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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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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31

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공사 중단하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사업비는 당초 988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현재 1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림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35% 수준(평년 68%)으로 2016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있다며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올해 도수로 공사를 착공해 6월에는 154ha에 대한 부분급수를 가능하도록 하며 내년 6월까지는 예당저수지 전체 관개면적에 대해 용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예당저수지의 극심한 가뭄은 지난해 연말 계속된 비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최근 예당저수지의 저수량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밝힌 도수로 사업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화이며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도수로 사업을 추진할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자 정부는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올해 봄 가뭄이 우려된다며 시급하다고 예비타당성 검토마저 생략하고서 이제서 딴 소리다. 단지 올해 봄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예비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형 가뭄을 대비해 환경훼손 우려를 무릅쓰고 1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농가에 경작보상을 하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것 아닌가. 또한 농어촌공사는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하고 있다. 내일 26일 낙찰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특정 기업 밀어주기다. 이 사업의 목적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예당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68%를 상회하는 80%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긴급’ 또는 ‘시급’하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도수로 사업은 환경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 보 건설 이후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낼 경우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014년에도 충남수자원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주보의 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 있으나 당시 용역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는 공급 가능 수량 부족과 수질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더욱이 오랜 세월동안 전혀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강 수계와 삽교호 수계가 서로 물길이 연결된다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80%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해 당장 내일 예정된 낙찰자 선정부터 취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예비타당성 검토 및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비롯해 농림부의 책임을 묻는 대대적인 범도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2. 25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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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갑천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라

지지부진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대전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통과로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현 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대전시는 서구 정림월평도안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에 대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다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_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1>, 대전시와 환경부국가습지사업센터환경단체 민•관공동조사(2013등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와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은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국제사회 권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Aichi Target 11에서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지역의 17%, 해양지역의 10% 이상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2.6%(영토 기준), 해양1.41%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Aichi Target 11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비협조가 제일 큰 문제다국토해양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하천정비재해 대책 등 하천관리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이미 하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우포습지담양습지대구 달성 습지영월 한반도 습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의 아전인수 격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갑천자연하천 구간은 대전 한 가운데 생태섬으로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아주 이상적인 자연생태 공간이다미호종개수달맹꽁이황조롱이새매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13종과 8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다또한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며, CO2를 저감시키고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생태 서비스를 제공한다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또한 탁월하다대도시 한가운데 이러한 환경조건을 갖춘 곳은 없기 때문에 보전과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대전시의회전문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민•관이 협력하여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까지 이루어져 보호지역 지정 관련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6/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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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새달자생지훼손하고도공사강행.hwp

희귀식물 모새달 자생지 훼손하고도 신성리갈대밭 공사 강행
더 이상 금강과 생명을 죽이지 마라.

서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자생지가 결국 훼손된 채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신성리갈대밭 모새달 자생지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새달 자생지를 전문가와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수변부 쪽의 모새달 자생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방 쪽의 모새달 자생지만 확인하여 금줄과 표지판을 세우는 전시행정을 보였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 처음 문제제기 했던 곳 외에도 2곳의 모새달 자생지가 산책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것을 확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12월 7일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사 직원이 참여해 모새달 자생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 현장조사는 매우 부실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금강 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신성리지구에 희귀식물자생지 현황으로 모새달 자생지가 확인되었고, 수변부에 협소하게 분포되어 훼손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공사로 인한 훼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후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책도 부실하게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생지만 현장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생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4대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한 4대강 사업 마지막까지 금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며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서천군 또한 정말 중요한 서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관광편의에만 눈이 멀어 신성리갈대밭의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리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형 갈대밭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곳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금강에서도 매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모새달은 기수역을 대표하는 습지식물이다. 모새달 자생지 파괴는 금강 하구 기수역 생태계 파괴를 뜻한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하는 산책로정비사업을 중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훼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내년 선거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1/12/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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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1.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1.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금,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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