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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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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5:01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진경아님은 유혜정님과 함께 독일, 네덜란드 등을 여행하였습니다. 20년 가까운 활동기간 중 제대로 된 쉼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진실로 쉼의 시간을 갖고 자신과 그동안의 궤적을 잘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남을 수 있도록, 몸담고 있는 조직에 활동가 교육 확대, 주4일제 노동, 탄력 근무, 안식 제도 등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경아, 유해정 님의 이야기를 따로 담습니다.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사업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 정리해야 될 내부 일정과 외부 일정이 너무 많아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출발 전날도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여 새벽 한시까지 짐을 챙겼으니 몸도 마음도 떠날 준비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여행 당일 여행 가방을 끌고 일단 집을 나섰고 공항버스를 탔고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나의 시선은 온통 핸드폰. 나의 손은 끊임없는 문자, 나의 귀는 윙윙대는 통화음뿐.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시간까지 나의 몸과 마음은 온통 남겨있을 일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핸드폰 전원이 끊기는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정적. 드디어 일에서 탈출하여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치지 말라고, 잘 쉬는 것도 일의 연속이라고, 비워야 채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막상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말 같았던 휴식. 사람에 대한 위기는 이야기했지만 막상 나의 위험신호는 늘 무시했던,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를 보며 옆의 동료도 쉬면서 불편해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나에게 사무실 식구들도,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활동가들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놀다 오라고 격려해 주었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쉬어본 사람이 지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멈춰본 사람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여행은 나에 대한 작지만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 예술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강변에서 찍은 사진따뜻한 위로, 이영남 선생님과 함께

재충전 여행의 시작, 독일에서 만나기로 했던 선배와 일정상 조우를 하지 못하고 퀼른을 거쳐 함께 간 동료의 지인을 뵙고 여행정보도 얻을 겸 함부르크를 들렸습니다. 1970년 가난한 조국의 현실에서 산업역군이라는 이름 아래 독일로 간 간호사와 광부가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간호사로 독일에 가셨다가 결혼도 하시고 한인회 활동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신 이영남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 고국에서 온 손님들을 선생님은 따뜻한 품으로 맞이해 주셨고 어미새처럼 먹을 것을 해주시고 여행정보도 주시며 끊임없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고민도 말없이 들어주시고 어깨를 다독여 주시며 불편한 내색 없이 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낯선 외국에서의 따뜻한 위로, 사람의 온기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었습니다.


여행에 지쳐갈 무렵 우리는 스틴윅이라는 네덜란드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고 출발했던 터라 여행 내내 예약을 하고 새롭게 짠 계획대로 움직이느라 지쳐있었는데 히트호른 마을의 자연과 풍광을 볼 수 있었던 보트투어, 스틴윅 마을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던 자전거 투어는 치쳐있던 몸과 마음에 생기를 주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히트호른의 주택, 잔디밭과 나무가 있다.자연의 선물 히트호른

 

 그리고 유럽에서 자연경관 못지않게 나를 사로잡은 것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많은 명화들이었습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오르세 박물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현대에 그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고흐를 비롯해서 모네, 마네, 르누아르, 로댕 등 작품들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에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르누아르와 고흐의 그림 앞에서 찍은 사진고흐와 르누아르, 명화가 주는 선물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 시시한 것들의 아름다움


여행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만나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운동의 현장이 환경과 관련된 곳이고 생각의 연속선상에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인지 멋진 풍광과 유적지보다 나의 카메라에 많이 담긴 그림이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함 안에 비닐봉지가 색깔별로 다르게 들어있고 색깔에 따라 재활용품 종류가 달라지는 모습이 그냥 글씨만 쓰여 있는 우리나라 재활용품 수거함보다는 훨씬 재활용품을 구별하기 쉽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과 파리의 분리수거함독일의 분리수거함 / 파리의 분리수거함

 

그리고 독일의 경우 거리 곳곳을 누비다 보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세히 보니 플라스틱 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을 모아 슈퍼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빈병 수거함에 넣은 뒤 영수증을 받아들고 슈퍼로 들어가 식료품으로 교환하는 모습은 책이나 강연으로 보는 것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도 곳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놓아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터미널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한국 모습과는 달리 인상적이었고 사소하지만 배려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원에서 휴식하면서 여행지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거리 연주를 하는 모습 등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항상 거닐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 연주. 어쩌면 여행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시시할 수 있는 있는 일상이 주는 여유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원의 벤치들사람을 배려한 공원 벤치(부르쉘) / 한가로운 휴식(파리)

   

뚜벅 뚜벅, 따로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여행에서 돌아온 지금, 현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책상에는 빼곡하게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하고 쉼 없이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진행하고 늦게 퇴근하는 여행 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반가운 얼굴에 기꺼이 책상에서 일어나 수다를 떨고 지인의 전화에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고 동료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동료에게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전에 제가 잘 쉬는 모습을,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재충전 사업을 통하여 나와 옆의 동료를 돌아보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준 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글 l 사진 유혜정 (천안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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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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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갈수록 활동이 활발해지는 우파 정치세력의 포퓰리즘에 대해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에버트재단 베를린본부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리히터 담당관과 작센-안할트 주의 에르벤 주의원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kor_ger_populism

화, 2017/03/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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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독일 초청연사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시 문화부 장관)의 발제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베를린 뮐러 시장님께서도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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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베를린의 기억문화에 대해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행사에 앞서 세월호 분향소와 기억교실 등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장께서 유가족의 아픔을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도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저는 베를린 주정부 장관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회의가 잠시 중단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린 만큼 아마 베를린에서도 향후 진실규명 작업이 잘 이뤄지길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이를 기억문화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기억문화는 세월호 유가족처럼 슬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개인과 사회 모두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도 포함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억문화’의 시작

