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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지역

[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48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를,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창업(9%), 취업(53%), 취농(26%)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그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이라 칭함, http://tanadadan.org/)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을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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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땅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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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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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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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협력대원들의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협력대원들의 활동은 현재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협조, 행정의 지원을 받은 협력대원들과 NPO 등 다양한 인재 참여와 도농교류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지역활성화협력대 사례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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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전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5월 지역으로 가는 감사의 식탁 전주 모임에 참여하셨던 후원회원님들과 지역의 청년들이 후속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모임은 김경희 관장님의 초대를 받아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이하 책마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녁, 후원회원님들과 책마루에 관심 있는 전주 청년들도 함께 해 더 반가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모인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김밥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관장님의 소개로 책마루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석구석 지역주민의 손길이

책마루에는 구석구석 지역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화책을 읽을 때는 조용!’이라는 재미있는 문구가 적힌 팻말부터, 책 속의 주인공을 모빌로 만든 조형물까지… 이곳은 단순히 아이들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 곳에 모여 놀이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곳이었습니다. 7만7천여 명(누적)의 이용자가 모두 책마루의 후원자이자 자원활동가라는 소개에서 이곳이 지역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에게 추천하는 책을 따로 전시해놓은 것을 보며,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주인의식이 자연스레 학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지요.

책마루에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수요똑똑똑, 책꾸러미나르기, 방과후교사, 책읽어주기 등… 소통, 나눔, 북돋음, 키움, 기다림을 바탕으로 한 운영정신이 잘 반영된 활동이었습니다. 책마루 활동가이신 공세영 후원회원님께서 ‘모치모치나무’라는 동화책을 읽어주셨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낭독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동화책 내용에 푹 빠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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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따뜻한 도서관

책마루에서 운영 중인 졸음쉼터(활동가, 지역사람들의 쉼터)와 한솥밥(지역민들과 동짓날 팥죽 나누는 행사)과 같은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도서관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도서관’이 책마루가 나아갈 길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후원회원님들과 전주 청년들도 후원과 활동 참여로 책마루의 앞길에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희망제작소 덕분에 청년들에게 책마루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역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책마루어린이도서관 관장

“전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너무 좋아요!”
- 전주 청년

“지역의 청년들과 만나고 함께 모이는 후원회원행사에 다른 후원회원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전주 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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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만남도 기대합니다

5월 지역으로 가는 감사의 식탁은, 이렇게 지역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청년들도 함께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지요. 이번 만남을 기억하며, 7월 17일(금) 부산에서 진행될 지역으로 가는 감사의 식탁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글_ 김희경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5/07/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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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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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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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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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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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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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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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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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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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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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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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⑬ 비영리 분야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비영리 종사자의 임금은 낮은 것이 당연합니까?”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할수록,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가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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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비영리 활동가 30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보드게임,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영리 조직에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 Q&A 세션,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해보고 비영리 섹터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함께 모색한 그룹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 공인노무사와 함께한 비영리 노동권 Q&A 보기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던 그룹대화를 시작하기 전, 세 명의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순서가 있었다. 그룹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순서로, 이 세 발언자에게는 “총대를 메고 먼저 용기 있게 말해달라”는 뜻으로 ‘총대 발언자’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이들은 각기 5~6분 동안 비영리 활동가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 분야의 일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비영리 섹터의 문제는 낮은 임금”

