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님|월, 2016/02/29- 10:52
[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 이는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한 퇴보이며 즉시 철회를 요구한다.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테러 방지라는 장식아래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무제한 토론에 선도적으로 나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비례대표 54명은 너무 적다.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어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결정했듯이,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줄인 양당 합의를 철회하라!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1천만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은 유권자의 지지도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투표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배분을 실현하는 첩경이자 옳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도이다. 이에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소한 100명 이상, 국회 의석수의 1/2 수준에 이르도록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새누리-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비례대표 축소 합의는 기득권 제도를 고착화한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즉시 철회하고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5/19) 오후 2시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국회는 집시법11조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11조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가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이번 행안위 대안은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만으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안은 첫째,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둘째,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셋째, 위 ‘우려’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찰이 가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이 가능하며, 넷째, 단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할 수 있어 2016년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입법공백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국회, 법원 등의 주요기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헌재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 집시법 11조가 효력을 잃은 이후 국회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 집회문화를 보여줬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야 찬반이 있고, 일부 집회, 시위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다시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어제 (5월 20일)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이번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 그랬던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악 처리한 것이다. 개정안의 예외적 허용 규정 신설이 집회의 자유와 기관의 기능 보호가 조화하는 방안이라고 호도하지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 국회, 총리공관, 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 해왔다.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 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었다. 하나는 권력기관 앞 집회의 자유란 없다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 위 경찰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규모는 안 된다. 국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해 집회를 할 수 있을지는 경찰이 판단한다. 이번 개악으로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집회를 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며,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집시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이러한 개악으로 국회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 그동안 국회는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남게 됐고, 경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집회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왔다. 촛불정부, 촛불국회를 말하지만, 정부여당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이 우선일 뿐이다. 이번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며,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모이고 싸울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 <나눔의 집>이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발과 MBC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복지 등에 쓰이지 않고 있으며, 후원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다. <나눔의 집>이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내부고발에 의해 전달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은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로서 지금까지 할머니의 요양뿐만 아니라 복지, 역사관 건립 등 명목으로 후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왔다. <나눔의 집> 초기 정관에 명시되었던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보한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감독기관의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 주장과 언론 보도대로라면 현재 사태는 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인권침해 감시에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오랜 방치와 외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도이후 경기도는 ‘행정처분과 경찰수사에 나서겠다’ 발표했다. 더불어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내부고발인들의 고발 내용뿐만 아니라 적립된 후원금 등이 후원 및 정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생활·복지를 위한 비지정 기부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시설과 법인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도 조사되어야 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눔의 집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관상 이사 2/3는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되고 있다.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19년 동안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였고 현 법인 대표이사는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이다. 따라서 조계종단은 이번 의혹제기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나눔의 집>이 기억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정관변경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는 과정에 종단 인사들이 배제되어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의 집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으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둘러싼 논란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다. 최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불거진 나눔의 집 사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참여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을 법인 또는 일부 직원들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전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역사로 기록되고 남아야 한다. 아프지만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현재와 미래를 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생활지원,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추궁.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밝히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에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용시설에서의 보호장비 남용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 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지난 4월 말 평소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운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가 올라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명칭 공모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아예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5월 22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였다.
지향이 서로 다른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수원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교육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왔다. 외국어마을의 경우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학원법인이 운영을 맡아 학원처럼 운영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인이 공익성을 주된 가치로 해야 할 외국어마을을 운영하다보니 그간 외국어마을 운영 관련한 비위행위가 행정감사를 통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운영하려면 수원시가 먼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리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통합운영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절차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학습관과 외국어마을통합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합운영에 대한 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기관의 명칭공모를 올렸다. 의회와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도 않은 통합기관의 이름을 먼저 공모하는 것은 학습관 구성원들과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무시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 수원시가 지향하는 소통·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이 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금껏 학습관이 이뤄온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의 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행정은 행정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불투명한 논의구조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근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빛길”, 일상을바꾸는시민교육포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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