한국은 독일의 기억문화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유럽 내 외국인 관광객 2위 도시인 베를린은 추모기념문화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저는 기억문화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역사 청산이 이뤄진 초기에는 당시 영웅에 대한 기억이 주를 이뤘습니다. 희생자 추모관 설립 등으로 정부의 관점이 바뀐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센하우소 수용소입니다. 나치정권에 저항하다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박물관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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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 장소를 기념화 하는 과정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치시절 체계적으로 진행된 ‘홀로코스트’의 잔혹성을 알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후 나치가 과거 인권 유린을 자행한 베를린장벽 근처 한 건물 부지에서 야외 전시도 열렸습니다. 또 독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태인 이송 지역인 그리느발트라는 지역과, 안젤컴퍼넌트라는 곳이 1991년 이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연방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 맞춰 과거사 관련 주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독일 본 연방의회에서는 ‘연방공화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치 희생자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가 희생자를 기억할 장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가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는 장을 마련하며, 나아가 끔찍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새롭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연방의회의 적극적 움직임은 학살된 유럽 유태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재단법’ 제정으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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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추모 공간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베를린 시 설립 50주년인 2000년에는 과거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곳에 기념물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입니다. 당초 계획은 건물이 아닌 커다란 비석을 세우는 안이었으나, 이후 피터 아이제닝이라는 디자이너가 합류해 건물을 설계하면서 현 추모공원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작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물음 말입니다. 저는 동서독 분단을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독에서는 나치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나치정권의 잘못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반면 동독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국가 차원의 추모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건 1990년 통일 이후입니다.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같은 여러 재단도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통일 이후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재단 설립과 지원을 위한 ‘재단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정부, 베를린 주정부가 참여한 재단이 탄생했는데, 여기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착공 5년 만인 2005년 3월, 베를린의 대표 기념물로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베를린을 방문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물관이 자리한 추모공원에는 수많은 회색 잿빛의 비석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추모비’로, 나치시절 화형 당했던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해 회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방을 채운 이 비석들은 서로 높이가 달라 위에서 보면 마치 물결 치는 모습으로 웅장하면서도 고요한 느낌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이곳을 ‘즐겨 찾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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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비석들 너머로 유리돔이 보입니다. 바로 연방하원 건물입니다. 왼쪽엔 브란덴부르크 문이, 앞쪽에는 나치 지도부가 사용한 건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파트와 일반 주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한가운데 추모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박물관을 관리하는 재단 대표는 ‘이곳이 생명과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규정상 비석 위에 누구도 올라갈 수 없지만, 보시다시피 어린이들과 일부 성인들이 뛰어다녀도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 개폐장 시간이 따로 없어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350만 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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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곳곳에 새겨진 기억의 노력

또 베를린 시는 이 공원 지하에 ‘홀로코스트 정보센터’를 마련해 추모의 감정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계단을 내려가면 나치시절 벌어진 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이들 중 20% 정도가 정보센터에 들른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서막’이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6개의 대형 얼굴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차원의 공간’에서는 희생자들이 쓴 각종 메모와 일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태인이 처한 비극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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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가족의 공간’은 전체 희생자 600만 명 중 열다섯 가족의 이야기를 선별해 소개합니다.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과 박해 뒤의 비교를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해체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의 공간’에 가면 희생자들의 이름이 프로젝터를 통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 한 명 한 명의 운명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과 프로필을 기억하는 행위는 큰 상징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인원 기준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모두 보이려면 6년 7개월 하고도 2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명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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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공간’에서는 독일 뿐 아니라 유태인 집단 학살이 유럽의 어느 곳에서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기념관 포털’에서는 유럽 내 4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각의 위치를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라는 이름의 비디오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의 증언이 담긴 70시간 분량의 영상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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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집시, 장애인… 남겨진 희생자들

언론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진행자가 희생자 가족 또는 생존자와 인터뷰 하는 ‘역사 증인과의 대화’ 토크쇼가 그것입니다. 나치의 만행과 역사 청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또 각종 출판물 발간 및 특별전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기억을 알리는 작업은 물론 다른 나라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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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를 다루다 보면 유태인 이외에도 다양한 그룹의 희생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단은 학살된 동성애자를 위한 기념물(2008년)과 집시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2012년)을 만들었고, 2014년에는 안락사가 자행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추모시설을 세웠습니다. 이밖에 나치시절 희생된 러시아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각종 전시와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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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의 기반 ‘재단법’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재단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시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면 재단법에 근거해 재단을 만들 수 있는데,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을 바탕으로 기념물이나 박물관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시민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유지·보수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시민단체들이 나섰고 결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단법 주요내용

1) 이 법의 발효시점부터 독일연방공화국이 비독립재단인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재단’을 위해 마련한 동산 및 부동산 재산이 이 재단의 소유로 넘어간다.

2) 재단은 과업 수행을 위해 매년 연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3) 재단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4) 재단 자금은 오직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만 쓸 수 있다.

5) 재단은 오직 독일 조세기본법상 ‘조세감면 목적’ 조항에 상응하는 공익 목적만을 수행한다. 그 누구도 재단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 또는 과도한 급여를 통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단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됩니다. 재단운영위원회의 경우 연방정부, 의회, 추모물이 설치되는 주정부가 관여합니다. 자문위원회는 기억에 관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와 희생자 단체, 학계, 기념관 관장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다각도로 재단운영에 참여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녹취 및 정리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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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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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_162445m 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월, 2017/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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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목, 2017/04/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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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독일 총리가 되고 싶다.”

유럽의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차기 독일 총리직에 도전하는 마르틴 슐츠의 출사표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그는 지난 1월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총회 연설에서 “나는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땅과 바다, 하늘 어디에 있으나 차기 총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 시사지 슈피겔은 “강력한 권력의지가 시민들에게 높은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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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슐츠는 지난 3월 29일, 독일 사민당(SPD) 전당에서 대의원 605명 만장일치로 대표로 선출됐다.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손을 흔드는 모습. (사진 출처: AFP)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와 격돌

슐츠는 정체된 독일 정치판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다.

