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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진ㆍ김두한ㆍ송일국 얼굴 실린 선거 현수막 내걸린 김을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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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진ㆍ김두한ㆍ송일국 얼굴 실린 선거 현수막 내걸린 김을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6:27
17일 오후 송파(병) 지역 예비후보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대 총선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에 김을동 최고위원 옆 송일국과 백야 김좌진 장군, 김두한 전 의원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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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저질정치 중단해야

지난 연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기위해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탈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설립을 공개적으로 주도하고, 의원 5명을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미래통합당 대표인지, 미래한국당 대표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몰염치한 짓이다. 기득권을 지키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고 나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미래통합당은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스스로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동안 비판과 고발까지 했던 사안에서 말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비례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위장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꼭두각시 위성정당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27_정치개혁공동행동_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입장

 

금, 2020/02/2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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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반납하라.

– 선관위는 위성정당 선거비용처리 위법사실 조사하라.

지난 7월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206억원의 세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한국당에 선거보조금 61.2억, 경상보조금 25억, 선거비용보전 47.1억 총 133.4억이 지급되고,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 24.5억, 경상보조금 9.8억, 선거비용보전 38.9억 총 73.4억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총선 당시 급조된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 수령은 부당하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다. 이미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실질적 당무와 선거사무가 없었음에도, 총선 때는 각종 선거보조금과 후원금을 지급받고, 총선 이후에는 경상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급기야는 합당 직전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해 모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34.9억원, 59.8억원을 넘겨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넘겨받은 34.9억, 59.8억원을 지금 당장 반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때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 실질적 당무와 선거사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보조금, 후원금, 선거비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꼼수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의 선거비용처리에 있어서 위법사실이 없는지 면밀히 감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감사 기관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당 대표에 대한 자문료 지급이 위법한지 않은지 조사하고, 이미 선거보조금으로 집행한 공보물 인쇄, 홍보광고비 등에 대한 선거비용보전 신청(이중비용 청구)이 적법한 것인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본안 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헌재는 선관위의 부당한 위성정당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서둘러야 한다. “끝”.

■ 별첨 : 위성정당 세급지급 관련 기사(206억 세금 위성정당, 팀장급에 석 달 3천만원 지급)

첨부파일 : 200716_경실련_성명_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반납하라_최종

200716_경실련_성명_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반납하라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7/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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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액이 4년간 23억 9,350만원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도 촉구합니다.

4.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인 집값 관련한 입법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5.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경실련 입장

박병석 국회의장 해명에 대한 상세 근거를 공개해라!

지난 7월 7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 차이가 4년 동안 23.9억 증가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적 조직을 이용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했다. 내용은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집이 2채였고,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이가 23.9억 이상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 8,35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2020년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선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되어서야 1주택자가 되고,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듯한 보도자료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마저 개인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동원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21대 총선 당시 개별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선 이후의 변동 사항은 소속 정당에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전 서구 아파트 소유권 변동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관위 신고 시점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해명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국회의장이 보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는 2016년 3월, 시세 34억에서 2020년 6월 현재 57억 5천만으로, 대전 서구 아파트 경우도 2016년 3월 1억 6천에서 2020년 6월 1억 7천으로 상승 국회의장 보유 아파트 시세 차이는 24억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1대에는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값 52%가 상승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없는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들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언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또 아들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매달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관련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납세 증명과 입증 서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만든 의혹에 대해 시민이 묻는다.

  • 경실련의 기자회견 직후, 21대 총선 당시까지 2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는 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실련 자료는 총선 선관위 자료)
  1. 대전 주택과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에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여세는 냈습니까?
  1. 아들과 월세 계약이 존재하는지 계약서 공개 바랍니다. 증여한 이후, 월 얼마씩 월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1. 서초구 주택과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첨부파일: 200710_경실련 기자회견 자료_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박 보도자료 관련 경실련 입장 및 공개질의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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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다.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민주당의 금태섭 전의원 징계에 대한 논평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6/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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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운동을 해 오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윤미향 당선인은 1990년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통합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이끌었던 이사장이었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라 불렸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범죄인정,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그리고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며, 무력갈등 및 전시성폭력 재발방지와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운동은 위안부 피해자, 헌신적인 활동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로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들을 적극적이고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의기억연대’의 정체성과 운동의 정당성의 훼손은 물론 이 운동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던 국민들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도덕성과 공신력도 폄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비정부ㆍ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성, 자발성, 자율성 및 독립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책임성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개방성과 투명성은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과 부도덕한 행위를 예방하여 높은 사회적 책임성을 갖도록 한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지도력은 조직의 사명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모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활동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얻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게 민간단체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떳떳하게 해명하지 않고 친일프레임이나 진영논리에 기대어 회피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윤미향 당선인의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금방식과 회계처리 그리고 자산관리 의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며 법률의 잣대만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경실련은 윤미향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윤 당선인의 지금까지의 해명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책임 있는 단체의 지도력이 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떳떳하게 진실을 직접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윤 당선인이 회피한다고 해결되거나 책임성이 면제될 사안도 아니다. 혹시라도 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신분을 갖으면서 특권의 뒤에 숨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한다. 또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지라도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윤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과정에 기여할 자리도 없을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만이 그 동안의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200527_성명_윤미향 당선인은 의혹을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수, 2020/05/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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