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3년 공공의료의 길을 찾는다” 2/26 국회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노조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전격 폐쇄를 발표한다. 그 뒤로 3년이 지났다. 진주의료원 폐업 후 3년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한국의 공공의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김용익 의원실과 함께 2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3년 공공의료의 길을 찾는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3년을 맞이해 한국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유지현 위원장 “공공의료의 지형변화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인사말에 나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착한 적자’ 논쟁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인한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공익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정상화대책을 비롯해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고,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더 확산되었다.”고 지난 3년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 여전히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의료를 축소하거나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과 의료민영화법·영리화법 제정,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3년을 돌아보면서 공공의료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공공의료 강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늘은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이 발표된 지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3년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 있었고, 바로 그 다음 날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그 자리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개청하기 위해 불법적인 이사회 개최, 환자 강제 퇴원, 경남도의회 폭력날치기, 강제해고와 퇴거명령, 경찰병력 투입, 강성귀족노조 매도 공세,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공세, 국회 국정조사 거부,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불이행,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왜곡, 기만적인 서민 진주의료원 출입금지와 펜스 설치,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물품 강제 반출, 강제적인 리모델링 공사와 서부청사 개청, 각종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불교부, 주민투표 참여자에 대한 강압수사 등 그야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운동은 단 한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휴업 → 폐업 → 청산 → 용도변경 → 서부청사 개청 과정을 거쳐 진주의료원 간판 대신 경남도청 서부청사 간판이 내걸렸지만,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뚜렷하게 각인되었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운동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운동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투쟁은 공공의료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착한 적자’ 논쟁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인한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공익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정상화대책을 비롯해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고,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전히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의료를 축소하거나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과 의료민영화법·영리화법 제정,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3년을 돌아보면서 공공의료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공공의료 강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 해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전국적 선거가 연속되는 첫해로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3년의 터전 위에 공공의료 강화의 금자탑을 쌓아올리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의료 일선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전문가와 연구자들, 공공의료 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익중심경영으로 오히려 경영악화 불러온 강원도 5개의료원, 위탁 경영의 문제점 직영전환으로 해결한 군산의료원
토론회 발제에 앞서 강원도 5개의료원의 상황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 대해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김영수 조직국장과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 유운재 지부장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김영수 조직국장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014년 ‘강원도 지방의료원 경영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등 5개 의료원에 대해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강도 높은 경영전환에 돌입했다.
이러한 수익중심의 공공병원 운영은 인구수가 적은 강원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강원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한 진주의료원 사태와 메르스 사태 이후 대중적 시대과제로 부상한 공공의료 확대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은 것이며, 이로인해 병원 내 노사갈등만 격화되어,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은 초점을 잃은 채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어서 위·수탁에서 직영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한 군산의료원 지부 유운재 지부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군산의료원은 98년 원광대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는 의료원의 경영악화와 정치적 영향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 결과 환자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는 뒷전이고, 병원 환경과 민원 발생에서 불친절 내용이 많았다. 심지어 누적적자마저 늘어 15년 동안 약 274억 부채가 증가했다.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2013년 군산의료원은 직영으로 전환되었다. 직영후 군산의료원은 내원환자와 의료수익이 위탁경영시절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병원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졌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어 노사 관계의 대립과 갈등에 따른 소모적 비용이 사라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진주의료원 폐업 3년, 공공의료 강화의 길을 찾는다!
이어진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상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한 달 간 진행되었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이후 지방의료원 육성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강화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착한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2013년 말부터 투자활성화대책이란 이름 아래 본격화되기 시작한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흐름 속에서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공익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사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추진되었고,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운동이 확산되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확대와 시설·장비·인력·교육훈련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과제는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의의 성과로 지방의료원 설립·통합·분원 설치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설립·통합·분원설치·해산·신축·이전·매각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이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 한국의 공공의료의 민간대비 비중과 인프라가 취약한 구조적 문제 ▲ 이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뀐 공공의료 관련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 민간의료기관들까지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체계 구축.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성기환자 치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공공의료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가동 ▲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 부족한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문제 해결 ▲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민주적 운영구조 확립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현재의 실질적 운영비지원인 신포괄수가 인센티브제도나 전문의 인건비 지원사업 또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는 실제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는 아직 성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안적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만들어 공공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백근 교수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막으려는 저항이 지역이 아닌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자체 동력이 크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측에서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해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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