고교 중퇴의 학력으로 한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이를 이겨낸 인생역정부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12년간 동네 책방을 운영한 뒤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점도 중도ㆍ좌파 성향의 사민당 색깔과 어울린다.

1994년 이후 20년 넘게 유럽의회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민당은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ㆍ보수 성향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과의 대연정에 참여한 이후 줄곧 지지층에게 실망감만 안겨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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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슐츠는 2012~17년까지 5년 간 유럽의회 의장을 지냈다. 사진은 2016년 EU정상회의 때, 메리켈 독일 총리, 메이 영국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슐츠는 사민당 재건을 약속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진보 정치의 복원을 열망하는 오래된 바람들을 받아 안고 있다.

슐츠는 독일 국내 정치 복귀 4개월 만인 지난 3월 사민당 대표로 선출됐다. 오는 9월 치러질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연임을 저지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축구선수 꿈 좌절…10대에 알코올 중독자

슐츠는 1955년 독일 서부 국경지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소도시 헬라트(지금의 에슈바일러 지역)에서 태어났다. 독일과 벨기에ㆍ네덜란드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이다.

5남매 중 막내였던 슐츠는 청소년 시절 축구에 미쳐있었다. 개인기 못지않게 한 팀을 이루는 11명의 팀워크가 중요한 운동이다.

헬라트 인근의 레나리아 부르셀렌(Rhenania-Würselen) 유소년팀에서 뛰던 그는 17세이던 1972년 주장을 맡아 서독연방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30 May 2012 - Brussels (Belgium) - 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Martin Schulz kicks a penalty to officialy inaugurate the President Cup, the first football championship of the European Parliament, organized by the EPP group. At left, Irish MEP Sean Kelly. © BERNAL REVERT
마르틴 슐츠의 어린 시절 꿈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되면서 10대의 나이에 알콜중독에 빠지기도 했다. 사진은 2012년 3월, 브뤼셀에서 열린 첫번째 유럽의회컵 축구대회에서 대회 시작 페널리티킥을 차는 모습 (사진 출처: http://www.bernalrevert.com)

슐츠는 “나의 성경은 ‘키커’(Kickerㆍ독일 축구 전문 잡지)였고, 나의 신은 ‘볼프강 오베라트’였다”고 당시를 회상하곤 한다. ‘왼발의 마술사’로 불린 오베라트는 독일 축구의 황금 시대를 이끈 축구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힌다.

슐츠는 분데스리가를 호령하는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시련은 이른 나이에 찾아 왔다. 슐츠는 1975년 왼쪽 무릎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꿈을 접어야 했다.

우리의 인문계 고교 격으로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을 다녔었지만,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졸업시험(Abitur)은 치르지 못하고 직업교육 자격이 주어지는 중등학력 인증만 얻은 채 학교를 이미 그만둔 상황이었다.

서적상이 되기 위한 교육을 3년간 받았고, 다음 2년은 이런저런 출판사와 서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날개가 꺾인 그는 술에 빠져들었다. 손에 닿기만 하면 주종을 가리지 않고 마셔대며 알코올중독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나는 돼지였다”고 당시의 자신을 표현하곤 한다.

24세의 나이에 중증 알코올중독 환자가 돼 버린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를 정도로 무너진 끝에 치료를 시작한다. 좌절을 극복하는 길은 “매일 같이 새로 시작”하는 데서 찾았다.

마침내 금주에 성공한 슐츠는 1982년 부르셀렌에 자신의 서점을 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책방 사장에서 최연소 시장으로…통합된 유럽 옹호

정치 참여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돼 줬다. 슐츠는 19세이던 1974년 사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 사민당 청년 당원 모임인 ‘청년 사회주의자’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급 경찰로 사민당 성향이 강했던 아버지 알베르트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어머니 클라라가 기민당 정당 활동에 적극 적이었던 점도 슐츠가 정치에 눈을 돌리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슐츠는 1984년 자신이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부르셀렌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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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슐츠는 1987년 독일 서부에 위치한 부르셀렌의 시장에 당선됐다. 사진은 시장 시절의 모습.  (사진 출처: http://www.alamy.com)

1987년에는 부르셀렌 시장으로 선출된다. 독일 서부 국경의 소도시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였지만, 31세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최연소 시장 기록을 갈아치우며 주목을 받는다.

슐츠는 1994년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3년간 유럽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00년부터 4년간 유럽의회에서 독일 사민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고, 2004년 이후 8년간은 유럽의회 사회주의자 교섭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이어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유럽의회 의장을 맡아 유럽통합을 위해 고분분투 했다.

유럽 언론은 그를 ‘유럽공동체 애호가’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슐츠는 지난 3월 사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도 “누구든 국익과 유럽연합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독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유럽연합의 결속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그는 할아버지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벨기에ㆍ네덜란드에 있는 사촌들과 어떻게 싸워야 했는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만 했다. 지금도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척들에 대한 얘기였다. 슐츠가 “유럽의 통일이 지난 세기 동안 이룬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뿌리’와 같은 기억들이다.

“양분된 독일을 정의로운 독일로” 

‘독일의 샌더스’로 불리는 슐츠는 뛰어난 연설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 흡입력을 자랑한다.

진보적 가치와 유럽통합에 대한 신념, 소탈한 품성 덕분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포퓰리스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때문에 사민당 지지자들은 슐츠가 오는 9월 총선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에 이어 12년만에 사민당의 집권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선거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운 슐츠는 특히 슈뢰더 전 총리의 ‘어젠더 2010’의 수정을 공언하고 있다.

2003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으로 발표된 ‘어젠더 2010’은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조로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인용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르츠 개혁’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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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책 출간 기념회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운데)와 함께 한 모습.

슈뢰더 전 총리는 당시 사민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민당ㆍ기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2005년 독일 실업률이 12.5%로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사민당은 메르켈의 기민ㆍ기사당 연합에 정권을 넘겨줬고, 메르켈 정부는 어젠더 2010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3연임을 하는 동안 독일은 적어도 통계수치상으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우파 인사들은 이러한 성공의 가장 큰 동력을 하르츠 개혁에서 찾는다.

