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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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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5:01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진경아님은 유혜정님과 함께 독일, 네덜란드 등을 여행하였습니다. 20년 가까운 활동기간 중 제대로 된 쉼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진실로 쉼의 시간을 갖고 자신과 그동안의 궤적을 잘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남을 수 있도록, 몸담고 있는 조직에 활동가 교육 확대, 주4일제 노동, 탄력 근무, 안식 제도 등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경아, 유해정 님의 이야기를 따로 담습니다.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사업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 정리해야 될 내부 일정과 외부 일정이 너무 많아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출발 전날도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여 새벽 한시까지 짐을 챙겼으니 몸도 마음도 떠날 준비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여행 당일 여행 가방을 끌고 일단 집을 나섰고 공항버스를 탔고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나의 시선은 온통 핸드폰. 나의 손은 끊임없는 문자, 나의 귀는 윙윙대는 통화음뿐.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시간까지 나의 몸과 마음은 온통 남겨있을 일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핸드폰 전원이 끊기는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정적. 드디어 일에서 탈출하여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치지 말라고, 잘 쉬는 것도 일의 연속이라고, 비워야 채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막상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말 같았던 휴식. 사람에 대한 위기는 이야기했지만 막상 나의 위험신호는 늘 무시했던,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를 보며 옆의 동료도 쉬면서 불편해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나에게 사무실 식구들도,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활동가들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놀다 오라고 격려해 주었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쉬어본 사람이 지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멈춰본 사람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여행은 나에 대한 작지만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 예술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강변에서 찍은 사진따뜻한 위로, 이영남 선생님과 함께

재충전 여행의 시작, 독일에서 만나기로 했던 선배와 일정상 조우를 하지 못하고 퀼른을 거쳐 함께 간 동료의 지인을 뵙고 여행정보도 얻을 겸 함부르크를 들렸습니다. 1970년 가난한 조국의 현실에서 산업역군이라는 이름 아래 독일로 간 간호사와 광부가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간호사로 독일에 가셨다가 결혼도 하시고 한인회 활동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신 이영남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 고국에서 온 손님들을 선생님은 따뜻한 품으로 맞이해 주셨고 어미새처럼 먹을 것을 해주시고 여행정보도 주시며 끊임없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고민도 말없이 들어주시고 어깨를 다독여 주시며 불편한 내색 없이 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낯선 외국에서의 따뜻한 위로, 사람의 온기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었습니다.


여행에 지쳐갈 무렵 우리는 스틴윅이라는 네덜란드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고 출발했던 터라 여행 내내 예약을 하고 새롭게 짠 계획대로 움직이느라 지쳐있었는데 히트호른 마을의 자연과 풍광을 볼 수 있었던 보트투어, 스틴윅 마을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던 자전거 투어는 치쳐있던 몸과 마음에 생기를 주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히트호른의 주택, 잔디밭과 나무가 있다.자연의 선물 히트호른

 

 그리고 유럽에서 자연경관 못지않게 나를 사로잡은 것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많은 명화들이었습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오르세 박물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현대에 그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고흐를 비롯해서 모네, 마네, 르누아르, 로댕 등 작품들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에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르누아르와 고흐의 그림 앞에서 찍은 사진고흐와 르누아르, 명화가 주는 선물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 시시한 것들의 아름다움


여행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만나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운동의 현장이 환경과 관련된 곳이고 생각의 연속선상에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인지 멋진 풍광과 유적지보다 나의 카메라에 많이 담긴 그림이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함 안에 비닐봉지가 색깔별로 다르게 들어있고 색깔에 따라 재활용품 종류가 달라지는 모습이 그냥 글씨만 쓰여 있는 우리나라 재활용품 수거함보다는 훨씬 재활용품을 구별하기 쉽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과 파리의 분리수거함독일의 분리수거함 / 파리의 분리수거함

 

그리고 독일의 경우 거리 곳곳을 누비다 보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세히 보니 플라스틱 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을 모아 슈퍼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빈병 수거함에 넣은 뒤 영수증을 받아들고 슈퍼로 들어가 식료품으로 교환하는 모습은 책이나 강연으로 보는 것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도 곳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놓아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터미널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한국 모습과는 달리 인상적이었고 사소하지만 배려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원에서 휴식하면서 여행지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거리 연주를 하는 모습 등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항상 거닐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 연주. 어쩌면 여행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시시할 수 있는 있는 일상이 주는 여유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원의 벤치들사람을 배려한 공원 벤치(부르쉘) / 한가로운 휴식(파리)

