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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의 기준은? “노동시간 짧고 개인 삶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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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의 기준은? “노동시간 짧고 개인 삶 존중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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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⑨ ‘좋은 일’의 기준은? “노동시간 짧고 개인 삶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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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좋은 일’이란 이런 것이라고 시민들이 응답했다. 희망제작소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2015년 11월 17일~2016년 1월 31일 사이해 진행해 15,399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의 결과로 그려본 ‘좋은 일’의 상(像)이다.

‘좋은 일’의 여러 측면 중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등의 ‘근로조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임금 수준과 정규직 여부(고용안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를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나쁜 일’에 대한 예는 쉴 새 없이 들려온다.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평균 근속연수가 5년 남짓에 불과할 만큼 이미 정규직조차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 한 나라다. 그런데도 정부는 ‘쉬운 해고’(일반해고) 도입까지 밀어붙인다.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단연코 1등이다. 임금은 오를 줄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다. 정부의 근로감독과 처벌은 기대할 수 없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을 받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일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 정부가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조차 99%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데,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임금,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 중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을 논한다 하면 “뜬구름 잡는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그럼에도 ‘어떤 일을 원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면 나쁜 일이 줄어들기를 바랄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기획은 시작됐다. 먼저 네이버 해피로그 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좋은 일’의 측면을 고용안정‧노동시간‧임금‧노동권‧일과 삶의 균형‧존중‧재미 등으로 각각 다룬 글을 총 8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좋은 일 기준 찾기’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는 먼저 ‘고용안정, 직무‧직업 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 등 일의 6개 측면을 제시한 뒤, 응답자들이 각각의 세부 조건 중 것 하나씩 고르면서 각 조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 참여하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처음으로 생각해 봤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약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15,000명 이상이었다. 항목 수가 적지 않은 조사였음에도 참여율이 기대 이상이었고, 결과도 예상 밖이었다. ‘좋은 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이미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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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은 6가지 측면 중에서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고르도록 한 질문에 임금,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48%)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전(7%), 관계(4%)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좋은 일’의 6가지 측면에 대한 세부 항목
– 고용안정(정년 보장, 동일업무 보장 등)
– 직무‧직업 특성(권한, 자율성, 적성, 가치, 인정 등)
– 개인의 발전(승진, 전문성, 숙련, 교육 등)
– 임금(급여 및 부가급여)
– 근로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 등)
– 관계(동료와의 화합, 소통, 노동권 존중 등)

연령별로 봐도 ‘근로조건’에 대한 응답은 고르게 높았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와 30대가 근로조건을 좋은 일의 기준으로 꼽은 비율이 각각 51.0%, 48.4%로 눈에 띄게 더 높았다. 이는 20~30대가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등을 이전 세대에 비해 중요시한다는 점, 또는 이 연령대가 이 측면을 집중적으로 고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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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남성(43%)보다 여성(52%)이 높았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삶에 있어서 근무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여성들의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의 경우 고용안정(18%)과 임금(13%)의 요건을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여성(각 14%, 11%)보다 다소 높았다.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 지켜야

6가지 측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근로조건 측면 중에서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35%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세부기준은 ‘노동시간'(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최대한 지키며 초과할 경우 법정 수당 이상 지급)이었다. 노동시간이 개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밖에는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부가적 근로조건(탄력근무‧출산장려금‧직장보육시설 등) 제공(33%),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17%), 강제회식 등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근로조건(14%) 순서로 응답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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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측면에서는 기존의 ‘정규직’ 개념에 부합하는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55%)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내부경쟁으로 인한 퇴사 압박이 없는 일’(24%), ‘일방적 업무배치 위험이 없는 일’(16%)의 측면도 ‘고용안정’을 구성하는 주요 요건으로 선택됐다.

직무‧직업 특성 면에 대한 응답 중에서는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진로 교육 과정에서는 ‘적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고용 환경에서는 조직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적응력과 책임 등에 비해 개인의 적성, 흥미, 재미 등은 등한시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밖에도 ‘내 일의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과 자율성이 있는 일’(39%)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사회적 위세가 있는 일’(2%)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승진보다는 전문성 쌓는 쪽 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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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전 측면의 응답도 위의 응답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전문성 확보, 숙련도 증진 등 업무 상 발전이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65%에 달하는 반면 ‘승진, 직장 내 권한 확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13%)의 응답은 높지 않은 것은 조직의 일부이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되고자 하는 최근의 추세를 보여준다.