반면 같은 기간 독일에는 개혁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슈피겔 등 유력 언론들은 ‘양분된 독일’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안정적이었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생겨난 ‘미니잡’이라는 저임금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걸고 있다. 파견제ㆍ기간제ㆍ시간제가 대부분이다.

슐츠는 “절망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단언하며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 공약하고 있다.

메르켈 4연임 저지할까

슐츠가 메르켈의 대항마로 급부상하자 독일 우익 진영에서는 “너무 충동적이다”고 공세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슐츠는 자신 만만하다. 그는 이에 대해 “우익 극단주의자들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논쟁만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된다”며 “거친 벽돌을 다듬어야 할 때는 거친 끌을 쓰는 게 제격”이라고 꼬집는다.

사민당은 상속세 등을 늘리는 대신 영유아 보육원 및 방과후 보육 비용 지원 확대, 연금 개혁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 측은 “슐츠의 계획이 독일의 경쟁력을 헤치고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신 연간 150억유로의 감세를 약속하며 슐츠의 추격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FILE - In this Dec. 19, 2013 photo then European Parliament President Martin Schulz, left, talks with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during an EU summit at the European Council building in Brussels. A new poll published Friday, Feb. 24, 2017 shows Germany's center-left Social Democrats nudging past Chancellor Angela Merkel's conservative bloc in support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decade. (AP Photo/Yves Logghe, file)
오는 9월 독일 총선은 메르켈이 총리 4선 도전에 성공할지, 마르틴 슐츠를 통해 사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할지가 관심사다. 사진은 2013년 12월, 유럽의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슐츠와 메르켈. (사진 출처: AP)

메르켈은 여전히 강하다. 독일 주간지 슈테른이 지난달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살표보면 ‘차기 총리를 직접 뽑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메르켈 총리를 꼽았다.

슐츠는 29%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정당 지지율도 사민당이 지난해 11월 이후 한동안 기민당을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이 36%, 사민당은 30%로 다시 역전 됐다.

독일의 샌더스라 불리는 슐츠가 새 독일 총리에 오를지, ‘유럽의 여제’로 불리는 메르켈이 4연임에 성공할지는 오는 9월 독일 연방하원 총선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목, 2017/05/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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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 - Ein Regenbogen spannt sich am 18.08.2013 über grünen Feldern und Windkraftanlagen vor grauen Regenwolken bei Wilster (Schleswig-Holstein). Die Energiewende ist auch in Hessen ein hoch umstrittenes Vorhaben. Spätestens im 2050 will sich das Land hauptsächlich auf Wind, Sonne, Wasser und Biomasse verlassen. Foto: Christian Charisius/dpa (zu dpa «In 37 Jahren soll der Umstieg geschafft sein» vom 18.09.2013) +++(c) dpa - Bildfunk+++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제 끝난 일일까? 일본이라는 기술 선진국이 알아서 잘 수습하고 정리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원전 4기가 폭발한 후쿠시마 대재앙은 만 5년이 지났지만, 사고수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후쿠시마는 지금도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사고 현장은 높은 방사능 때문에 접근조차 어렵다. 사고처리 비용은 200조에서 최대 1000조원 까지 예상된다. 더욱이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방사능은 이 사고의 후유증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걸 말해준다.

1 Satellite image shows damage at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via ecowatch.com) <위성으로 찍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장면. 사고 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수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이 핵연료를 거둬드릴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 때문에 1986년에 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원전도 거대한 납관으로 원전을 덮어 방사능이 유출되는 걸 최소화하고 있을 뿐이다. (유럽 일대의 농작물에는 지금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올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내 핵연료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대의 로봇을 투입했지만 모두 초고농도의 방사능 때문에 2, 3시간 만에 수명을 다하거나 통신이 두절되고 말았다. 이는 현재 후쿠시마 내부의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 했다. 이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탈핵을 선언한 것.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탈핵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경주 월성원전 홍보관 주변에는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한수원의 우수한 기술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전시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한수원이 얻은 교훈은 ‘한수원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대로 투영됐다. 당시 핵산업계와 원전당국은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과 달라 안전하다’며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했다. ‘원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10년 만에 한 번 꼴로 일어나는 대형 원전사고 우선 안전성에 대해서 짚어보자. 대학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했지만, 탈핵의 길을 걷고 있는 염광희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자신의 책 <잘 가라, 원자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원전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결과였다.” 일본 나고야대학 명예교수인 이케우치 사토루 역시 자신의 책 <핵을 넘다>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원전사고는 천재가 원인이 되고 인재가 사고를 확대하는 전형적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일본 원전산업계는 ‘일본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천만 년에 한 번 꼴’이라 했다. 이를 두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책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에서 “세계 핵발전소 운영 60년 역사상 미국, 구소련, 일본 등에서 6개의 핵발전소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확률로 치면 1천만 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꼴로 대규모 핵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지적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 등 많은 탈핵운동가들은 다음 원전 사고가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활성단층 위에 원전을 밀집시켜 놓았다(김익중 스토리펀딩 6화 인터뷰). 지난해 9월 원전이 밀집한 경주 일원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시민들의 불안을 극도로 자극했다. 후쿠시마의 진짜 교훈은 ‘탈핵’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려스러운 건 이것이 본진 이후 여진인지 아니면 더 큰 본진을 앞둔 예진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시설이 밀집된 곳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는 물론 국가경제가 몰락할 것이란 지적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박종권 스토리펀딩 5화 인터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마들이 가장 민감했다. 방사능은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 내 방사능 관련 문의가 늘어났다는 에코생협 최재숙 상무의 말이다. 엄마들은 검색 몇 번이면 알 수 있는 진실을 정부가 숨기려한다고 분개했다. 정부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기에 엄마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선 엄마들은 ‘우리 아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탈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스토리펀딩 4화 인터뷰).