   

뚜벅 뚜벅, 따로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여행에서 돌아온 지금, 현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책상에는 빼곡하게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하고 쉼 없이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진행하고 늦게 퇴근하는 여행 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반가운 얼굴에 기꺼이 책상에서 일어나 수다를 떨고 지인의 전화에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고 동료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동료에게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전에 제가 잘 쉬는 모습을,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재충전 사업을 통하여 나와 옆의 동료를 돌아보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준 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글 l 사진 유혜정 (천안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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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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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 Friebe/SDMG/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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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망명신청자 거주지를 습격하는 등 독일 전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혐오범죄 대처에 실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는 시급히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이 편파적인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불안 속 삶: 독일은 혐오범죄 피해자 대응에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에 따르면, 2015년 난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횟수는 1,031건으로, 2013년 63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했다. 인종, 민족, 종교 소수자 일반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 범죄는 2013년 693건에 비해 2015년 1,295건으로 87%나 증가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은 “독일에서 혐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오랫동안 입증돼 온 법집행기관의 인종차별 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난민 거주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격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거주지에는 즉시 경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에게 가장 여론이 우호적인 국가인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만 최대 6개의 난민 반대 시위가 매주 일어났다. 공격당한 많은 수의 망명신청자와 난민,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들은 현재 겁에 질려 살아가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리아를 탈출한 쿠르드족 시완 B.는 지난 2015년 9월 드레스덴에서 습격을 당했다. 시완은 “내가 공격당한 후 친구들 모두 겁에 질렸다. 나는 시리아에서 탈출했고 이곳 독일에서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직업을 갖고 싶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전쟁 전에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제도적인 인종차별 타파해야

지난해 약 백만 명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독일 정부는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 기소, 판결에 실패했다는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극우단체 국가사회주의지하당(NSU,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이 저지른 연쇄 살인에 대한 허술한 조사로 드러났다.

터키계 남성 8명과 그리스계 남성 1명, 독일 경찰관 1명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에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음을 파악하고 도출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실패한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자물쇠 수리공인 테오도루스 불가리즈는 지난 2005년 6월 15일, 뮌헨에 있는 자신의 상점에서 NSU 소속원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테오도루스의 아내 이본느 불가리즈는 “몇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피해자로 대우받은 적이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듯 언제나 용의자처럼 대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SU 사건의 허술한 수사를 조사하며 독일 법집행기관은 수많은 권고를 제기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은 인종차별 범죄 가능성을 성의있게 파악하고, 기록하고 조사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제도적인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무시하기 힘든 의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터키에서 온 압둘라만은 2013년 9월 베른부르크 기차역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케밥 식당에서 9명의 남성 집단에게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압둘라만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그의 동업자, 친구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공기펌프라는 중요한 증거를 가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주의적 동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 일부는 정당방위였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러한 실책은 독일이 혐오범죄 등 정치적 동기의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잡한 체계로 인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종차별 범죄로 분류하고 처리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나 관련된 누구든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다고 간주되는 범죄는 반드시 혐오범죄로 분류해야 한다.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

마르코 페롤리니 조사관은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공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NSU 살인 사건 수사를 재검토하고 법집행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종차별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Germany failing to tackle rise in hate crime

Failed responses to the sharp increase in hate crimes across Germany – including attacks on shelters for asylum-seekers – expose the need to urgently step up protection and launch an independent inquiry into possible bias within the country’s law enforcement agenci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released today.

The report, Living in insecurity: How Germany is failing victims of hate crimes, details how 16 times as many crimes were reported against asylum shelters in 2015 (1,031) as in 2013 (63). More generally, racist violent crimes against racial,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increased by 87% from 693 crimes in 2013 to 1,295 crimes in 2015.

“With hate crimes on the rise Germany, long-standing and well-documented shortcomings in th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acist violence must be addressed,”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U Researcher.

“German federal and state authorities need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trategies to prevent attacks against asylum shelters. Further police protection is urgently needed for shelters identified at highest risk of attack.”