임금 측면에서는 정체되거나 물가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 책임 등에 걸맞게 상승하는 임금(30%)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기존의 호봉제처럼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승하는 사회보장적 임금(29%), 최저임금을 넘어선 적정 임금의 필요성(26%)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6가지 측면 중에서 임금(12%)을 중요 기준으로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각 응답자가 처한 업종 및 근무 환경에서 임금의 극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좋은 일’을 찾기 위한 다른 기준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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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측면에서는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문화(50%)가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혔다. 이는 다른 조건이 우수하더라도 매일 붙어서 일하는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심하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면을 드러낸다. 설문조사의 추가 응답 내용을 봐도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때문에 괴롭다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좋은 일 기준에 맞는 고용 촉진 이뤄져야”

좋은 일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방향을 묻는 질문(복수 선택‧총 응답 수 40,014건)에는 ‘좋은 일의 기준 정립 및 확산’(19%), ‘좋은 일 기준에 맞는 고용 촉진’(15%), ‘좋은 일을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1%) 등이 대체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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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은 ‘근로기준법, 차별금지 법령 위반 기업 감독 및 처벌 강화’(17%)에 대한 응답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좋은 일’의 기준으로 통하던 ‘정규직’ 관점에서의 고용 확대 및 창업 촉진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정규직’이 ‘좋은 일’을 대변할 수 있는 유효한 기준이 아니거나, 정규직 확대라는 정책 방향의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밖에, 응답자들에게 현재 종사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는 이유 및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응답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하고 있는 일에 아주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은 25%였고, 아주 불만족하거나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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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위의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2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직무‧직업 특성(21%)이었다. 즉, 노동시간과 삶의 균형 등 근로조건과 적성, 자율성, 가치 등에 부합하는 정도가 큰 일자리일 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도 근로조건(30%)이 가장 높았는데, 임금(29%)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꼽혔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근무조건 못지않게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줄어도 다른 조건이 나으면 옮기겠다”

마지막 질문인, “만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임금 제외)에서 지금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변동되는 범위에서 옮기기로 결정하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총 9802건)은 위의 조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 임금이 하락하더라는 응답이 총 39.9%에 달한 것이다.

이직에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현재보다 임금이 오르거나 최소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론 ‘임금이 올라야 옮기겠다’(26%),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면 옮기겠다’(33%)는 응답의 합이 더 높긴 하지만, 응답자들이 임금 못지않게 다른 근로조건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임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옮기겠다고 답한 사람도 367명(4%)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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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에 참여한 총 15,399명 중에서 남성이 6,789명(44%), 여성이 8,601명(56%)이었고, 연령 비율은 10대 3%, 20대 40%, 30대 42%, 50대 13%, 60대 3% 등으로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았다.

참여자가 종사하는 직종은 사무직이 64%, 서비스직이 13%, 생산직 5%, 관리직 8%, 영업판매직 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3,200여명은 자신의 일 경험 및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 중에는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았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거나, 지각 사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등 불법적인 수준의 근로 환경에 대한 고발 내용도 적지 않았다. 한국 사회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기본도 안 지킨다” 열악한 근로환경 토로

“정규직이지만 근로계약서를 매해 갱신하다 보니 그냥 눈치가 보인다. 연봉 동결되어도 크게 상관없으니 야근‧주말 근무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은 연봉계약서에 교묘하게 ‘포괄연장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고, 기본급을 작게 표시해서 통상임금도 적다.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아보려 해도 누구에게 물어볼지 모르겠다.”(30대 여성, 사무직)

“인력은 줄어들고 업무량은 늘고 있어서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다 할 수 없다. 휴일에도 전화 또는 집 컴퓨터로 업무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업무과잉을 상급자는 점점 당연시한다. 야근을 하지 않아서 일이 처리되지 못하면 개인 업무태만이나 업무 의욕이 낮다고 평가된다.”(30대 여성, 서비스직)

“(채용할 때는) 주5일 근무, 17시 30분 퇴근이라 해놓고 매일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주말에도 일하는데 야근 수당은 전혀 없다.”(30대 남성, 생산직)