4 19대대선에너지공약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 제안에 대한 답변.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원전을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답하며, 탈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자세히 보기-http://kfem.or.kr/?p=177354 Ⓒ환경운동연합>

다행히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공약화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건설 단계에 돌입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을 비롯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 대신 안전’을 선택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신규원전 중단이 탈핵의 시작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탈핵은 그냥 통으로 탈핵이냐 아니냐 얘기하면 그림이 잘 안 잡히는데, 새로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것이냐. 그 문제만 명확해 지면 거기에 시간을 더해 탈핵이냐 아니냐가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신규원전 안 짓는 것이 탈핵의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이번 대선이 탈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대선 주자들이 신규 원전 중단을 선언하자 핵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 1기당 최소 3.5조 원, 통상 2기가 한꺼번에 지어지기 때문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7조 원 규모의 시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권력과 밀접했던 원전산업의 폐쇄 구조를 통해 기득권을 누려왔던 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입때껏 이들이 보여 온 행태는 ‘위험 독재’였다. ‘위험’을 다룬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독점했지만, 그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다. 고리원전 1호기 블랙아웃 사건처럼 치명적인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서토덕·최수영 스토리펀딩 7화 인터뷰). 그러나 정작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듯이 책임질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원전의 대안에 대해 이상훈 소장은 “지금 (에너지 공급) 설비가 과잉돼 있기 때문에 수요 관리를 잘하면 당분간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도, 또 십 수 년 동안 또 다른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 수급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대표적으로 LNG 가스발전소의 경우 원전, 석탄화력 등으로 가동률이 30%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 소장은 “우리가 지금 원전 비중이 30%대지만, 원전 없이도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면서 “여러 나라가 원전 없이도 경제성장과 전력 수급을 해 왔듯이, 우리도 다른 선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독일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탈핵을 결정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염광희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내 제조업 비율이 20%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이런 나라가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원전 없이도 에너지 문제와 경제 발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럽의 스위스, 이태리, 벨기에와 아시아의 대만 등도 탈핵 대열을 선도하고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독일이 탈핵을 할 수 있는 요인을 ▲ 35년간 지속된 시민 참여 탈핵운동 ▲ 민간싱크탱크 설립과 에너지전환시나리오 ▲ 녹색당 등 탈핵 정당과 정치인 지지 ▲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시민발전소 설립 ▲ 100만개가 넘는 재생에너지산업 동맹 ▲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는 시민 실천 등으로 꼽고 있다. ARCHIV - Ein Regenbogen spannt sich am 18.08.2013 über grünen Feldern und Windkraftanlagen vor grauen Regenwolken bei Wilster (Schleswig-Holstein). Die Energiewende ist auch in Hessen ein hoch umstrittenes Vorhaben. Spätestens im 2050 will sich das Land hauptsächlich auf Wind, Sonne, Wasser und Biomasse verlassen. Foto: Christian Charisius/dpa (zu dpa «In 37 Jahren soll der Umstieg geschafft sein» vom 18.09.2013) +++(c) dpa - Bildfunk+++

<독일 풍력발전단지에 뜬 무지개. 한국은 ‘원전 제로’를 선언한 독일 보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더 풍부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 4월 초,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2042년까지 원전을, 2046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다.”며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의 총 에너지 수요의 4배가 넘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효율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일 최남단의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연평균 하루 일사량은 3.02kWh/㎡로, 우리나라 대구와 부산의 4.7kWh/㎡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적인 태양의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책 <잘 가라, 원자력> 참조) 원전 없어도 전기요금 크게 오르지 않을 것 핵산업계는 원전이 없으면 전기료가 인상 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소장은 “요금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사람들의 전기요금 민감도를 굉장히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30% 가까이 인상됐지만,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 이 소장의 말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자체가 왜곡된 구조다. 휘발유, 경유는 50% 가까이 세금이 붙지만, 전기요금에는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밖에 붙지 않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비용은 원자력 홍보 등에 쓰이고 있다. 이상훈 소장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자원부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에서는 전기세가 있다”며 “독일은 환경 부담금 등 세금이 50%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지언 팀장 역시 “전기요금 인상을 (핵산업계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의도된 전략”이라며 “기존 화석연료와 핵연료 등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다. 은행원 출신으로 숫자 계산에 능통한 경남탈핵국민행동 박종권 대표는 노후 원전 10기를 지금 당장 폐쇄해도 월 전기료 4만 원 내는 가정의 경우 3천 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 하면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위해 월 3,400원 정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났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을 일은 아니다. 독일은 2002년 신규 원전 건설 중지 및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했으나, 후쿠시마 사고 직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 했다. 이는 원자력산업계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로비가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권에 목을 매고 있는 원전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반핵운동 과정에서 탄생한 독일 생태연구소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요 모토로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때에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탈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ARCHIV? Mit Spruchb?dern und Fahnen demonstrieren Atomkraft-Gegner am 24.04.2010 beim Kernkraftwerk in Biblis. Die Polizei sprach von rund 10000 Teilnehmern an der Demonstration, die Organisatoren von rund 20000. Zu dem Protest vor dem 24. Jahrestag des Reaktorunfalls in Tschernobyl hatten Initiativen, Umweltgruppen und Parteien aufgerufen. Block A ist Deutschlands ?tester noch laufender Atommeiler. Der Atomunfall in Japan hat die Diskussion um die Risiken der Atomkraft neu entfacht. Foto: Marius Becker dpa/lhe +++(c) dpa - Bildfunk+++