While the German public has been among Europe’s most welcoming to refugees, as many as six anti-refugee protests were staged weekly throughout 2015. Many asylum-seekers and refugees who were attacked, or whose friends or acquaintances were attack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now live in fear and no longer feel safe.

“All my friends were afraid after the attack against me. I escaped a war in Syria and I don’t need to face tensions here in Germany. I just would like to work … and to have a good life, as I had before the war,” Ciwan B., an ethnic Kurd who fled Syria and was attacked in Dresden in September 2015,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warting Institutional racism

The failure of the German authorities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sentence racist crimes effectively is a longstanding concern that predates the arrival of around one milli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last year.
Many of these shortcomings were highlighted by the botched investigations into a spate of killings between 2000 and 2007, by the far-right group,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 (NSU).

Investigations into the murders of eight men of Turkish descent, one man of Greek descent and a German police officer repeatedly failed to identify and follow up leads pointing to the racist motivation behind the attacks, while relatives of the victims reported feeling victimized by the police.

“In all these years, they never treated us as victims,” Yvonne Boulgarides – wife of locksmith Theodorus Boulgarides, killed in his Munich shop by NSU attackers on 15 June 2005 –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were always treated as suspects by the police or politicians, as if we were hiding something. Nobody asked us about our opinions or listened to us.”

Inquiries into the NSU failures have resulted in a number of recommendations being made, and implemented by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y have not tackled the pressing question of whether institutional racism is contributing to the ongoing failure to diligently identify, record and investigate possible racist crimes.

Turkish national Abdurrahman suffered life-threatening injuries after he was assaulted by a group of nine men as he closed his kebab shop at the Bernburg train station in September 2013.

According to him, his partner and a friend who witnessed the attack, police at the scene returned a key piece of evidence used in the assault – an air pump – to the attackers. Once in court, the racist motive wa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the lack of evidence helped to strengthen the group’s argument that they had acted partly in self-defence.

Some of these failures are the result of Germany’s complex system for classifying and collecting data on politically motivated crimes, which include hate crimes.

This system, consciously or otherwise, sets a high threshold for an offence to be classified and treated as a racist crime. Any criminal offences that are perceived to be racially motivated – by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 should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by the polic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point to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racism with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question needs to asked, and it needs to be answered: real improvement in how law enforcement agencies tackle racist crime cannot happen unless those very agencies are prepared to examine their own attitudes and assumptions.”

“This is not a time for complacency, bu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ke a long, hard look in the mirror. A fully independent public inquiry is urgently needed to review the NSU murder investigations and to establish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racism may be contributing to the broader fail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ckle racist crime effectively,” said Marco Perolini.


목, 2016/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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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로 뻗어나간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금융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 혁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세계인의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일까.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 문서를 토대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참여 언론사들이 함께 취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세도피처를 동원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도피처 한 곳이 없어질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각 자산의 유형에 맞는 최선의 조세도피처를 찾아 관련 수익을 몰아 넣고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주고받아서는 안되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데 조세도피처를 활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조세도피처 통해 직접 투자받을 수 없는 국가의 자금을 투자받다

러시아 자금은 국제 제재 때문에 직접 투자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조세도피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자금을 투자받았다. 중개자 역할을 한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와 그의 회사가 연계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다.

트위터의 사례는 이렇다. 러시아 국내 2위 은행인 국영은행 VTB은행은 은밀하게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DST 글로벌에 1억 9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DST 글로벌은 이 액수의 대부분을 2011년 트위터 투자에 사용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과정에는 캔톤(Kanton Services)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2011년 7월 VTB은행은 먼저 1억 9100만달러를 맨섬에 있는 DST글로벌의 펀드 DST Investment 3에 투자한다. 그리고 같은 달 밀너가 DST 글로벌이 3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트위터에 지분투자했다. DST Investment 3의 주요주주로는 DST 글로벌과 캔톤, VTB은행이 등록돼 있다.

유리 밀너와 함께 이 건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트위터가 2013년 IPO를 단행하자 곧 지분을 매각했다. VTB은행도 DST Investment 3에 갖고 있던 지분을 캔톤에 넘겼다.

