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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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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7:41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 2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법정단체입니다. 그간 이러한 변협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하여 변협 내부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협은 지난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라는 성명을 통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입니다. 변협이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처야만 할 것입니다.

변협 회칙 제2조, 제5조, 제20조는 변협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사회는 개최된 바 없으며,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변협 회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가 새누리당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명의’ 의견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의견서 작성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협에 연락하였으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도된 변협 ‘명의’ 의견서에 따르면, 변협 하창우 회장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이 특정정당의 요청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특정정당에게 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요구를 받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낸 것은, 변협 일부 집행부가 특정정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변협 ‘명의’ 의견서는 법률 의견서가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문의 명확성, 국내외 사례, 비교법적 측면,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문제작형 의견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안 제9조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변협 ‘명의’ 의견서는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의견서를 변협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협은 지난 2002년, 2003년 두 번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특정정당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러나 변협은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내세우며 헌법적 가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협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 일부 집행부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명의’ 의견서를 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1년 옌스 스톨텐부르크 노르웨이 총리는 극우 테러로 숨진 76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연설에서 테러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협 일부 집행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사명과 변협의 설립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특정정당에 전달된 일체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변협은 책임 있는 관련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2016. 2. 26.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종철, 김세진, 전수연, 이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이소아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배영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변호사 임자운
[서울대 인권센터] 변호사 박찬성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신훈민
[참여연대] 변호사 김남희, 김선휴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개인] 변호사 강정은, 고지운, 김가연, 김도희, 김성진, 김수연, 김수영, 김연주, 김예원, 김용진, 김종보, 김준우, 김지미, 김지현, 김차연, 김희진, 박영아, 박애란, 배진수, 소라미, 손지원, 송아람, 신수경, 양동수, 염형국, 윤지영, 이정민, 이주언, 이탁건, 이혜원, 이희숙, 장영재, 전가영, 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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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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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보고서 서론 중

코로나19와 의료공백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는 감염병 긴급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공공병원 및 병상, 의료진 부족 등 기존의 불안정한 의료체계가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치료·진료받지 못하거나, 치료·진료가 거부되는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제공 공백의 문제,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거나 적절한 진료 없이 코로나19 검사만 지속했던 상황들, 공공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용하던 병실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과정 등이 있었다. 누군가는 의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공백의 상황을 겪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혹은 공공병원이 부재해서,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했고, 누군가는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이는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했던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HIV감염인, 이주민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왔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정보 접근의 격차가 큰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주로 이용했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공공의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위기 상황과 마주하면서 촉발된, 예견된 결과였다.

메르스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공공의료의 문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마다 반복되어 온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다. 2015년 우리는 이미 메르스라는 감염병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가 개편되었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정 정도 방역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의료서비스의 문제, 공공병원·병상의 부족, 의사·간호사 등 의료노동자 노동권의 문제, 사회적 약자·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미흡한 대책,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층화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은 여전히 부재했다. 부족했던 대책은 현재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각인지, 타인의 체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상인지 이것들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적인 만남과 연결의 과정이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거리 두기와 단절은 당연한 선택이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거리 두기의 과정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기대어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로의 노동과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 가. 공공서비스와 의료, 돌봄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던 연결고리는, 위기의 상황에서야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 빛을 발했다. 공공의료 역시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체계와 공공의료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던 기준선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서로에 대한 연대, 노동에 대한 존중과 연결, 사회적 돌봄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공의료라는 소중한 가치를 갈고 다듬는 것, 그래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 및 대안 마련, 사회적 돌봄 시스템 마련 등은 뒷전으로 한 채, 비대면 사업육성, 원격의료 등의 다른 대안과 극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우리는 근본적인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응급조치 식의 대안만을 마련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우리가 만난 13명의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된 공공의료체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위기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료공백은 위기에서 촉발된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 의료를 이윤의 논리에 따라 등급화하고, 시장화한 지난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지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비어있는 시스템을 채우는 과정이 시급하다.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공백을 겪고, 누군가의 삶을 내버려 둔 채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할 것인가. 재난의 위기에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생존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보고서가 그 과정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화, 2021/03/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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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정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다양한 활동을 시민, 회원 분들께 소개드립니다.

제4기 운동비전을 함께 만들었던 2020년의 기억과 각 팀별 다양한 활동경험이 담긴 환경정의 활동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PDF로 다운로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늘 환경정의 활동을 응원해주시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 2021/03/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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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4/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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