“지각사유로 일당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부모님 장례일에 쉰 만큼도 급여에 제한다. 직원 수가 1~2명인 소규모 매장이라고는 하지만, 장사가 안 된다면서 어린 직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해서 못 견디고 나가도록 하는 현실이 비인간적이다.”(30대 여성,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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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 환경 이런 점이 문제” 지적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사장 ‘맘대로’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를 거역하기 어렵고 자기주장을 하기도 어렵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뭐가 잘못된 것이고 어디가지가 법이 정한 기준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된다. 고용자‧피고용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20대 남성, 사무직)

“정부산하기관부터 대부분 인력을 외주 계약직으로 쓰고 재계약은 나 몰라라 하는데 어느 기업에 고용안정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에 자식 세대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것 같다. 설문에 참여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여 슬펐다.”(40대 여성, 사무직)

“근로시간이 길다는 의미는 개인이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그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행복도가 높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삶의 목표나 가치가 행복에 있다고 할 때 직장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그 곳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30대 남성, 사무직)

“이렇게 개선하자”는 방향 제시 응답도

“고용주 입장에서 ‘좋은 일’을 제공했을 때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잘 하는 리더는 어느 위치에서도 잘하지만 못하는 리더는 이익 없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를 통해서라도 고용주들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늘지 않을까?”(20대 여성, 사무직)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겼을 때) 법적 처벌이 매우 약하다.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벌금이 많아야 1,000만~2,00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죽어라 일시키고 나중에 걸릴 때 벌금 내도 남는 장사다. 회사 규모에 비례해서 위협이 될 정도의 벌금을 책정하고, 더욱 강력한 제제 수단도 따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의 불명예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30대 남성, 관리직)

“나쁜 일자리를 노동자들의 정보 공유(커뮤니티‧블로그 등)를 통해 널리 알려서, 그 기업이 설자리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30대 여성, 현재 무직)

“고등학생 때부터 근로계약에 관한 교육을 미리 받을 기회가 있다면,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이나, 대학 진학 후 취업하는 학생들도 좀 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을 할 때 피고용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30대 여성,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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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 거쳐 정책 요구안 마련

희망제작소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심화를 위해 오는 20일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비공개)를 진행한다. 설문조사 참가자 중 연령‧성별‧직종 등을 감안해 선별한 총 14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다. 참가자의 실명과 직업 얼굴 등은 비공개로 하되 발언 내용은 정리해서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회인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역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노무사),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세종대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 및 법 제정‧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토론을 거쳐 정부 및 정치권에 제시하기 위한 요구안으로 정리된다.

정부에, 정치권에 대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말할 때 고용률 등 숫자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망을 반영한 ‘좋은 일’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그래픽 : 안영삼 | 웹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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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테러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 하고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실사판 어벤져스가 창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테러국의 소탕을 위한 초국적 연합을 말하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등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19개국과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맥 휘트먼 HP CEO, 라탄 타타 인도 타타그룹 명예회장, 마윈 중국 알리바바 회장,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헤지펀드 설립자 등 내노라 하는 세계인들이 ‘손에 손잡고’ 모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전환에너지연합(BEC: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이라는 혁신적인 연대의 이름아래.


빌 게이츠가 소개하는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이 ‘대단한’ 기금은 수력, 풍력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관련 분야에 골고루 투자된다. 그런데 투자 위험이 크고 자본 분배에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제에 왜 전세계가 앞다투어 동참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대는 ‘사회혁신’의 핵심이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들이 악화되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사회의 시각이 현재의 문제보다는 과거에 맞춰져 있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에서 ‘사회혁신’은 태동한다.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풀어 내야 하며 그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혁신의 분야로는 앞서 언급한 환경 이외에도 고령화, 불평등, 건강 등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 풀기 어렵고 그만큼 창조적 해결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이슈들이다.