VTB은행은 러시아 정부 집권세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밀너의 DST글로벌이 트위터 지분을 매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VTB은행은 ICIJ의 취재에 “이익금을 남기고 트위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밀너는 이 투자에 VTB은행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투자 액수 중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액수는 5%도 안된다며 DST가 실질적인 투자를 맡고 은행은 패시브 참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트위터 대변인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라 투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밀너는 2009년 초 페이스북 투자 검토를 위해 만남을 가지는 등 마크 저커버그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해 말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까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투자를 단행했다. 메일루(Mail.ru), DST글로벌 등 밀너와 관계된 여러 회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을 다 합치면 총 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밀너 소유의 회사들은 페이스북의 외부주주들 중 2번째로 큰 주주가 됐다. 그리고 2012년, 페이스북이 기록적인 규모의 IPO에 성공한 단 나흘 후 DST 글로벌의 한 자회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겼다.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페이스북은 “경영에 참여할만한 투표권, 이사회 참여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시브 투자자였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사의 IPO 이후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당사와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투자로 밀너는 금융위기로 허덕이던 실리콘밸리에서 러시아 자본 중개인으로 명성을 쌓는 계기를 잡았다. 투자는 하되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댓가로, 이해관계 충돌 없이 비슷한 업계의 다른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밀너를 통해 러시아 국영 자본인 가스프롬과 VTB은행에서 투자받은 사실에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푸틴 및 러시아 지도층과의 관계가 두텁다. 특히 밀너를 통해 직접 페이스북 투자에 참여한 Gazprom Investholding은 우스마노브가 10년 넘게 운영해왔다.

밀너는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나와서 양국에 인맥이 두텁다. 그는 2001년 인터넷 버블 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메일루(Mail.ru)’라는 인터넷 기업에 CEO로 가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Digital Sky Technologies(DST)를 설립,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 우스마노브의 투자를 받아 2009년 투자펀드인 DST 글로벌 설립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이후 경영에 실제 관여했거나 중요한 투자정보를 미리 받았을 거라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흔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유출문서에 의해 밝혀진 것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수년 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금전적인 흥미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유리 밀너는 자신의 투자 결정은 항상 비즈니스상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ICIJ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들 러시아 국영 금융사와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지난 9월 중순 해명했다.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밀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투자 건은 미-러 관계가 좋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유럽연합 (EU) 등 국제기구들은 특정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용인하고 있다며 압박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아일랜드는 자국에 들어와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지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대부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4년 중순,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애봇 등이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탈세가 가능한 구조를 용인해왔던 더블 아이리시 (Double Irish)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은 원래 아일랜드 국민을 고용하는 사업장 한 곳에 수익을 모으고, 이걸 버뮤다, 그랜드케이맨, 맨섬 등 다른 조세도피처에 보낼 수 있도록 용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15년부터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더블 아이리시 폐지를 발표하자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법률 자문 로펌들은 바쁘게 움직여 새로운 도피처를 찾고 법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아일랜드는 폐지 발표 당시인 2014년 7월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0년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출 문서에 따르면, 법망이 좁아지기 시작한 이후 애플은 새로운 조세도피처를 찾아나섰다. 애플의 법률 자문을 맡던 세계적 로펌 ‘베이커 맥켄지’는 역외 세계에서 최고라는 애플비를 대행사로 정하고 영국령 저지섬으로 조세도피처를 옮기기로 했다. 저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역외 자금을 관리하던 시절 계좌를 열어놓은 영국 은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영국령이긴 해도 입법도 자체적으로 하고 EU법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도피처로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애플은 2014년 말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들을 정리한 뒤 지금까지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여 아일랜드에서 축적한 2460억 달러를 저지로 옮겼다. 그 이후 3년간 애플은 해외 수익의 5.5%, 단 1300억 달러만을 세금으로 지출했다. OECD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세도피 행위로 인해 전세계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입은 해마다 2400억 달러에 이른다.

