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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과 손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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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과 손잡아 주세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9:33

전국 행동 발족 사진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고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협상이며 더구나 양국의 합의 이후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책임자들의 언행을 볼 때 위선과 기만에 지나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4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전국 380여개 각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이번 한일 양국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① 정의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 ② 세계 1억명 서명운동, ③ 평화비(소녀상)지키기 및 추가 건립, ④ 거리 행동(문화제 및 집회), ⑤ 국제 연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한살림은 그간 조합원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수요시위 주최, 나비 모금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이번 한일 합의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등에 한살림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살림 가족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국행동 참여 방법

 

1)  국민서명운동 참여

– 명칭: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 서명참여 방법: 온/오프라인 서명 진행

  •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사이트를 통해 진행(온오프라인 합계 약 180여만명- 2월3일 현재)
  • 오프라인 서명용지 별도 첨부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2) 정의기억재단 설립을 위한 국민모금운동참여

– 설립배경: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금을 거부하고, 국민모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정의롭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재단 설립 추진

– 주요 사업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 및 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기록보존 사업 ▲평화비(소녀상) 건립 및 추모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위의 각호 사업을 지원하거나 연관된 출판사업 ▲위의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안 홍보 및 모금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모금 방법 : 모금 기간 및 방법은 해당 지역한살림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 한살림 법인 계좌를 통한 모금
  • 한살림 매장을 통한 모금
  • 포인트 전환 및 기부금물품 구입을 통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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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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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과 순국선열들의 묘역 그리고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역사의 현장인 이 북한산 자락에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4․19혁명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전파하기 위해 근현대사기념관이 지난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위탁운영 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기념관 학예실장으로 일할 지원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 근무조건과 일정

  • 급여 : 2019년 임기제 공무원 _8급 상당 하한액 기준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연금 / 주5일 40시간 근무, 연차휴가

  • 일정은 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안내합니다.
  • 적절한 지원자가 없을 때는 채용기간을 연장합니다.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상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민족문제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969-0226
토, 2019/10/1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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