<독일 비블리스 원전 앞에 모인 시민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독일 국민들의 탈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독일 정부는 결국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3-3 햇빛발전소2 <베를린 시민발전소 준공식. ‘원전 제로’를 선택한 독일은 그 대안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탈핵을 넘어 동아시아 탈핵으로 원자력산업계와 탈핵을 외치는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있다. 바로 중국 원전 문제다.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원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3차 5개년(2016~2020)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에서 원전 설비용량을 27GW에서 58GW로 늘릴 계획이다. 원전 1기를 1GW로 보면 총 58기로 원전을 늘리겠다는 거다. 문제는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원전 관련된 정보가 더욱 통제된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하게 지진으로 전원이 끊겨 노심을 식히는 냉각수 탱크가 파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 누출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올 3월, 즉 9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후쿠시마 당시 이명박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것(사실이 아니지만)이라 했다.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편서풍이 불면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부분 중국 원전은 동쪽(황해)에 인접해 있어 이런 우려를 높여준다. 우리나라 원전 사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5 한겨레 <한국, 중국,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동아시아에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사고가 날 경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탈핵, 그 다음은 동아시아 탈핵이 되어야하는 이유다. Ⓒ한겨레 신문>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원전 사고는 단지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나라만의 탈핵을 넘어서야 한다. 즉 동아시아 위험공동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거다. 김혜정 위원장은 “우리가 탈핵을 해야, 그 힘으로 중국에게 탈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탈핵은 동아시아 탈핵의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동안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토리펀딩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고 있는 탈핵운동가들은 앞으로도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는 탈핵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과제로 현재 수명이 연장 돼 운영 중인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잘 나가던 은행원, 왜 탈핵운동가 됐을까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6. 영화 판도라와의 만남, 하늘이 도왔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7. 원전사고, 부산은 90분만에 방사능으로 - 서토덕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기획실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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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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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50개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최대 인권단체 입니다. 앰네스티가 수많은 국가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캠페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세계 700만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년 가까이 활동해 온 독일지부 회원이 한국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성별. 나이, 사는곳, 언어가 달라도,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이들을 위해 펜을 들어온 앰네스티의 오랜 회원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권은비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되었던 뮌스터대학 송두율 교수를 위한
탄원 활동을 벌였고, 이후 독일로 돌아온 송교수와 만났습니다.
탄원 캠페인을 했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일은 흔치 않아서인지
그가 겪은 고초를 들었던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 한스 부흐너 –


한국의 앰네스티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부흐너(Hans Buchner) 입니다. 독일지부 회원이자 지난 19년간 남북한 공동그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올해 그 직함을 내려놓고 다시 보통의 회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표직함을 내려놓고 다시 그룹회원으로 돌아가는 올해, 한국을 위해 활동해온 지난 20년의 시간을 짧게나마 나누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독일지부에는 뮌헨의 남한 그룹과 베를린의 북한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회원들이 1998년 11월 모임을 갖고 남북한을 위한 활동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해는 한국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라 더 선명히 기억나네요.

뮌헨에 10명, 베를린에 2명 등 많지 않은 회원으로 구성되었지만, 함께 탄원편지를 쓰는 것 이외에도 <Korea konzentriert>이라는 계간 뉴스레터를 만드는 등 한국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독일 의회 의원부터 대학까지 다양하답니다.

제가 맡았던 대변인은 그룹 대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자, 의회,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남북한그룹의 공식 연락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룹 내 월간 모임도 열고, 그룹 구성원간 역할을 조정하기도 하구요. 한국소식을 모니터링 하고 회원들과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한국의 그룹활동과도 저희와 비슷한가요?)

아마 제가 20년이나 그룹의 대표역할을 한것이 놀라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오래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나 문화,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독일인이지만 독일에 대해서만 활동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앰네스티의 활동방식도 저의 생각과도 잘 맞았구요.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랬동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20년간 활동해주신 한스 부흐너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국지부에서 작은 공로패를 전달드렸습니다!

 
한국활동을 회고해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은  앰네스티 양심수였던 (故)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입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 여전히 수천 명의 양심수들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기대만큼 실망도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뇌졸중과 마비증세에도 불구하고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당시 세계최장기수(42년 수감)였던 우용각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긍정적인 변화 하나를 확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자주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덕분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이 앰네스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어느날인가 연대편지를 보냈던 한 수감자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누군가는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게 될 때마다, 좌절하거나 포기할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활동의 의미가 더 뚜렷해지곤 했어요.

뮌스터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송두율 교수와의 만남도 기억에 남습니다. 송 교수는 2003년 한국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고, 우리 그룹은 그를 위해 탄원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독일로 돌아온 그는 나와 내 아내를 베를린의 한 한인 식당에 초대해 탄원 활동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탄원 캠페인을 했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일이 흔치 않은데, 그래서인지 그가 겪은 고초를 들었던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최근 지난 20년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수 주의 걸친 촛불 시위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을 지켜 봐왔던 사람으로서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었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만간 대표 자리에서 물어납니다만 그룹 활동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노동자의 책’이라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진영씨를 위한 탄원에 참여했고, 독일지부가 수여하는 인권상후보에 한국의 박래군 활동가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한국의새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다시 탄원을 보내는 활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형제 폐지 요청이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새정부가 시작된 한국에서 인권 증진을 기대해 봅니다. 그 길에 독일의 남북한 공동 그룹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2017. 04. 06
한스 부흐너 드림

목, 2017/05/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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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변경하고 

하나은행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 지시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0601_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고발 기자회견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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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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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miranda     독일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 초청 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 초청연사 미란다 슈로이어(Miranda A. Schreurs) - 독일정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 - 독일정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국가위원회> 위원장 - 유럽연합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간담회는 영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및 문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탈핵팀 02-735-7067    
금, 2017/06/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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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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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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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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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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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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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월, 2017/07/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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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기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직업교육의 이원제도(Duales Ausbildungssystem)는 독일의 청년실업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제도로서, 독일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하는 모델이며, 또한 전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다.

