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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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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4:01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나아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하여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그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것임을 경고해 왔다. 지난 2. 18.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바 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2012년 대선개입공작,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 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통과를 결사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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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의 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가 소속단체로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도가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오 전 실장의 임명을 당장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경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의 임명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당장 멈추고 새로운 인사를 논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 오성규를 경기테크노파크의 신임 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의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낸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피해자에게 법적책임을 운운하며 겁박했지만 정작 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자필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관련 기술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냈다.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오 전실장이 4차 산업기술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 초 성희롱 및 혐오·차별발언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AI 챗봇 ‘이루다’ 논란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맥락에서 개발된 기술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경기도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미래기술과 관련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당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경기도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2/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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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논평]SBS임명동의제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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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임명동의제 폐지와 방통위의 감독 책임

 

최근 SBS 사측은 노동조합에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방통위가 천명한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난 해 실시한 SBS지주회사 최대주주 변경 승인 및 SBS재허가 심사 결과에 위배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지난 2017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SBS사장 등 주요 경영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도입되었다.

 

임명동의제는 형식상으로 SBS최대주주와 노사 간 합의문,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지상파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다. 당시 합의문 9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또렷이 적혀있다. 따라서 SBS최대주주를 비롯한 합의의 3주체는 스스로 자임한 공적책임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10·13 합의문을 제출하고, 이행을 약속한 규제기구에 대해서도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할 감독 책임을 진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명동의제는 방통위가 그간 모든 민영방송 심사에서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해 온 소유-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데 핵심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방통위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전면적인 방송법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와 공적책무 체계의 수립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전제조건이다. 민방 대주주와 노사가 시청자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자임한 책무마저 이행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혁신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제도에서든 공익규제의 성패는 결국 규제당국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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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1/04/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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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무총리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것에 실패한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1. 630, 법무부와 인권위는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하였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책무 부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이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고 있다.

2. 국가의 인권 보호와 중진이라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진작 존재했어야 하는 법률이 이제야 입법예고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평하기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지금까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해오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내용과 추진방식 모두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맡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 인권정책과가 각종 국제인권규약 대한 보고서 및 이행계획 수립 업무를 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상, 포괄적인 인권정책을 수립 및 이행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을 침해해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해온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도 문제이다.

4. 이렇듯, 국가인권정책위원의 성격과 역할에 비추어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의 업무가 될 수 없고 그러하기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에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는 추진과정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5. 그럼에도 정부부처 의견 수렴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입법예고된 것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15년 동안 무성의하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구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부부처에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6. 2018년 수립 당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조금이라도 진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구성은 필수요건이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필요성을 요청하는데도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고작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많다는 것이라면, 도대체 문재인정부의 인권존중이란 국정지표는 무엇으로 후대에 평가받으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 이후 정부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가진 ‘인권’에 대한 철학을 평가받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임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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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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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7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시간 끌기에만 여념 없었다. 이러한 공단의 무책임으로 다시 나선 파업이다. “국민과의 소통통로로 고객센터를 내세워온 공단은, 정작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와는 어떤 소통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 상품이 아닌,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바로 그 출발지점에 놓여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의 위치를 잊어버린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출범하며 상담 업무를 외주화 했다. 단순반복업무를 고객센터에서 일괄처리하여 공단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공단과 고객센터의 업무가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지 않는다. 상담노동자들은 보험 가입과 자격, 보험료 부과 및 조정,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해 4대 보험 징수통합까지 1000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왔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가 각기 다른 민간업체에 내맡겨지고, 공단은 성과 관리라면서 오직 콜 수만을 실적으로 평가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상담노동자들은 업체의 실시간 통제와 관리 속에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안내를 하면 오히려 저성과자가 되는 노동조건으로 내몰려왔다. 공단은 업무의 연계성을 부인하기에, 상담 과정에서 지사로 넘기거나 전화번호를 안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고객센터 업무의 외주화는 공단 안에서 통합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역할을 별개의 성격인 것처럼 구분하며 끊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저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축소시켜왔다.

이에 상담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다. 고객센터 민간위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외부로 떠넘겨온 것을 제자리로 돌리며 공공성을 다시 세워내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처우 개선이나 일부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접근은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공공성의 확장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외주화된 방식에서 위태로운 상담노동자의 권리는 가입자의 권리도 위협한다. 공단은 갈등을 핑계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리고 떠넘길 것이 아닌,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고객센터 직영화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고용형태의 변화로만 이슈가 주목되고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는 생략한 채 전환 대상의 노동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공공성을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원칙하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이 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의 대체를 전환 성과로 내세워왔을 뿐이다. 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음을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논의를 이끌며 추진해야 한다.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세 번째 파업에 나선 상담노동자의 투쟁은 그동안 훼손되어온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상담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로 상담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부는 공공성을 원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2021 7 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 손잡고,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홈리스행동

화, 2021/07/1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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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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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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