첫 ‘총대 발언자’는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의 김현익 사무국장이었다. 대학 졸업 후 중소 IT 기업에서 4년간 개발자로 일하다가 2008년 촛불집회 참석 후 생각의 변화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일해 온 6년차 활동가라고 이력을 소개한 김 사무국장은 “비영리 섹터의 심각한 문제는 급여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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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노동시간, 비전이 보이지 않고 성장하기 어려워서 소진(burn-out)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리기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비영리만의 심각한 문제는 아무래도 낮은 급여수준입니다.”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친분이 있는 다른 단체 선배가 한 말을 전하며 설명했다. “10년차 활동가인 내 월급이 150만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 시청에서 파견 받을 청년 인턴의 월급이(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150만원이 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씁쓸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에는 ‘나는 적게 받아도 괜찮다’, ‘돈 많이 벌려고 이쪽 온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몇 년 전 어느 정당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하루 체험하고 와서 ‘황제의 식사 부럽지 않게 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최저임금 하루 체험하면 ‘이 정도면 괜찮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었던 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1~2년 정도 낮은 임금 받으면서도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신생 단체, 스타트업 같은 곳이라면 밤새서 일하면서도 보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정도 된 단체에서 계속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준다면 문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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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온 것이다. 또 11개월 된 아기 아빠라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왕왕 생긴다면서 김 사무국장은 “아무리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살겠다고 계획해도 살다보면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대기업 마트보다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중소상공인 보호하자는 입장이실 거예요. GMO 농산물보다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활동가 임금으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저임금은 신념도 지킬 수 없게 합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할 때 “그러면 왜 비영리 쪽에 왔느냐, 영리 기업으로 가지”라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면서 김 사무국장은 “돈 있는 집 사람들만 비영리에서 일하라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했다.

“선배 세대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10~15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비영리 조직들, 시민단체들이 발전하려면 적어도 중소기업 임금 평균에 상응하는 정도로는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는 일, 사회를 혁신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대기업 정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와서 일하려고 할 테니까요.”

“비영리여서 노동조합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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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그룹대화에서 이어진다. 다음으로 발언한 사람은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의 김당환 사무장이다. 함께일하는재단은 비영리 분야에서 드물게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고,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도 이뤄지는 곳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여러 건의 조합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대해 소송이 진행돼 왔으며, 워크숍이 열린 날로부터 일주일 후인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사무장은 전체 50여명 직원 중 조합원은 6명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때 조합원이 30명까지도 됐었지만 이런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직을 떠나기도 했고 불가피하게 탈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얻은 것도 많다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도 모두 연결돼 있고, 서로 걱정해 주는 ‘식구’들이다”라고 했다.

“비영리 분야에서 일할수록 이런 유대감, 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조차 서로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김 사무장은 “오늘 오신 분들께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노동조건 때문에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만큼은 다 된다”고 했다. 현재 함께일하는재단 노사 간에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교섭안 하나 관철시키기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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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은 공익재단인 저희 조직이 공익성을 강화하고, 구성원들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조합원 한 명이 곧 돌아올 텐데, ‘우리 노동조합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성장 없는 소진, 함께 풀어갈 방법은?

마지막 발언자는 우성희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이다. 이전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농부이자 개인 연구자로 일하고 있다.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활동가들이 조직 안에서도 밖에서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비영리 조직의 직원들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조직으로 이직하는 일이 잦고, 그 사이에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거나, 지역 활동가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 조직 안에서의 근로조건, 민주주의 등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일 고민’들이 존재한다.

우 연구원은 비영리 섹터의 20~30대들과 나눠 온 이야기,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비영리 활동가들이 일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성장 없이 소진하는 것 같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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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조직 규모가 작은 만큼 교육이나 연수, 선배의 지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을 시작하곤 해요. 선배들은 ‘우리도 다 그랬다’면서 알아서 배우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장도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까요? 알아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위 따면 될까요? 그보다, 비영리에서 ‘성장’은 뭘까요? 조직에서 승진하고 기관장 되면 성장일까요? 이런 의구심과 갈증이 생길 때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롤 모델을 찾을 수 없을 때’다. “같은 조직의 열 살 많은 선배, 스무 살 많은 조직장을 롤모델로 삼아야 하나 생각하면 회의가 들었다”면서 우 전 연구원은 “그 선배들도 다음이 안 보이니까 후배들 임금 올려주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는 데도 인색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각개전투’, ‘독자생존’ 한다는 기분이 들 때였다고.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섹터로 온 사람들은 관계, 연대, 협력 등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큰 사람들”이라면서 “권한은 거의 없는데 책임은 크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내 몫이라고 느껴질 때, 나를 보호해 줄 동료도 선배도 조직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된다”고 했다.