더블아이리시법의 폐지가 거론된 이후, 애플이 조세회피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이 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ICIJ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주요 자회사 3개 중 하나인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에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곳은 저지로 옮겼지만, 이곳만은 아일랜드에 남아있다.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절세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일랜드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무형자산을 구매하면 매입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아일랜드 자회사로 무형자산을 파는 경우, 조세도피처에 등록돼있던 자산을 팔아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애플만이 구사했던 방법은 아니다. 2015년 아일랜드의 GDP는 전년 대비 26% 뛰었다. 2700억 달러 규모의 무형자산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부동산 중 거주시설의 총 가치보다 큰 액수인데,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이를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키

2005년 무렵 나이키는 네덜란드 조세당국과 10년간 실효세율을 줄여주는 협약을 맺었다. 이전에 버뮤다에서 탈세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나이키는 유럽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옮겨왔다. 그 이후 3년간 세후 이익이 55%나 늘어났다. 나이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전세계 곳곳에 내던 평균 세율이 34.9%에서 13.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나이키는 버뮤다에 ‘나이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로고의 소유권과 기타 상표권에 대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나이키의 유럽법인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로열티가 들어오도록 했었지만, 나이키 인터내셔널 설립 이후에는 수십억 달러를 유럽에서 버뮤다로 옮겨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버뮤다 회사는 기업등기소와 애플비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여기에는 미국 본사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보였다. 나이키 인터내셔널의 공식 직인이 오레곤에 위치한 나이키 미국 본사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표권 로열티 수익 총 38억 6천 달러가 버뮤다로 들어갔다. 덕분에 나이키는 2014년 6월 시점에서 66억 달러의 역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미국 밖에서 세금은 3% 가량밖에 내지 않았다. 버뮤다 자금이 무한정 재투자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공식입장은 “세법을 완전하게 따랐다”였다.

2014년, 나이키는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협약이 끝날 때가 되자 현지 법인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베이커 맥켄지 등 법률 자문단은 해당 협약이 끝날 경우 유럽법인 본사에서 받은 로열티 수익이 버뮤다로 이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로열티 수익은 그대로 네덜란드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로고 등 상표권 수익은 버뮤다에서 새로 네덜란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로 받았다. 유출된 나이키 관련 자료를 보면, CV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commenditaire vennootschap’, 즉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뜻한다.

나이키, 우버, 테슬라 등 미국 상위 기업들이 도입하는 신종 탈세법

네덜란드 내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나이키 뿐만 아니라 다수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방법인데,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국적이 아닌 파트너가 이 CV를 소유하게 되면, 이른바 국적 없는 자산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은 네덜란드가 아닌 곳에서 회사를 만들어 네덜란드로 들어가 CV를 형성하는 것이다.

ICIJ가 2017년 6월 기준 주식시장에 제출된 미국 500대 상장기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총 214개의 자회사가 네덜란드 CV로 등록돼있었다. 나이키는 현재 11개의 CV형식의 자회사가 있다.

EU는 지난해 말 2022년까지 CV를 포함한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형식의 기업에 대한 세법을 강화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이 같은 세법 강화로 인해 미국 다국적기업이 빠져나가면 8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개혁법 도입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우버도 애플비를 통해서, 자회사 넷앱 이름으로 네덜란드에 CV만들었고, 14-15년간 로열티 수익으로만 11억 달러를 벌고도 법인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버와 넷앱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테슬라 또한 2015년 맨섬에 있는 애플비 사무실에 연락해 CV 설립과 관련된 미팅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공동취재단 Simon Bowers, Spencer Woodman, Jesse Drucker 기자
번역: 김지윤

참고기사
How Nike Stays One Step Ahead Of The Regulators
Leaked Documents Expose Secret Tale Of Apple’s Offshore Island Hop
Kremlin-Owned Firms Linked To Major Investments In Twitter And Facebook

화, 2017/11/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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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년차 넥스트젠에듀케이션은 2015년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1년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정 후 새롭게 시작할 단체명을 확정하고 사무실도 구하면서 단체의 모양을 만들어나가는 중입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려온 우리 사회 청년들이 공존하는 삶, 지속가능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 실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허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


청년과 지속가능한 삶, 청년과 세계를 이어주는 교육 플랫폼 <넥스트젠 에듀케이션 NextGEN Education>겨울나무가 준비하여 봄을 맞이하듯,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봄의 새싹을 피워내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꿈꾸는 청년들의 만남 <넥스트젠 코리아 NextGEN Korea>