사회혁신은 20세기 말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 정부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기업(마이크로금융과 노숙인을 위한 잡지), 정부(국민건강의 새로운 모델), 시장(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유기농 식품), 사회운동(공정무역), 교육계(아동 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모델)분야로 발전되었고 여러 가지 모델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를 계기로 EU와 UN과 같은 정부 연합 기관 이외에도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실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에서 사회혁신은 ‘인터넷/전화 건강 진단’ 같은 대안적 서비스나 ‘학교 밖 배움터’ 같은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의 경우 ‘사회혁신’은 실생활이나 정책, 연구 등에서 아직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은 유럽과 북미와는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방식 역시 조금씩 다르다. 또한 아시아의 경우 2000년대 이르러 고령화, 도농 갈등, 불평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혁신과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환경적, 지리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확산시키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사회혁신 연구와 정책 등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사회혁신이 넓게 확산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한중일 삼국의 사회혁신 모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연대를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을 확장시킬 발판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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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ippon Foundation,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이러한 배경으로 희망제작소는 아시아 사회혁신 확장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Asia NGO Innovation Summit(이하 ANIS)을 개최했다. ANIS를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사회혁신 저변을 넓히고 혁신적 NGO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였다.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혁신의 뿌리는 시민사회에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ANIS는 2015년 3월 다시 한 번 진화를 시도했다.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구성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연대를 통해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고 연구 결과에 기초해 각국 정서에 맞는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대를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도쿄에서 개최된 1차 워크숍에서는 삼국의 역할을 정하고 합의 사항을 선포하였다. 1차 워크숍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포럼의 정식 세션으로 진행되어 북미, 유럽 지역의 사회혁신가들과 동아시아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시정 기조를 사회혁신으로 삼고 서울을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혁신도시로서 성장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특징을 워크숍에 참석한 중국, 일본 참가자가 사회혁신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환경을 이해하고 다른 도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사회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도시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내내 끊이지 않았다. 사회혁신을 바라는 동아시아 연대는 은평구의 오래된 질병관리본부 건물에서,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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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도시 투어: 은평 사회혁신파크, 성수 사회혁신 밸리 (루트 임팩트, 아시아 공정무역 연합, 성수IT지원센터)

<아시아, 연대로 혁신하라> 2편으로 이어집니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12/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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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위에서 인용한 것이다.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대한민국의 상황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 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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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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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분권 그리고 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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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는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겨우 1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28위이며, 2017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는 155개 국가 중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세대갈등, 불공정 경쟁… 경제는 성장했지만, 각종 갈등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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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희망이슈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주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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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사람과 삶이 꽃피는 아름다운 비누

- 강릉 천향 천연수제비누 이해우 · 김미진 생산자

생산자 사진 1

 한살림에 천연비누를 내는 천향은 9명의 젊은이가 꾸려가는 유한회사다. 직원들 모두가 회사에 출자하여 운영되며 대표이사직도 2년마다 순환된다. 그래서일까. 작업 공간에 머무는 공기가 편안하고 활기차다. 지난 2년 동안 천향의 대표로 활동해 온 김미진 생산자는 2008년 천향의 첫걸음부터 함께 해왔다. 강릉뇌성마비장애인협회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활동보조로 일하다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천연 비누사업단에 합류하게 된 것.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늘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던 그는 27살에 천직을 만났다. “늘 감사해요.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저한테 무언가 주어진다는 게. 정말 고마운 곳이죠.”

천향은 타 제조회사의 베이스를 납품받아 녹여 붓기를 하는 MP(Melting & Pour)비누 생산부터 시작했다. 비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던 터라 단순 제조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MP비누만 계속 생산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영진이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CP(Cold Process)방식의 천연비누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기술 기반이 없었다. 만만치 않은 교육비와 재료비 탓에 사설 기관에서의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은 끝에 경남 진해의 한 시니어클럽에서 천연비누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천연비누 전문 강사와 인연이 닿아 대한천연비누협회의 천연비누공예 강사자격증도 취득했다. 천향 생산자로는 처음이었다. 현재 천향의 생산직 직원 모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후로 천향이 비누로 인정받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실수를 연발해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두려움을 딛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비누로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2009년 한살림강원영동과 인연이 닿아 한살림에 천연비누를 내기 시작했다.

천향 비누2

한살림과 인연은 이들이 비누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한살림처럼 생산자들에게 물품 가격의 75%를 보존해주는 곳이 없어요. 한살림과 같은 재료와 품질을 요구하면서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으려는 곳이 많아요. 한살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이해우 생산자의 말이다.