“안타까운 건, 내 또래에 새로운 비영리 조직이나 스타트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친구들은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혁신, 스타트업이라는 반짝반짝하는 이름하에 더 안 좋은 노동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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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인 네 번째는 ‘보람’에 대한 것이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사회를 위한 게 맞나? 아니면 조직의 외형적 성장, 혹은 조직 리더의 성장을 위해 하는 일인가?”하는 혼란이 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 전 연구원은 “나도 개인이 프리랜서가 돼서 잘 살 수 있도록 전문성 쌓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일할 수는 없더라”고 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도 ‘보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함께일하는재단 노조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른 조직, 지역에 가 있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바닥’에서 계속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바닥’에 대한 애정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이만큼 키워준 자양분도 분명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은 뭘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생긴다면 독립 연구자이긴 해도 가입하고 싶다”면서 “함께 ‘좋은 일’을 할 방법을 찾을 실마리를 같이 찾고 싶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총대 발언’이 있은 후 발언자들은 각 테이블로 흩어져서 그룹대화에 참여했다. 그룹대화를 통해 나온 비영리 종사자들의 일 경험,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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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수, 2016/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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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주제로 시작한 체인지리더 6기.
경제, 정치, 대학, 주거 등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를 알아보는 일곱 번에 걸친 기본교육을 거친 후
50여일 동안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일상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개월 활동이 끝나고, 총선 직후인 4월 16일 드디어 체인지리더 6기 활동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한 만큼
수료식 장소에 오자마자 총선 결과에 대해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청년 세대에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를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지금까지 투표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을지 의심했던 청년들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무된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지역주의가 흔들린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물론, 지역구에서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 변화가 쉽게 오지는 않는다고 느낀 친구도 있긴 했지만요.

또한 이번 총선과 청년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나온 뒤에 청년 세대 투표율에 대해서,
그리고 총선 이후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오고 갔습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에 실패한 이유를 공천 파동으로 인한 내부 지지자들의 결속 실패로 보았는데요,

'이번 총선은 차악을 뽑은 결과였다'라는 한 체인지리더의 말처럼
어떤 정당, 후보자를 뽑았다고 해도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을 피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선택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과 청년 정치인은 분리해서 봐야 하기는 하지만
청년 후보자들이 대체로 이번에 국회 입성을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고
결국 정책은 없는, 마치 예능 같은 선거여서 실망스러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정치 과정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때 주제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덧붙여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다는 아쉬움을 담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많은 결과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선거 결과에서 변화가 정책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또한 청년 세대가 마주할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총선 결과 이야기에 이어서는 체인지리더 활동 소감도 나누고 이후 활동도 공유했습니다.
사회 변화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체인지리더 6기!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은 끝나지만 계속해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수료식을 마친 체인지리더는 근처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2주기 추모 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청년 정책을 논의하다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어느 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가능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체인지리더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쩌면 막연한 변화들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책 요구로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체인지리더 활동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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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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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부3

[봉식품 돕기 일일카페]

생산지 복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어요!

 

12월 16일 금요일은 용인지부에서 화재사고로

전소되어버린 한살림 생산지인 봉식품 돕기 일일카페가 열렸습니다.

용인지부 운영위원회와 마을모임과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에서 참여해 주어 뜻깊은 자리 가 되었습니다.

지부에서는 일일카페 진행을 위해 하루 전날 모여 김밥 재료 준비, 고추장 등을 만들어 사전준비를 하였고

쿠폰을 만들어 마을모임에 알렸으며 조합원들에게 벼룩물품을 기증 받아 판매금 액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조합원 모두 한뜻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글ㆍ사진 용인지부 활동팀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금, 2017/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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