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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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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52

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직업병 피해자들은 산재인정을 받기 까지 아주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지 7년3개월 만에 최종 산재인정을 받았다. 그 중 3년2개월이 항소심 재판 기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뇌종양' 사건에서도 무책임한 항소를 거듭해왔다.

고 이은주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다시 3년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유족들은 더 오랜 시간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를 근로복지공단만 모르는 것은 아니냐고.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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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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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49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captio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부지에 쌓여있던 방사성오염수 94만 톤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같이 216톤의 냉각수를 퍼붓고 있으며 오염된 물은 일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보관해온 저장탱크에서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75만 톤 기준치 초과.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 초과. 스트론튬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7년. 사실은폐 축소, 외부의 접근 차단, 그곳의 오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자산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방사능오염수를 먹고 자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수, 2018/10/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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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2018.9.04. 기흥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2015년에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누출, 황산 누출 등의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험이 외주화 되는 문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 규탄 발언(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
    •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발언(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점(정기용, 화성환경운동연합)
    • 반복되는 화학사고, 국가차원의 문제해결 촉구(현재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천 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목, 2018/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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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판정 환영한다

조정위, 최대한 많은 피해자 보상 핵심으로 한 최종 중재판정 내려

삼성은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판정 조건없이 이행해야

 

어제(11/1)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문제에 대하여 최종 중재판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는 △피해자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소속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중재위원회의 안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첫 피해 제보자인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1년만이다. 참여연대는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 환영하며, 삼성이 2018.7.24. 중재합의에 따라 최종 중재판정을 조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내는 등 직업병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가중되어왔다.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 라인인 기흥사업장이 준공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나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삼성전자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전·현직 노동자 전원 가운데 암·희귀질환 등에 걸린 이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결정이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을 계기로 삼성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삼성은 지난 9월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사고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고문에 적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권은 천부인권"이다. 정부와 국회도 조정위원회가 권고했듯이 산업재해 관련 판정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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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금, 2018/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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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h3> <p dir="ltr"> </p> <p dir="ltr">공적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적보험과 공적보험의 관계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추가로 드는 개인연금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한 개인이 자신만의 노후를 위해 더 준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다층 체계의 주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각자도생으로 가자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p> <p dir="ltr"> </p> <h2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는 늘었는가</h2> <p dir="ltr">인구구조 변화를 우려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다층의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고령화가 현실이 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한국도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기하면서 개인에게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노후준비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가.</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꾸준히 적립금과 가입률이 늘고 있다. 2012년 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20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152개소) 대비 13.4%의 도입률을 보인다. 여전히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며 권리금 보장형이 93.1%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2011년 말 기준 약 85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60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216조 원이 적립되었던 개인연금 자산은 2017년 말 344.7조 원 규모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정승희, 2018).</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1> 전체 연금자산 및 개인연금의 유형별 자산 추이"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YLdalHNMgYaiAFtlLBJOcp7GvG_ybZFoovD-J…;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개인연금은 누가 가입하는가? 실제로 개인연금은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즉, 노후소득 보장의 목적보다는 과세제도 적용의 유인으로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관리 운용 및 가입자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6,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보도자료). 