기가 그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살림물품의 특별함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은 생산기술도, 자재도 없던30여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유기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자부심을 더해줍니다.

한살림물품 하나하나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유기재배 채소나 과일, 유정란과 축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에는 생산자들의 신념과 의지, 아픔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을 대표하는 땅과 물, 생명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는 선구자적 열정이 있어 지금의 한살림물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농업살림의 정신과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담아 마련된 것이 바로 한살림 생산관련정책과 기준입니다. 모종을 직접 키우는 원칙과 자재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 시설은 허용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워 온도를 높이는 것은 금지하고 제철에 적정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칙, 흙에 작물을 심어 토양생태계의 활력과 순환이 물품에 담기도록 하는 원칙 등을 생산출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하며 자주적인 생산관리를 하며, 소비자 조합원과 열심히 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도 지난 30여 년의 성과와 축적된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한살림 3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업살림운동’을 기치로 하는 한살림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부족하거나 품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물품도 생산자들이 땀과 눈물로 생산한 귀한 것들이니, 내년에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생명을 생각하며 농사짓는 것처럼, 생산자의 생활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생각하며 소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김관식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수, 2018/08/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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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농사

이렇게 귀합니다

이격거리 인근 관행 농지에서 합성농약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4m 이상 거리를 둡니다. 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차단막을 높이 1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자가육묘 개별생산자나 생산공동체에서 직접 종자를 심어 모종으로 기릅니다.

 

가온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가온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냉해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적용)
관정시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는 오염된 농업용수의 유입 우려가 없도록 관정시설을 설치합니다.

 

친환경상토 가급적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준에 맞는 친환경상토에서 모종을 기릅니다.
합성농약 금지 제초제, 생장조절제는 작물이 자라는 논·밭은 물론, 논두렁, 밭두렁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축순환 유기·무항생제 축산농장에서 나온 축분을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합니다. 개인 축사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활용 가능합니다.

 

토양잔류농약 검사 새롭게 한살림 농지가 된 곳은 물품 공급 전 2년 동안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한살림 생산공동체 한살림 농사는 생산자들이 최소 5명 이상 모인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짓습니다.
다양한 생물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살림 논에는 다양한 논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더욱 특별한 한살림 물품

새싹채소 물이 아닌 땅에서 키우는 새싹채소
애호박과 오이 제 모양대로 마음껏 자란 애호박과 오이
토마토 영양을 위해 빨갛게 익었을 때까지 기다려 수확하는 완숙 토마토
딸기 자가육묘가 특히 어려운 작물이지만 땅에서 알차게 잘 키운 한살림 딸기
사과 인위적으로 보존 기간을 늘리는 생장조절제를 분사하지 않은 사과
유정란 태어난 다음 날부터 키우기 시작하여 곡물과 풀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유정란
우리보리살림돼지 유전자 조작 우려가 있는 수입 옥수수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쌀겨를 넣은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

 

수, 2018/08/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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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와 독립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온갖문제지원_web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   강연 참가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No 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1만원 입금
(강의에 참석 시, 예약금 1만원 전액 반환)
수, 2018/08/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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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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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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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묵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기아차폭력규탄(180831)최종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도 재벌의 […]
금, 2018/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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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주체 : 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 세액공제 : 소액기부 활성화 위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 ~2천만 원 16.5%, 2천만 원 초과분은 33% 공제
– 세액공제 분담 : 기존 세액과세와 동일하게 국가 91%, 지자체 9% 분담
– 기부금 모집/홍보 : 지자체 자율 모집, 홍보 허용(단, 공무원 동원 강제 모집 금지)
– 답례품 제공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해 답례품 제공 허용(과열방지 위해 종류 및 상한선 제한)
– 사용제한 : 기부금을 인건비, 운영비, 재무상환 등에 사용 금지

  • >>  출처 :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연구실장 발제자료 재인용)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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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과 햇더덕의 조화로운 맛

더덕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멥쌀 2컵, 산더덕 2개, 만가닥버섯 50g, 미니파프리카 2개, 들기름 1작은술, 소금 1작은술
양념장 고춧가루 1큰술, 다진 양파 1큰술, 다진 쪽파 1큰술, 진간장 3큰술, 참기름 1작은술,
볶은참깨 1작은술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방법
1. 산더덕은 껍질을 벗겨 어슷 썬 후 들기름, 소금으로 밑간한다.
2. 만가닥버섯은 손으로 찢고, 미니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3. 멥쌀로 밥을 짓는다.
4. 밥의 뜸을 들일 때 더덕과 만가닥버섯, 미니파프리카를 밥에 얹어 함께 뜸 들인다.
5.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고 더덕밥과 곁들여 낸다.
전기밥솥을 이용할 때는 쌀을 안칠 때부터 더덕을 함께 넣습니다. 더덕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냄비밥을 추천합니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월, 2018/09/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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