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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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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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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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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합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를 바로잡고 정의롭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 및 각계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1) 굴욕합의 전면 무효, 2)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3) 일본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등의 전 사회적인 공동 대응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살림 등 전국 38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정부가 발표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등 대응 행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고 발표한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 협상이며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형식적 발표한 사과 역시 합의 발표 후 자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책임자들의 언행을 볼 때 위선과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적인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사과 등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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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연대_한살림연합_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전국행동_배너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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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_자주점검

한살림강원영동 홈페이지

목, 2016/04/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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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화, 2016/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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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_연합페이지

기간안내

 

라인아이콘사용_주문기간  주문기간

  1월 11일(월) – 2월 2일(화)

라인아이콘사용_공급기간  공급기간

  1월 18일(월) – 2월 6일(토)

* 일반공급은 평상시 이용하는 한살림 물품과 같이 해당 지역 공급요일 3일 전까지 주문해 주세요.

* 수량이 부족한 물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합크롭용2_20

 

화, 2016/0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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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6(보동리 285-3번지)

나. 건물규모 :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건물 연면적 19,173.06m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 지상1층 및 지상3층 적층랙 설치공사

나.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사업참가자격 및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구분 안성물류센터 적층랙 설치
제한기준 ◆ 최근 3년내 연면적 1,650m2이상의 물류센터 적층랙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나. 참가신청

○ 입 찰 공 고 : 2018. 06. 04(월) ~ 2018. 06. 15(금) 18:00까지

○ 제안설명회 : 2018. 06. 20(수) 15:00

○ 서 류 접 수 : 2018. 07. 06(금) 18:00까지

○ 제 출 방 법 : 우편(또는 방문)이나 메일

○ 제 출 장 소 : 1)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6(2층 물류기획팀)

2)메일 :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➀사업참가신청서, ➁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➂응낙서, ➃인감증명서 원본,

➄사업자등록증 사본, ➅실적증명서(실적증명이 가능한 계약서, 확인서), ➆재무제표(최근 2개년도)

○ 제안 제출서류

➀제안서(도면 및 구조물 중량 표기) , ➁입찰견적서(각 공정별 가격 산출근거 포함), ➂일정표(제작 및 납품일정)

 

 

 

4. 제안설명회

가. 일시 : 2018. 06. 20(수) 15:00

나. 장소 : 한살림연합 안성물류센터(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6 2층), 대회의실

다. 설명회 참석 대상 : 업체별 2인 이내로 제한

라.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 참석희망 시 사전 소통 요망

 

5.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서류접수 마감 후 1차심사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심사 진행 예정. 2차심사에서는 제안서 발표 및

항목평가를 통해 최종협상대상자를 선정(1개社)

(1단계) (2단계)
1차심사

(서류평가)

2차심사

(제안서발표 및 평가)

합격/불합격 (개별통보) 최종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업체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6. 유찰기준

가. 예정가격보다 낮은 제안가격으로 제시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나. 기타 입찰기준에 부합하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 유찰 시 입찰 기준을 보완하여 추후 재입찰 실시

 

7. 기타사항

가. 기본제출서류 및 제안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 결과는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

사상의 책임은 입찰업체에 귀속

다.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물류기획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구분 담당 전화 E-mail
장영기 실무자 031-8056-0909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04.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 첨부파일

렉 설치 업체 선정공고.hwp

한살림연합 안성물류센터 적층랙 설치 업체공고.pdf

화, 2018/06/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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