2013년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 친구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서로 만나며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지만 공동체와 대안적 삶을 꿈꾸는 친구, 시골에서 살지만 문화와 사람이 그리운 친구, '도시 반 시골 반'으로 지내는 친구, 생태마을과 공동체를 탐방한 친구, 대안교육, 영성,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 귀촌과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청년 커뮤니티를 꾸린 친구,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왠지 통하고 관심이 생기는 친구, 같이 재밌게 꿍꿍이를 꾸려보거나 살고 싶은 친구, 뭔가가 목마름을 느껴 함께 풀어가 보고 싶은 친구까지. 친구의 친구들로 만나며 시작한 청년들의 작은 모임이 <넥스트젠 코리아>라는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 <넥스트젠 에듀케이션>이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한 실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2015년 가을,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 <넥스트젠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그 꿈과 마음들을 온몸으로 풀어가는 열정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한 실험들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 생태마을디자인, 지구마을 학교와 같은 청년들이 스스로 배우고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청년 활동들을 이어주는 공유회와 네트워크


- 국제생태마을 네트워크 및 국제교류를 통한 청년 인턴쉽, 공동체 탐방 프로그램


- 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축제와 콘퍼런스


2015년도 하반기 지원사업 준비 기간 동안, 서울, 금산, 제주, 대전, 상주 등 곳곳을 작지만 날랜 걸음으로 다니며,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지고 연결되는 청년들과 서로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과 그림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고 싶은지 서로 들어주고 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래된 미래>,<행복의 경제학>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와 함께하는 가을소풍+강연회 (2015년 9월)


• 공유회 및 네트워크 (2015년 10월, 11월) : 유럽생태마을의 교육프로그램과 국제생태마을 GEN +20 컨퍼런스 및 포럼 내용 공유


넥스트젠 에듀케이션은 서로 나눈 영감을 통해 서로의 삶에, 자신의 삶에 에너지를 받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슴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면 우리 삶과 살아가는 세상에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혼자서는 직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의 일상과 자리가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3년간 아름다운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단체가 청년들의 좋은 벗이 되고, 소중한 기부금의 의미를 가슴에 늘 간직하며, 진정성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성장하겠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주 시골문화 살롱 캠프 (2015년 12월) : 상주귀농귀촌센터 및 상주 귀농청년들과 함께 공동기획한 2박 3일 체험형 캠프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 <넥스트젠 에듀케이션>




글ㅣ사진  넥스트젠 에듀케이션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화, 2016/05/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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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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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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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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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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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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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월, 2017/07/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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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독일 초청연사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시 문화부 장관)의 발제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베를린 뮐러 시장님께서도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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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베를린의 기억문화에 대해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행사에 앞서 세월호 분향소와 기억교실 등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장께서 유가족의 아픔을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도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저는 베를린 주정부 장관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회의가 잠시 중단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린 만큼 아마 베를린에서도 향후 진실규명 작업이 잘 이뤄지길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이를 기억문화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기억문화는 세월호 유가족처럼 슬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개인과 사회 모두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도 포함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억문화’의 시작