결국 정부가 개인연금으로 노후보장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노후소득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목적이 노후의 소득 보장이 아니라 필요한 목돈 마련이라는 것은 해지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2016)의 보고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 후 경과연도별 연금 해지율을 보면 1차년에 11.4%, 3차년 24.5%, 10차년에는 43.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가입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은 더 심각하다. 2016년 기준으로 적용 사업장이 늘었음에도 가입률은 26.9% 수준이다(1,181,464개소의 도입 대상 사업장 중 약 34만 개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통계청, 2016). 가입자 수로 보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약 50%가 가입했지만(통계청,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보도자료), 이러한 수치도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10,879,260명 중 5,439,436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봤을 때 1/5 수준에 불과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도입사업장의 82.5%를 차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로, 여전히 취약한 사업장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기간은 5년 미만이 65.1%<sup>2)</sup>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자는 주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 의무연금의 보호 대상이 늘지 않고 보장성도 확보되지 않는 원인을 노동시장의 열악성, 사업주의 회피, 개인 인식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띈 제도가 이렇게 더디게 확장되는 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데이터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제도 내 불공평을 명백히 보여주는데도, 이를 제도의 흠결로 넘겨야 할지도 의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2>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Xu3eI5XUVjc04SgMVH-ToOC-dudO5TNDRJTom…;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실적은 또 있다. 2016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비율은 전년 대비 42.8%로 증가했는데,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이 절반을 차지했고, 장기요양,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을 감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가져갔다<sup>3)</sup>.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급자는 2016년 전년 대비 5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수급금액은 약 4조 원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급했고 연금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sup>4)</sup>. 이런 현실에도 퇴직연금을 다층의 한 층으로 안착시켰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까?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퇴직연금은 노후준비자금이 아니라 일시적인 목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강제저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저축조차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퇴직연금의 운용까지 넘어가면 개인이 계산해야 할 몫들이 늘어난다. 투자할 곳을 확인하고 저축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개인은 많지 않다. 오죽하면 돈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일 정도일까. 하루하루 살아내기에도 바쁜 현대인에게 투자까지 신경 쓰라는 건 개인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이다. 더 슬픈 현실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3%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sup>5)</sup> 아무리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시도해도 변화는 미온적이다. 10년의 제도적 노력이 보여준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그럼에도 다층체계를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설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행동경제학까지 들어 조장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저금리 시대 0.1%씩 이자를 모으듯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어떻게든 불안한 층을 만들어놓으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를.</p> <h2 dir="ltr">원점으로 돌아가서</h2> <p dir="ltr">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현재보다 미래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사람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을 믿고(?) 가입한다. 소위 형편이 괜찮은 지역 주민 중에서 임의가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인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해놓고 공적인 추가 안전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더디게 오르는 임금에 생계유지도 힘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떼어가는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말한다. 건강보험은 그나마 병원에 가면 체감할 수 있다고 위로하지만, 국민연금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은퇴 이후는 멀기만 하니 허상임에 틀림없는데 누구를 믿고 당장의 소중한 생활비를 대신 모아놓으라고 하는지 난감하다.</p> <p dir="ltr"> </p> <p dir="ltr">국민연금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내가 매달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순삭’(순식간에 삭제)되어 나간 돈들이 차곡차곡 어딘가에 모아져 있다는 ‘약속’으로 남아 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간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투자되고 있고 자금은 돌고 있다는데 그게 나에게 무사히 돌아올지 걱정이다.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이라고 생각해도, 눈에 보이는 숫자는 잊을만하면 나에게 은퇴 후에 월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알림 기능’만 있을 뿐이다. 강제로 가져가고 노후에 돌려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과 다를 바 없다는 ‘오해’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념을 천천히 수정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감보다는 정부가 모아서 관리하는 돈으로 장기간의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는 조금씩 개인이 더 ‘합리적’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다층체계의 논의는 여기에서 나온다.</p> <p dir="ltr"> </p> <p dir="ltr">한편으로는 개인이 통장을 만들고 쌓여가는 돈들을 확인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위안받고 안심하는 건 우리가 미래를 위해 혹은 다른 삶의 계획을 위해 실천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연금은 우리에게 양가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든 언제든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과 열망이 공존하고 있다. 신뢰만 있다면 국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신뢰를 잃게 되었나? 사적 연금의 초라한 실적을 보면서도 국민연금이 불안하니 사적보험으로라도 어떻게든 대비하자는 외침이 이다지도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각자도생의 길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층을 쌓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욱이 다층구조로, 개인적으로 더 준비해놓으라는 메시지를 국민 전체의 노후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주는 신호라는 게 통탄할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거시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의 나를 중심으로 보자</h2> <p dir="ltr">노후준비를 비용으로만 따지고 돈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놓은 ‘합리성’의 민낯이다. 