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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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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5:41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래 –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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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길목에서 새로 인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일하게 된 김제선입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는 늘 새롭고 모험적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조직’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도전자’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공공, 시장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선도하는 사회변화의 ‘촉진자’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출범해 사회혁신을 꿈꾸며 희망과 꿈의 홀씨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성취요, 도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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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기쁜 일을 만드는 꿈을 꿉니다.

여름의 길목에서 새로 인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일하게 된 김제선입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는 늘 새롭고 모험적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조직’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도전자’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공공, 시장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선도하는 사회변화의 ‘촉진자’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출범해 사회혁신을 꿈꾸며 희망과 꿈의 홀씨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성취요,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사회혁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 희망제작소가 서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를 이끌어주신 설립자, 후원회원, 협력자, 이사회와 연구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은 ‘자신의 변화’를 꿈꿉니다. 싱크탱크형 시민운동, 시민에 의한 사회혁신을 주창해온 희망제작소는, 연구조직을 넘어 ‘연구하며 실천하는 조직’(Think&Do Tank)으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짐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10여 년간 함께 걸어온 분들과 협업하여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도전,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을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연구와 실천이 조직을 빛나게 하는 ‘성과의 내부 집적’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공영역, 그리고 시장 속으로 스며들고 확산하는 ‘성과의 외부 확산’ 방식으로 일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면서, 이를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당사자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시민주도 사회혁신’의 지원자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자리에서 손뼉 치고 야유 보내는 방식으로는 불평등, 불공정, 불안, 그리고 불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가 열정과 기대가 냉담과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시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인 세상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 든든한 벗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시민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不盈科不進)는 말씀, 편안한 일을 찾지 않는 게 지름길이라는 가르침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1일
희망제작소 신임소장
김 제 선

목, 2017/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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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덥습니다. 끈적끈적 날씨가 힘이 드는 요즘이네요.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는데, 후덥찌근 불쾌지수만 올라가네요.
축축 쳐지는 날, 이런 때 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공간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맘과 생활의 지혜를 익혀가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아시죠?
정부에 집계된 피해자만 700여명이 넘고, 수천 수만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옥시로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옥시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화학물질들이
제대로 된 안전검증을 받지 못한채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네요.
이번 강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바로 알기와, 더불어 생활 속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꼐 진행됩니다.

안전한 우리의 삶을 위해 시간 내주세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기다리고 있을께요. 함께 해주세요.

참..천연제품 만드는 부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찍와서
체험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 가세요^^

본문 이미지 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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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보 도 자 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스크린샷 2016-03-21 오후 2.31.42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월, 2016/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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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곡회원모임  3월 프로그램

“자전거로 느끼는 영산강의 봄”

○ 언제 : 2016년 3월 19일(토) 오전 10시~12시
○ 집결장소 : 첨단대교 아래
○ 달리는 곳 : 첨단대교~담양습지~강의리
○ 참여자 : 양산일곡에 거주하는 환경연합 회원
○ 준비물 : 자전거, 물, 간식
○ 참여신청 : 062-514-2470 /박병섭 회장 010-4601-2951

 

3월 프로그램 사본

 

 

 

 

 

 

 

 

금, 2016/03/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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