한국은 독일의 기억문화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유럽 내 외국인 관광객 2위 도시인 베를린은 추모기념문화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저는 기억문화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역사 청산이 이뤄진 초기에는 당시 영웅에 대한 기억이 주를 이뤘습니다. 희생자 추모관 설립 등으로 정부의 관점이 바뀐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센하우소 수용소입니다. 나치정권에 저항하다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박물관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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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 장소를 기념화 하는 과정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치시절 체계적으로 진행된 ‘홀로코스트’의 잔혹성을 알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후 나치가 과거 인권 유린을 자행한 베를린장벽 근처 한 건물 부지에서 야외 전시도 열렸습니다. 또 독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태인 이송 지역인 그리느발트라는 지역과, 안젤컴퍼넌트라는 곳이 1991년 이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연방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 맞춰 과거사 관련 주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독일 본 연방의회에서는 ‘연방공화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치 희생자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가 희생자를 기억할 장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가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는 장을 마련하며, 나아가 끔찍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새롭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연방의회의 적극적 움직임은 학살된 유럽 유태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재단법’ 제정으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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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추모 공간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베를린 시 설립 50주년인 2000년에는 과거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곳에 기념물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입니다. 당초 계획은 건물이 아닌 커다란 비석을 세우는 안이었으나, 이후 피터 아이제닝이라는 디자이너가 합류해 건물을 설계하면서 현 추모공원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작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물음 말입니다. 저는 동서독 분단을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독에서는 나치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나치정권의 잘못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반면 동독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국가 차원의 추모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건 1990년 통일 이후입니다.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같은 여러 재단도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통일 이후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재단 설립과 지원을 위한 ‘재단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정부, 베를린 주정부가 참여한 재단이 탄생했는데, 여기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착공 5년 만인 2005년 3월, 베를린의 대표 기념물로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베를린을 방문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물관이 자리한 추모공원에는 수많은 회색 잿빛의 비석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추모비’로, 나치시절 화형 당했던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해 회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방을 채운 이 비석들은 서로 높이가 달라 위에서 보면 마치 물결 치는 모습으로 웅장하면서도 고요한 느낌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이곳을 ‘즐겨 찾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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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비석들 너머로 유리돔이 보입니다. 바로 연방하원 건물입니다. 왼쪽엔 브란덴부르크 문이, 앞쪽에는 나치 지도부가 사용한 건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파트와 일반 주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한가운데 추모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박물관을 관리하는 재단 대표는 ‘이곳이 생명과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규정상 비석 위에 누구도 올라갈 수 없지만, 보시다시피 어린이들과 일부 성인들이 뛰어다녀도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 개폐장 시간이 따로 없어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350만 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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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곳곳에 새겨진 기억의 노력

또 베를린 시는 이 공원 지하에 ‘홀로코스트 정보센터’를 마련해 추모의 감정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계단을 내려가면 나치시절 벌어진 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이들 중 20% 정도가 정보센터에 들른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서막’이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6개의 대형 얼굴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차원의 공간’에서는 희생자들이 쓴 각종 메모와 일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태인이 처한 비극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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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가족의 공간’은 전체 희생자 600만 명 중 열다섯 가족의 이야기를 선별해 소개합니다.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과 박해 뒤의 비교를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해체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의 공간’에 가면 희생자들의 이름이 프로젝터를 통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 한 명 한 명의 운명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과 프로필을 기억하는 행위는 큰 상징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인원 기준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모두 보이려면 6년 7개월 하고도 2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명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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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공간’에서는 독일 뿐 아니라 유태인 집단 학살이 유럽의 어느 곳에서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기념관 포털’에서는 유럽 내 4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각의 위치를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라는 이름의 비디오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의 증언이 담긴 70시간 분량의 영상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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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집시, 장애인… 남겨진 희생자들

언론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진행자가 희생자 가족 또는 생존자와 인터뷰 하는 ‘역사 증인과의 대화’ 토크쇼가 그것입니다. 나치의 만행과 역사 청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또 각종 출판물 발간 및 특별전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기억을 알리는 작업은 물론 다른 나라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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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를 다루다 보면 유태인 이외에도 다양한 그룹의 희생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단은 학살된 동성애자를 위한 기념물(2008년)과 집시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2012년)을 만들었고, 2014년에는 안락사가 자행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추모시설을 세웠습니다. 이밖에 나치시절 희생된 러시아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각종 전시와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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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의 기반 ‘재단법’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재단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시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면 재단법에 근거해 재단을 만들 수 있는데,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을 바탕으로 기념물이나 박물관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시민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유지·보수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시민단체들이 나섰고 결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단법 주요내용

1) 이 법의 발효시점부터 독일연방공화국이 비독립재단인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재단’을 위해 마련한 동산 및 부동산 재산이 이 재단의 소유로 넘어간다.

2) 재단은 과업 수행을 위해 매년 연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3) 재단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4) 재단 자금은 오직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만 쓸 수 있다.

5) 재단은 오직 독일 조세기본법상 ‘조세감면 목적’ 조항에 상응하는 공익 목적만을 수행한다. 그 누구도 재단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 또는 과도한 급여를 통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단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됩니다. 재단운영위원회의 경우 연방정부, 의회, 추모물이 설치되는 주정부가 관여합니다. 자문위원회는 기억에 관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와 희생자 단체, 학계, 기념관 관장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다각도로 재단운영에 참여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녹취 및 정리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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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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