천향 비누의 남다른 점은 원료에 있다. 비누의 주원료가 되는 코코넛유나 팜오일, 올리브유 등 오일은 모두 식품회사에 나오는 식용오일을 이용한다. 국산을 구할 수가 없어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다. 대신 비누에 첨가되는 분말류는 최대한 국산을 사용한다. 발효어성초지성비누는 그들이 처음 탄생시킨 로컬비누다. 지역 농업회사에서 직접 재배해 발효한 어성초, 오죽헌 댓잎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 자연재료를 사용하지만 피치 못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성소다다.

고형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인데, 완성된 비누에는 그 성분이 남아 있지 않다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천향에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유리알칼리 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결과는 늘 ‘검출 안 됨’. 하루만에 비누화가 가능하지만, 6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는 이유 중 하나도 불순물을 날리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거친 비누는 사용할 때 쉽게 무르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하게 된다. 자연재료만 사용하다보니 쉽게 분해되어 환경에도 안심이다.

비누 굳히기

천향 비누는 전 공정이 사람의 손으로 이뤄진다. 뇌병변 증상의 하나로 몸이 한 번씩 경직되곤 하는데 7시간씩 서서 비누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작업 특성상 팔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숟가락 들기 버거운 날도 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물론 있지만, 나만의 비누를 만든다는 기쁨을 느껴요. 기계로 만드는 비누는 일정하고 반듯하지만 저희는 수작업이라서 일률적인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천향 비누의 매력이죠. 우리만의 것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는 비누 틀에 비누 용액을 부을 때마다 어떤 무늬가 나올지 상상하며 만든다. 소비자 조합원들에게도 수제세안비누, 화장지움비누처럼 무늬가 있는 비누를 사용할 때 한 번 더 눈여겨 봐 달라고 당부했다 처음 출발이 사회적기업이었기에 지역 사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올해 4월 한부모가장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며 참 기뻤다고. “제 꿈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저와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미진 생산자는 올해부터 대표직을 이해우 생산자에게 넘기고,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기쁘단다. 이해우 생산자가 그의 뒤를 이어 천향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 천향의 비누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천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사진 정미희 편집부

 

수제비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분말 계량

1. 재료 계량

미세한 양의 차이가 비누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밀하게 원료의 양을 맞춥니다.

 

 

 가성소다 용액2

2. 가성소다 용액(정제수, 가성소다) 만들기

정제수는 화장품용 정제수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오일 교반

3. 오일과 가성소대용액 혼합하기

가성소다는 오일이 비누화 되는 것을 돕습니다. 

 

과정 4

4. 트레이스 상태 만들기 및 첨가물 넣기

묽은 죽이나 크림스프 정도의 점도가 되도록 하여 허브 오일 등을 더합니다. 

 

비누 용액 붓기

5. 틀에 부어 보온하기 

틀에 비누용액을 붓고 고체가 될 때 까지 하루정도 보온합니다. 

 

6주간 숙성

6. 비누 자르기 및 6주 숙성

비누를 잘라 숙성실에서 6주간 숙성합니다. 

화, 2016/07/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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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8)
광장 투표, 트위터 마을…세계의 민주주의 실험

스위스 광장 민주주의 ‘란츠게마인데’

동계올림픽 유치 철회, 외국인 귀화 신청 반려, 국립은행의 금 매각 금지, 이민자 숫자 제한…

묵직한 논쟁 주제인 이 의제들은 ‘란츠게마인데 (Landsgemeinde)’라 불리는 스위스 주민총회의 의제들입니다. 란츠게마인데는 일 년에 한 번씩 주민 모두가 광장에 모여 직접 찬반투표를 하는 주민총회를 말합니다.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란츠게마인데는 칸톤(Kanton, 우리나라 도에 해당하는 스위스의 행정단위) 혹은 코뮌(Commune, 칸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의 지역 법안 개정을 위해 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란츠게마인데는 ‘생활의 정치화, 정치의 생활화’라는 스위스 민주주의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세금 인상 문제도 토론하고 의결합니다. 스위스의 약 300개 코뮌 중 약 84%에 달하는 250개의 코뮌이 란츠게마인데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코뮌보다 더 큰 행정단위인 칸톤 중에서는 현재 아펜첼과 글라루스 두 곳에서 란츠게마인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츠게마인데에 참여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사진출처:MySwitzerland.com)

▲란츠게마인데에 참여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사진출처:MySwitzerland.com)

8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란츠게마인데의 첫 출발은 그다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반쪽짜리 주민총회였기 때문이지요. 1957년 일부 란츠게마인데에서 여성의 참여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2년 후 1959년 연방 국민투표에서 여성 참정권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거부되었습니다. 스위스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71년의 일입니다.