핵심은 직업교육의 이론과 실무를, 직업학교(고등학교가 아니다!)와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이론은 직업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실무는 직접 회사에 채용되어 회사로부터 소정의 직업훈련생 보수를 받으면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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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는 독일 학생의 모습 (사진 출처: http://www.eknews.net/)

고숙련 노동자 만드는 독일의 직업교육

저임금에 기반하여 낮은 품질로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로우로드(저진로) 전략에서 탈피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제조인력이 생산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이를 다시 고임금 숙련인력과 고품질 제조로 연결시키는 선순환의 지속적인 고리(하이로드 전략)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스템이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P. Krugman)은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일자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공교육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 고진로(하이로드) 전략을 취하는 경제구조 안에서는 탄탄한 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330개 직업…이론과 실습 병행

독일의 직업학교는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흔적으로서, 현장실습을 중시하여 직업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연방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정한 약 330개의 공인된 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에 한하여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직업학교의 과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상이하다. 이 기간동안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Teilzeitform).

이런 방식 외에도 매년 3개월 가량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수업을 받고, 나머지 9개월 가량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방식(Blockform)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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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ko.wikipedia.org/)

독일에서는 초등학교(4년) 졸업 후, 성적에 따라 세가지 상급학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에 진학하는데,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급학교 졸업생의 약 60% 정도가 졸업(졸업증서가 직업학교 입학의 요건이다) 후 직업학교에 들어간다.

약 480,000개 가량의 기업이 회사 내에 직업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다.

직업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학교를 통하거나, 상공회의소 혹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와 직업훈련생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회사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학교의 개강이 9월이므로,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봄부터 직업훈련생을 구하고, 여름 무렵에는 이미 직업훈련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질있는 직업(교육)훈련생을 구하여 비교적 낮은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잘 훈련된 인력을 추후 정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회사의 인력계획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질있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된다.

직업훈련생(Azubi 라는 약자를 많이 쓴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내에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Ausbilder 혹은 Trainer)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숙련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상공회의소(IHK) 혹은 수공업회의소(HWK)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약 330여개의 직업은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직업학교의 교과과정 및 관리는 주(州)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직업훈련생은 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독일 직업교육의 비용은 상당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도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들이 (의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공(및 수공업)회의소가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 우리사회에서처럼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볼멘 소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대신 기업은 지갑을 열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에 기꺼이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차피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입직교육을 하는 비용은 기업별로 각각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신입사원을 받게 된다. 비용은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근사한 직업교육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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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직업교육은 철저히 기업에서 이뤄진다. (사진출처: http://blog.daum.net/)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해 지는데, 우리의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시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 여기저기 인맥에 기대어 인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열정페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에는 그러한 인턴 자리 조차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직업교육 과정에서 이미 실무를 충분히 익힌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업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니 직업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가볍게 취업이 이루어진다.

직업교육 통해 기업 조직문화 익혀

조직문화는 쉽게 형성되지 않고, 또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문화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가치만이 아니라, 의식 이전의 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가 샤인(E. Schein)은 이를 인공물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한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그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직사회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사회화 과정이 바로 조직문화에 구성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조직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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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M&A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직통합에 실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이한 조직문화가 강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아니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행동)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조직 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모델에서는, 정규 입사 이전에 2~3년간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직문화를 이미 익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졸 신입사원의 약 10%(300인 이상 기업) ~ 32.5%(300인 미만 기업)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 취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취업 후 퇴사 비율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렇지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조직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식 직업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원모델을 통해 쉽게 극복된다.

마이스터교…국적 불명의 제도 모방

독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졸업한 후”에 가는 곳이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기업(현장)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종종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기업에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작성한 자료가 많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독일에서는 정규 대학과정 이전에 직업학교 과정이 위치해 있으니,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독일의 학제(초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끝나고,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수연수는 학교의 종류별로 다름)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규 공교육 과정(중고등학교)을 끝내고 직업교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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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독일의 직업학교를 모방해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가 매년 1000명 이상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베리타스알파)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규 공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을 섞은 것이 창의성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인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우리사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취업인턴제도 등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강화된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에 열악한 실습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노출되더니,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만으로 보는 기업과, 껍데기 취업률에 혈안이 된 학교, 그리고 정부의 무대응과 무책임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혹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스위스) 사례를 제대로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도입해서 생긴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해외의 선진제도를 그 겉모습만 대충 이해하고, 또 우리사회에 대충 적용한다면, 그런 제도는 지속될 리도 없고, 문제점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만의 제도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

독일의 직업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에 관련 제도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다. 창의적 발상이라는 요리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재료는 이렇다.

1. 공교육과 구별한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목표는 다르다. 공교육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공교육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2. 법규정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업훈련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수(직업훈련생보수)를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 관련 법(직업교육법)에 따라, 시용기간(1~4개월)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특별해고만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3. 교육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가 사내 직업교육담당자의 자격과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주관한다.

직업훈련기관들이 저마다 알아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의무시수만 채워서 내보내면 그만인 식의 직업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4.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지만, 기업은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입직교육을 위한 비용은 드는 것일테니,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기본틀을 만들고, 직업교육 시스템의 운용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왕에 공들여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보완, 활용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운용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된다.

6. 단기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장의 비용을 감당한다.

7. 직업교육 과정에서 조직시민행동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갈등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시민행동을 중요시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및 사무인력이 양성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일대 전기가 직업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화, 2017/07/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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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치발전소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민주주의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정치발전소에서 다시 한 번 독일로 민주주의 기행을 떠납니다.