은퇴 이후 얼마나 받을 것이라는 숫자로 내 행복을 장담하기는 더욱 어렵다. 자금의 총량은 늘 부족하고 아쉽기 마련이다. 더욱이 균열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사회의 평균과 표준이 사라져가면서 누구나 보편적인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처우는 다를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었다. 그나마 이런 현실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미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다. 일정한 소득, 일정한 수입이 보장해주는 안정감은 그 크기를 논하기 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상상해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공적 연금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은 이런 안정감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어떤 차이가 날까? 공적연금은 신뢰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다. 사적연금도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10년만 넣는다면 이자가 이자를 불러와서 은퇴 후 20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물론 20년이 내 수명의 전부인지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20년 동안 소진해서 비어버린 주머니를 여생 동안 어떻게 메꿔야 할지도 난감하다.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으로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은퇴 이후를 봐야 한다. 그런데 20년 후를 봐야 하는 조건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든든하고 한쪽은 화가 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두 상황은 다 오지 않았다. 물론 주변의 경험들은 청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적연금만으로 안정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질 못했다. 그것도 내가 모아놓은 주머니 안에서 곶감 빼먹듯 나가기 때문에 주머니가 꺼지는 건 금방 보인다. 그럼에도 보이는 내 주머니는 안정적이고 안 보이는 주머니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안 보이는 주머니가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이 너무 비합리적이니 그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기도 어렵다. 2017년 말에 국민연금이 이미 621조 원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숫자로 보이는 돈은 허수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국가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의 원리는 위험의 분산이고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위험이 닥쳤을 때 적은 부담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준다. 따라서 함께 모아가야 한다. 각자 다른 삶의 조건의 차이는 크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 존엄한 노후를 꿈꾸며 살 권리가 있다. 이건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나의 노력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에 가능한 것이다. 소득 중단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측불허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의 정점을 찍는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실은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의 기여 속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게 공적연금의 운영원리이다. 공적연금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인 정부의 충실한 관리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적연금이 불안하니 각자도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금방 드러난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강제가입을 볼모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가입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개인보험 업계만큼이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노후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600조 원이 넘는 돈을 잘 굴리는 것만으로, 혹은 기금 소진 시점을 3-4년 늦추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개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줘야 한다. 공적보험을 믿고 사적보험에 사기당하지 말라는 계몽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p> <p dir="ltr"> </p> <p dir="ltr">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층이 대안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층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람만 국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으로 다층체계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국가가 먼저 보장해야 할 부분을 개인 책임까지 포함시켜 설정해놓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사적보험을 합리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놓고, 공적보험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로 자율성을 둔다는 정부의 게임 규칙은 설정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어떻게 공적보험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자꾸 회피하면서 다른 게임 규칙만 설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적보험의 역할은 자꾸 수축시키면서 사적보험의 여지를 주는 메시지는 정부가 개인 책임으로 공동의 사회적 위험을 돌리겠다는 의무의 포기일 뿐이다. 규제를 통해 사적보험을 관리한다는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의 존엄성을 연대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는 확실한 보장을 통해 쌓아갈 수 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논의가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소득대체율)의 선후를 따지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보장의 약속을 주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이야말로 허상이다. 적정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계속 조정해 가면 되는 것이다.</p> <p dir="ltr">국민도 마찬가지다. 어떤 돈이든 묶어 놓으면 쌓이기 마련이다. 당장 나가는 돈은 아쉬워하면서 관리되는 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국민연금을 없애고 돌려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면서, 막상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어느 한쪽의 구애로 성립되지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각자도생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끄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맡긴 돈이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준비의 문제가 개별의 사례에서 시작되어 개별 보장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더 믿지 못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을 게 아니라 개인이 어렵게 기여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나누는지 확인하고,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p> <p dir="ltr"> </p> <hr /><p dir="ltr"><sup>1) 이석호, 임형준, 2013, 연금저축 활성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sup></p> <p dir="ltr"><sup>2) 5~10년 미만 32.6%, 3~5년 미만 28.2%, 1~3년 미만 23.1%, 1년 미만 13.8%, 10년 이상 2.3%(통계청, 2016)</sup></p> <p dir="ltr"><sup>3) 통계청, 2016, 퇴직연금통계</sup></p> <p dir="ltr"><sup>4) 장인봉, 201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 검토, 한국증권법학회</sup></p> <p> </p> <p dir="ltr"><sup>5) 보험연구원, 2015,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고령화리뷰 3(2): 19 미국은 38%, 호주는 35%의 소득대체율을 보인다.</sup></p></div>
월, 2019/02/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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