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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논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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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논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4:07

공 동 논 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KT가 해야 할 일은 지독한 보복행위가 아니라 진정어린 사과이다

 

1. KT(회장:황창규)가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해고되어 3년 여만에 2번에 걸친 대법원 승소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 전 새노조 위원장을 복직 2주 만에 세 번째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과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확정됐습니다.그런데 이번에 KT가 3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2.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 벌어진 불법 인공위성 매각과 각종 자산매각 의혹·노동자 강제 퇴출 프로그램·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러한 KT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과 함께 비리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KT새노조와 이해관 전 위원장이었다.

 

3. 그래서 탄생한 게 황창규 회장 체제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여 황 회장의 취임 일성은 대국민 이미지가 나락으로 추락한 KT를 다시 한번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4. 하지만, 황창규 회장이 들어서서도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을 스스로 복직시키지 않았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의 복직요구를 KT는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그 결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에 의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서야 지난 2월 5일 해고 3년 만에 KT원효지점으로 복직을 시켰다.

 

5. 3년의 고생을 한 당사자에게나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우롱당한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그러더니 2주만에 KT는 이해관 전위원장을 3년 전의 해고징계사유와 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징계하겠다고 2월 29일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2일에 보낸 것이다.

 

6.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이 할 일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재징계가 아니라 진정 어린 반성이 우선이다.

 첫째, 국제전화 사기의혹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공익제보로 정직, 원거리발령, 해고로 3년 이상 고초를 겪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 KT내부 책임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

 

7. KT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적반하장 식의 징계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 배상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마저 저버리게 하는 KT황창규 회장의 보복징계 시도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8. 아울러 분명히 경고한다, 치졸한 보복행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임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KT새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해관 위원장의 보복징계에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설 것이며, 우리 사회의 양심있는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KT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알려나가고, KT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반드시 일깨워 줄 것이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2016.02.01. 이해관 대법 승소 판결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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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쓰겠다고 하다가 계속 강요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미리 예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직이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에서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상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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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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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제보자 보복으로 판명 난 KT의 횡포  

최악의 공익제보자 탄압 기업으로 남을 KT
권익위, KT의 이해관 씨 3차 징계도 부당하다고 결정해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결정했다. 권익위는 오늘(8/9) 이해관 씨가 지난 4월 참여연대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공익제보 이후 받았던 1차 징계(전보조치)와 2차 징계(해임처분) 모두 권익위에 의해 보복징계라고 인정된 이후 세 번째로 확인된 보복징계이다. 이로써 KT는 공익제보자에게 유례없이 3차례의 보복행위를 한 최악의 기업으로 남게 되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당연하다고 보고,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이행하길 촉구한다. KT는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또 다시 보복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했다. 권익위가 2013년 4월 보복성 조치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대법원은 2016년 1월 28일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KT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해임처분을 내렸을 때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치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이라는 3차 징계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4월 1일 이해관 씨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으며, 감봉조치를 한 날짜가 2016년 3월 3일로 이해관 씨가 공익신고를 한 날(2014. 4. 30)로부터 2년이 경과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문을 통해 “법 제23조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은 불이익조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불이익조치 추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해관 씨를 부당한 전보조치를 하고 무단결근 처리까지 한 것은 이미 추정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권익위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감봉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했다. KT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혀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에 제동을 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가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검찰의 이와 같은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항고한 만큼, 검찰은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또 다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씨를 탄압해 왔다. 그러나 법원과 권익위의 판결과 보호조치 결정으로 이러한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KT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은 불법행위로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화, 2016/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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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쓰겠다고 하다가 계속 강요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미리 예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직이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에서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상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수, 2017/06/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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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공익제보자 징계 취소하고 더 이상 탄압 말아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KT에 공동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세 번째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인정해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8/24)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KT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KT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KT가 이해관 씨에게 내린 감봉1월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해관 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이번을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KT의 부당한 징계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KT는 지난 3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이해관 씨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2012년 12월 내린 해임처분이 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이익조치였음이 확정되자, 올 해 2월 복직한 이해관 씨에게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번 징계 역시 공익신고로 인한 KT의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봉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법원에 의해 이미 불이익조치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판결 인용). 또 KT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1차 불이익조치였던 부당전보, 그리고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조치가 불이익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이유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최초의 민간기업이었던 KT는, 이번을 계기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많은 불이익을 준 기업으로도 남게 되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요구서를 통해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KT가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익신고자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 책무도 커졌다며 KT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또 다시 공익신고자를 탄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의 공동 요구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을 존중하여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귀 사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귀 사 원효지사 근무)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귀 사가 감봉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관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귀 사는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지금까지 이해관 씨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귀 사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더 이상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귀 사가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익신고자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이 인정한 공익제보자입니다. 2012년 4월 이해관 씨가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한 귀 사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뒤 귀 사는 이해관 씨에게 전보조치(2012.5.9.)와 해임처분(2012.12.31.)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내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귀 사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귀 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귀 사의 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서울고등법원2015누23324, 대법원2015두55424 판결).  

 

이러한 결정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귀 사는 지난 3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에게 3차 징계(감봉 1월)를 강행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징계 또한 불이익조치라며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봉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법원에 의해 추정이 아니라 이미 불이익조치로 확인되었고,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귀 사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귀 사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신고자 보호의 책무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 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또 다시 공익신고자를 탄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최소한이라도 인지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이해관 씨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근무상의 일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8. 24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수, 2016/08/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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