올해 9월 24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총선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 노조, 정치학자들을 만나고 현지의 선거운동을 직접 보러가는 이번 기행을 준비하면서 독일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 <독일 민주주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역사’파트의 강독과 독일의 정치/정당/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로 구성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democracy_of_germany
참가비 : 2만원(비회원 4만원)
참가비 입금계좌 : 1005-203-267406 우리은행 사단법인정치발전소

○ 커리큘럼
#1. 독일의 ‘역사’ 온종일 강독
일시 : 7월 29일(토) 오후 1시~6시
교재 : 새로 쓴 독일역사(하겐 슐츠, 지와사랑)
진행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 독일의 ’정당’
일시 : 8월 7일(월) 오후 7시
발제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3. 독일의 ‘의회와 선거제도’
일시 : 8월 14일(월) 오후 7시
발제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4. 독일의 ‘노사관계’
일시 : 8월 21일(월) 오후 7시
발제 : 천관율 시사IN 기자

#5. 독일의 ‘2017년 총선’
일시 : 8월 28일(월) 오후 7시
발제 :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 2017 독일총선기행의 참가자는 사전에 모집되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만큼 공개모집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 2017/07/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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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830개 에너지 협동조합, 일자리와 세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풍력 반대하던 주민들, 적극 투자자로 변모, 에너지전환 인식 계기 ◇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필요 IMG_4918 매일 내 집 창문을 열었을 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 커다란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심란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 들어서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30%를 공급하는 독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시민이 에너지전환에 동의하고, 풍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역에 풍력발전이 설치된다면 찬성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란 얘기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님비 현상을 두고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 사무처장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면서 “바로 시민 참여”라고 말했다. 뷔그 사무처장은 6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전환 세미나에서 ‘독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우선 그는 축구 경기장 시민 태양광 사례를 소개했다. 축구 경기장 관중석에 지붕이 필요했지만, 축구클럽 측은 재원이 부족했다.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나서서 지붕 설치비를 투자했고 대신 20년간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이 얻는 금전적 이득은 매우 적었지만, 축구 경기장 투자를 통해 지역에 뭔가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독일에서 ‘축구’가 갖는 의미가 뭔지 상기해보라). 클럽 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매 경기마다 소시지 또는 20년간 정기 입장권을 제공하기로 논의했다. Wieg_Seoul Sep 2017 Korean 02 재생에너지 시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자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 한 업체에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났다. 업체는 앞서 언급한 축구 경기장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협동조합과 적극 참여를 제안한 결과 대출 한 푼 없이 조합원 출자만으로 한 기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마을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바이오 열병합 발전소 사업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이 사업의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가 동일한 협동조합에 소속돼 동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시민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요했지만, 농민 주도의 공동체 태양광이나 바이오에너지 사업 모델도 주목 받고 있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단순히 재정적 참여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전력 소비 방식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지 고민으로 이어졌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문제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동기 부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관건인 이유다. 핵심은 이익 공유에 있다. 햇빛과 바람과 같은 지역의 자연 자원을 외부인이 개발하고 그 이익을 외부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님비’는 지속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 Wieg_Seoul Sep 2017 Korean 독일에서는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831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고 여기에 약 17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전환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동기가 작용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평균 최소 출자금은 50유로(약 6만7천원) 수준이다. 이는 누구나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최소 출자금을 1~5만원 수준으로 두는 국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또 다른 주요 동기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우선 지역 재생에너지 시공과 관리는 지역 기술자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태양광과 풍력 사업이 늘수록 일거리가 함께 늘어난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세입이 늘어난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지역의 협동조합 은행에서 조달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협동조합 은행에게도 수익과 일자리를 올릴 수 있는 모델로 인정 받기 때문이다. 에너지 협동조합 대출금의 약 90%가 협동조합 은행에서 제공됐다. 독일 중서부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오델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뿌리를 내린 사례다. 3천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은 200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5천만 유로(670억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총 11MW)를 운영 중이다. 1천7백만 유로(24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250개 지역 기업에게 돌아갔다. 협동조합은 마을 양조장 건물을 구입해 설립한 ‘에너지의 집’에는 지역 에너지기업이 입주해있다. 협동조합은 이 건물에서 콘서트나 문화 축제 등 지역 행사를 열고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Wieg_Seoul Sep 2017 Korean03 독일에서 시민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차액지원제도(기준가격구매제도)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국가가 구매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수익성을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다른 하나는 전력계통 운영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는 전기를 어디에 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근 독일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하면서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일부 조정했다.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경매 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규모(750kW 이하) 태양광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유지됐지만, 기준가격이 너무 낮아졌다.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위축됐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가격 우대를 포함해 경매 제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최고 낙찰가 계약과 보증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실제로 입찰에 성공한 에너지 협동조합은 매우 드물었다. 그 대신 대규모 개발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해당 규정을 이용해 입찰에 성공했다. 따라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기준가격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턱을 쉽게 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사업 모델로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발전 사업을 넘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효율화, 지역난방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기대된다. 사진: 칸(Kharn) 제공
월, 2017/09/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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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 선언한 정부가 집권했다. 정권의 탈핵 시간표는 더디다.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부 계획보다 더 많은 민간 햇빛발전 프로슈머들이 생기면 된다. 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발전사가 아니라 내 집 지붕에, 우리 사무실 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야 한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붙이듯 시민들 다수가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올리고 창틀에 매달기 시작하면 그들이 만드는 햇빛발전연대가 시장과 산업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사회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 햇빛발전의 성장을 시샘하는 구 에너지 관산학 동맹체들의 근거 없는 ‘햇빛발전 무용론’을 블랙아웃시켜야 한다. 이미 미래가 아닌 오늘의 에너지가 된 ‘태양표 전기’의 진실과 현실을 보라! 글 순서 1. 태양광에 대한 거짓말, 진실은? 2. 한국은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Picture1   전 세계 전력시장의 대세는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다. 매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혁명적일 정도다. 특히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탈핵하겠다는 선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헌데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라 안 된다며 원전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하는 걸까. 우리나라와 독일이 다른 점이 있긴 하다. image002image003image004image005 image006 image007 image004 image003 image002 image008
월, 2017/09/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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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독일 정치 : 독일 총선기행 결과 발표회>

독일 총선기행팀이 직접 보고 느낀 독일의 선거와 정치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행팀의 발표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와 민주주의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해보려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독일 정치 이야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부. 독일 총선 기행팀의 결과 발표
2부. 독일 정치에 대한 아무 질문 대잔치

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사회 : 정인선 Deepr 기자
발표 : 김성희, 김희서, 서복경, 최필경 등 독일 총선기행팀
참가신청 : bit.ly/알쓸신독
(참가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 무료

수, 2017/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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