선거권 연령제한에 있어서 란츠게마인데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현재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 연령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방법안의 개정이 어렵게 되자 각 지역은 독자적으로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글라루스 주민들은 란츠게마인데에서 투표권 연령제한을 만 16세로 낮추는 데에 찬성했습니다. 글라루스에서는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이 가족과 함께 주민총회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일수록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주요한 과제입니다. 스위스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직접 민주제의 가능성은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그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일례로 2003년 스위스 아니에르 칸톤에서 최초로 인터넷 전자투표가 실시되었고, 현재 스위스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작은 마을의 ‘트위터 행정’

‘트위터 마을’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남부 훈(Jun) 마을의 재미난 실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 3,500명의 이 마을은 주민 모두가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어 거리 청소 요청부터 시의회 질의응답까지 모두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소셜머신랩은 2011년부터 시작된 훈 마을의 트위터 마을 운영이 직접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15일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훈 마을의 트위터 시정의 차별점을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SNS 민원의 경우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이 대부분이지만, 이와는 달리 훈 마을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트위터 계정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트위터 시정운영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가로등이 고장났다는 내용을 시장에게 트윗을 남기면 → 시장이 그 주민과 전기 수리공을 태그하여 답하고 → 전기 수리공은 수리한 가로등 사진을 올리며 그 주민과 시장을 태그한다.

▲호세 안토니오 로드리게즈 살라스 시장(사진출처:MIT 소셜머신 연구소 블로그)

▲호세 안토니오 로드리게즈 살라스 시장(사진출처:MIT 소셜머신 연구소 블로그)

MIT 연구진이 밝힌 트위터 마을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트위터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런 빠른 대응을 통한 결과물이 트위터로 마을 전체와 공유되면서 주민과 정부 모두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훈 마을의 로드리게즈 살라즈 시장은 트위터 시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트위터로 주민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필요하다. 덕분에 마을 경찰을 4명에서 1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이 마을의 경찰관은 하루에 40~60통의 트윗 메시지를 받는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주민들의 민원 전달과 처리의 수단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트위터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주민이 트위터로 보낸 질문과 의견은 의회에 설치된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트위터 실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로드리게즈 살라스 시장은 농담 삼아 트위터를 “분 단위로 쪼개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트위터의 즉각적인 반응에 주민들은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43명당 1명 꼴로 불만을 표출한다면, 트위터에서는 27명당 1명 꼴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항상 즉각 답변을 원하고 있지요”
트위터는 최대 140자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을 토론하기에도 부적합하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적인 이야기 노출과 홍보성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트위터 위에서 작동한다’는 MIT 연구진의 표현처럼, 트위터는 훈 마을의 시정활동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예약하고, 학교 식당의 메뉴를 확인하고,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경기일정을 확인할 때도 훈 마을의 주민들은 트위터를 사용합니다.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들어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직접 투표하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그리고 먼 나랏님들의 잔치가 아닌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손바닥’ 위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스페인의 훈 마을. 모두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곧 ‘정치’가 되는 지방자치, 주민참여의 진지하고도 유쾌한 현장입니다.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MIT launches Laboratory for Social Machines with major Twitter investment (MIT News, 2014.10.01)
MIT’s Twitter-backed research highlights Twitter use by small Spanish town (beta Boston, 2015.04.17)
스페인 ‘트위터 마을’의 민주주의 실험(블로터, 2015.04.21)
스위스와 독일의 주민에게 배우는 ‘디지털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김석수, 비영리 IT 지원센터, 2015.11.04)
‘하이브리드 엔진’ 스위스 민주주의, 한국엔 안 맞다?(윤석준, 오마이뉴스, 2010.10.05)

월, 2015/08/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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